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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정훈 서울강동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당선무효 피해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강동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263).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강동구청장 후보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역 인사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선거사무소 정책팀장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선거사무소 정책팀장과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지급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이에 관하여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며 "피고인은 그러한 규정을 위반해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무죄로 나온 선거운동 관련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7명에게 보내거나 1명에게 보여준 정도에 그쳤고,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꼈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며 벌금 90만원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구청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공무원
여론조사
벌금
손현수 기자
2020-03-16
형사일반
[판결] MB,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 재수감
다스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844).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려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1년여만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감시·감독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집행해 국가기관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사인, 공무원,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받은 뇌물 총액은 약 94억원에 달해 액수가 막대하다"며 "뇌물 수수 방법이 외국 회사를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는 식으로 그 수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다스 법인카드 사용 등 1심에서 인정한 약 247억원을 모두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한 5억원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된 총 횡령액은 252억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또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다스 미국 소송비를 대납토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61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추가 기소한 것까지 합쳐 총 약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보다 약 27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반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받은 뇌물 인정액은 1심의 23억여원에서 19억원으로 줄었다. 사전수뢰죄가 적용된 1심과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를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8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한바 있다.
이명박
뇌물수수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박미영 기자
2020-02-19
형사일반
[판결] '대통령 선거 포털 댓글 조작' 드루킹 김동원씨, 실형 확정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김씨의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모부분은 이번 상고심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194).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도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12월~2018년 3월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건의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김 도지사의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고,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킹크랩'으로 포털사이트 온라인 기사 댓글과 공감·비공감 클릭을 조작한 것이 허위정보나 부정명령 입력에 해당하는지와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의 업무가 방해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댓글 조작은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조작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인정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김씨가 별도의 아내 폭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대법원도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돼, 공범으로 지목된 김 도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 공소사실 및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김씨 등이 김 도지사와 공모해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 도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번 판결에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도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도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김 도지사는 이후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사무분담 개편에 따라 김 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던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52·23기) 부장판사에서 함상훈(53·21기) 부장판사로 변경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김동원
드루킹
댓글조작
손현수 기자
2020-02-13
형사일반
[판결] '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안승남 구리시장, "무죄" 확정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경기도 구리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7507). 안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언어를 문맥적으로 보자면 '경기연정 1호사업이 허위인가 아닌가'는 공소장에서 분명하지 않다"며 "연정이라는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구리시장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글이나 발언에서 경기연정, 경기연정사업의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업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연정 정신에 따라 남 전 지사로부터 처음으로 지지를 얻어 서로 소속 정당이 다른 경기도지사와 구리시장 사이에 협력에 의해 공동으로 추진돼 왔다는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지방선거
허위사실
손현수 기자
2020-02-13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 '방송 편성 간섭' 첫 대법원 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 편성에 간섭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방송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방송법 제4조 등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6319). 이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에 정상적 공보활동의 일환으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이라 위법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이 의원 행위는 단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의원과 김 국장의 지위와 둘 사이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보면 단순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해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거나 보도 내용을 교체·수정해달라며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송 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첫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후 "사법부 최종 결정에 조건없이 승복한다"며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에게 또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방송편성 독립 침해 혐의로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조항에 모호성과 다툼 여지가 있었고, 보완점도 적잖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회에서 관련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kbs
이정현
방송법
손현수 기자
2020-01-16
형사일반
[판결]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에는 최저임금법 적용 안돼" 첫 판결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한도 이상의 수당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강원도 고성군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765).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 17명에게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운동원들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 외에 추가수당을 요구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한 건설업자에게 연락해 현금 1000만원을 받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선거운동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선거운동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경우 이 군수가 추가수당을 지급한 것은 무죄가 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실시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에서 선거운동 관련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돼야 한다"며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선거 관련 금품수수 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면서 "금품을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징역형
선거운동
손현수 기자
2020-01-09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강원도 춘천시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 받아 직을 유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이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0140).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시장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은 이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수사중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와 호별 방문 제한 위반죄가 성립한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실'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허위사실
손현수 기자
2020-01-09
형사일반
[판결](단독)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른 사람의 글을 단순히 공유한 것만으로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629). 사립학교 교원인 A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테러방지법 입법에 관한 문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당시 정부 정책과 일부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기사나 타인이 작성한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게시물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기사와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단순히 참고 목적으로 스크랩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파기 재판부는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목적은 게시물에 나타난 의견에 찬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이 재미있거나 흥미롭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을 당장 읽지 않고 나중에 읽어 볼 목적으로 일단 저장해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등 상당히 다양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의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글을 단순히 '공유하기'한 것을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A씨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데다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차례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유하기는 공직선거법상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페이스북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손현수 기자
2019-12-26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유정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572).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7명 중 5명이 벌금 90만원을 양형의견으로 제시했다. 2명은 벌금 150만원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과반수 의견과 달리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하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하 의원은 당선을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1심에서 배심원 과반수 양형의견과 달리 선고형을 정했다고 해서 국민참여재판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지방선거
손현수 기자
2019-11-28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정치자금'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892).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시장은 이에 대한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구 시장은 "당선 이후 불법 후원금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돈을 반환한 것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불법 자금을 직접 교부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공직선거법
손현수 기자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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