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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3월16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5도9729 사기 (김용담 대법관)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가 상소이유서 제출의 경우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원래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서 소위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두어 상소장 법원 도달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는 재소자로서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자에게 상소 제기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자는 데 있다. 그런데, 상소이유서 제출의 필요성이나 그 방법 역시 상소장의 경우와 사정이 다를 바 없고, 제출기간 내에 교도소장 등에게 상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기간 도과 후에 법원에 전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소가 기각된다면 부당하게 상소심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되어 형사소송의 이념을 훼손하며 인권유린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바, 형사소송법이 상소권회복청구 제도를 두고 그 청구기간에 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 역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표현한 것임을 고려하면,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법률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므로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음. [특 별] 2006두330 정부조치계획취소등 (박시환 대법관) 상고기각 ◇새만금 사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적격 여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공공사업에 있어서 경제성 내지 사업성 여부의 판단기준과 판단방법 공공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의 결여로 인하여 위 각 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커서 이익과 비용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음으로써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는 등 그 하자가 중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공사업에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공공사업이 그 시행 당시 적용되는 법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은 물론, 경제성 내지 사업성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그 평가 당시의 모든 관련 법률의 목적과 의미, 내용 그리고 학문적 성과가 반영된 평가기법에 따라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3. 담수호 수질기준 및 사업목적 달성 불능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매립간척지에 농지와 담수호를 만들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가 그 후 위 각 처분으로 인하여 조성되는 담수호가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농지 및 담수호를 조성하려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위 각 처분이 무효로 될 것인바, 위와 같이 담수호가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인지 여부는 수질대책 수립 당시의 과학적 수준이나 토목공학적 방법 또는 생물학적?생화학적 방법이나 수질예측에 관한 각종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수질대책이 실현가능한지 여부, 수질대책비용이 사회통념상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나, 수질대책 수립 당시의 과학적 수준과 수질예측에 관한 각종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수질대책이 실현가능하고, 또한 수질대책비용이 사회통념상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면 위 각 처분에 의하여 조성되는 담수호가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4. 공유수면매립법(“공수법”) 제32조 제3호 소정의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의 의미와 입증책임 공수법 제32조 제3호, 제40조, 공수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항,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림부장관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공유수면의 상황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수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 등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정변경이라 함은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할 당시에 고려하였거나 고려하였어야 할 제반 사정들에 대하여 각각 사정변경이 있고, 그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그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과, 장래 사정변경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환경친화적 사업이 되도록 꾸준히 검토?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보충의견이 있음.
상소이유서
형사소송법
새만금사건
공공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담수호
공수법
2006-03-24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노점상구경하다 교통사고 부상 "단속소홀"지자체도 일부책임
재래시장에서 도로까지 상품을 진열한 노점상의 물건을 구경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노점상 단속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인도와 도로를 침범해 보행자들이 도로로 걸어다니거나 도로상에서 가격흥정을 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姜玹 부장판사)는 "노점상 단속을 소홀히 해 교통사고가 났다"며 삼성화재해상보험(주)가 의왕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0094)에서 "의왕시는 1천8백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수의 노점가판대가 도로옆 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노점가판대는 도로까지 차지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경우, 전체적으로 도로와 인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통행인들이 부득이 도로를 보행하고 도로에 서서 가격흥정을 하게 됨에 따라 통행인과 차량의 접촉에 의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비록 사고가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도 노점상들의 도로침범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의왕시도 일부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관리청으로서 일반적인 교통안전확보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에게는 차량과 통행인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노점상들의 인도 및 도로침범 상태를 적극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사전에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량주인의 과실과 경합해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는 지난 99년 의왕시 도깨비시장 내 도로의 노점상에서 야채를 사기 위해 구경하던 김모씨 등이 화물차에 치여 상해를 입자 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아 김씨 등이 도로상에 나와있다 사고가 났다며 의왕시를 상대로 50%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노점상
