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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조례' 근거로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안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를 근거로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기간제법 시행령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법령'에는 지자체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울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98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5년부터 1년 단위의 위촉계약을, 2008년부터는 2년 단위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던 울산시립예술단 부지휘자 A씨는 2018년 2월 울산시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울산시의 통보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했고, 울산시는 근로계약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며 맞섰다.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의 손을 들어주자 울산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울산시는 재판과정에서 "기간제법 시행령에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해 위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간을 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간제법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 정한 '다른 법령'에는 지자체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법률과 법규명령을 의미하는 법령과 조례를 구분하고 있어, 법령에 일반적으로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논리적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가 무의미해진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라는 문언에 당연히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그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다만 노동시장의 경직을 막기 위해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 및 예외사유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이 예정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각 지자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사항이라고 보기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간제법 시행령의 '다른 법령'이라는 문언에 조례를 포함시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로자
조례
기간제법
박미영 기자
2020-04-12
행정사건
[판결] 항공사 판촉위해 제휴여행사에 자사 마일리지 제공 이후…
항공권 판매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항공사 직원이 제휴 여행사에 자사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한 뒤 여행사가 마일리지를 이용해 구매한 항공권을 재구매 했더라도 이를 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I항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80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I사에 다니던 A씨는 사내 윤리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해고됐다. A씨는 매출액이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자, 제휴 여행사에 회사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며 판촉 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 그는 한 여행사에 자사 항공마일리지 160만점을 제공했고, 이 여행사는 그 중 56만 마일리지를 사용해 I사 유럽행 항공권 2매를 구입했는데, A씨가 이를 230만원을 주고 자신의 여름휴가용으로 재구매했다. A씨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I사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탑승 취소 조치를 내렸다. 이후 I사는 A씨의 항공권 구매가 뇌물 및 특혜를 금지하는 자사 윤리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I사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회사 손해 없고 근로관계 단절할 정도 사유 안 돼” 재판부는 "A씨는 I사 영업부 과장으로서 I사 제휴 여행사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직원"이라며 "그런 A씨가 여행사 직원에게 연락해 I사가 제공한 여행사 마일리지에 따라 여행사가 구매한 항공권을 재구매한 것은 I사 윤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의 상급자는 2018년 6월 A씨로부터 '여행사로부터 마일리지를 사용한 항공권을 재구매하겠다'라는 말을 듣고도 A씨의 행위가 회사 윤리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사측에 보고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A씨의 상급자에게 A씨의 비위행위를 제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사는 A씨로부터 '윤리규정을 준수하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만 받았을 뿐 A씨에게 윤리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며 "A씨의 상급자나 A씨가 항공권 재구매 행위가 회사 윤리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I사의 탑승중지 요구에 따라 항공권을 사용하지 못했고 항공료도 돌려받지 못한 반면, I사는 A씨의 행위로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서 "A씨에게 사회통념상 I사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공사
항공권
마일리지
박미영 기자
2020-03-30
행정사건
[판결](단독) 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는 부당
취업규칙에서 정한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내지 않고 병가를 갔다는 등의 이유로 택시기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택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55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택시운전기사인 A씨는 2017년 10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정형외과에서 허리 인대와 근육 파열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자 당일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한 다음 그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사측은 결근을 하려면 결근일로부터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취업규칙을 내세웠다. 사측은 또 A씨가 병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도 '무고'라며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와 중노위는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회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I사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30일까지 정당하게 결근할 수 있다"며 "A씨는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결근했는데, 이는 정당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I사는 '취업규칙에 종업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하나, 임금협정서 내용보다 취업규칙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I사 소속 택시기사들이 병가신청을 할 때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왔다는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병가 중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노조 집회 현장에 2차례 다녀가는 등 병가 신청은 허위였다'는 사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금협정서는 병가 요건으로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할 것',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할 것'만을 정했다"며 "병가 중 병원에 정기 방문해야 한다는 요건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한 상태'로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주기적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집회 현장에 2차례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승무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같은 사정만으로 A씨의 병가 신청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해고
병가
결근
박미영 기자
2020-03-09
행정사건
[판결](단독) 중노위 근로자위원이 ‘임의조사’… “중대 하자, 재심판정 취소”
