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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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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국세 11억 체납한 채 가족들과 수시로 해외로… "출국금지 정당"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도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최근 고액체납자 박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금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42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법무부장관이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고, 이후 6개월마다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앞서 국세청장은 "11억7100만원에 이르는 국세 채납액 납부 의지가 없고 본인·가족 출입국 내역이 빈번하는 등 은닉재산을 해외 도피시킬 목적으로 출국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실제로 박씨와 배우자, 자녀 등은 2010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중국, 일본, 미국, 필리핀 등 외국을 수십 차례 방문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은닉했다거나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드러난 바가 없고, 가족여행 목적으로 몇 차례 해외 출입국을 해 체류 기간도 길지 않았다"면서 출국금지 처분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입국 내역을 보면 방문국가가 일정하지 않고 기간도 길지 않아 여행 목적 출입국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면서 "하지만 박씨 및 가족들의 해외여행에 소요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박씨의 자녀들 중 2명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박씨도 출국금지 처분이 취소되면 미국 거주 자녀를 만나러 가려고 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출입국을 통해 국내 은닉 재산을 자녀가 거주하는 해외에 도피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국세체납
고액체납
출국금지
손현수 기자
2018-10-16
행정사건
[판결] "한국인 여성 성추행한 중국 대기업 회장 영구입국 불허 정당"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직원을 추행한 중국 대기업 회장을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한 출입국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중국 유통 대기업인 금성그룹 회장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입국불허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33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자신의 전용기 승무원과 비서로 일하던 20대 한국인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고소 당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출입국 당국은 A씨에 영구 입국불허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재범 위험성이 없어 입국을 불허할만한 사유가 없다"며 "성추행이 중국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한국에 거액을 투자해 실버타운 개발을 총괄하는 등 (자신이) 입국하지 못하면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한국 국익에도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A씨가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증명된다"며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에 의해 추행한 외국인은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가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을 해치고 선량한 성풍속을 해치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A씨를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이로써 침해되는 A씨의 사익보다 더 크다"고 판시했다.
성추행
입국불허처분
금성그룹
중국대기업
한국여직원
손현수 기자
2018-09-10
행정사건
[판결](단독) 한국남성과 결혼 중국여성, 비자발급 거부에 소송냈지만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한 중국 여성이 결혼이민비자 발급을 거부한 한국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 권리까지 보장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은 이 같은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중국 여성 A씨가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2014두425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파기자판).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법령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은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야 할 법정책적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출입경관리법 제36조 등은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 등 출입국 관련 제반 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못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제법의 상호주의 원칙상 우리나라가 중국 국적자에게 우리 출입국관리행정청의 사증발급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를 허용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3월 한국의 모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남성 B씨와 맞선을 봤다. 맞선 한 달 뒤 두 사람은 한국과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A씨는 이후 3년간 매년 결혼이민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은 남편 B씨가 가족부양 능력이 없다며 거부했다. A씨는 결혼이민비자 신청이 거듭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는 사증 발급 거부행위의 직접 상대방이고, 사증 발급 신청인으로서 사증 발급과 관련된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사증발급에 대해서는 영사관이 상당한 재량을 갖는 것이 옳고, B씨의 가족 부양능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한 가족 구성원이 특정 국가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 다른 가족 구성원이 그 국가에 입국하고 거주할 권리를 의미하는 '가족결합권'은 혼인의 자유 중 특수한 형태로서 보호되는 것이므로,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증을 발급해야 한다"며 "B씨가 비록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돼 장기간 정해진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형과 함께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 일용직으로 돈을 버는 등 일정한 소득이 있다"며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외국인
국적
출입국관리법
사증발금
이세현 기자
2018-06-11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판결](단독) 한국인과 결혼해 10여년간 생활기반 다져온 외국인… ‘품행 미단정’ 귀화불허 부당
