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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온라인 음원 담합' KT뮤직·로엔엔터, 유죄 확정… 각 벌금 1억원
온라인 음원 상품 거래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음악콘텐츠 서비스 업체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음원 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인먼트에게 각각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3785). 함께 기소된 박인수(53) 전 KT뮤직 대표이사와 신원수(53)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에게도 1000만원씩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멜론', KT뮤직은 '뮤즈'를 통해 음원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008년 4~5월에 다른 음원 사업자인 엠넷과 네오위즈에 만남을 제안해 신상품 출시와 가격을 협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4개 회사의 온라인 음원 시장 점유율은 76%에 육박했으며, DRM(디지털 저작권 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 판매가 전면 허용되던 시기였다. 이들은 Non-DRM 음원 40곡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을 5000원에, 150곡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은 9000원에 팔기로 합의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2008년 1000원, 2009년 2000원으로 책정했다. 이번 사례는 공정위가 온라인 음원 산업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첫 사건이었다. 검찰은 로엔과 KT뮤직 법인은 물론 각 회사의 대표이사들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효율적인 시장 대응을 위한 논의였지 담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상품의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온라인 음원 시장에 미친 경쟁 제한적 효과가 매우 커 범행의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며 회사에 각 벌금 1억원, 대표이사에 벌금 각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음원담합
담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KT뮤직
로엔엔터테인먼트
신지민 기자
2016-10-10
공정거래
형사일반
[판결] "기름 값 담합 중 일시적 할인 폭 달리해도 담합"
기름 가격을 담합한 정유사 가운데 일부 회사가 할인폭을 달리하며 잠시 담합에서 이탈했더라도 공소시효 기산점인 담합행위의 종료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시적인 이탈 후 곧바로 가격담합 상태로 복귀했다면 담합행위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경유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대 정유사에 대한 상고심(2014도471)에서 벌금 7000만~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유사들은 합의를 통해 2004년 4월 1일부터 같은해 6월 10일까지 경유에 대한 가격할인 폭을 동일 또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 오면서도 일시적으로 가격할인 폭에 차이를 뒀는데, 이런 일시적인 합의 이탈 현상만으로 담합이 파기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SK 등은 일시적으로 가격 할인 폭이 달라진 시점을 담합 종료 시점으로 주장하며 이번 사건의 공소제기 시점인 2007년 5월 17일에 이미 공소시효 3년이 지났다고 항변하지만,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4년 6월 10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시장과 같은 과점시장에서는 가격담합에 참여하면서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에서 이탈하려는 시도가 일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일시적인 합의 이탈 현상 후 바로 원래 상태로 복귀가 이뤄졌으며 정유사들이 공동행위기간 동안 합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에 대해 항의하는 방법으로 합의 이행을 유지하고자 했던 점에 비춰볼 때, 아직 담합행위가 끝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정유사가 2004년 4~6월 휘발유·등유·경유의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 나가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휘발유와 등유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경유 가격 담합에 대해서만 SK에 벌금 1억5000만원, GS칼테스와 현대오일뱅크에 각 벌금 1억원을 부과토록 약식기소했다. S-Oil은 경유 가격 담합 행위도 무혐의 처분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약식기소된 3사는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2심은 현대오일뱅크만 3000만원이 감액된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2개사는 검찰의 벌금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가격담합
담합파기
정유사
공동행위
공정거래
공정위
홍세미 기자
2015-09-03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가격담합' 공소사실 포괄적 기재는 적법
기업의 가격담합 범죄의 공소시효는 기업관계자들이 가격 합의를 한 때가 아니라 합의를 실행한 때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합성수지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림산업, 대한유화공업, LG화학, (주)SK, (주)효성 등 5개사에 대한 상고심(2010도17418)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되는 가격결정 등의 합의를 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한 날은 개개의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며 "포괄일죄로 기소된 대림산업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시기(1994년 4월)와 종기(2004년 9월)가 특정돼 있고 1994년 4월 28일자 기본합의를 토대로 부당공동행위가 2005년 4월까지 이뤄졌으므로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 범위를 특정해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며 "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 등 5개 업체는 1994년 4월 합성수지 제품 판매와 관련해 매월 각 업체 영업팀장들이 모여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 등을 협의해 정하기로 한 후 2005년 4월까지 폴리에틸렌 등의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장에 가격을 합의하는 범행방법과 합의에 결정된 가격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고 합의 일시와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효성
SK
LG화학
대한유화공업
대림산업
부당공동행위
공정거래법
포괄적기재
공소사실
가격담합
좌영길 기자