단속소홀
지자체
교통안전확보의무
교통사고
오이석 기자
2005-04-01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군법무관 보수지급 관련 대통령령 미제정은 위헌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데도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는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해당,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이모씨 등 군법무관 4명이 “군법무관 보수지급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1헌마718)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67년 개정된 구 군법무관임용법에서 ‘군법무관의 대우는 법관 및 검사의 대우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처음 규정한 이래 현행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37년간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실제 시행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한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과 사법은 법률에 기속되므로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해 행정부에 위임했음에도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방부장관은 답변서에서 ‘타 병과 장교들과의 형평성 및 사기 고려, 예산상 사유’를 시행령 미제정의 이유로 밝혔다”면서도 “이 규정의 입법배경 등을 고려해 볼 때 법 규정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타 병과 장교와의 형평성 문제’는 시행령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개정을 추구할 사유가 될 뿐 시행령 제정을 거부할 사유는 될 수 없으며, ‘예산상의 제약’ 문제 역시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국회가 지니고 있는 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權誠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행정입법의 부존재를 행정입법부작위로 논단하려면 그 전제로 먼저 모법인 법률의 합헌이 확인되어야만 한다”며 “군법무관은 군 장교라는 특수집단의 한 구성요소인데 군법무관을 법관과의 평준화라고 하는 군조직밖의 기준을 끌어들여 군조직의 다른 요소와 분리시켜 기본적인 보수에 있어 차별을 하는 것은 군조직의 횡적 협력관계와 종적 지휘관계를 이간하게 되어 불합리해 모법은 위헌성이 있는 만큼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군법무관
보수지급
대통령령
입법부작위
군조직
행정입법
홍성규 기자
2004-03-02
민사일반
행정사건
변조된 호적등본 성명정정신고처리 제3자 손해 있으면 지자체도 손배책임
동사무소 공무원이 변조된 호적등본을 믿고 사기범의 성명정정신고를 처리해 줘 제3자가 손해를 봤다면 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사기범이 자신과 같은 이름으로 허위 성명정정신고를 내고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까지 해 손해를 본 고모씨(63)가 사기범의 성명정정신고를 받아준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5984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명과 같은 사유로 주민등록상의 성명을 정정한 경우 주민등록법 등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본적지의 관할 관청에 변경사항을 통보, 본적지의 호적관서가 정정사항의 진위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피고 소속 동사무소 직원은 사기범의 성명을 정정해 주고도 본적지의 호적관서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하는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 정신상 손해를 입힌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며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민등록상의 성명을 정정한 경우 이를 본적지 관할 관청에 통보할 의무도 이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99년8월 사기범 고모씨가 서울강남구 역삼1동사무소에서 변조한 호적등본으로 자신의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성명정정신고를 한 후 새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해 자신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바람에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를 위한 소송비용, 교통비, 법무사 비용, 정신적 피해 등 2천1백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었다.
호적등본
성명정정신고
사기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근저당권
홍성규 기자
2003-05-09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기소전 수사기록 공개거부는 위헌
수사기관이 구속피의자 변호인에게 고소장 ·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기소 전에 공개해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구속 피의자의 의뢰를 받아 경찰서장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공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黃道洙 변호사가 인천 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마474)에서 6대 3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피의자에 대한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의 공개는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하려는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핵심적 권리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속한다”며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청구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정보비공개에 대한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없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구제가 기소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기소된 후에 권리보호이익의 흠결을 이유로 행정소송이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며 “청구인에게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셈이 되어 부당한 만큼 비록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더라도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韓大鉉 · 周善會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사건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해선 정보공개법이라는 법률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宋寅準 재판관도 “수사개시의 최초단서가 되는 고소장에는 주요한 증거방법까지 기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수사초기 단계에서 이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공개하면 수사기관이 아직 조사하지 않은 증거방법까‘지 피의자 측에 미리 알려주게 돼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黃 변호사는 2000년5월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의뢰를 받아 해당 경찰서장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채 직접 헌법소원을 냈었다.
