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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기탁금 반환 대상에 지자체장 공천 탈락 후보자 제외… 헌법불합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가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는데도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옛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이 "옛 공직선거법 제57조 1항 1호 다목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2018헌가15)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A씨 등은 제6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 지자체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1000만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이들은 소속 정당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천 신청을 했지만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납부한 기탁금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 등은 기탁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18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사유로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옛 공직선거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헌재는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는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객관적이고 예외적인 사유로 한정함이 상당하다"며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정당후보자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하여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은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객관적이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 3월 공직선거법 제57조 1항은 개정됐다. 개정 조항에는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정당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가 반환 사유로 추가됐다. 헌재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성실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기탁금제도의 취지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며 "2018년 결정 판단은 지자체장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2020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외에도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해 지자체장 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탁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면서 "다만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해 법 시행 전에 실시된 선거의 경우에는 여전히 옛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해 즉시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입조항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탁금 반환의 근거규정만 사라지게 돼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기탁금
공천심사
지방자치단체장
손현수 기자
2020-10-05
헌법사건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운동 금지'는 정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이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9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 전 시장은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시장은 2017년 12월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김 전 시장은 상고심 중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헌재에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1월 "정무직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전념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선거의 공정성 등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지자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 경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손현수 기자
2020-03-26
헌법사건
국회 다수의석 순서로 후보·숫자표시는 합헌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순위를 '국회 다수의석순'으로 정하고, 그 기호를 '1,2,3' 등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바른미래당 소속 A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454)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18년 6월 1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바른미래당 후보자로 출사표를 던졌던 A씨 등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3항으로 바른미래당과 소속 후보자들의 기호가 3번이 되는 불이익을 받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1,2,3' 등 숫자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1995년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당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볼 때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석을 우선함에 있어서도 당적 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후 다수 결정에서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유지해왔는데, 선례와 결정을 이와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호로 '1,2,3' 등 숫자를 부여한 것도 가독성 높은 기호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평등권
공직선거법
투표용지
손현수 기자
2020-03-11
헌법사건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음 규제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730)에서 지난달 27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2008년 7월 같은 취지의 구 공직선거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기존 결정을 11년 만에 바꾼 것이다. 헌재는 개선 입법시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따로 소음 규제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다. A씨는 "2018년에 치러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유발된 소음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두지 않아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합리적 기준의 최고출력 기준 등 마련 필요” 헌재는 "공직선거법은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수와 관련해 '시·도지사선거는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후보자마다 1대·1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면서 "기본권의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선애·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가 국민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소음
확성기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0-01-13
헌법사건
"교원의 공직·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90일 전 퇴직' 규정은 합헌"
교원이 선거일 90일 전까지 교직에서 퇴직하지 않으면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과거 국가공무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시 사직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던 것에 더해 교원이 직접 문제되었거나 교육감선거까지 문제된 경우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지난해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던 A씨 등 공립·사립 초·중등교사들이 낸 헌법소원(2018헌마222)을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과 제60조 1항, 교육자치법 제47조 1항 등은 교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와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고 일반 유권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수학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직무전념의무를 성실히 담보하고 학교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입후보 시 일정기간 전까지 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교원의 직무전념성 담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기간과 예비후보자등록일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교원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직의 최종 시점을 선거일 전 90일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교육자치가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에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포함되고 선거의 과열·혼탁에 따른 교원 사회의 반목과 갈등, 교수·학습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도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연임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다면 선거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그 직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교육감의 임기가 사실상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며 그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도 크기 때문에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현직 교육감과 달리 일반 교원에게만 사직의무를 부여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과 관련해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교육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더라도 곧바로 교육과 관련한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원
국가공무원
박수연 기자
2019-12-10
헌법사건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처벌 규정,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니다
당내 경선 때 확성기 사용금지 등 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확성장치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1항과 제255조 2항 3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458 등)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한 A씨는 경선과정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당내 경선 운동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1~3호에 현수막 게시,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어깨띠, 명함 등에 의한 방법만 가능한 선거운동방법으로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5조 2항 3·4호는 △57조의3 1항의 규정을 위반해 경선운동을 한 자 △제91조 1항·3항 또는 216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해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91조 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선후보자는 경선운동방법 제한조항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고 열거되지 않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호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따라서 경선운동방법 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확성장치를 사용한 지지호소 행위 금지 등 경선운동방법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허용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경선후보자가 능력이나 자질, 공약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있기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함으로써 보장되는 당내경선의 공정,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경선후보자에게 제한되는 사익보다 훨씬 크기에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어 해당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현대 정당제 민주주의에서의 당내경선의 의미에 비춰 볼 때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본선거 못지않게 관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당내경선이 본 선거에 비해 소수의 경선선거인이 참여하는 점 △경선운동방법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당내경선의 과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의 사용을 비롯해 보다 다양한 경선운동방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선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확성장치