2012-09-18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 검찰 기소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기업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면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을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권한다툼을 벌여온 검찰과 공정위 사이에서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경쟁사들과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CJ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08도575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발을 한 경우에 그 고발의 효력이 나머지 위반행위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즉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도 공정거래법상의 고발에 준용된다고 볼 아무런 명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춰 유추적용을 통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반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공정위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CJ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소추요건 결여로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CJ는 1991~2005년 경쟁사인 삼양사, 대한제당과 합의하고 설탕의 공장도가격 등을 일정하게 유지해왔다. 그러다 2008년 CJ는 담합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했고 공정위는 CJ를 제외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해 11월 담합에 합의했던 기업들이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CJ까지 함께 기소했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사범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고, 공정위는 2005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위 고발에서 제외됐더라도 공범에 대한 고발이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들어 고발이 면제된 법인을 기소했다. 1·2심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CJ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한편 공정위가 고발한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1·2심에서 각각 1억5천만원과 1억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들 기업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
위반행위
검찰기소
고발대상
공정거래법
삼양사
대한제당
고소불가분
전속고발권
설탕가격
담합
CJ
정수정 기자
2011-08-02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사입찰 위한 '공동수급체' 형성은 공정거래법위반 안돼"
건설사들이 공사입찰을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것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하철공사권을 낙찰받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현대건설 등 6개 대형건설사에 대한 상고심(☞2008도6341)에서 공동수급체를 형성한 혐의에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6개사가 서로 입찰할 공구가 충돌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기로 한 뒤 각 입찰에 1개사만 참가하되 2개 이상의 회사가 경합할 경우 회사끼리 조정하기로 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행위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참여한 회사들로서는 대규모 건설공사에서의 예측불가능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특히 중소기업 수주기회를 확대하며 대기업의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급인에게는 시공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등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각 공구에 대한 입찰의 실시를 의뢰받은 조달청은 각 입찰공고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가산점까지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각 공동수급체 구성행위의 경쟁제한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입찰 및 다른 사업자들과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심리해 입찰에서 경쟁이 감소해 낙찰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공동수급체의 구성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건설 등은 2004년11월부터 2005년5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공사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회의를 열어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한 뒤 공구별로 1∼2개사를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판결하고 6개 사에 1억원~1억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 판단해 6개사에 1억3천만원~1억8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사입찰
공동수급체
공정거래법
구성행위
경쟁제한성
공동행위
지하철공사권
담합
정수정 기자
2011-05-27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고발없이 기소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공동행위'를 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이들 기업을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다. 이 판결로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간의 권한다툼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양 기관이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없이 (주)H석유화학 등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상고심(☞2008도4762)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사건은 2007년6월 공정위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에 관한 가격을 담함한 업체 10곳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리면서 1, 2순위로 자진신고를 한 H석유화학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면제하고 나머지 8개 업체만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공정위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며 고발되지 않은 H석유화학 등 두개 업체를 별도로 기소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공정위사건에 유추적용할 수 없고 공정위의 고발없는 기소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문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공정위 고발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법위반 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발을 한 경우 그 효력이 나머지 법위반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공정위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이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의 