정보공개법
비공개결정
알권리
조력할권리
국가형별권
수사기록공개
홍성규 기자
2003-04-01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수사기록 열람·등사 폭넓게 허용을
법조계에 '수사기록'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많이 보려는 당사자, 변호사들의 입장과 수사의 비밀성, 명예훼손 우려등으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검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최근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3일 최모씨가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00구11712)에서 서울지검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검찰보존사무규칙'과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사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알권리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법률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정보공개로 참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것보다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6년 문모씨를 상대로 사기죄등으로 고소했다가 불기소처분되자 무고죄로 기소돼 재판계류중 무고사건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법원은 형사사건이 계류중(99구27572)이거나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청구권(2000구2609)은 거의 원고 승소, 즉 검찰이 수사기록을 보내주라고 판결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판결처럼 형사사건이 진행 중 꼭 필요한 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 정보공개청구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재판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의 원고인 최씨만 하더라도 97년 무고죄로 기소된 후 결정적 증거를 내지 못한 채 5년째 형사재판피고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97년 11월27일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등사신청거부처분 취소' 헌법소원사건에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94헌마60). 헌재는 "증거조사 전에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고 이를 검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해 유효·적절한 반대신무을 하기 어렵다"며 "물론 증거조사단계 이후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검토할 수도 있지만 방어란 그 시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판기일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등사가 거부된다면 방어에 차질을 빚게 되고 법원의 심증형성에도 불리하게 작용, 공정한 재판을 해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때의 헌재결정은 '공소제기후 증거제출전까지 사이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에 대한 헌법적 해명으로 '공소제기전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은 여전히 접근이 어렵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을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지난해 5월40일 인천서부경찰서장의 정보 비공개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黃 변호사는 "김모씨의 변호인으로서 구속적부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로인해 충실한 변호준비를 할 수 없었다"며 "김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전혀 열람하지 못하고 피의자접견만으로 인천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가 분명히 "수사기록 중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것은 장차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서류, 증거물 등 같이 피고인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공개돼야 한다"며 "수사기록중 증거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위험이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술서, 피고인 신문조서 등은 제한없이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변호사들은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도 못 본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에 들어가면 수임료는 받고도 제대로 변호활동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좀 더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는 형사법정을 만들기 위해 검찰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좀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호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제기 할 게 없지만 사건의 일방당사자에 불과한 변호사가 요청한 수사기록공개는 다 해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며 "변호사들은 자기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만 요청하기 마련이고 그 기록이 피의자였던 사람이나 참고인에게는 치명적인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민사사건과 관련 수사기록이 필요한 경우는 더욱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변회등은 법원의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간담회'때마다 "재판지연의 큰 이유중 하나가 수사기관의 비협조때문"이라며 "수사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검찰에서 내부규칙을 이유로 충분한 내용을 송부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변호사들이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 해서 자신이 해야할 증거(참고인 진술 등)수집을 국가기관인 검찰에 일단 미루고 나중에 민사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기록만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참고인 진술이 형사재판과정에서 실명으로 공개돼 피고인이 차후에 참고인을 살해한 실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사사건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며 수사기록의 공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정보공개관련 법원 판결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이어진 건수가 많아졌을 뿐이라며 "정보공개판결이 늘어난 것을 단순히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정보공개청구소송
수사기록열람
정보공개판결
수사의비밀성
참고인보호
재판지연
박신애 기자
2001-04-17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수뢰혐의 광주군수에 무죄 선고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됐던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검찰과 모종의 협의가 있었던 진술'이라며 믿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2심판결이 나왔다. 토지브로커에게 5천만원을 받고 도시계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은 박종진 경기 광주군수에 대해 2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梁東冠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종진 경기도 광주군수에 대한 항소심(2000노1402)에서 "박 군수가 뇌물을 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토지브로커 오모씨의 진술이 1·2심에서 여러번 바뀌어 믿기 어렵고 검찰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조건으로 진술한 의심이 있어 믿을 수 없다"며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씨로부터 2천5백만원과 핸드폰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군 도시과 전 주임 김모씨에 대해선 5백만원과 핸드폰을 받은 사실만을 인정,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과 추징금 6백만원을, 뇌물공여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오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오씨가 오히려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법정에서 뇌물을 줬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기절까지 한 것은 보통사람으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행위로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밝히고 "성원산업개발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군수에 대한 범죄사실을 진술하게 된 점, 검사가 이례적으로 오씨의 보석석방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보인 점에 비춰 볼 때, 오씨와 검찰간에 모종의 유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1심 법원 판단의 중요한 증거로 채택된 오씨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증거부족에 따른 법률적 판단일 뿐이지 오씨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박 군수와 오씨가 여러번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뇌물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심증이 있는 만큼 박 군수는 깊이 반성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진 군수는 토지브로커 오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광주읍 역리의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는 정보를 빼줘 S 아파트건설사가 해당지역 토지 3만평을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
뇌물공여자
박종진
토지브로커
고아주군수
홍성규 기자
2000-11-21
행정사건
형사일반
검사의 공소제기는 항고소송 대상 안돼
행정처분이라도 그 처분의 근거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28일 고광천씨(52·안양교도소 재감중)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소내용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9두11264)에서 고씨의 상고를 기각, 소를 각하한 1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은 수사의 적법성 및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돼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목포지청 검사가 97년6월 자신을 사기 등으로 기소한 공소사실은 수사검사가 허위로 기재한 것이고 담당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허위인 점을 알지 못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내용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었다. 고씨는 97년12월 목포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행정처분
근거법률
공소사실
허위기재
행정소송법
김성위
200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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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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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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