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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종료 후의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명의신탁 당시 부동산 가액으로 해야
명의신탁이 종료된 후에 부동산실명제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부과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실명법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수원지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5조2항에 대해 "부동산 평가액을 과징금 부과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의 부과시기 선택에 따라 과징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05헌가17·2006헌바17 병합)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법적 혼란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07년 5월31일까지를 개정 시한으로 정했으며 개정 전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에 명의신탁관계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일의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만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과징금 증가의 손해를 법 위반자에게 부담토록 해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점에 명의신탁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이 없는 기간에 발생한 부동산 가액 상승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셈이 돼 적합성 원칙과 최소침해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전체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게 되어 과징금부과 시점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며 "입법자가 위헌이유에 맞춰 새로 개정할 때까지 그 형식적 존속만을 잠정적으로 유지키로 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주문 표시방법과 관련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내용은 헌법에 합치되는 부분과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고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청신청인 S건설은 2002년10월 경기도 용인시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29필지의 땅을 사며 회사 임·직원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는데 1년9개월 후인 2004년 9월 용인시로 부터 당시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45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
부동산평가액
과징금산출
홍성규 기자
2006-05-29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권한쟁의 심판사건 '급증'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사건이 올들어 급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올 한해동안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은 모두 11건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00년에 3건, 2001년 1건, 2002년 2건, 2003년 3건, 2004년 3건의 권한쟁의 사건이 접수됐던 것에 비해 평균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헌재 창립이후 지난해까지 16년동안 접수된 사건수의 거의 절반 정도가 올 한해동안 접수됐다. 특히 접수건수의 급증과 함께 사건 내용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헌재 창립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23건의 권한쟁의사건 중 43.4%에 이르는 10건이 사건 당사자가 국회의원이었을 정도로 그동안 입법과정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국회의 다툼이 대부분 이었지만 올해는 단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8건은 매립지에 대한 지자체간의 권한 다툼이나 지방세 축소·지방선거비용의 지자체 부담, 교육비 지자체 부담 증가,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 등에 대한 반발 등 중앙정부 정책이나 국회 입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신청이 크게 늘어났다. 이같은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급증은 헌재의 업무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1항은 권한쟁의심판사건을 필요적 구두변론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변론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자체간 다툼의 경우 재판관들이 직접 현장검증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크다. 이처럼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급증하고 다양화되고있는데 대해 헌재관계자는 “민선 지자체장이 곧 출범 4기째를 맞게 되면서 지자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져 중앙정부나 국회와의 충돌이 늘고 있고 지난해 헌재가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 등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헌재의 심판 범위나 권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돼 권한쟁의심판이 국가기관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년도 90~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접수건수 11 3 1 2 3 3 11 34 ◆ 지자체의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반발 지난1월 울산시 동구 등은 행정자치부가 동절기 공무원 근무 종료시간을 오후5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는 복무조례개정요구 통고처분에 반발, 헌재에 권한쟁의를 신청했다.(2005헌라1) 울산 동구는 또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의 국회 상정에 반발한 공무원들이 연가투쟁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업무처리지침과 연가불허 방침을 지자체에 하달한 것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제도와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권한쟁의를 함께 냈다. 지난 6월 강남구청 등 18개 지자체장은 감사원이 지자체를 상대로 직무감찰 활동에 착수한 것과 관련, “헌법상 부여된 자치감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2005헌라3)를 냈는가 하면 7월에는 국회가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한 것과 관련 “부동산보유세를 지방세로 해야하는데도 국세화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위축을 초래한다”며 역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5헌라4) 또 지난11월 역시 강남구 등 13개 지자체장이 “국회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를 개정해 지방선거에서의 지자체 선거비용부담을 늘린 것은 선거경비 국고부담 원칙을 위반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5헌라7) ◆ 지자체간 다툼 국가균형발전과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늘면서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은 지난5월 충남 태안군과 해역의 모래채취권한을 놓고 다투다 헌재에 최종판단(2005헌라2)을 맡겼고, 부산신항 건설사업과 관련, “명칭에 ‘부산’만을 표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경상남도가 부산시와 정부 등을 상대로 지난달 권한쟁의심판(2005헌라9)을 청구했다. 또 제주시 등 제주도내 3개 지자체가 제주도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제주도내 지자체 통·폐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해 권한쟁의(2005헌라5)를 청구했는가 하면 북제주도군은 완도군을 상대로 부속도서인 ‘사수도’의 관할권을 다투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2005헌라11) ◆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난10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을 당시 민노동 강기갑 의원 등이 정부를 상대로 “비준동의안 합의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권한쟁의심판(2005헌라8)을 청구해놓은 상황이고, 지난7월 국회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등이 국회 의결 절차의 잘못을 지적하며 역시 권한쟁의심판(2005헌라6)을 청구했다.