경선운동
박수연 기자
2019-04-17
헌법사건
‘인천 서구 제3선거구’ ‘경주 제1선거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와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부분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6월 헌재가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로 변경하는 결정(2014헌마189)을 내린 이후, '변경된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해 시·도의원 지역구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한 첫 결정이다. 헌재는 A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26조 1항(별표2)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415 등)에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21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못 박았다. 국회가 이때까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부분은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제26조 1항 별표의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대구 북구 제4선거구'에 주소를 두고 지난해 6월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대구광역시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던 A씨와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 계양구 제2선거구', '인천 서구 제3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1선거구'에 각각 주소를 두고 선거권을 행사한 B씨 등은 선거구역표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선거구구역표 중 인구편차 상하 50%를 넘지 않는 '대구 북구 제4선거구', '인천 계양구 제2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지만, 그 기준을 넘어선 '인천 서구 제3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시·도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 첫 적용 이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칙적으로 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선거구구역표의 부재·변경 등으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입법자가 2021년까지 선거구구역표 부분을 개정할 때까지 이들 선거구구역표 부분의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A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22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공직선거법 제22조 1항은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인구편차 상하 50% 벗어나 선거권과 평등권 침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22조 1항 본문은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의 상한과 하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청구인들은 투표가치가 낮아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인천광역시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에 공직선거법 제22조 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2022년에 실시될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각 시·도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상하 50%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원 지역구가 획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평등권
선거권
기본권
박수연 기자
2019-03-06
선거·정치
헌법사건
[판결] 대법원, '朴 비판기사'로 수업한 대학강사 "무죄"
대학강사가 강의시간에 특정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나눠준 것은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강사 유모(5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3923). 재판부는 "강의에서 자료로 배포한 신문기사 중 일부에 박근혜 당시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학문적 과정이 아니라 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 행위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문적 연구와 교수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신문기사의 주된 내용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과 평가였고, 유씨가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씨의 강의를 평가한 학생 87명 중 1명만 기사 배부를 문제 삼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방대 강사인 유씨는 18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2년 9월~10월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라는 강의에서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유씨가 나눠준 신문기사에는 '비겁한 회피, 기만의 혐의, 독선, 불통, 아집', '고고하고,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다', '일본 장교 출신으로 헌정 파괴를 자행했던 아버지가 억압적으로 강탈한 것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 땅의 어느 딸에게' 등 박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표현들이 포함됐다. 1,2심은 "유씨가 대학에 제출한 강의 계획서에는 신문기사들을 활용할 것이 예정돼 있지 않았고, 강의평가에 유씨의 정치적 견해표시에 불만을 나타내는 내용이 다수 있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대학강사
불법선거운동
학문의자유
이세현 기자
2018-07-13
선거·정치
헌법사건
[판결] "솔로에 불리"… '배우자가 지정한 1인'도 명함 돌리도록 한 선거법 "위헌"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때 후보자의 명함을 돌릴 수 있는 선거운동원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한 사람 1명'을 포함시킨 공직선거법은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에 비해 배우자 없는 후보자는 명함을 나눠줄 선거운동원이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어 불리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29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가 "공직선거법 93조와 60조의3이 선거운동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287)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유권자에게 나눠 줄 수 있는 선거운동원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및 후보자가 지정한 1명 △배우자가 지정해 함께 다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A씨는 명함 교부 주체에 '배우자가 지정해 함께 다니는 사람'을 포함한 것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있는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는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더해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까지 보태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해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차별 효과를 더욱 커지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아무런 범위 제한 없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는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 1명을 추가로 지정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선거운동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명함 교부 주체에 '배우자와 직계존속'을 포함한 것은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선거운동명함
선거운동원
기회균등의원칙
신지민 기자
2016-09-29
선거·정치
헌법사건
'비례대표 기탁금·선거운동 제한' 헌재 공개변론서 치열한 공방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달리 길거리 연설을 금지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인정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일까. 헌법재판소는 14일 지난 20대 총선에서 녹색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된 황모씨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제56조 1항 2호와 제79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1160)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공직선거법 제56조 1항 2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도 지역구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제79조 1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이나 대담을 허용하면서도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공개변론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 규정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금지가 이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됐다. 황씨 등을 대리하고 있는 박성철(41·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기탁금 조항은 권위주의 아래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탄생한 것"이라며 "실제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는 효과가 없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청년 후보자, 군소정당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지역구 후보자를 별로 내지 못하는 소수정당의 연설과 대담 기회를 줄어들게 해 지나친 차별"이라고 말했다. 황씨 등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도 "입후보자의 수는 정치인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피선거권 행사를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조절돼야 한다"며 "현행 기탁금 조항은 과다한 금액을 규정해 입후보에 대한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개장소 연설 금지 조항때문에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정견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의 공무담임권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 진술인으로 나온 신우용 중앙선관위 법제과장은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한 기탁금 제도의 본질을 고려할 때 기탁금 제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례대표 선거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에 대한 선거'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자에게 허용하는 모든 선거운동 방법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는 지역구 의원 후보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방송광고 등 다른 방법이 허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비례대표 선거와 지역구 선거의 성격이 다르다"라며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유익한 점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더 클 것으로 보여 현행 규정이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자유
신지민 기자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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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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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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