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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전과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정당
망인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국립묘지안장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국가유공자인 부친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다 거부당한 최모씨의 아들이 국립이천호국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안장대상자결정취소 소송(2010구합1565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한 최씨가 저지른 범행은 고의로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그 위법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립묘지의 안장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애국정신함양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최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봐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국립이천호국원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모씨의 아들인 A씨는 1957년 국가유공자로 전역한 부친이 지난해 9월 사망해 국립묘지안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최씨가 전과기록이 있어 국립묘지안장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국가유공자
망인
전과자
국립묘지
국립이천호국원
2011-04-0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세무공무원에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특가법상 '영리목적' 추정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제8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제출죄의 '영리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제출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만큼 세무공무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영리목적이 추정될 수 없고 실질적인 행위태양에 관한 추가적 구성요건적 요소로 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2일 특가법상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및 사기의 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0고합1231,1265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거기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객관적 사실이 입증된 이상 '영리의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특가법이 '영리의 목적'을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적 요소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을 무시한 것"이라며 "기본적 구성요건인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제출죄에는 세금의 부당한 감면 등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영리의 목적'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반적·보편적으로 특가법상 '영리의 목적'을 곧바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돼 특별법상 추가적 구성요건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가법상 '영리의 목적'은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해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A씨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 방송사업권을 양수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일 뿐이고 A씨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해 제출한 행위 자체에 관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미디어회사인 B사의 관리이사였던 A씨는 지난 2009년1월 B사로부터 인터넷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48억여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한 뒤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세무공무원
영리목적
특가법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
김재홍 기자
2011-02-2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금지금 수출업체, 세금포탈 위해 변칙유통 했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 제출했어도 부가세 징수 가능
금괴 수출업체들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금괴 변칙유통을 하고 최종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어도 국가는 변칙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금지금 변칙유통과 관련해 업체들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결과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각급 법원에서 엇갈려왔으나 이번 대법원판결로 논란은 정리됐다. 국가는 현재 진행 중인 금지금(金地金:순도 99.5% 이상 금괴) 세금관련소송과 행정심판 중인 사건까지 포함해 5,790여억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업체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 수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악용해온 A금괴 수출업체가 세무서로부터 과세를 당하자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1347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 규정을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금지금을 단기간 내에 매입·수출하면서 매매차익을 누린 것은 그 전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세액을 포탈해 이를 이윤으로 삼을 의도하에 금지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매출세액을 포탈하는 부정거래를 했기 때문"이라며 "원고가 금지금을 수출해 판로를 확보해주지 않고서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들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악의적 사업자가 세액을 포탈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환급주장을 허용하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으로 그 환급을 실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국고의 유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환급주장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수안 대법관은 "사업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완결적 요건으로 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신고를 했는지, 신고세액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국고의 손실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부측을 대리해 직접 소송에 나선 구충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은 "이번 판결로 금괴 수출업자들에게 약 447억원의 부정환급금이 즉시 환급되는 사태가 방지됐고 금지금 변칙거래 및 이를 모방한 알루미늄괴 등의 사기적 거래에 대해 약 3조원 상당을 과세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세금포탈
변칙유통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금괴
수출업체
정수정 기자
2011-01-22
행정사건
형사일반
국내 체류기간 중 형사처벌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 처벌 못해
외국인이 국내 체류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사기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44)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3944)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7조1항의 체류자격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체류하거나 시행령에 의해 체류자격으로 규정된 활동을 자격없이 해야 한다"며 "그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체류 중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체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이 관광통과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왕모씨 등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중국인 일당은 지난 2008년11월 한달 간 7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사람들로부터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0일짜리 관광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없이 범죄행위를 벌인 혐의도 받아 총책인 왕씨는 징역 1년6월을, 나머지 일당들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왕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일당들에게는 1년4월~1년 등 1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관광통과의 목적으로 입국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까지 체류자격에서 벗어난 행위로 봐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또 피고인들은 일시적으로 노동일을 한 것이고, 취업활동을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외국인
국내체류
범죄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
보이스피싱
류인하 기자
2010-03-23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행정사건
게임아이템거래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정당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주)IMI 등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등취소소송(2009구합10802)에서 "아이템 중개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의 온라인 게임은 이용자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게임을 진행하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아이템을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한다"며 "이용자는 아이템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현금거래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고, 아이템의 환금성에 집착해 게임자체가 상당한 사행성을 띨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행성의 원인은 게임사업자에게 출발하나, 한편으로는 아이템의 거래를 손쉽게 해 더욱 활성화한 중개사이트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며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게임 몰입 또는 중독으로 폐해가 심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실적으로 아이템거래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기, 강취 등의 범죄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중개 사이트가 결정사유인 청소년에게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I사는 지난 2월 청보위가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들에 대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3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자 소송을 냈다.
아이템거래
사행성
IMI
청소년유해매체
거래중개사이트
게임아이템
이환춘 기자
2009-10-19
기업법무
언론사건
행정사건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주)제이유네트워크와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지난 1일 "제이유그룹 관련 국정원보고서와 이를 작성한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팀 관련사항을 공개하라"며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25286)을 냈다. 주씨 등은 소장에서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정보원이 제이유그룹에 관한 정보를 조사·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정보활동'으로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이유그룹 및 주수도 회장에 대한 정보수집·작성 및 배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정원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지난 2005년1월 '제이유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2006년4월 국정원의 한 간부가 언론에 제보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결국 주씨는 2007년10월 사기·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그 후 주씨는 2008년4월 "국정원이 불법수집한 정보로 작성한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2008가합40668)을 냈고 지난 5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주씨는 국정원을 상대로 6월 보고서 관련사항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것이다.