정부기관
지자체
권한쟁의
국회입법
정부정책
홍성규 기자
2005-12-1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품위훼손' 이유 변호사징계 위헌아니다
품위손상을 이유로 대한변협이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변협 징계위원회로부터 품위훼손을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은 서모 변호사(66)가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5두901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인 품위손상의 ‘품위’라 함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기준에 따른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해 그 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품위손상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변호사법 제91조2항3호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지난 99년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대표이사 양모씨가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돼 회사가 도산될 위기를 맞게 되자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투자금 17억2천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양씨의 형사사건과 회사정상화 업무를 맡는 대신 변호사보수로 18억원을 받기로 하고 부산 해운대에 있는 회사소유 부동산에 피담보채권액을 18억원으로 한 1순위 저당권을 설정했다. 서 변호사는 2001년 8월 다른 채권자들의 진정으로 변협징계위의 징계절차가 개시됐으나,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품위손상
품위훼손
징계사유
변호사
징계
정성윤 기자
2005-12-0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에 증여세 부과는 합헌
각종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세범위를 확장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주식 10억원어치의 명의자로 등재돼 증여세 6억9천여만원을 물게된 명의수탁자 한모씨가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은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2헌바66)에서 지난달 25일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증여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 역할을 수행한다”며 “명의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증여세회피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므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의 회피는 증여세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각종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도 가능한 이상 이를 제재하기 위해 조세회피의 목적을 증여로 추정하도록 조세범위를 확장한 이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金榮一·金京一·宋寅準·周善會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심판대상조항들은 증여추정의 제도를 증여세 회피의 경우 뿐만아니라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의 회피는 물론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사실상 증여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제해 무차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또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과징금 성격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부동산실명제법이나 국세기본법과 같이 과징금 10~30%를 명의신탁자와 연대해 내도록 하면 되지 10~45%라는 고율의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한씨는 지난 97년 K화학공업 대표이사로부터 주식 20만주를 명의신탁 받았는데 관할 세무서가 증여추정규정을 적용, 6억9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조세회피
명의신탁
증여세
증여추정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홍성규 기자
2004-12-03
민사일반
헌법사건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하라'-대법원 내달 18일 사법사상 첫 공개변론
대법원이 여성들도 종중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이른바 '딸들의 반란' 사건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공개변론의 도입은 대법원이 그동안 '실무법원'으로서의 역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주요한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정책법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법조안팎의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대법원은 내달 18일 대법정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모씨 등 4명이 용인이씨 사맹공파 종회를 상대로 낸 종회회원확인 소송(☞2002다1178)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고 당사자와 참고인들로부터 진술을 듣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변론기일 지정사실을 통지하고, 이덕승 안동대교수와 이진기 숙명여대 교수, 이승관 전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 등 3명을 참고인으로 지정했다. 참고인진술제도는 대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건의 경우 법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은 뒤 이를 판결에 반영하는 제도로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때 도입돼 제430조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고 법률문제만을 심리하는 법률심이라는 성격과 폭주하는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서류심리만 한 뒤 합의가 이뤄지면 구두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를 해왔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시도는 앞으로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상고심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을 앞두고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을 제정, 공개변론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대법정에 참고인석을 마련하고, 음향시설을 손질하는 등 대법정 시설 공사도 마쳤다. 규칙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 사항에 관해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참고인을 직권으로 지정해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참고인은 의견서를 변론기일 10일 전까지 대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참고인 수당이나 기일통지 등 절차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규칙 제4조). 또 △당사자의 변론은 제출된 준비서면의 주요한 내용을 강조해 명확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참고인은 당사자의 변론이 끝난 후에 진술하며 △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 △당사자측의 변론 또는 각 참고인의 진술은 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포함해 30분 이내에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4조). 한편 첫 공개변론 사건으로 선정된 종회회원확인소송은 남성 위주의 종중재산 분배에 반발, 출가한 여성들이 종중재산을 공평하게 분배받기 위해 종원자격 인정을 요구한 소송이다. 용인 이씨 사맹공파 출가 여성인 이인재씨(56) 등 5명은 지난 99년 종친회가 종중 소유의 경기 용인시 수지의 부동산 매각대금 5백70억원을 성인 남성 종원에게 각각 1억5천만원씩 배분하면서 출가한 여성들에게는 2천2백만원밖에 주지 않자 "종중 규약은 회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신들도 종중 회원 자격을 갖는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관습상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의 남자를 종원으로 해 구성되는 자연적 집단이므로 여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종중 규약이 회원 자격을 명시적으로 성년의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여자들이 피고 종중의 회원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씨 등은 "종원을 성년이상 남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남녀평등권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여성종중원
딸들의반란
공개변론
성년남자
남녀평등권
양성평등
정성윤 기자
2003-11-07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위헌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최모씨가 “혼인한 부부에게 혼인하지 않은 사람보다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1헌바82)에서 소득세법 제61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며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서 발생한 자산소득까지 다른 한쪽 배우자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와 같이 순수한 조세법 규정에서 조세부과를 혼인관계에 결부시키는 것은 가족법 등에서 혼인관계를 규율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세법 체계상 사물의 본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소득세법 제61조1항이 위헌이라면 나머지 제2항 내지 제4항은 독자적인 규범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므로 심판대상은 아니지만 이 조항들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자산소득합산과세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는 1항에서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부부의 자산소득세는 남편과 아내가 따로 신고해 납부하고 이같은 방향으로 소득세법도 개정돼야 한다. 또 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불복절차를 밟고 있던 사람들은 부부가 따로따로 세금을 내게 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액을 감면받는 혜택을 보게 되지만,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헌재 결정에 소급효가 없으므로 감액된 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최씨는 2000년5월 종로세무서장이 자신의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9천4백여만원을 부과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독일은 57년 연방헌법재판소가 부부소득합산과세제도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으며, 일본은 88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폐지했다.
