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형사일반
"중계수출품은 원산지표시의무 면제"
외국에서 만든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보세창고에 보관했다가 곧바로 외국으로 재수출했다면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최근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체 대표 A(47)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2008노3887)에서 대외무역법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 6월28일 발표된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관세청고시 등에 따르면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중계무역이나 환적을 통해 이 같은 무역거래를 한 사람은 대외무역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기소된 원산지 허위신고와 원산지 가장수출 등 관세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1년3월에 집행유예2년과 4,6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산 의류에 대한 쿼터제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의류를 대량으로 들여와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하다 외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2006년 1월말부터 2007년 8월말까지 13억원 상당의 의류를 중계수출하고, 40억 상당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모두 유죄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대외무역법 원산지규정에 관한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산지표시의무
중계수출
재수출
보세창고
대외무역법
2009-03-09
행정사건
'차등세율' 대상품목 아니면 차액관세 부과 못해
특정용도로 신고해 낮은 관세를 받고 수입한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용도에 따른 차등세율' 대상품목이 아니라면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고모(64)씨가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6두207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관세법 제83조3항은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그 물품에 적용된 낮은 관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또는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차액관세를 징수하려면 우선 그 물품에 대해 관세율표나 구 관세법 제73조 등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법에 따르면 고구마전분은 시장접근물량 이내인지 혹은 초과했는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을 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해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규정이 없는한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지난 2001~2002년 사이 '당면제조용'으로 특정된 고구마전분을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시장접근물량보다 적게 중국에서 수입했다. 그러나 수입물품 도·소매업자인 고씨는 고구마전분으로 당면을 만들지 않고 상점에 매매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장사를 했다. 이후 이 지역 세관장이 고씨에 대해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벌여 2001~2002년 사이에 수입한 고구마전분 총 166.3톤이 P식품 등에 판매되는 등 수입추천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해 상부에 보고했다. 이에 A세관장은 고씨에게 원래 수입용도와 달리 사용된 고구마전분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고씨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량이므로 저율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돼야 하고 비록 수입추천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시장접근 초과물량에 적용되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A세관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고구마전분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속하더라도 고씨가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혔더라면 추천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을 위한 추천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 경우 높은 관세율의 적용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정용도
낮은관세
관세포탈
다른용도
차등세율
차액관세
수입추천용도
류인하 기자
2008-12-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불법체류자 단속반 피하려다 부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려다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더러 있지만, 불법체류 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A(2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23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A씨는 2005년3월께 유학비자로 우리나라 모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다가 이듬해 2월부터 H전자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불법체류자가 됐다. 그러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러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H전자는 A씨를 포함한 불법체류자들을 2층 사무실로 피신시켰다. 그러나 단속반이 2층 사무실까지 수색하러 오자 에어컨 외벽을 타고 건물밖으로 나가려던 A씨는 에어컨 배관이 빠지는 바람에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3번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다. 그 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나온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피하려고 도주하다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요양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활동과정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의 피신행위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적 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H전자를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며 "또 사업주가 관리부장을 통해 도주지시를 내렸고 피신과정에서 재해를 입었으며, 단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업무수행 중에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불법체류단속
외국인노동자
업무상재해
업무수행
도주
류인하 기자
2008-11-18
행정사건
중국 민주화 운동가 난민 첫 인정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를 난민으로 인정한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중국민주화 운동가인 중국인 A(54)씨 등 일가족 3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신청 불허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366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 제2조2호의2,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등을 종합해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만한 근거있는 공포로 인해 난민신청이 있으면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A씨가 서문립을 추종하는 중국 민주당 당원으로서 난민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봐 적어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행동결과로 대한민국 현지에서 체재하던 중 난민이 됐고,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함께 난민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A씨는 반정부활동을 해오면서 1989년 6·4 천안문사태에 참가하고, 당시 상황이 담긴 CD를 입수해 주변에 보여줬으며, 미국, 영국 등의 언론매체에 중국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등 중국의 민주화를 위한 정치활동을 하던 중 지난 2003년 9월17일 가족과 함께 입국했다. A씨는 입국 2주 후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3년만인 2005년5월께 난민신청불허처분 및 출국권고를 했다. 이들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같은 소송을 낸 중국민주운동해외연석회의 한국지부 간부 중국인 B(59)씨와 C(43)씨에 대해서도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
