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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수당 시간 포함은 합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식당사업자 A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1항은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그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도록 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정부는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며 최저임금 계산 때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도록 했다. 주휴수당 시간이 포함되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시간당 급여가 낮게 계산된다. 이때 식당이나 PC방, 편의점 등 급여가 낮은 소상공인 사업장은 자칫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을 가능성도 생긴다. 이에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정부가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월 급여로 환산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근로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됐었다"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조항은 이 같은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해 나누도록 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데, 만약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 동안 개근한 경우와 그 중 1일을 결근한 경우 사이에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에 차이가 발생해, 근로자의 개근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사용자,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히 증가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시행령의 문제라기보다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
주휴수당
최저임금
손현수 기자
2020-06-25
헌법사건
헌재 "교육공무원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는 위헌"
초·중등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이들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A씨 등 초·중·고등학교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 등은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551)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A씨 등은 "해당 조항은 교원의 정당가입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정당가입의 자유 등 정치적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대학 교원과 달리 초·중등학교 교원인들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만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수범자에 대한 위축 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된다"며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단체와 비(非)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부단히 변화하는 정치환경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규율이 필요한 '정치단체'를 구체적으로 미리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며 "교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 등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의 정치적·교육적 중립성을 보장·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초·중등 교원과 달리 대학 교원에게는 정당가입의 자유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기초적인 지식전달, 연구기능 등 직무의 본질과 내용,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정당법 조항 및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정당설립의 자유 및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학 교원과 초·중등교원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교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교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공무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8헌마550). 이 조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이어져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공무원의 집단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가 공익을 표방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상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기란 어렵다"며 "공익을 위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은 "학생들은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다른 이들을 통한 일반화·상대화 과정을 거쳐 의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주체"라며 "교원의 근무시간 외의 집단행위는 학생들에게 간접적·사실적 영향만 미침에도 이를 이유로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교원으로부터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국가공무원법
정치단체
교육공무원
손현수 기자
2020-04-23
헌법사건
"'종업원' 부당노동행위시 법인까지 처벌… 양벌규정은 위헌"
법인의 '종업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노동조합법 제94조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2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여객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A법인은 대표이사와 종업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법인은 재판 진행 중 양벌규정인 노동조합법 제9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9년 9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 종업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양벌규정이다. 재판관들은 이 조항 중 '종업원' 부분은 위헌, '대표자' 부분은 합헌이라고 봤다. 헌재는 "이 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 법인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대표자'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대표자의 행위는 종업원 등의 행위와 다르게 봐야 한다"면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돼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법인의 직접책임을 근거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법인
종업원
노동조합법
손현수 기자
2020-04-23
헌법사건
검사의 소송지휘 따르지 않은 교육감, 무조건 직무유기로 볼 수는 없다
행정소송에서 교육감이 검찰의 소송지휘를 따르지 않았다고 무조건 직무유기로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교육감이 합리적 판단을 해 업무를 수행했다면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취지다. 헌재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육감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1179)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인 B씨는 2008년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제주도교육청은 B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고,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이 B씨의 손을 들어주자 제주지검은 교육감인 A씨에게 항소할 것을 지휘했다. 국가기관 등이 당사자인 행정소송은 법무부의 위임을 받아 검사가 지휘한다. A교육감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뿐만 아니라 B씨가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줬다. 이에 A교육감은 광주고검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 즉시항고 포기 및 본안사건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광주고검장은 A교육감에게 상고 및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 A교육감은 이에 따라 상고는 했지만 즉시항고는 포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 전원일치 결정 그러나 검찰은 "A교육감이 광주고검장의 소송지휘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한 다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A교육감은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직무유기죄는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 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교육감은 광주고검장의 소송지휘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B씨가 낸 행정소송 1,2심에서 교육청이 모두 패소했다는 점과 해임처분이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부 형성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즉시항고를 제기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염려해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았다는 A교육감의 주장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교육감은 나름대로 소송지휘에 응해 본안사건에서는 상고를 제기했으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A교육감이 (자신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소유예
직무유기
소송지휘
손현수 기자
2020-04-08
헌법사건
헌재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합헌”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 2019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각각 올린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는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등이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66, 2018헌마1072)에서 재판관 6(합헌)대 3(각하)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고, 이듬해 7월 다시 10.9% 인상해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협회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최저임금 고시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두고 공개변론도 진행했다. 헌재는 "각 최저임금 고시는 최저임금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산업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시간당 액수를 정한 것으로 이는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위한 유효하고도 적합한 수단"이라며 "2018년·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그 인상폭이 큰 측면이 있지만,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고시에 의한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현실적인 것이고 그 정도 역시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 놓여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그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고시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액을 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이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제한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어나거나 생산성 저하, 이윤 감소 등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관한 것으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같은 법정의견에 더해 "최저임금 결정기준 등에 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절차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담보됨과 동시에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세밀하게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청구인들은 최저임금 고시 부분에 대해 법원에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해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영자유
최저임금
기업재산권
박수연 기자
2020-01-08
헌법사건
헌재,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헌법소원도 '각하'
