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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통장 일시적 대여… 형사처벌 못해
자신 명의의 통장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고 잠시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통장을 받은 사람이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의 소유권이나 처분권까지 넘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자신 명의의 통장과 직불카드, 보안카드 등을 함모씨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8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씨가 파산선고를 받기 한 달 전인 2013년 2월까지만 계좌를 이용했고, 함씨도 통장 등을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 계좌를 돌려받지 못한 A씨가 계좌를 해지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함씨에게 통장 등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좌에서 A씨 명의의 다른 계좌로 31만여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으나 이를 함씨가 통장 등을 양도한 대가로 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7월 함씨로부터 예금통장 1개를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함씨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신용불량이던 함씨가 계좌를 빌려달라고 해서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때까지만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했다"며 항소했다. 한편 올 1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통장 등을 대여만 해도 처벌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장일시적대여
대포통장
통장처분권양도
전자금융거래법
통장무상대여
이장호
2015-03-24
금융·보험
헌법사건
형사일반
대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통장 넘겨 줬다면 예금통장 양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등을 넘겨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신원을 모르는 남에게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한모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445)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 개정을 통한 처벌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타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입출금계좌로 사용되는 해악을 막을 필요성이나 처벌의 공백을 부각시켜 유상대여보다 비난가능성이 낮은 무상대여나 명백한 양도를 제외한 비전형적 교부행위 등을 모두 '양도'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씨가 (통장, 현금카드 등)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겨준 행위는 대출을 위해 일시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8월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에 속아 본인 명의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신원을 모르는 사람에게 넘겨줘 기소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같은 예금통장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가 "전자금융거래법 처벌규정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처벌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2010헌바115).
전자금융거래법
예금통장
타인양도
현금카드
접근매체
대출
2011-09-05
금융·보험
상사일반
형사일반
회사통장 가져가 돈 인출 후 다시 갖다놓아도 절도죄 성립
회사 통장을 가져가 돈을 인출하고 다시 가져다 놓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돼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회사 통장을 몰래 가져나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9008)에서 절도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 자체에 예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화체돼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를 소지함으로서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으로서 예금계약사실뿐 아니라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 있고 이러한 증명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해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했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불법영득의사
절도죄
회삿돈
회사통장
예금통장
정수정 기자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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