부당해고 여부 등을 심판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조사권을 독자적·편파적으로 행사했다가 재심판정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은 노동위 위원의 임의조사는 법령을 어긴 위법한 조사이므로 재심 판정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805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은행에서 근무하던 B씨는 사기 논란이 있는 다단계 회사에 가입해 대출상담 때 고객에게 이 회사 상품에 가입·투자를 권유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7년 11월 해고됐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A은행이 중앙노동위에 지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 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은행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A은행은 소송을 냈다. A은행 측은 중노위 재심판정 과정에서 벌어진 근로자위원의 불공성을 문제 삼았다. A은행 측은 "재심판정 심판절차에 참여한 중노위 근로자위원이 B씨로부터 다단계 상품 가입을 권유받은 고객 C씨와 지인 D씨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수집·취득한 사실조사 결과를 중노위 심문회의에서 공표했다"며 "또 나아가 A은행과 B씨와의 합의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언동을 해 A은행의 변론권 및 반대심문권 등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동위원회법령에는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조사권을 부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업무는 사실관계 확인 등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노동위의 명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이어 "노동위원회법은 특히 노동위의 조사권 등과 관련해 '노동위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위의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를 함부로 확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조사결과를 명확히 이해하는 등의 목적에서 관계 당사자 등과 대면·비대면 접촉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조사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단순 접촉의 경우에도 법령에 의한 공정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자위원은 담당위원회 위원장의 지명과 위원회의 명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C·D씨에게 연락해 A은행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의 질문을 했다"며 "이는 노동위원회법령을 위반한 조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근로자위원은 C씨와의 통화에서 'C씨의 진술로 인해 B씨가 굉장히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 등 C씨로 하여금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질문했다"며 "이 같은 방식의 조사행위는 B씨에게 편파적인 조사로서 근로자위원으로서의 공정의무를 저버린 위법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위원은 심문회의에 이 같은 위법한 조사행위를 통해 알게된 내용을 공개하고 A은행이 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징계사유 존부와 징계양정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에 대해 A은행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심판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심문을 종결해 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동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
박미영 기자
2020-03-02
행정사건
[판결](단독) ‘수강생이 만든 문제 시험 출제’ 등 민원 제기된 교수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고 수강생이 만든 문제를 시험에 출제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교수에게 학과장이 최하점을 주고 해고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8구합864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대학교 초빙교원로 근무하던 A씨는 3차례 임용계약을 갱신한 뒤 2018년 학교로부터 재임용 평가 결과가 67점에 불과해 재임용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절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과장 평가에서 학과장이 자의적으로 최하점을 줬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원은 수업 성실성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게 원칙” 하지만 B대학은 "A씨가 진행한 2017학년도 강의와 관련해 수강생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는 등 불성실하게 강의를 했다는 취지의 민원과 수강생들에게 문제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를 시험문제로 출제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A씨가 학과장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서평가영역 중 수업 성실성 평가항목이 별도로 있으므로 B대학 주장과 같은 민원이 있었다면 이는 수업 성실성 평가항목에 반영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같은 민원은 담당과목과 학위 또는 실무경력과의 연관성 등 학과장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더욱이 A씨는 수업 성실성 평가항목에서는 오히려 7점(보통)을 받아 A씨에 대한 2017년도 재임용 평가가 이뤄질 당시 B대학이 민원을 실제로 불리한 평가요소로 반영해 학과장 평가를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그러면서 "학과장이나 다른 교수가 추상적이고 일방적으로 작성한 'A씨가 학과내 교수들과의 융화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만으로는 이를 학과 기여도 항목에 있어 불리한 평가요소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근거로 한 재임용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학
교수
학과장
박미영 기자
2020-02-27
행정사건
[판결](단독) ‘매출부진 사무실 폐쇄’ 이유 영업책임자에 사직 권고는 “부당 해고”
영업책임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봉계약은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을 뒀다면, 회사가 "매출 부진 등의 사유로 사무실을 폐쇄하게 됐다"면서 근로계약 갱신이 어렵다고 통지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499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벽돌을 제조·판매하는 B사 서울사무소에 이사로 입사해 영업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12월 회사로부터 사직 권고장을 받았다. B사는 사직 권고장에서 "귀하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및 팀의 매출부진 사유로 서울사무실을 폐쇄하기로 했다"며 "본의 아니게 사직을 권고하오며 근로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달 뒤 퇴사하게 된 A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상호간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으면 본 연봉계약의 효력 및 변경 사항은 자동으로 연장 및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로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A씨에게 교부한 사직 권고장에는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외에도 팀의 매출 부진의 사유로 서울사무실을 폐쇄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내용은 A씨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팀의 매출이 부진하지 않았다면 A씨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와 B사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으므로, A씨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A씨가 다른 영업사원들과 비교해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B사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갱신 거절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매출부진
사직권고
부당해고
박미영 기자
2020-02-24
행정사건