정부가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산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시적인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했더라도 헌법상 비롯된 국가의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2년 헌법소원을 낸 이후 7년 만이다. 헌재는 27일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 등이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환불청구권과 배상청구권 등에 대한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마939)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작위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은 탄광 등에서 강제노동을 하며 받은 급여를 일본 우편저금이나 간이생명보험 형태로 적립하도록 강요당했지만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산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개인적 재산권이 소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정 체결 당시 사할린은 우리나라와 국교가 단절돼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 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 일본의 불법행위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당한 국민들이 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보호해야 할 헌법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의무 이행이 없으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직접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 실현 등에 장애상태가 초래된 것은 우리 정부가 청구권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해 협정을 체결한 것에도 책임이 있다"며 "(정부에) 장애상태를 제거하는 행위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기록에 의하면,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 제안과 국장급 면담·실무협의를 통해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해왔고, 지금도 같은 기조"라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지 않았더라도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를 언제, 어떻게 이행할지는 외교행위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정부에 부여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작위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그것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간절하지만, 정부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헌법상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헌재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외교적 노력을 하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 작위의무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피해자들과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해 외교적 행위들에 관한 정책판단, 정책수립·집행에 관한 행정부의 권한만을 침해할 소지만 발생시킨다"며 "헌재가 행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하라는 의무를 강제한들 이는 막연하고 선언적인 의미 이상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할린강제징용
국가작위의무
기본권
이승윤 기자
2019-12-27
헌법사건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 안돼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영세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세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직원이 4명 이하인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채용됐다 1주일 만에 해고된 A씨가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12)에서 최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내 재판을 받던 중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3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은 법의 적용범위를 원칙적으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영세사업장) 사용자의 부담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근로자 보호 필요성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선별해 적용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리라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헌법 제32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75조가 금지하는 포괄위임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종업원이 4명 이하인 숙박업소에서 카운터 관리업무를 하다 해고된 B씨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마820)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규정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B씨는 2016년 해고당하자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각하됐다. 이에 B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등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7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일부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부당해고 제한 조항 등을 나열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도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부당해고
포괄위임금지
근로기준법
박수연 기자
2019-04-25
노동·근로
헌법사건
골프 캐디, "근로자 인정"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 자신들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규정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이모씨 등 2명이 근로자의 개념을 정의한 근로기준법 제2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413, 2015헌바414)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조건과 환경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해달라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와 같은 청구는 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보호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계약해지, 열악한 지위와 보수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재판관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해고 또는 해지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불안정한 지위나 보수로 인해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연장되거나 휴일·연가사용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며 여성보호도 미흡하고 노무현장에서의 위험에도 쉽게 노출돼 있다"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설정한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임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써 적법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캐디로 근무하다 해고된 이씨 등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했다. 이에 소송을 낸 이씨 등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골프장캐디
근로자
근로기준법
골프장경기보조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정의
신지민
2016-11-24
헌법사건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헌법소원 5년만에 취하… 사건 종결
현대자동차가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5년만에 취하했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까지 열고도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대차는 지난 9일 옛 파견근로자법 제6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2010헌바474)을 취하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인데 2007년 7월까지 지속됐다. 이후 관련 조항은 고용의제에서 고용의무 조항으로 개정됐다. 파견근로의 남용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로 도입된 조항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10~2011년 이 조항을 근거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명과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현대차는 2010년 12월 "고용 간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곧바로 고용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노동계는 당시 "현대차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낸 것이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관련 재판의 진행을 지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 측은 헌법소원을 취하한 배경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던데다 지난 3월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타결되면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도 줄어들어 현대차가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어져 취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자동차
파견근로자
파견직
고용의제
고용의무
노동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홍세미 기자
2016-05-17
선거·정치
헌법사건
'위헌 논란' 패킷감청… 헌재, 5년 끌다 "청구인 사망" 심판종료
인터넷 실시간 감청 문제로 논란이 됐던 '패킷(전자신호)감청'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5년이나 심리를 끌다가 청구인 사망에 따른 심판종결이라는 허망한 결론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전직 교사인 고(故) 김형근씨가 패킷감청의 요건과 절차 등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호, 제5조 2항, 제6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165)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절치 종료를 선언했다.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청구를 취하하면 내리는 결정이다. 2011년 3월 헌법소원을 낸 김씨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다 지난해 9월 간암으로 사망했다. 문제의 통신비밀보호법 조항들은 내란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일부 범죄 혐의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해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이용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김씨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김씨의 사망으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한다"며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인 김씨는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인솔해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몇 차례 재판을 받았다. 국정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김씨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전용회선과 인터넷전화 통화내역을 패킷감청했다.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를 똑같이 복사하는 기술이다. 인터넷 검색과 메신저 대화, 파일 내려받기 등 모든 인터넷 이용 내역을 감시할 수 있다. 김씨는 패킷감청이 대상과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아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통신의 자유,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씨를 대리했던 이광철(45·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을 곧 다시 낼 예정"이라며 "5년 동안 사건을 끌었던 헌재가 이번에는 조속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논평을 내고 "패킷감청이 헌법 원리에 부합하는지와 같은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어 예외적으로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는데도 헌재가 청구인의 사망을 핑계로 절차를 종료했다"며 "적정한 사례를 선택해 조만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패킷감청
전자신호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내란죄
통신제한조치
홍세미 기자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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