민주화운동가
난민인정
난민지위
출입국관리법
박해
류인하 기자
2008-11-17
행정사건
서울고법, 에이즈 이유 출국명령은 부당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를 유발시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됐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6일 HIV 양성판정을 받은 한국계 중국인 허모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12612)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IV감염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리한 처분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잠재적 감염인들이 검사를 기피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바,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자발적인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HIV확산 방지에는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한국 국적자인 생모의 초청으로 적법하게 국내로 입국했으며 중국내에는 달리 원고를 돌볼만한 가족이 없다"며 "출국명령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전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의 달성여부는 확실치 않은 반면 원고의 행복추구권, 치료를 받을 가능성 등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허씨는 생모의 초청으로 지난해 3월 국내에 입국해 2009년3월까지 유효한 방문취업비자를 받았다. 그러나 허씨는 취업교육과정에서 HIV 양성으로 판정됐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지난해 5월21일까지 자진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허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한국거주
외국인
HIV
방문취업비자
출국명령
엄자현 기자
2008-11-14
가사·상속
행정사건
남편두고 탈북 후 중국인과 낳은 아이, 탈북자 지위 인정
북한에 남편을 두고 탈북한 여성이 중국인과 동거하던 중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부확인이 안되더라도 탈북자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4일 김모(5)군이 “부모가 북한에 있고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며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이탈주민인정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으므로 북한 주민들인 김군의 부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 민법 제844조1항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북한에 있는 부부의 아들로 추정된다”며 “피고는 김군의 어머니인 A씨가 북한을 벗어나서 계속 중국에서 생활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A씨가 원고를 임신할 당시 북한의 남편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아버지가 북한에 있는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며 “원고가 국내에 입국할 때 북한 아버지의 성이 아닌 중국 조선족의 성을 따른 사실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북송을 막기 위해 원고의 보호자가 아버지를 사실과 다르게 위장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아버지가 중국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는 북한에 직계가족을 두고 북한을 벗어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의 어머니인 A씨는 1992년 결혼해 북한에 거주하다가 1998년부터 수차례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매번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됐다. 2002년3월경 북한으로 송환된 후 같은해 6월경 다시 북한을 벗어나 중국에서 중국인 김모씨와 동거하다가 2003년3월 중국에서 원고를 출산했다. 이후 A씨는 다시 북한으로 송환됐고 원고는 A씨의 친척으로부터 김씨의 자녀라는 신원보증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다. 김군은 통일부에서 아버지가 중국인이고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국적을 취득했다며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탈북여성
친부확인
중국국적
북한이탈주민
중국인
동거
엄자현 기자
2008-10-2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황해경제구역 주민 "지정고시 취소해달라" 잇단 소송 제기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말 외국인 투자유치촉진을 위해 충남 서산시·당진군·아산시, 경기도 평택시·화성시 등 5개 지역에 7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전자정보, 바이오테크놀로지, 자동차 등 첨단생산기능과 연구개발기능이 조화된 국제수준의 대(對) 중국 수출의 물류전진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2리 주민 공모씨 등 2명은 5일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2008구합30939)을 5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경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청회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행정소송 제기 등 불복할 수 있는지 방법은 물론 여부 조차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는 절차법규를 무시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일부로 기산2리를 녹지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지만, 지역 인근에 녹지가 많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극히 적다"며 "이는 대상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환경성 검토와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지 외국인 투자자 선호지역 등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1일에는 지경부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최종 발표안에 따라 향남지구에 속하게 된 지역주민 117명이 "지경부가 확정됐던 향남지구의 위치와 범위를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재산권 침해를 당하게 생겼다"며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8구합31451)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향남지구는 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와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거쳐 이미 그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어 있던 상태였다"며 "지경부가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화성시의 요청으로 한달 만에 위치와 면적을 대폭 변경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남지구에 추가로 포함된 지역들은 대부분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은 농촌마을들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된다면 환경보존이 필요한 농촌지역들이 난개발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인해 결국 주민들은 거주지와 경작지를 수용당하거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당하면서도 저평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투자유치촉진
