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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이영애 부부 악성루머' 30대男 벌금 80만원
사진= SBS 방송 캡처 배우 이영애(44)씨 부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35)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정2346). 윤씨는 이씨가 결혼한 직후인 2009년 9월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이트인 싸이월드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영애 남편 정호영 이야기'등 관련 기사를 올려놓고 "이영애씨 부부가 이른바 '스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악성 루머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이씨 부부가 소위 '스폰 관계'라는 사실이 없는데도 윤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 부부는 2013년 9월 허위 소문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윤씨 등 악플러와 블로거들을 경찰에 무더기로 고소했다.
이영애부부악성루머
연예인명예훼손
연예인루머
이영애명예훼손범벌금형
허위사실유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30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박지만 5촌 조카 살인 사건' 의혹 제기 인터넷 신문사 편집인 벌금형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무죄 판단을 받은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달리 백 편집인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백씨에게 2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83). 백씨가 2008년 5~6월 'MB탄핵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집회를 주최하면서 신고장소를 벗어나 시위를 하는 등 수십 차례 불법 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는 대통령 선거 때 여러 차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하려 한 점도 인정돼 유죄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는 주 기자처럼 자신도 의혹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주 기자는 의혹 제기에 앞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반면 백씨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씨가 다른 주간지에 올라온 글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대선 직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이트 '서울의 소리'에 '박지만이 최근 피살된 5촌 조카의 청부살인을 교사했다'거나 '박근혜 후보와 고 최태민 목사 사이에 사생아가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내용의 기사를 두 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씨와 같은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주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는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주 기자 등이 제기한 의혹은 나름의 근거가 있고 밝혀지면 안 되는 의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지만5촌조카살인사건
서울의소리
박근혜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백은종편집인
홍세미 기자
2015-01-28
형사일반
[판결] 젊은 의사와 바람? 알고보니 아내가 '스토커'
아내가 젊은 의사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해 젊은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교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22일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한 남성 의사의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명예교수 A씨(70)의 항소심(2014노1373)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동료들을 일방적으로 선정해 이메일을 전송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파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고의와 비방목적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의 아내 B(58·여)씨는 학교 동문으로 만나 호감을 느낀 30대 의사 C씨에게 '구애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A씨는 이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아내 B씨와 C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했다. 화가 난 A씨는 2012년 10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C씨의 동료 의사 7명에게 "B씨와 C씨가 불륜관계로 서로 간통한 사이인데 그로 인해 B씨가 (나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둘의 부적절한 육체관계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실제로는 C씨도 피해자였다. A씨의 아내 B씨는 C씨에게 2012년 3월 이후 하루에 수십~수백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4만건이 넘는 구애 메시지를 보냈다. C씨는 답장을 하지 않거나 '스팸 처리'해 읽지도 않았다. B씨의 끈질긴 구애에 시달리던 C씨는 같은 해 9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B씨를 고소하기까지 했다.
불륜의심
명의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허위이메일
비방목적이메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2
형사일반
사립학교 교원 징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시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신분 제재를 의미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 2014도6377)에서 무고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임금을 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며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1996년 10월 남편과 이혼한 후 시가에서 아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고 남편의 거처도 알려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사립대 교수인 시동생 부부의 학력이 위조됐다는 허위 주장을 퍼트렸다. 최씨는 시동생 부부의 동료 교수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도 올렸다. 최씨는 시동생 부부를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기소됐다. 1·2심은 "성적증명서 원본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에 어긋나는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 불신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잘못된 주장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무고죄
징계처분
허위신고
명예훼손
공법상신분제재
사립학교교원
사법적법률행위
신소영 기자
2014-08-12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파경설' 유포 기자 용서한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6일 황수경(42)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46) 차장검사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박모(40)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2013고단6389). 사진= KBS 반 판사는 "황 아나운서 부부가 '정중하게 사과를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다. 앞서 박씨는 황씨 부부에게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 8월 황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홍모(31)씨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지 못해 다음달 6일 선고가 예정됐다. 검찰은 "홍씨가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해 달라"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홍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황 아나운서 부부와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의 루머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윤수
황수경
KBS아나운서
처벌불원서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파경설
홍세미 기자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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