부부자산소득세
합산과세
자진신고
소득세법
위헌선고
최성영 기자
2002-08-30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법정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처벌조항은 합헌'
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한도를 넘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부동산중개업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2항5호 등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어기고 수수료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규정은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0헌마642·2001헌바12)에서 이와 같이 판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한도를 넘는 중개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2호, 제20조3항, 제22조2항3호, 제24조1항2호 등에 대해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으며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제38조제2항5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5인만이 합헌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정수수료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은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있는 만큼,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 행정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반면 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4인은 반대의견에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처벌조항은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
법정한도초과
부동산중개업법
법정수수료
이효성 기자
2002-07-0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해 압류등기 했어도 위헌결정 이후는 체납절차 진행 못해
체납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징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 미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를 해 놓았다 하더라도 99년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에는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임의경매 절차에 참가해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2일 인천시 부평구가 서울시 서초구와 나라종금(주)의 파산관재인 등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사건 상고심(☞2002다229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9년 4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해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이 외에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뤄지고 각 처분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부평구는 99년 5월 최모씨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액 5억여원을 징수하기 위해 최씨의 서울 서초구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해놓았으나, 나라종금이 신청한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후순위로 압류등기를 마친 서초구와 나라종금에 대해서만 각각 1억3천6백여만원과 1백9억여원을 배당하고 부평구에 대해서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압류등기
체납처분절차
부담금미납자
나라종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정성윤 기자
2002-04-1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부동산실명제법 과징금 조항 헌법불합치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포탈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정하고 있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실명제법)의 일부 조항들은 '일률적이고 과다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실명제법의 과징금 조항에 대해 제기된 7건의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명의신탁의 숨은 의도가 어느 정도 반사회적인지, 위반유형에 따른 차등부과 방법은 없는지, 다른 참작사유는 없는지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과징금을 정해 놓은 것은 경우에 따라 지나친 제재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99헌가18, 99헌바71 등)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는 실명제법 제4조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사적차지·재산권보장원칙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는 것이 아니다"며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실명제법의 근본이념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위반시 과징금 부과의 정도를 정하고 있는 제5조1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액의 30%라는 과징금 부과율은 실명제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다고 보여진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명의신탁이 탈세나 투기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는지,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는지, 실명등기의무 지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며 "입법자가 내년 6월30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은 상실되고 법 개정시까지 과징금 조항의 적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1항
명의신탁
조세포탈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과징금
과잉금지원칙
최성영 기자
2001-05-31
헌법사건
친일파 재산회복 청구는 부적법
반민족행위를 한 친일파의 재산을 보호해 달라는 소송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친일파 이완용 후손의 재산권을 인정해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李善姬 부장판사)는 17일 일제시대 남작 작위를 받은 친일파 이재극의 손자며느리 김모씨(77)씨가 국가를 상대로 "시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낸 소유권확인 청구소송(99가합30782)에서 "소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며 "이같은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결을 스스로 부정하고 일제에 협력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헌법수호 기관인 법원에 대해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해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했다. 또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폐지됐으나 헌정질서파괴행위와 다를 바 없는 반민족행위의 위헌성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다"며 "한일합방 전후로부터 8·15광복 까지의 시대적상황과 반민족처벌법의 몰수 규정에 비춰 볼 때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반민족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김씨의 입증이 없는 이상 이번 소는 정의와 신의칙에 현저히 반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도자료를 통해 "이 판결은 적극적으로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거나 그 재산을 몰수 내지 국유로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며 입법부의 법률제정이 없는 한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99년 과거 이재극 소유로 자신이 물려받은 파주시 문산읍 도로 321㎡에 대한 국가의 보존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97년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가 조모씨를 상대로 "48년 농지개혁때 토지관리인들이 차지한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친일파라고 해서 법에 의하지 않고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친일파재산회복청구
친일파재산
이완용후손
반민족행위
친일파후손
홍성규 기자
200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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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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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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