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에 등에 대해 '법정형 단기의 2배 가중'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創設)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법조항을 누범가중 특칙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볼 것인지 해석을 둘러싼 하급심의 논란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개정된 특가법이 시행된 이후 일선 재판부에서는 이 법조항을 누범가중 특칙으로 해석하고 재판을 한 경우가 상당수 있어 이들 판결들이 상소심에서 파기되고 피고인은 상고심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게 되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생리도벽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된 최모(56·여)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1296)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입법취지는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해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며 "이와 달리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를 보충하는 데 불과한 규정으로 새길 것은 아니다"라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이 법조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소장에 이 조항을 기재하거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 절차에 의해 법원에 그 적용을 구해야 하고, 그러한 기재 등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원심이 형법상의 누범가중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고 형법 제35조와 이 조항을 함께 적용해 누범가중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절도전과 12범으로 생리 때마다 발현하는 병적 도벽심리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이다 검거돼 2002년 8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년 10월 징역 9월을 선고받았다가 2005년 6월~9월 수차례에 걸쳐 부산 롯데백화점 의류매장에서 13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단독판사는 검사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으로 기소함에 따라 동조 6항을 적용하지 않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1심이 누범가중을 하면서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으로 공소가 제기돼 형사단독재판부에서 관할하던 사건은 형사합의부로 이송되게 됐다.(표참조)
또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으로 기소됐으나 심리과정에서 제6항이 적용될 사건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단독판사는 관할 확정을 위해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형사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