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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예금채권 우선변제 인정한 구 상호신용금고법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은 지난달 30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신용금고가 부실한 경영으로 해산될 경우 예금자에게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주도록 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서울고법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3헌가14)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 조항은 서민 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상호신용금고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일반 채권자의 희생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다"며 "일반채권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 단위의 소규모 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는 자산 규모가 작고 총부채 중에서 예금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예금채권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고 나면 일반 채권자의 몫으로 남는 자산은 거의 없거나 극히 적게 돼 일반 채권자들은 거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종대·민형기 재판관은 "상호신용금고는 여전히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대상 고객의 범위 및 업무 내용에도 한계가 있는 등 금융 정책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고 자체의 대외적인 공신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지난 98년 파산한 기산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 채권 47억여원을 매입한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예탁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 뒤 항소심에서 우선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내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 들였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신용금고
우선변제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채권
오이석 기자
2006-12-02
금융·보험
헌법사건
부실금융기관 주식 소각규정은 합헌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관 3명은 ‘금감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이고 정부개입 역시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보유 주식을 전부 소각당한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 등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가목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법 제12조 제2항 등은 주주의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으로 위헌”이라며 낸 위헌소원 사건(99헌바91)에서 지난달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 제2조제3호 가목과 제10조 제1항 등은 각각 부실금융기관을 결정할 때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의 기준, 적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에 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며 “이처럼 입법위임된 사항은 전문적·기술적인 것으로 불가피한 사항이고 금감위 고시로 규제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법률 자체에 규정되어 있어 예측할 수 있는 만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 제12조 제2항부터 제4항에 의한 정부의 자본금증가 및 감소명령은 이미 주식가치가 0에 다다른 주식의 실질가치를 확인하는 행위로 주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이는 대형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해선 사회적 연관성이 강해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는 점,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국가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 감자명령의 경우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 경제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으로 합헌적 제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權誠·周善會·李相京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금감위의 고시에 따르도록 위임입법하고 있는 이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위임입법의 형식(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따르지 않고 법률에서 임의로 위임입법의 형식을 창조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또 사기업이 부실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정리절차나 파산 등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국가가 매번 부실기업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쟁을 통한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안되므로 정부개입을 규정한 이사건 법률조항은 시장경제질서에 부합되지 않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99년 금감위가 대한생명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기존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자본감소 명령을 내린 것에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위헌제청신청을 냈지만 각하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포괄위임입법금지
부실금융기관
주식소각
최순영
대한생명
홍성규 기자
2004-11-05
헌법사건
형사일반
'불이익변경금지'가 오히려 불이익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헌성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의 경중을 정한 형법 제41조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으로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형의 종류를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을 금지한다는 당초의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실에서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불이익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文龍浩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가법상 뺑소니 등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모씨(34)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던 중 “형소법 제457조의2는 헌법이 보장한고 있는 피고인의 적절한 형을 받을 권리와 법관의 양형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 결정을 했다(2004고정1183). 이번 결정은 최근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재산형인 벌금형 보다는 자유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정식재판청구권은 마땅히 헌법 제27조1항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여기에는 양형조건에 관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법관으로부터 가장 적절한 형벌을 선고받을 권리도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보장되는 ‘정식재판’의 본질은 ‘제1심으로서 적법절차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말하는 것이지, 제1심의 약식명령에 대한 상급심에의 불복절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의해 일단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관은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의해 부득이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는 상대적 법정형주의 원칙에 따라 법관에게 부여된 형종의 선택권이 검사의 일방적인 약식명령 청구에 의해 심각하게 제한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헌법이 선언한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인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3월 혈중알콜농도 0.158% 상태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근처를 지나다 앞차 두 대를 연이어 추돌해 운전자 등 3명에게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식구 3명이 보증금 1천만원의 월셋방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등 경제적 파산상태인 처지를 감안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
불이익변경금지
정식재판
경제적약자
뺑소니
벌금형
정성윤 기자
2004-09-1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해 압류등기 했어도 위헌결정 이후는 체납절차 진행 못해
체납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징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 미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를 해 놓았다 하더라도 99년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에는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임의경매 절차에 참가해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2일 인천시 부평구가 서울시 서초구와 나라종금(주)의 파산관재인 등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사건 상고심(☞2002다229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9년 4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해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이 외에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뤄지고 각 처분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부평구는 99년 5월 최모씨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액 5억여원을 징수하기 위해 최씨의 서울 서초구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해놓았으나, 나라종금이 신청한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후순위로 압류등기를 마친 서초구와 나라종금에 대해서만 각각 1억3천6백여만원과 1백9억여원을 배당하고 부평구에 대해서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압류등기
체납처분절차
부담금미납자
나라종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정성윤 기자
200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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