[판결](단독) 피의자 수사 검사실 찾아가 “불구속 선처 바란다” 했을 뿐이라도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없이 피의자인 노조원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실에 찾아가 "불구속 선처를 바란다"고 한 노동조합 자문변호사에게 변협 징계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이후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 발언을 한 것일 뿐 변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 징계 취소소송(2019구합717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모 노동조합 자문변호사인 A변호사는 2018년 8월 변호사 선임서 미제출 변호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A변호사가 자문하는 노조의 조합원인 B씨를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청의 담당 검사실을 방문해 위법한 변호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해당 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법 제97조의2에 따라 A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A변호사에게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A변호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태료 징계를 취소하고 이보다 낮은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A변호사는 "징계 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변호사는 담당 검사가 검사실 방문을 사전에 허락했다고 주장하나, A변호사는 담당 검사와 사전에 약속을 하지도 않고 검찰청에 직접 방문했다"며 "담당 검사의 허락을 받았는지를 묻는 방호경위에게 A변호사는 용건이 있다고만 답했을 뿐 구체적인 방문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노조 자문변호사 징계’ 변협 처분은 정당 이어 "방문리스트에도 방문 목적이 '변호사 변론'이 아닌 '사건 문의'로 돼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 검사가 A변호사의 검사실 방문을 허락했다해도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A변호사에게 피의자에 대한 변호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허락이 있었다 해도 이로써 A변호사의 변호사 선임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변호사는 변호사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담당 검사실에 들어가 자신을 노조 자문변호사라고 소개했고, 검사가 선임을 정식으로 했는지 묻자 앞으로 영장심사가 있으면 정식으로 선임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면서 "형사사건에서 '변호'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A변호사는 검사실을 방문해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할 예정이라는 점과 불구속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는 단순한 사건 문의를 넘어서는 형사변호사의 피의자 변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A변호사가 피의자가 소속된 노조 자문변호사였고 사후에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했다해도 이 같은 A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비위 행위임이 명백하다"면서 "A변호사가 받은 견책 처분은 과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변론
징계처분
선처
박미영 기자
2020-02-17
행정사건
[판결] "공개석상에서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 발언은 성희롱"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 살찐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5339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모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는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70여차례 꾸며 출장비를 타내고,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 등으로 징계에 회부돼 해고됐다. A씨는 음식을 먹으려는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라고 하거나, 자신의 옛 애인을 거론하면서 "그 호텔 잘 있나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내 성희롱 사건을 두고 "남자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일을 만들었다"고 말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살찐다'는 등 외모에 관한 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했고,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직원이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할 만큼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여직원이 '살찐다'는 말을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로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옛 애인과 호텔 등의 이야기에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면서 "이는 2차 피해를 야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기업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A씨는 다수의 부하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로 볼 때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는 지나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직장
성희롱
여직원
박미영 기자
2020-02-12
행정사건
[판결] "백화점 매장 '판매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백화점 내 매장에서 별도 계약을 맺고 일하는 '판매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72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발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I사는 전국 백화점과 아울렛 등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매니저 중간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판매매니저가 판매 업무를 수행했다. I사는 2017년 11월 판매매니저인 A씨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부정판매 의혹 등이 있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듬해 4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I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냈다. 하지만 기각되자 I사는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I사는 A씨를 비롯한 판매매니저들에게 목표 매출액을 공지하고 매장의 상품 진열상태를 점검하며, 매장의 상품 진열방식을 지시했다"며 "또 매일 출근보고를 받고 '물품 판매현황, 재고, 일일판매실적 등'을 보고 받았다는 점에서 A씨에 대해 업무수행과 관련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해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는 사용자인 I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이라며 "A씨에게는 매장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250만원의 고정적인 수수료도 지급돼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 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 및 주장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A씨의 횡령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뤄진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백화점
별도계약
박미영 기자
2020-02-10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적 유흥비를 부서운영비로… 80만원 돌려받은 팀장 해고 정당
사적으로 쓴 유흥비 80여만원을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으로 되돌려받은 팀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53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I사에서 팀장직무대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7월 노래방 유흥비를 공금으로 충당하거나 부서 전체에 지급된 수주포상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부패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재심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I사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민자사업팀 팀장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계 업무를 담당한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유흥비를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며 "실제로 팀원들과 팀에 지급된 수주포상금 잔액 처분을 두고 논의하지 않았음에도 A씨가 영업활동에 소비하기로 합의된 것처럼 말해 잔액을 지급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로부터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청받은 회계 담당 직원들이 A씨와 함께 근무하는 데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처럼 A씨와 다른 직원들 사이의 신뢰가 상당 수준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급받은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의 합계액이 약 80만원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A씨의 행위는 I사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양정기준 중 '부패행위를 한 자'로서 '파면-해임'의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흥비
해고
부서운영비
박미영 기자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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