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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렌터카 반납 않는다고 고객 몰래 견인… 대법원 "절도죄"
고객이 차량 반환을 거부하자 렌터카 회사 직원이 이를 몰래 견인해 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329). 재판부는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면서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취거할 당시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몰래 견인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회사의 점유로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사의 렌터카팀 직원인 박씨는 차량임차계약을 맺은 고객 강모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차량 반환을 요구했으나 강씨가 거절하자 B신용정보회사 직원 김모씨를 시켜 차를 몰래 견인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사와 B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렌탈물건을 임차인 등으로부터 임의로 회수하는 것'이 위임업무에 포함돼 있는 이상, 박씨의 지시를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다"면서 "김씨가 차량을 가져온 것은 위임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렌터카
절도죄
견인
이세현 기자
2018-09-14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단독) 오피스텔 임대권한 없이 계약서 작성, 월세 등 받았다면
김모(59)씨는 2013년 5월 A사 소유의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약정했다. 김씨는 오피스텔 2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자신을 오피스텔 분양 총책임자라고 소개했다. 또 자신에게는 분양대행 권한만 있었지만 임대권한까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A사가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만든 B사의 명의로 임차인들에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보증금과 월세 등을 받았다가 사기 및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문서를 위조해 보증금 등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B사(김○○ )'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했는데, 1,2심은 "(B사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자격 등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자격을 모용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4560). 재판부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들은 김씨가 오피스텔의 책임자라 믿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이 임대차 계약서가 B사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면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격 표시가 없고 김씨의 개인 도장이 찍혀있다는 점은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자격모용 사문서 행사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
문서위조
이세현 기자
2018-01-25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경매 숨기고 임대차 계약… 보증금 빼돌린 건물주, 1심서 징역 3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 5억여원을 빼돌린 건물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여)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5고단6733). 김 판사는 "김씨는 경매 진행 사실 등이 알려지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 인터넷 카페나 전단지 광고를 통해 직거래를 유도했다"며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등기부 등본을 보여달라는 피해자에겐 경매 내역을 지운 등본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피해금액까지 큰 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 2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동작구 원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도 이 사실을 숨긴 채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해 9~10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와 같은 수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12회에 걸쳐 세입자들로부터 5억1900여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김씨가 소유한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17억5000여만원이었지만 근저당권이 총 18억1000만원이었고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이 4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김씨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은 뒤 이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이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세입자들은 대부분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건물 소유자가 진행 중인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며 "임차인들도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거나 직거래라도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경매
사기
보증금
임대차계약
등기부등본
부동산
이순규 기자
2016-08-09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빌린 땅에 불법 건축… 땅 소유주도 책임 있다"
토지 임차인이 빌린 땅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면 땅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6남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2014노2637). B씨 부부는 2011년 12월 경기도 구리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A씨 6남매 소유의 땅 119㎡와 151㎡를 보증금 4억5000만원에 월 임차료 3300만원에 빌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씨 부부는 2013년 5월 관할관청의 허가도 없이 쇼핑몰을 짓기 위해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했다. 이를 적발한 구리시는 땅주인인 A씨 6남매에게 2차례에 걸쳐 시정·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후 B씨 부부는 151㎡ 부분은 원상복구했지만 나머지 공사는 그대로 진행해 건축물을 완성했다. 이에 구리시는 토지 소유주인 A씨 6남매를 고발했고, A씨 남매들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과 1호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 중지 또는 건축물 철거와 폐쇄 등 필요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콘크리트 공사만 진행 중인 공작물은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어 토지와 별개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며 "땅 주인인 피고인들이 토지 임차인인 A씨 부부의 위반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상대방인 '위반행위에 이용되는 공작물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타설된 콘크리트 부분을 독립된 건축물로 보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의 입법취지가 토지 소유주에게도 불법건축물 철거를 명할 수 있게 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토지 소유자도 시정명령의 상대방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6남매는 토지의 소유자일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인 콘크리트 타설 부분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차인
불법건축물
땅소유주
개발제한구역
원상복구
콘크리트타설
시정명령
이장호 기자
2015-10-27
형사일반
[판결] 공소장에 범행시각 변경… 피고인 방어권 불이익 없다
피고인이 폭행을 한 날짜와 장소, 방법은 변경하지 않고 범행시각만 30분 늦추는 내용의 공소사실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신의 건물에 세 든 사람과 화장실 수리비 문제로 다투다 세입자의 가슴 부위를 쳐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7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6320)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항소심에서 김씨의 범행 시각을 오후 4시30분에서 오후 5시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것은 김씨의 범죄행위를 특정하면서 그 일시만을 달리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상해를 가한 장소, 방법, 부위, 회수나 피해자가 공소장 변경 전과 같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로서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시각이 달라져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공소장의 범행 시각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가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관해 개별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경된 공소사실이 최초의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2년 7월 25일 자신의 건물에 세든 임차인과 건물 1층에 있는 공동화장실 수리비 문제로 다투다가 임차인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공소장에 나타난 범행 시각이 사실과 다르고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일관성이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자 검사는 범행 시각을 30분 뒤로 늦추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범행 시각이 달라지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게 된다"며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변경
공소사실의동일성
피고인방어권
공소장변경신청
범행시각변경
홍세미 기자