10여년간 국내에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다져온 결혼이민자의 귀화신청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주목된다. ◇"13년전 위명여권 사용 이유로 결혼이민자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10여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온 네팔 출신 여성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93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2년 뒤 체류기간 만료로 네팔로 돌아갔다. 장녀였던 A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다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싶어했지만 재입국이 쉽지 않아 2000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이용해 산업연수생 체류 자격을 받아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같은 공장의 관리자로 일하던 B씨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2004년 네팔로 출국해 현지에서 B씨와 결혼한 다음 이듬해인 2005년 한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거주자격 사증을 받아 다시 입국했다. A씨는 이 때는 본인 이름의 여권을 사용했다. A씨는 이후 2012년 한국에서 영주체류자격을 받았는데, 2013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영주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출국을 명령했다. 결국 A씨는 그해 네팔로 자진 출국했고, 10년간 한국 재입국 금지 규제도 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같은 해 혼인관계 유지 및 자녀 양육 등 인도적 사유로 입국규제 유예결정을 받았고 결혼이민 체류자격도 얻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이후 A씨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생활하는데 제도적 장벽을 느껴 2016년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적법은 간이귀화 및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외국인의 성별과 연령·직업·가족·경력·전과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인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한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왔고 기본소양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생활기반이 확고할뿐만 아니라 위명여권을 사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시점도 귀화 허가를 신청한 때로부터 무려 13년 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A씨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어 장기간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며 생활해왔다"며 "비록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려 범법행위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음에도 오래전 위명여권 사용 사실만을 근거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에 필요한 품성 및 행동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혼 후 불화로 협의이혼… 진정성 없는 혼인관계 이유로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2001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국내에 거주중인 중국 국적의 여성 C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8870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C씨는 2001년 한국인 남성 D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방문동거 사증을 취득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C씨는 2002년 혼인거주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다. 그러나 남편과 성격 차이로 불화를 겪다가 2013년 협의이혼했다. 이후 C씨는 이듬해인 2014년 법무부에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했다면서 일반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C씨가 진정성 없는 혼인을 기반으로 (과거) 체류자격을 취득해왔고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귀화신청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했다. C씨는 "D씨와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했고 이혼 후에도 딸, 손녀와 함께 서울에 거주하며 중국 재산은 모두 정리했다"면서 "한국에서 자원봉사 등으로 넓은 인간관계도 형성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귀화를 불허한 주된 이유는 C씨가 D씨와 가장 혼인을 했다는 것인데, 전 남편인 D씨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나 혼인기간에 비춰보더라도 두 사람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보일 뿐 혼인 자체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16여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보유한 재산이나 가족관계 및 영위하는 사회활동 등은 C씨의 삶의 기반이 대한민국에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간 체류지 변경 미신고를 이유로 범칙금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이 건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C씨가 D씨와 혼인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동안 중국으로 비교적 자주 출국하는 등 중국에 체류한 기간이 상당히 길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훨씬 길어 C씨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정도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민자
귀화
국적신청
손현수 기자
2018-06-07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액 개별 산정 가능”
법원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해 각각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부산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물건이 있는지 문의했다. A씨는 이 사무소 직원 B씨 그리고 B씨와 친분이 있는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C씨의 안내를 받아 한 아파트를 둘러보고 임대받기로 한 뒤 C씨에게 가계약금으로 4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A씨의 남편은 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B씨의 사무소를 찾았다. B씨는 "임대인이 지금 중국에 있어 오지 못했으니 계약서를 작성하면 1주일 내에 위임장 등을 받아 전해주겠다"고 설명했고, C씨는 "내가 위임장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믿은 A씨의 남편은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잔금 7600만원을 B씨의 사무소 계좌로 송금했다. 또 C씨에게도 35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당초 월세계약용으로 나와 전세계약을 할 수 없었다. 집주인 D씨는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한 적이 없다"며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B씨를 제외하고 C씨와 C씨를 고용한 공인중개사, 집주인 D씨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무권대리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임대차는 유효하다"며 "A씨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권자가 맞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집주인 D씨 외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관련한 판단이 없었다"며 "공인중개사협회와 C씨, C씨의 사용자는 A씨에게 613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변경했다. 다만 A씨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C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C씨를 고용한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또 B씨의 사용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을 90%로 정했다. 그러자 A씨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임차권확인 등 소송(2015다242429)에서 "피고들은 A씨에게 613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을 뿐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는데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인 중개보조원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사용자일 뿐 불법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개별적인 사정까지 고려해 중개보조원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으나 피해자인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를 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했다"며 "C씨와 C씨의 사용자 그리고 B씨의 사용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행위
과실상계
피해자
이세현 기자
2018-03-19
행정사건
[판결] “탈북자 돕다 형사처벌 받은 중국인 난민 불인정 부당”
