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대통령 정무비서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9209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691).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약 2억9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 전 비서관이 고문으로 위촉된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골프장으로부터 받은 급여 4690만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를, 2011년 11월 이후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송 전 비서관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송 전 비서관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은 일부 금액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 판결했는데, 제반 금원의 지급 과정이나 경위, 당사자 간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다만 추가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형량에서는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송 전 비서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