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저평가
손실보상
토지수용
박수연 기자
2008-08-0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수입물품 관세, 명의만 빌려줬다면 납세의무 없어
물품 수입으로 인한 관세는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5일 송모(42)씨가 "명의만 빌려줬지 물품 수입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며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누20746)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법 제19조1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납부의무를 진다"며 "여기서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송씨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데 그치지 않고 중국산 생강을 홍콩을 거쳐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조씨에게 홍콩 수출업자를 소개해준 데다 조씨를 대신해 생강 원산지 허위표시를 지시하는 등 생강수입과정에 적극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만, 생강의 수입을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대금을 부담하고 수입한 생강을 처분한 것은 조씨이므로 생강의 실제 소유자는 송씨가 아니라 조씨로 봐야 한다"며 "송씨를 소유자로 보고 관세를 물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지인인 조씨의 부탁으로 2004년5월 생강수입 만을 위한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5회에 걸쳐 생강을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인천세관은 12월 "송씨가 조씨와 공모해 생강 원산지 및 수입가격을 허위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누락된 관세에 대해 세액 경정고지처분을 했다. 송씨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세심판원도 심판청구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송씨가 인천세관의 조사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고 생강수입으로 인한 수익금 중 40%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데다 2005년3월 생강의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법 위반 및 원산지 허위표시에 의한 대외무역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돼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송씨를 생강의 화주로 봐 패소판결을 내렸다.
납세의무
수입관세
명의자
명의대여
실소유자
원산지허위표시
저가신고
박수연 기자
2008-07-31
행정사건
허위 전세계약서 제출이유로 귀화신청 불허는 부당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귀화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조선족 출신 허모(45·여)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소송(2007구합435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허씨가 귀화허가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적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또 시댁 식구들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은 남편 강씨가 원고와의 혼인사실을 숨겼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들이 혼인해 2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뒤집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귀화요건 심사 및 판단에 있어 신청자가 귀화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도 귀화요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을 그르치거나 귀화요건의 내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신청을 거부했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국적법이 정한 귀화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길림성 출신 조선족인 허씨는 2001년 9월 강모씨와 혼인하고 이듬해 2월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허씨부부는 귀화신청을 위해 2005년 3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귀화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사실은 용인시의 한 주택 1층을 보증금 250만원에 월세 20만원에 임차해 생활하고 있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관들은 허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허위서류를 제출했고, 또 평소 남편 가족과 교류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들이 진정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법무부가 이를 기초로 허씨에 대한 귀화허가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허씨는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귀화허가
허위전세계약서
결혼생활
조선족
생계유지능력
박수연 기자
2008-05-2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식 만찬에 참석해 술 마시고 쓰러져 사망… 공무상 재해
행사 실무책임자가 행사 이후 공식만찬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귀가과정에서 쓰러졌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문화관광체육국의 공무원으로 일하던 김모씨의 가족 전모(41)씨 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등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728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인천광역시가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만찬도 문화축제행사의 내용중 하나였고 방문단 및 담당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했다"며 "김씨가 행사담당자로서 주량을 넘어 과도하게 음주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초과근무를 하는 등 업무수행에 따라 피로가 누적되 만찬종료 직전에 졸기 시작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언제부터 의식불명에 이르게 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설령 만찬이 종료된 바로 직후에 건물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구토로 인해 기도가 폐쇄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상의 과로로 체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공무수행에 수반되는 음주로 인해 술을 이기지 못하고 구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는 공무인 만찬행사 과정에서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정상적인 경로에 따른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공무수행 중 이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에서 개최한 중국 천진시 관계관 공식환영만찬에 참석해 음식과 술을 마신 후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틀 후에 기도폐쇄 등의 이유로 사망했다. 원고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김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구토를 하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이므로 공무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식만찬
실무책임자
귀가과정
공무상재해
기도폐쇄
엄자현 기자
2008-05-07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