제이유네트워크
주수도
제이유그룹
국정원보고서
불법수집
정보공개청구
이환춘 기자
2009-07-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학력 낮춰 취업… 해고사유 안된다
근로자가 취업때 학력을 낮춰 허위기재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대법원은 채용당시 허위경력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학력사칭은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결(2003두5198 등)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학력사칭이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중단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과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대학생들의 노동운동을 위한 위장취업이 이미 사라졌고 또 고학력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가 크게 변화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종래 대법원 판단기준을 완화해 적용한 이번 판결이 과연 상고심에서도 유지될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8일 A사가 “학력을 속이고 취업한 후 무리한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모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2008누1099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음이 발견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용시 학력 허위기재행위에 대해 징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대학을 졸업한 이씨가 고등학교 졸업사실만을 기재한 것은 해고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데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학력에 관한 조건을 명시한 바 없었고 이씨의 대학졸업학력이 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직원들의 인화단결 등 직장분위기 조성에 저해가 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씨는 실제로 약 4년간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낮은 최종학력을 높게 사칭한 것이 아니고 4년제 대졸자 채용을 꺼리던 원고의 관행을 피하기 위해 높은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 뿐”이라며 “노조활동을 하기 위한 위장취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4년제 대졸자가 분수에 맞지 않는 고학력자라는 원고의 주장도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나 원고의 업무특성 등에 비추어볼 때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4년제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2전기용접 기능사자격을 취득하고, 2002년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기 위해 이력서에 고등학교졸업 사실만을 기재해 입사했다. 이씨는 2003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2006년 원고회사는 이씨가 대학교 졸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학력허위기재 및 복무규율위반을 이유로 해고했다.
해고사유
학력
허위기재
허위경력
단체교섭
복무규율위반
엄자현 기자
2009-01-23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세금 안내도 사기죄로 처벌 못해
타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납세의무는 여전히 실질경영자에게 있으므로 바지사장 앞으로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실내장식업자 오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643)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했다면 명의자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명의자에 대해 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세법을 적용해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과세관청이 피해자에 대해 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피고인은 여전히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내장식업체를 운영했던 피고인 오씨는 지난 2003년12월 인테리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 김모씨에게 "당장 공사해야 할 상황인데 인테리어면허가 없다"며 "사업자명의를 등록해주면 며칠 후에 명의를 변경해주겠다"고 한 뒤 김씨 명의로 사업체를 등록했다. 오씨는 이후 2004년10월 폐업하면서 실내장식업체 앞으로 부과된 세금 6,200여만원을 내지 않아 김씨에게 부담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아 벌금 300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사기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8월을 선고받았다.
납세의무
실질경영자
바지사장
사업자등록
타인명의
사기혐의
류인하 기자
2009-01-22
금융·보험
행정사건
금감위 공무원 퇴직 후 보험사 취업할 수 있다.
금감원 고위 공무원이 재직당시 직접 감독업무를 하지 않은 보험사라면 퇴직 직후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14일 금융감독원에서 각각 1·2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손모씨 등 2명이 금융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요구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15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근무한 보험조사실은 보험사기사건조사, 보험사기자 처리 및 사후관리 등과 이를 토대로 한 조사기법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향후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제고 등을 위한 업무개선 목적에서 실시된 것으로 이를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근무하던 중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파트가 처리한 미래생명 관련 민원 중 11건은 단순안내, 나머지 2건은 민원취하된 사항으로 직접적인 민원조사나 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민원처리파트에서 수행하는 조사 등의 업무는 민원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사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씨가 한 업무가 미래생명을 '직접 감독'하는 업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손씨와 이씨는 금융감독원에서 각각 1·2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퇴직해 손씨는 삼성화재보험(주)에, 이씨는 미래에셋생명보험(주)에 상근 감사위원으로 취업했다. 손씨 등은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근 감사위원의 취업이 취업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신청했고 지난해 7월 윤리위원회는 손씨 등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는 확인결정을 했다. 이에 피고는 지난해 12월 보험사에 손씨 등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고 손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해임요구
삼성화재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퇴직
감독업무
고위공무원
금감원
취업제한
엄자현 기자
2008-11-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모르고 과소신고·신고누락 했다면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 적용
과세관청은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닌 단순히 과소신고·신고누락한 것이라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소득을 축소신고했다고 45억여원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모 변호사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175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이 '허위 약정서'라고 판단한 1억원의 약정서 작성 시기가 적어도 지난 97년 2월 이후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씨가 허위 약정서에 의해 95년 종합소득세의 세무신고를 했다거나 이 약정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성공보수 및 그 금액에 대해 과세과청에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사실만 있을 뿐 별도로 성공보수를 1억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작성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조세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지난 93년 한 종중(宗中)이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당한 땅을 되찾아 달라고 의뢰한 소송을 맡으면서 승소할 경우 승소액의 40%를 받기로 했다. 이 종중이 95년 재판상 화해를 통해 198억여원을 받자 정 변호사는 그중 79억3,000만원을 받은 뒤 1억원만 소득신고를 했다. 정 변호사는 세무서측이 2005년 이 사실을 적발하고 45억7,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과소신고
신고누락
제척기간
국세부과
김소영 기자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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