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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서 수탁자의 부동산 임의처분 "횡령죄 안돼"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부동산 매수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부동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실명법상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선의(善意)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로 보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기존의 판례였지만, 반대로 매도인이 명의 신탁을 알고 있는 악의(惡意)의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었다. 이번 판결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수탁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매도인에게는 등기를 말소할 의무만을 부담하고 신탁자에게는 부동산을 넘겨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유모(65)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7361)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수탁자인 유씨가 박모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사실을 매도인인 심씨가 알면서 유씨와 계약을 체결한 '악의의 명의신탁'에서 유씨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고, 매도인인 심씨만이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인 박씨에게 있음을 전제로 유씨가 그와의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이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으로서 응할 처지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명의신탁자인 박씨에 대해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1991년 4월 박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수인으로 나서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심씨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대의 밭 2922㎡를 사들였다. 부동산을 대신 관리하던 유씨는 2008년 5월 당시 시가 6억6000여만원대의 수탁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채권최고액 3억66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매도자인 심씨가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유씨는 박씨와 심씨 모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심씨가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을 일반 형법에 의해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부동산실명법 자체에 명의신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횡령죄
명의수탁자횡령
명의신탁자형법적보호
좌영길 기자
2012-12-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횡령에도 '미수'가 있다
부동산 횡령 범죄에 있어서는 금전이나 동산 횡령과는 달리 미수범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횡령범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처분이 가능한 동산이나 금전과는 달리 부동산은 범의가 표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야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횡령범의 범의가 표시되면 바로 기수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다수설이었고, 하급심에서도 미수범을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횡령죄 미수범 처벌 규정은 사문화됐었다. 학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횡령죄의 기수시기 논의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처분권한 없이 수목을 팔고 계약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이모(56) 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113)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관리하던 수목을 함부로 제3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소비해 수목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횡령미수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 항소심인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횡령죄는 소유권 등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인데, 여기서 위험범이라는 것은 횡령죄가 개인적 법익침해를 전제로 하는 재산범죄의 일종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사회 일반에 대한 막연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의 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 수준에 이를 것을 요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위자가 불법영득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공시제도나 거래실정 등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횡령죄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구성요소가 아직 실행 또는 충족되지 않았고 소유권 기타 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면, 횡령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판매한 수목은 피해자가 임차한 제3자의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으로 금전이나 동산 같은 맥락의 형법적 측면의 직접적인 점유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수목에 대해 이씨 혹은 매수인 명의의 명인방법 등의 조치를 취한 적도 없었고 수목을 토지에서 분리·보관하거나 분리·반출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씨가 수목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의 실행의 착수 단계를 넘어 기수범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부터 A씨가 자금을 대 구입한 강원도 평창 소재 임야의 소나무 39그루와 팥배나무 1그루를 관리해왔다. 이씨는 2008년 4월 처분권한이 없는데도 B씨에게 나무 40그루를 1억9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기수를 인정해서 실형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동산·금전 횡령을 부동산 횡령과 구분하지 않고 횡령을 한 사람이 외부적으로 범의를 표현하면 바로 기수범으로 처리했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향에 제동을 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리를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 형법은 횡령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엄연히 두고 있는 만큼 이 미수범 처벌 규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며 "횡령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본 이번 판결로 앞으로 학계에서 횡령죄의 기수시기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넘긴다는 의사가 있더라도 공시방법 등을 갖춰야 비로소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번 판결이 형법상 횡령죄 미수범 처벌규정을 우리 법체계에 맞게 조화시키는 해석을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횡령
명인방법
횡령미수
위험범
구체적위험
본권침해
좌영길 기자
2012-09-07
형사일반
용도 속이고 인감증명서 받았다면 사기죄
