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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국선변호인에 통지 후 20일 안에 내면 된다"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면, 국선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때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063)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3조1항에 따라 법원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고, 같은 법 제33조3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해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인 임씨가 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고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했다"며 "국선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2013년 7월 25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1항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로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정하고 있다. 임씨의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3조1항에 해당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같은 법 제33조2항에 따라 피고인인 임씨가 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11월 26일 형사소송법 제33조3항에 따라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했고,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11월 27일 도달했다. 임씨의 국선변호인은 통지를 받은지 20일 내인 12월 12일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임씨가 2013년 8월 26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양형부당만 다투다가 변호인의 2013년 12월 12일 자 항소이유서부터 사실오인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이유서
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
제출기간
소송기록접수통지
신소영 기자
2014-05-29
형사일반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신청 소명자료 제출 않았어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면서 신청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1심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로 소명이 된다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담보 가치가 없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오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3839)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록에 의해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는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당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1심에서 오씨는 수입이 없는 무직자로서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을 소유한 게 없는 반면 금융권에 1000만원 상당, 개인에게 500만~1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라는 증거가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록상 오씨의 가정형편상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변호인을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는데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2007년 2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모씨에게 "1억원짜리 부동산 펀드에 가입하면 철거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서대문구의 다세대 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이자를 매월 166만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1년후 갚겠다"며 1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당초 설명과는 달리 다세대 주택의 담보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김씨는 오씨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1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고, 오씨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첫 공판기일에서 오씨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한 후 오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변론을 종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달 뒤 오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국선변호인
사기
형사소송법
국선변호인선정청구
소명자료
사선변호인
좌영길 기자
2013-07-18
형사일반
국선변호인이 법정기한 내 항소이유서 내지 않았다면 변호인 교체해 피고인에 다시 제출기회 줘야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잘못 없이 항소이유서를 법정기간 안에 내지 않았다면 법원은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되고, 국선변호인을 교체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 의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도록 한 종전 대법원 판례(66모31)는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항소 기각 결정을 받은 피고인 엄모(75)씨가 낸 재항고(☞2009모1044)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는 공판심리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 과정에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며 "피고인을 위해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위해 요구되는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항소를 기각한다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상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수안·양창수·이인복·이상훈 대법관은 "중립적 지위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해야 하는 법원이 피고인을 위한 후견조치를 취하거나 국선변호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한 변호활동을 하도록 할 수는 없고,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상소심에서 본안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엄씨는 2009년 1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엄씨와 국선변호인 모두 형소법상 법정기간인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엄씨는 5개월여 후 뒤늦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국선변호인
항소이유서
법정기간
공판심리단계
변호사
좌영길 기자
2012-02-17
형사일반
"시각장애인도 필요적 국선변호 선임대상"
시각장애인도 '필요적 국선변호 선임대상'에 포함돼 형사소송 절차상 권리가 한층 더 보장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1일 시각장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장애인 중 '농아자'와 '심신장애에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시각장애가 있는 피고인들은 소송서류나 공판조서 등을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각장애인 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881)에서 "피고인이 시각장애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유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를 비롯해 시각장애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시각장애 정도'를 국선변호인 선임을 판단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로 삼았었다. 대법원의 이번 예규개정은 판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각장애인
방어권
필요적국선변호선임대상
심신장애
권리보호
정수정 기자
2011-06-24
헌법사건
형사일반
수감자 방어권행사에 지장없다면 공휴일 변호인 접견불허해도 합헌
공판기일이 열흘 이상 남아있는 등 수감자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휴일날 변호인의 접견을 불허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구치소에 수감된 은모씨가 국선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공휴일은 접견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접견이 허가되지 않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341)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접견이 불허된 특정한 시점을 전후한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경과에 비춰 그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됐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시점을 전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미결수용자가 원하는 특정시점에 접견이 불허됐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은씨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후 선고기일만 남겨놨다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것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사실상 재판은 모두 진행됐고 구속된 후 새로 공판기일이 열리기는 했으나 6월19일 이후로 예정돼 있었다"며 "또 6일자 접견이 불허됐으나 이틀 뒤인 8일 접견이 실시됐으므로 6일자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인의 방어권행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은씨는 2009년5월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가 같은달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은씨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정모 변호사를 6월6일(토요일) 접견하겠다"는 내용의 접견신청을 하루 전인 6월5일(금요일)에 했으나 현충일인 6일은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수감자
방어권행사
공휴일
변호인
접견불허
정수정 기자
2011-06-07
형사일반