고발권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가담정도가 중한 자가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인 관계로 형사고발이 면제됨으로써 가담정도가 경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및 입법자의 입법형성에 관한 재량권을 존중해야 하는 점, 법이 검찰총장의 공정위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명시하고 있는 등 전속고발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정위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피고인들에 대해 공소기각판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71조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 일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범죄 중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전속고발권 제도가 공정위에 지나치게 폭넓은 재량권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킨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지난 2008년8월에는 검찰이 공정위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은 하지 않은 채 종결한 입찰담합사건을 별도로 수사해 형법상 입찰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한 일도 있었다. 당시 공정위는 사건이 '전속고발권'과 관련한 양 기관의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검찰은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현행 법률을 이용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기업담합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1차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지만 검찰이 제보를 받거나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소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측면이 있는 만큼 카르텔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고소불가분의원칙
자진신고
독점거래
고발권행사
전속고발권
정수정 기자
2010-10-14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동백지구APT 분양가격 담합 아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용인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격 담합에 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라건설(주)등 9개 건설사 및 임직원 19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6625)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용인동백지구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에 관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는 그 행위의 속성상 직접증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이 경우에도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용인동백지구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에 관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라건설 등 용인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들과 M건설 실무자 등 피고인들은 지난 2003년3월 각 건설사가 예정하고 있는 분양가 및 분양방식을 합의하고 이에 앞서 1월 중순에는 한라건설이 용인시와 미리 협의해 34평형 및 46평형의 하안가를 합의록에 기재해놓는 등 용인동백지구 건설시공사들이 아파트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독점규제법상의 추정규정의 원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에나 가능한 것이고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추정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독점규제법
추정규정
용인동백지구
분양가격담합
한라건설
류인하 기자
2008-06-09
공정거래
형사일반
지하철 공사 담합 6개 건설사 벌금 1억~1억5천만원 선고
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공사를 따내기 위해 담합한 국내 6개 건설사가 최고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14일 지하철7호선 연장공사계약을 입찰시 담합해 각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현대건설,(주)지에스건설,(주)대우건설 등 6개 주요 건설사에 대해 투찰율 및 낙찰금액에 따라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07고단6399). 그러나 구 판사는 각 건설사가 내부적으로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조달청과 ‘공동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시공관리, 품질개선 등 효율성 제고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만큼 독점규제법상 허용된 ‘정당행위’로 봐 무죄를 선고했다.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6개의 지하철7호선 연장 공사구간 중 동일한 공사구간에 2개 이상의 회사가 함께 입찰에 참가해 경쟁할 경우 낙찰금액이 낮아지고 탈락된 회사는 입찰준비과정에서 지출한 설계비 등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각 회사가 응찰할 공구가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조정했다”면서 “동일 공구에 2개 이상의 회사가 경합할 경우 해당 회사끼리 조정하기로 하는 등의 ‘입찰참가원칙’을 정하고 각자 소속회사의 기존 공사실적과 시공능력 등을 감안해 서로 경쟁사의 입찰금액을 의식할 필요없이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구 판사는 이어 “각 건설사는 낙찰을 위해 유찰방지 목적으로 적당한 회사를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들러리 입찰’을 약정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했다”면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또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구 판사는 또 “그러나 지하철 건설공사의 특수성, 특히 하나의 건설회사가 2개 이상의 공구에 동시에 입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안설계 입찰을 위해 사전에 공사금액의 3~5%에 이르는 거액의 대안설계비를 지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각 투찰율 및 낙찰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건설사에 벌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대우건설 등 6개 국내 주요 건설사는 지난 2003년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부천시 사이에 체결한 ‘지하철7호선 연장구간 건설협약’에 따라 조달청이 2004년 입찰공고한 지하철7호선 연장공사에 각 참여하면서 ‘들러리 입찰’ ‘입찰가격담합’등의 부당한 행위를 해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지하철공사담합
담합
(주)현대건설
(주)지에스건설
(주)대우건설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지하철7호선
들러리입찰
입찰가격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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