용도를 속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0일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이중매도하기 위해 용도를 속이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은 정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919)에서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문서위조 및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서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측을 기망해 교부받은 이상 재물에 대한 편취행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면 "정씨는 피해자의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도할 목적으로 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기망에 의해 취득했으므로 인감증명서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03년 유모씨로부터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 7800만원에 전매하고, 등기에 필요한 유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속칭 '밑서류'도 매수인에게 전해줬다. 그런데 정씨는 유씨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다시 이중매도하기 위해 자신이 입주권 매수자인 것처럼 꾸며 2006년 유씨의 딸과 사위를 통해 유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3장을 받아냈다. 정씨는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특별분양권 이중매매로 12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09년 7월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감증명서
사기죄
아파트분양권
이중매도
사기
사문서위조
이환춘 기자
2011-11-21
형사일반
부동산 근저당 설정위해 매도인에게서 받은 차용증 '금전차용' 민사소송 제출… 소송詐欺 해당 안돼
부동산의 임의처분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매도인에게서 받은 차용증을 매수인이 진짜 금전 차용증인 것처럼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도 곧바로 소송사기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근저당권 설정등기 목적으로 형식상 만든 차용증을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인 것처럼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강모(74)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4609)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박모씨가 실제로 차용증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강씨 등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며 "차용증은 강씨 등에게 임야를 매도한 박씨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 등으로서는 당시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등의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한 이유로 약정기일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 이자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용증이 실질적인 금전채권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강씨 등의 주장은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의 당부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의 증명활동에 따라 판가름 나는 문제"라며 "강씨 등이 차용증을 제출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강씨 등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됐다거나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08년 2월 대전지법에 박씨를 상대로 3억3000여만원의 금전지급 청구소송을 내면서 증거서류로 차용증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차용증은 임야 매매와 관련해 매도인인 박씨가 임의로 임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1990년 설정된 채권최고액 20억원의 근저당권을 위해 작성된 차용증이었다. 박씨의 응소로 차용증이 허위임이 밝혀졌고 강씨 등은 사기미수로 같은해 11월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부동산임의처분
근저당권
차용증
소송사기
사기미수
이환춘 기자
2011-11-10
형사일반
부동산 매매 권한 포괄적 위임 받았어도 의뢰인 사망 후 인감신청은 사문서 위조
부동산 매매에 대해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라도 위임인이 사망한 후 인감증명을 신청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망한 부친 명의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손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22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부동산 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 된 것은 손씨 부친의 2010년 2월 4일자 위임 내지 대리권 수여에 기한 것인데 2월 11일 부친의 사망으로 위임관계 내지 포괄적인 대리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씨는 더 이상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와 관련해 부친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감증명 위임장은 본래 생존한 사람이 타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사망한 손씨의 부친이 '병안 중'이라는 사유로 위임장이 작성됨으로써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했다"며 "손씨가 명의자인 부친이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해 사망한 부친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2010년 2월 4일 부친으로부터 건물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1억3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월 11일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2월 24일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들에게 전달했다. 1,2심은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인감증명
포괄위임
부동산매매
이환춘 기자
2011-10-1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부동산 가격 올려 팔고 차액 편취… 사기죄 안 돼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이 제시한 매매대금보다 높은 가격을 매수인에게 제시해 중간에서 차익을 편취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토지를 소유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2,000여만원을 높여 매수인에게 제시해 그 차익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현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49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현씨는 2005년6월께 원주의 한 법무사사무실에서 장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피해자 김모씨에게 소개하면서 장씨가 5,400만원에 팔기로 한 토지를 7,420만원이라고 속여 2,020원을 중간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현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본적인 매도가를 제시했다고 해 부동산의 가치가 그 금액으로 고정되는 것도 아니고 매수인은 부동산현황이나 주변시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중개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해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매도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매매대금을 제시했다고 해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동산중개인
매매대금
차익편취
사기
기망행위
정수정 기자
2011-06-02
형사일반
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처벌 못해