국선변호인 선임 간과한 사건 판결 대법원 잇따라 파기환송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됐다. 지난 3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법에서 정한 국선변호인 선임사유가 있는데도 변호인을 선임해주지 않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전남 순천에 사는 지모(67)씨는 2008년6월께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김모(52)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며 김씨의 식탁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던진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등)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지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을 진행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과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지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따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해 올해 2월 항소를 기각했다. 지씨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사건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임사건이라며 변호인 없이 진행한 항소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씨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1도227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개정, 사건을 심리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같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관여없는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3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지 않은 사건(2010도18103)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
선임
간과
필요적국선변호
직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수정 기자
2011-05-18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낸 피고인,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기각은 위법
법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인쇄업을 하는 이모(54·남)씨는 2008년10월께 인터넷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 김모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지내오던 중 김씨와 김씨의 남편, 딸 등에게 '(김씨가)온라인으로 남자를 꼬셔 오늘까지 불륜을 저지른 증거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핸드폰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냈다며 이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에 자신이 지체4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조2항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항소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청구를 기각했다. 기각사유도 알 수 없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변호인없이 재판을 받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8103)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선변호인
공판심리
선정결정
국선변호인청구
정수정 기자
2011-04-08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경찰 정신지체 청소년에 '허위자백 유도'…국가 배상해야
경찰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상대로 허위자백을 유도하고 구속까지 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장애인의 경우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수사절차상 적법절차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최형표 판사는 지난 10일 정신지체 2급 장애인 A(여·17)양과 어머니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어겨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99509)에서 "국가는 A양에게 1,500만원, A양의 어머니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를 수사함에 있어 보호자 등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야 함은 물론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조사전에 장애의 유무나 정도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진술의 임의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A양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자 동석 등의 법적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사건 관련자의 허위자백에 기초해 A양의 자백을 유도한 뒤 구속에 이르게 했다면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수사절차상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휘한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가 A양을 조사한 경찰관들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A양이 국선변호인 참여하에 영장실질심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고 판사로부터 구속영장도 별 문제없이 발부받은 점, A양이 정범이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송치받은 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A양의 수사와 관련해 검사가 어떠한 직무상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07년5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건물 계단에서 편의점 로고가 찍힌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는 영아의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절도죄로 수감돼 있던 B씨가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한 사실을 들어 B씨에게 노숙여성 중 임신한 사람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B씨는 겁에 질려 'A양과 자신이 아이를 버렸다'고 허위자백했고 경찰은 B씨의 자백을 근거로 A씨를 체포해 보호자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자백을 받아낸 뒤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어머니는 "딸이 정신지체가 있어 이렇게 긴 문장을 쓸 수 없다"며 경찰에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사 결과 죽은 영아와 A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경찰은 이에따라 수사지휘 검사에게 구속취소의견을 냈다. 검사는 국과수에 유전자 재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A양 등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무혐의처분을 내리고 A양을 석방했다. 그러자 A양과 어머니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을 대리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소라미(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재판부가 장애인에 대한 수사절차상의 권리에 대해 형식적인 보호만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한 점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앞으로 수사기관이 장애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장애인의 진술권과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신지체
허위자백
유형력행사
적법절차위반
피의자수사
보호자동석
윤상원 기자
2010-09-14
형사일반
청각장애로 방어권행사 곤란… 법원,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피고인이 청각장애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각장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지난 4월 대법원판결(☞2010도881)에 이어 앞으로 장애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공판중심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사기죄로 기소된 김모(6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629)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두변론에 의한 공판심리절차에서 자력에 의한 방어권 행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청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신문내용이나 증거조사의 결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공판심리에 임하게 됨으로써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3급 청각장애인으로서 공판기일에서 구술로 진행되는 변론과정이나 증거서류의 낭독 등 증거조사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 상당한 곤란을 겪었고 피고인이 청각장애로 인해 제1심 재판장의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에서 대충 답변을 했다는 취지가 담긴 항소이유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경우인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청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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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
시각장애
장애인증명서
정수정 기자
2010-06-21
형사일반
피고인이 시각장애로 방어권행사 어려움 있는 경우… 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안했다면 위법
피고인이 시각장애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형소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뿐만 아니라 공판중심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방문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을 고용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881)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자자료로 작성된 소송서류 등이 제공되지 않는 형사소송실무 등에 비춰보면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에는 소송서류나 공판조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공판심리에 임하게 됨으로써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3항의 규정을 준용해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2급 시각장애인으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방어권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에 대해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 최씨는 지난 2009년 성남시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방문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음에도 중국인 4명을 고용했다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그러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자신은 시각장애인인데도 점자자료로 작성된 소송서류 등을 제공받지 못해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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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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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출입국관리법
재판청구권
정수정 기자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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