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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박 무도장 신고없이도 영업 가능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도장 영업을 하며, '지터벅'(일명:지루박)을 추게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무도장 영업 범위를 '유료로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지터벅'은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신고하지 않고 '지터벅'을 추게 하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취지여서 입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9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성인 콜라텍'을 개장, 손님들에게 '지터벅'을 추게 한 혐의(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씨(51)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1도463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지터벅이 자이브와 비슷해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된다'며 상고했지만 지터벅과 자이브는 스텝단위·방법, 몸동작, 손동작에서 차이가 있다"며 "지터벅을 자이브의 일종으로 보고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벌법규는 명확해야 하고 확대·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며 "법시행령이 정한 '국제표준무도'에 지터벅이 포함되지 않아 이씨의 무도장에 입장한 손님들이 지터벅을 추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무도장업의 근거법률을 지난해 1월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개정하며 춤의 기준을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로 한정하면서 생긴 이번 문제로 인해 관계기관은 위반시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벌조항까지 둔 법률을 제정하며 명확한 용어의 정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졸속 입법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루박무도장
무신고무도장
국제표준무도
성인콜라텍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무도장영업
홍성규 기자
2001-11-13
형사일반
'지루박' 무도장 신고없이 영업가능
'지터벅'(일명: 지루박)은 국제표준무도에 해당하지 않아 '지터벅'을 추게 하는 무도장 영업을 할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무도장영업에 관한 법률이 구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뀜에 따라 신고대상 기준을 '지터벅'이 제외된 '국제표준무도'로 변경, 적용할 법률이 없다는 판단으로 그 동안 1심 법원 판결이 엇갈리던 상황에서 나온 첫 항소심 판결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양인석·梁仁錫 부장판사)는 3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성인 콜라텍'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용했다(2001노159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표준무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국제댄스스포츠연맹이 정하는 10가지 댄스스포츠에는 '지터벅'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형벌 법규의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하는 점에 비춰 볼 때 '지터벅'을 추게 한 행위는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된 무도장업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는 '지터벅'이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된 '자이브'의 기원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이브'는 경기용 댄스인데 반해 '지터벅'은 사교용 댄스에 속하고, 스텝단위와 스텝을 밟는 방법, 몸동작, 손동작 등이 서로 상이한 댄스"라며 "따라서 피고인이 입장시킨 손님들이 '지터벅'을 추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무도장이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장소로서 그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에 비춰볼 때 '무도의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의 모든 영업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입법미비의 잘못을 꼬집었다. 한편, 이번 판결 전 1심 법원들은 유·무죄의 판단을 놓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었다. 결국,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이 무도장업을 '유료로 무도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제하던 것에 반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유료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오히려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데서 생긴 이 문제의 해결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입법적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루박무도장
무신고무도장
국제표준무도
성인콜라텍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무도장영업
홍성규 기자
200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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