2015-06-1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불황에…법정에 서는 '범법 변호사' 크게 늘어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건 수임과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변호사들이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더 무섭다'는 미국 격언이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뢰인이 맡긴 공탁금을 빼돌려 사무장 월급 등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2132)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6월 사무실로 찾아온 의뢰인 C씨에게서 민사사건을 수임했다. C씨가 임대해 준 식당의 임차인이 보증금 1억7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이었다. A씨는 C씨에게서 임차인에 대한 변제공탁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법원에 공탁했다. 하지만 얼마 후 A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채무가 상당히 있는 데다 직원들 급여를 체불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못할 형편이 되자 딴 마음을 먹었다. A씨는 결국 C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법원에 공탁금 회수 신청을 해 C씨에게 5000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1억여원은 임의로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 A씨는 고도의 윤리성을 갖춰야 할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공탁 회수금을 횡령하고도 5년 가까이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3600만원을 갚고 추가로 4000만원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해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사등록이 취소돼 앞으로 4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변호사법 제18조는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등을 변호사 등록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황 속 사무실 운영난 겹쳐 공탁금 유용, 임금 체불까지 변협, 지난해 27명 등록취소 또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같은날 사무장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B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7965). B씨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B씨는 한때 정치권에 몸담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사무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자금난에 빠졌고 급기야는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2010년 5월 해외 도박장에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데 잠깐 돈이 급해서 그러니 7500만원을 빌려달라"며 현지에서 만난 우리나라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집행유예형을 받기도 했다. B씨의 송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퇴직한 사무장 D씨가 임금 1400여만원을 체불했다는 이유로 B씨를 고소했다.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B씨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유죄를 무죄로 바꿀 수는 없었다. 앞서 A씨처럼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해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지만, B씨처럼 벌금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3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범죄 혐의로 입건된 변호사는 544명이고, 그 중 사기나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에 연루된 변호사는 238명에 달해 전체 입건 변호사의 43%를 차지했다. 2011년 375명의 변호사 중 재산 범죄자가 144명으로 38.4%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27명에 이른다. 전년도 11명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진 변호사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같은 변호사가 반복해서 범죄를 저질러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징계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업계의 불황을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범법변호사
업무상횡령
변호사법
변호사등록
불황
공탁금유용
임금체불
좌영길 기자
2013-11-18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건물 임대이후 불법게임장 영업 알았다면 임대인…
건물 주인이 임차인이 불법 사행성 게임영업을 목적으로 임차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나중에 불법영업 사실을 알았더라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불법게임장 영업장소를 임대한 혐의(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방조 등)로 기소된 최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240)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6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2005년 9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 1층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임대 당시에 불법적인 영업장소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 임대행위가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임대차기간 중 불법적인 영업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됐더라도 임대인에게 불법영업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게된 때부터 임대차관계를 유지한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 사실을 안 이후인 2007년 3월 건물 2층에 대해 추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범행을 방조했다고 봐야 하지만 원심이 1층 건물을 임대한 행위와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최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전부를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5년 9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 건물 1층을 박모씨 등에게 매월 370여만원을 받고 임대했다. 최씨는 임대 후 박씨 등이 사행성 게임기 49대를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2007년 3월에는 2층도 월 275만원을 받고 추가로 임대했다가 기소됐다.
불법게임장
불법영업
사행성게임
범행방조
건물임대
좌영길 기자
2012-10-04
형사일반
전세기간 만료 됐더라도 전세권등기 해주지 않은 채 제3자에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배임죄 해당
아파트 전세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권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전세권등기를 미룬 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혐의(배임)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275)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임차인 한모씨와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한 이상 임대차계약의 실질은 민법상 전세권설정계약에 가깝다"며 "임대차기간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용익적 권능의 소멸을 의미할 뿐,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이씨가 부담하기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의무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와 임대차계약서의 해석,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전세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배임죄에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도 포함하므로, 이씨가 한씨와 주택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 중도금을 지급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 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생겼다면 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원심 판단도 옳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한씨는 2007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7000만원에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 시가는 10억원 정도였으나 이미 7억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씨와 한씨는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켰다. 보증금 2억5000만원을 받은 이씨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계약기간이 지난 2010년 5월 T저축은행에 아파트에 대한 4억4000여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씨는 "원래 보증금보다 2000만원이 적은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권등기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파트전세
근저당권
배임죄
전세권등기
전세권
좌영길 기자
2012-04-0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권한없는 건물관리인이 전세계약 체결했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도 성립
전세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는 건물관리인이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와 건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건물주를 대신해 월세계약을 맺기로 하고는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건물관리인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690)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해 배임행위가 무효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 배임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했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며 "그리고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건물에 관해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건물주가 민사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각 건물에 관해 전세임대차계약이 아닌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건물주인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는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3년 경기 시흥시에서 왕모씨의 건물을 관리하며 왕씨 대신 임차인들과 월세계약을 맺는 업무를 해왔다. 그런데 2007년부터 박씨가 임차인과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빼돌리기 시작해 2008년까지 건물주인 왕씨에게 총 3억9,00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박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사기 혐의는 각각의 죄로 볼 수 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건물관리인
전세계약
사기죄
업무상배임
권한
정수정 기자
2010-11-25
형사일반
서이천물류센터 화재 참사 방화관리자에 징역 10월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08년 '서이천물류센터 화재참사' 사건 당시 건물의 방화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48)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2887)에서 방화관리자 김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1년을 선고하고 4명에게는 금고,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그 점유·사용부분에 한해서만 방화관리책임을 부담하나 소방시설의 구조나 위치, 건물점유현황 등을 고려해 건물소유자 등과 협의를 통해 임차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연히 소방대상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차인에 의해 방화관리업무를 부여받은 자는 관청에 대한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의 유무 혹은 적법여부에 상관없이 업무수행 중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주)L사가 물류창고를 임차하면서 건물소방시설 등을 관리하고 건물 전체의 방화관리자도 선임하기로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김씨 등에게 물류창고건물의 소방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했고 피고인들의 방화관리자로서의 지위는 화재 당시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08년12월 이천시 마장면 물류센터에서 용접작업 중 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 인부 등 8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하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방화관리자
업무상과실치사
서이천물류센터
방화관리책임
화재
정수정 기자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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