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을 지르고 살인까지 일삼은 30대 남자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지난 8일 살인과 건조물방화 등 모두 6가지 범죄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31)에 대한 상고심(2001도873)에서 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범행동기와 수법 및 결과가 동정의 여지가 없는 참혹한 내용이며 범행때마다 공범들을 지휘해 치밀하게 실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99년 11월 내연녀 김모씨와 짜고 김씨의 남편 차모씨 이름으로 거액의 보험을 든 뒤 차씨를 살해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내연녀 김씨마저 살해했다. 강씨는 또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자신 소유의 인쇄소에 방화를 하고, 아내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공범을 시켜 아내를 살해하려다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