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1심서 징역 1년 4개월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강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당사자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19고합25).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삼성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징계권 행사로 노조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조원들 징계는 징계위원회 형식만 차용했다. 정당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의 내용 및 수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며 "징계는 삼성 노조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원들의 부당 징계로 노조활동에 직접 영향을 줬다"며 "피해 정도를 보면 징계가 삼성노조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 된다"고 했다. 어용노조를 만든 혐의에 대해서도 "강 부사장 등은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원 수 조절 지시를 한 것은 에버랜드 노조의 의사결정 자율성에 영향을 줄 의사로 행해졌고, 그로 인해 실제로 에버랜드 노조의 의사결정이 좌우됐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또 노사전략에 따라 에버랜드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강 부사장 등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에버랜드 노조설립 시도를 막고 노조 무력화를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근로자를 상당 기간 감시하고 그들의 사생활을 함부로 빼내 징계해 회사에서 내쫓으려 하거나 급여를 깎아 경제적 압박을 가해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적대적 노조활동을 한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적대시 됐고 인권도 존중받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인용하며 노동자들을 핍박하는 19세기의 모습이 피고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소설은 산업도시 공장 노동자의 유일하고 즉각적인 목적이 6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는 것과 사슴고기를 먹는 것이라 했다"며 "21세기에 사는 피고인들이 풍자 소설 속 인물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고 했다.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버랜드
박수연 기자
2019-12-13
형사일반
[판결] 노조설립 신고증 받지 않고 ‘노동조합’ 명칭 사용은 “불법”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이용해 카카오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A씨와 간부 2명에게 벌금 70만~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505). A씨 등은 2016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 카카오와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카카오로부터 자문위원 위촉을 받고, 4회에 걸쳐 카카오 판교 사옥 회의에 참석해 '카카오드라이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했다. 하지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등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후 3일 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노조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1,2심은 "A씨 등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간부급 조합원으로 활동했고, 그 일환으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 양해각서 체결 및 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간부 2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노동조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조설립
손현수 기자
2019-11-18
형사일반
[판결]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 46년만 재심서 무죄 확정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정승연씨가 46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073). 정씨는 1973년 국군보안사(국가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됐다. 그는 반국가단체인 조선유학생동맹,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대남공작원으로 포섭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그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이후 정씨는 2016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일반인인 정씨에 대해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경찰수사를 한 것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는 1972년 4월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73년 4월까지 보안사에 불법 연행된 상태로 체포·구금됐다"며 "정씨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장기간의 불법 체포·구금을 당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압수물 역시 불법 체포·구금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이거나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간첩
국가보안법
간첩조작
재일동포
손현수 기자
2019-10-14
형사일반
[판결] 크레인사고로 작업중지명령 기간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로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사업주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같은 작업 중단은 유사사고에 대한 대비 차원이므로, 사업주가 불가항력이라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604).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거제조선소 사업장에서 선체도장 공사를 도급받아 선박임가공업을 하고 있었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120명에 달했다. 그런데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 골리앗 크레인과 32t 지브형 타워 크레인(지브형 크레인)이 작업중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이상 수당 지급해야” 이에 노동부는 삼성중공업에 '해당 사업장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A씨 업체도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도급받은 작업을 중단하고 약 한달간 휴업했다. 이후 A씨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근로자 휴업수당 목적의 돈을 일부 지급받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근로자 50명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원청업체인 삼성중공업 사고로 휴업을 하게 됐으므로 귀책사유가 없고,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 벌금 1000만원 확정 1,2심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는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로 인한 휴업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재해 원인 파악 및 위험요인 해소를 통해 발생가능한 유사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A씨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휴업수당 명목의 돈을 받아 일부 근로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불가항력이라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을 한 것이므로,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작업중지명령
하청업체
휴업수당
손현수 기자
2019-09-27
형사일반
[판결] '장송곡 시위'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징역형 확정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수년간 장송곡을 틀고 100여차례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485). 김 위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어 확성기 등을 이용, 삼성전자의 업무 등을 116차례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의 집회는 목적 달성 범위를 넘어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켰다"며 "현수막 피켓을 설치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장송곡을 틀어 소음을 116회에 걸쳐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장기간 걸쳐 집회를 개최한 것을 보면 업무방해의 점을 인식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삼성전자나 계열사 직원이 아니면서도 삼성일반노조라는 이름으로 노조를 조직하고 스스로 위원장이 돼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기간이 매우 길고 횟수도 많아 피해자들이 항의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범법행위를 계속했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업무방해
삼성전자
장송곡
시위