탈북자들의 국외 탈출을 도왔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형사처벌 받은 중국인의 난민신청을 우리 정부가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탈북자 지원활동에 대한 외국의 제재를 '정치적 박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중국과 라오스 이중 국적을 가진 T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17구합5304)에서 "T씨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씨는 2004년부터 수년간 중국내 탈북자들의 국외 이주 등을 지원·조력하는 활동을 해 2008년 8월 경에는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는 단순 협조가 아닌 불법 월경 활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T씨가 중국에 돌아갈 경우 중국 형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미결구금을 마치고) 출소 직후 T씨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 등 타국을 전전하며 생활한 이유에는 기존의 탈북자 지원 활동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주목이 계기가 됐을 여지가 있다"며 "T씨와 함께 일한 탈북자 지원 활동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기사·출판물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T씨는 중국을 떠난 후에도 탈북자 지원활동에 꾸준히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태어난 T씨는 1991년부터 중국과 라오스를 오가며 약재와 토산품을 거래하는 무역업에 종사했다. T씨는 2004년경 우연히 탈북자들의 제3국 탈출을 도와준 것을 계기로 중국내 탈북자 지원단체와 교류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T씨는 2008년 6월경 중국 국가안전국에 강제 연행돼 탈북자 관련 정보를 넘겨줄 것을 요구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공안의 감시를 피해 동남아시아로 탈출한 T씨는 태국과 캄보디아 등 제3국을 전전하다 2012년 라오스에 입국, 출생지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신고해 라오스 국적과 여권을 취득하면서 이중국적자가 됐다. 이후에도 탈북자 지원단체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탈북자들의 라오스 입국을 도와주었다. 2016년 3월경 T씨는 라오스주재 중국대사관으로부터 탈북자 지원 행위 등을 자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국내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T씨는 생계유지 차원에서 탈북자를 지원했을 뿐이고, 현재 라오스 국적자이기 때문에 국적국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력
지원
정치적박해
난민신청
난민
탈북자
왕성민 기자
2018-03-08
행정사건
[판결]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보호시설 수용은 위헌 소지"
법원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6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중국인 A씨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무효확인소송에서 이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했다(2017누43984).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엄격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닌 객관적·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가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는 보호의 개시, 연장 단계에서 제3의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조사를 진행한 뒤 사무소장·출장소장·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 여부를 심사해 보호명령서를 발부하고, 다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하는 구조로 돼있다"며 "결국 조사·집행자와 심사자가 하급자인 공무원과 상급자인 소장 등으로 돼 있어 사실상 하나의 기관이 절차를 모두 진행해 다른 기관의 견제가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점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 같은 제도가 없는 점 △보호연장시 피보호자에게 진술·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서류심사로만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없고 청문 기회도 보장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어 기간의 제한 없이 보호가 가능하다"며 "단지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행정적인 목적 때문에 기간의 제한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그 자체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2012년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중인 A씨는 2015년 보이스피싱범들의 부탁을 받고 중국 은행 계좌로 약 8개월 간 77억7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형이 확정됐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렸고, 출국이 당장 어려워 보호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A씨는 강제퇴거명령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보호
심사
행정절차법
이장호 기자
2017-10-17
행정사건
[판결] 민변 '탈북 종업원 접견청구', 항소심도 "각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한 종업원 12명을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4일 민변 측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소송(2017누42943)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판결했다. 민변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도 각하됐다. 민변은 탈북한 종업원들이 국내로 입국한 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하자 국정원에 접견신청을 5차례 냈지만, 국정원이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민변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재판부가 기피 신청의 각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선고기일이 돼서야 기피신청에 대해 '이미 각하했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며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지내던 탈북 종업원들이 2016년 8월 모두 퇴소했다"며 "접견거부 처분이 모두 취소되더라도 탈북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접견이나 서신·물품 반입 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민변은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청구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각하됐다.
국가정보원장
탈북
접견신청
인신보호청구
이장호 기자
2017-09-14
행정사건
[판결] "아시아나에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교통부가 45일의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2016누39407)에 아시아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장들이 비행 착륙과정에서 운항규범을 위반하고 판단 오류 등으로 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거나 상황 대처에 미흡했다"며 "이런 기장들의 모든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아시아나는 특수공항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기장으로서 역할을 처음 수행하는 훈련기장과 교관으로서 역할을 처음 수행하는 교관기장을 함께 배치했다"며 "조종사의 조를 꾸리는 데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시했다. 또 "기장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조종사 교육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2013년 7월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했다. 아시아나는 한달 뒤 운항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장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조종사
비행기
이장호 기자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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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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