동산(動産) 매도인의 이중매매는 부동산 이중매매와는 달리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 이후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파는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었다. 이번 판결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민사분쟁에서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도록 해 형벌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배임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에 판결 의의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일 자신 소유의 인쇄기를 이중매매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박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047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상대방의 사무라고 볼 수 없고, 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 보전 혹은 관리에 협력할 의무가 없으므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산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도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데 그칠 뿐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대희·차한성·양창수·신영철·민일영 등 대법관 5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 자기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과 동시에 타인의 재산 관리·보전에 협력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신임관계는 형벌법규에 의한 제재를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법익이라는 점에서 배임죄 처벌의 당위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자신소유의 인쇄기 한대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류모씨의 회사에 보관해 놓고 2005년4월께 피해자 최모씨에게 1억3,500만원에 팔기로 계약했다. 이후 박씨는 최씨에게 계약금 등을 주면 잔금을 내기 전에 인쇄기를 미리 주겠다고 약속하고 세 차례에 걸쳐 총 4,3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인쇄기를 넘기지 않고 오히려 인쇄기를 보관하고 있던 류씨와 같은해 7월 인쇄기 매매계약을 체결해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박씨가 최씨에게 잔금 지급 전에도 인쇄기를 주겠다고 한 것은 최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호의적으로 한 말에 불과해 박씨에게는 인쇄기를 선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인쇄기를 최씨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어 박씨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산이중매매
배임죄
타인의사무
채무불이행
배임죄주체
정수정 기자
2011-01-21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상고심서 혐의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2008도7546)에서 부동산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징표는 그가 과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는지 여부"라며 "정씨가 아파트를 실제로 매수한 실권리자이고 이모씨가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려면 아파트 매수자금을 정씨가 부담, 지급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의 사실들은 이씨가 아파트의 실제매수인임을 뒷받침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정씨가 실제 매수인임을 증명하는 징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률위반과 이씨에 대한 부분이 파기돼야 하는데 정씨의 범죄사실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그 부분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부산지방국세청이 H건설에 대해 탈세제보를 받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자 부산지방국세청에 청탁을 넣는 등 건설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윤재
청와대비서관
알선수재
특가법
건설업자
부동산등기
정수정 기자
2010-07-09
형사일반
의도적으로 접근해 마약거래 요구했어도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없다면 함정수사로 못봐
마약 매수인이 수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마약판매를 요구했더라도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마약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11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죄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해 피유인자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범행에 과도하게 개입해 피유인자가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면 설령 그로인해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됐더라도 위험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유인자인 송모씨가 직장과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던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송씨가 수사기관과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지난 1월께 자신의 집 안방에 있는 장식장, 서랍장 등에 필로폰 4.07g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신씨는 “송씨가 직장도 구해주고, 대출도 쉽게 받아준다면서 수차례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필로폰을 구했고, 송씨가 수사기관과 결탁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의도적 접근과 계속된 부탁 등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지만, 수사기관과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또 동종범죄로 11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8개월이 지난 누범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소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마약매수인
마약판매요구
마약거래
마약관리법
함정수사
수사기관
류인하 기자
2009-10-21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미등록 중개보조원에 대표명함 사용허용… 공인중개사의 자격대여로 못봐
미등록 중개보조원에게 대표명함을 사용하도록 하고 계약서 작성 등의 계약조율업무를 담당하게 했다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인 황모씨는 사무소를 개업하면서 나모씨를 고용해 함께 부동산 중개업무를 해왔다. 나씨는 중개보조원 등록없이 대표명함을 사용하면서 중개업무를 했다. 2007년3월 매매계약 중개를 하게 된 나씨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황씨의 인장을 사용한 것은 물론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계약조건의 조율 대부분을 담당했다. 그러나 황씨는 지난 2007년10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최근 황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486)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 제7조1항이 금지하고 있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중개업무를 하는 등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자격증 대여행위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씨는 1년 동안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용은 본인이 지출했다”며 “황씨가 매수인과 계약조건을 협의했던 사실도 있고 사무소를 폐업하기로 하고 지방으로 이사를 한 상태에서 갑자기 매수인이 매수의사를 밝혀 급하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중개보조원
대표명함
공인중개사
자격대여
부동산중개
이환춘 기자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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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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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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