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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회의원실에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 목록 공개해야"
정부부처가 국회의원실 요청에 의해 제출한 자료의 목록을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2일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77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의원 B 의원실의 요청에 의해 제출한 예방접종 관련 자료와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횟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해당 문서에 제3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A 씨는 같은해 10월 복지부에게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달라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 관련 자료, 즉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 중 일부는 국회의원실에서 복지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목록에 불과하고, 자료를 요청한 국회의원실이 표시된 외에 특별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복지부는 해당 문건 공개 시 A 씨가 다수의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고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향후 관련 기관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예방접종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정보) 문서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2020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관련 정보로서 해당 아동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아동 및 그 가족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문건을 비공개하더라도 A 씨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
개인정보
예방접종
한수현 기자
2022-09-05
행정사건
[판결](단독) ‘원생 협박’ 아동복지시설 원장 해임은 정당
원생들에게 '정신병원 입원', '강제 퇴소조치' 등을 언급하며 통제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에 대한 해임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등 중징계 조치 권고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11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만 18세 미만의 여성 보호대상자들이 입소하는 B아동복지시설 원장이었다. 인권위는 2018년 1월 B시설의 아동 인권침해 여부에 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의결하고,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현장조사, 자료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원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정신병원 입원 시도 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A씨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원생인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행위는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주로 아동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했더라도 이는 형사적인 범죄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므로, 인권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반드시 이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기본적 보호·양육 소홀” 원고패소 판결 이어 "B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은 가정에서 학대·방임을 당하는 등 적절한 양육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A씨는 아동들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아동들에 대해 일시 귀가조치를 하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을 시도한 행위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며 "A씨는 다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동들에 대해 이처럼 권리 침해 소지가 큰 조치를 취했어야 할 급박하거나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임
정신병원
아동복지시설
박미영 기자
2020-04-02
행정사건
[판결] 노인학대 신고 센터장 보호조치 필요성 불인정
자신이 일하던 노인보호센터에서 일어난 학대행위를 신고했다가 임명 해지된 센터 시설장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면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X재단 이사장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587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X재단으로부터 위·수탁 받아 운영되는 구립 Y센터의 시설장인 B씨는 2017년 5월 센터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다면서 구청장에게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보호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다음 2017년 8월까지 제출하라고 재단에 통보했다. 그런데 재단은 2017년 9월 센터에 대한 위·수탁 기간이 2017년 10월 31일부로 만료돼 B씨에게 시설장 임명을 같은 날부로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입은 것이라며 권익위에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를 '공익신고자 등이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B씨가 공익신고를 한 후 2년 이내에 임명 해지가 이뤄졌으므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임용해지 할 당시 이미 위·수탁계약 종료 예정 되었고 공익신고·해지 사이 인과관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그러나 "(X재단과 Y센터간) 위탁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위탁만료 6개월 이전에 위탁사무 등에 대해 평가를 해야하는데, 위탁 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에 갱신을 위한 평가가 이뤄졌다는 자료가 없다"며 "Y센터가 B씨와 임용 해지를 할 당시에는 X재단과 Y센터 사이의 위·수탁 계약이 2017년 10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와는 달리) 다른 시설장에 대해서는 근태를 문제 삼지 않았다거나, B씨가 무고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의견서가 작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신고와 임용 해지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인보호센터
공익신고자
학대
박미영 기자
2019-07-0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선고유예’는 ‘처벌’ 아니다
아동학대행위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유아보육법이 자격 취소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처벌'은 과벌(科罰)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말하므로 선고유예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643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1항 3호는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또 같은 법 제48조 2항 단서는 보육교사가 제48조 1항 3호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10년간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한 제재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력한 제재적 처분의 근거 규정을 해석할 때는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므로 단지 기소된 사실만으로 제재적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의 확정판결도 없이 단순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1항 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나아가 '처벌'은 과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처벌'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보육교사로 일하던 김씨는 2015년 4월 어린이집 원생의 발바닥을 장구채로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시는 김씨가 약식기소된 뒤 법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아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자격취소처분 당시는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이어서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그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므로 자격취소 사유인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선고유예
약식명령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아동학대
이세현 기자
2018-05-14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판결] '성폭행 무고' 세 모자 사건 母에… 법원 "국선변호 비용 환수"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그동안 지원받은 국선변호인 비용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단독 손혜정 판사는 국가가 이모(47)씨와 이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무속인 김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058898)에서 "이씨 등은 공동해 5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했는데, 수사과정에서 국선변호인 5명에게 22차례에 걸친 조사 참여와 상담 등의 도움을 받았다. 국가는 해당 변호사들에게 520여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이씨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가장해 남편 등을 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이씨는 10대인 두 아들에게 반인륜적인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해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이씨 등 세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2003년 자신의 병이 김씨의 주술로 회복된 것으로 알고 김씨를 맹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도 징역 9년이 확정됐다. 그러자 국가는 지난해 9월 "이씨 등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무고
보수
국선변호인
허위
이순규 기자
2018-03-28
행정사건
[판결] "구체적 이유 없이 국립대 추천 총장 후보자 임용 거부는 위법"
국립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가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임용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경북대 총장 후보 1순위로 추천됐던 김사열(59)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소송(2015구합51712)에서 20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는 국립대인 경북대 총장의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김 교수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립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립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임용제청하지 않아 대학의 추천 절차를 쓸모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1항은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북대는 지난해 11월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자연과학대 생명과학부의 김 교수를 총장 후보 1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총장 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해 달라"고 하자 김 교수는 "교육부가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교육공무원법
김사열
경북대
대학총장
임용거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5-08-20
인터넷
행정사건
토하도록 술마신 신학대 교수 재임용거부 정당
"몇십 년 만에 토하도록 마셨다"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신학대학원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아신대)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2구합23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학대학 학생들의 신앙 생활에 모범이 돼야 할 A교수가 음주를 하고,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 사실을 공개했다"며 "교수는 항상 본받을 만한 품성과 자질의 향상, 학문 연마와 교육 원리 탐구 및 학생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A교수는 신학대학 교수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교수는 자신의 글이 큰 논란이 됐음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사과하는 글을 게재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사태 수습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교수가 음주하고 그런 사실을 공개한 행위와 관련해 재임용 평가위원 3명 모두가 '신학대 교수로서의 신앙생활과 인격과 품위' 항목을 0점으로 평가한 것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신대는 2008년 9월 A교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술 마신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학내 홈페이지에 인용돼 논란이 됐다는 유 등으로 2011년 6월 재임용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신청하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신학대학원
재임용거부
음주사실
개인블로그
도덕성
김승모 기자
2012-07-12
행정사건
형사일반
법원, 관할위반 드러나
법원이 착오로 합의부사건을 단독심에서 재판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1심판결을 내리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법원조직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서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채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판함으로써 관할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서울지법 형사7부(재판장 郭賢秀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모씨(35)에 대한 항소심(99노5416)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형법 제281조1항에 의해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32조1항 3호, 1호에 의해 지방법원과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고등법원이 제2심으로 재판해야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다만 본원은 제2심으로서의 사물관할권은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1심으로서의 사물관할권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의해 이 사건의 1심으로 심판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피고 송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매형 김모씨 집에서 누나로부터 '매형이 누나를 학대하고 회사여직원과 외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격분, 자신의 형과 함께 김씨를 9시간30여분 동안 감금하면서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합의부사건
단독심
관할위반
착오
감금치상
정성윤 기자
199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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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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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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