손현수 기자
2019-05-31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불법 도로 점거 시위, 단순참가자는 처벌 못해"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최측과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단순 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6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8847). 재판부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 도로교통을 방해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했다고 해서 그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그 참가자가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2014년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고, 집회 당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대표로 활동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조씨가 이 사건 각 집회의 주최자 측과 관련이 있다거나 집회의 신고 범위나 조건, 행진 계획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는 각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집회의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5년 3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개최한 '국민연금 강화·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해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신고된 경로를 이탈해 행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씨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주최자 측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순차적·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행진을 함으로써 그 일대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고, 조씨도 각 집회의 신고범위를 벗어난 차로 점거행위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반교통방해죄
도로불법점거
집회
이세현 기자
2019-01-28
형사일반
[판결] '쌍용차 대한문 집회' 권영국 변호사, 벌금 300만원 확정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노동위원장 권영국(5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9464). 권 변호사는 2013년 7월 경찰이 집회를 막기 위해 대한문 앞에 화단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변호사는 또 2012년 5월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관계자 등 40명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미신고로 집회를 열고 차로를 행진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권 변호사가 참가한 2012년 5월 모임은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신고없이 개최된 이 옥외집회로 인해 타인의 도로 이용에 관한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으므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며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설정되었으므로 위법하다"며 질서유지선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민변이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 병력을 대거 배치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권 변호사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쌍용자동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행
이세현 기자
2019-01-15
형사일반
[판결] 근로공단 지사장실 점거하고 직원 폭행… 민주노총 간부 '법정구속'
산재보험을 승인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조원 10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점거하고 공단 직원을 폭행한 민주노총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8고단558). 오 판사는 "A씨가 굳이 지사장실에서 퇴거하지 않고 그곳에서 장시간 대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그곳에서 중국음식 및 술을 주문해서 먹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면서 "A씨가 화분을 던져 공단 직원이 입은 상처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행동은 적법한 사법절차를 통하지 않고 다수의 위력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잘못된 관행 및 사고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한 조사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4분께 노조원 10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찾아가 지사장 면담을 요청했다. 당시 지사장이 출타중이어서 회의실에서 대기해 달라는 직원의 요청에도 A씨 등 10명은 그대로 지사장실에 남았다. 이어 "왜 면담을 해주지 않느냐"며 화를 내고 벽면에 화분을 던져 현황판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이러한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는 공단 직원 B씨에게 깨진 화분을 던져 전치2주의 대퇴부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신들이 점거한 지사장실에서 중국 음식과 술을 주문해서 먹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사장과의 면담이 사전에 협의돼 있었으므로 지사장실에서 퇴거해 달라는 요청이 부당했던 것"이라며 "설령 퇴거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직원의 상처가 경미해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A씨의 구속에 항의하며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과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울산지법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근로복지공단
왕성민 기자
2018-12-12
형사일반
[판결] '집행부 체포 방해 혐의' 철도 노조원들에 "무죄"
지난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대정부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집행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도 노조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철도공사직원 황모(47)씨와 김모(54)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정2144). 황씨 등은 2013년 12월 철도노조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철도산업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불법파업을 진행하며 경찰의 노조 집행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철도노조 위원장 김모씨가 모 신문사 건물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체포를 위해 수색에 들어갔지만, 황씨 등이 제지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법하게 수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 판사는 "경찰이 사전에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며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김 위원장을 수색했다"면서 "이같은 경찰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방해
박수연 기자
2018-11-01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차별로 기존 노조 무력화…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제도를 이용해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방식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보쉬전장 경영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쉬전장 대표이사 이모(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2446). 함께 기소된 보쉬전장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이 회사 인사노무이사 손모(58)씨와 신모(57)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씩이 확정됐다. 이 대표 등은 2012년 3월 기존 노조(제1노조)에 줘야 할 조합비를 새로 설립한 노조(제2노조)에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제1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공무나 조합비 공제, 휴게시간, 안전보건 등의 사항을 제2노조보다 불리하게 만든 단체협약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제1노조의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복수노조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의 경쟁에 개입하거나 특정 조합을 우대하고 다른 조합을 차별하는 정책을 실시한 행위는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단체협약의 해석,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보쉬전장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이세현 기자
2018-09-28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