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전공노’, 노동조합 명칭 사용은 위법
전공노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표자 양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5054). 전공노는 2009년 9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합병해 만들어졌는데 10만여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전공노는 2010년 2월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전공노에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해직자 82명, 업무총괄자 8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며 반려했다. 검찰은 전공노가 현행법상 인정될 수 없는 공무원 노조임에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며 전공노와 양씨를 기소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7조 3항은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헌법적 제한을 두고 공무원 노조 설립이나 가입에 관해 따로 법률로 정한 취지와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1,2심도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춰 공무원노조로 설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는 노동조합법 제7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전공노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1두6998)을 제기했지만 2014년 4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전공노
노동조합명칭사용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신고요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신지민
2017-01-09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기존 '카톡 감청' 관행에 제동… "서버에서 기존 대화 추출은 위법"
수사기관이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허가서)을 발부받아 카카오톡 서버의 대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카톡 대화내용의 감청이 필요하면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카카오에 집행을 위탁했다. 카톡 대화는 서버에 저장됐다 삭제되는데, 카카오는 카톡 대화를 실시간으로 감청할 설비가 없어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카톡 감청 설비를 따로 마련하지 않는한 사실상 수사기관의 카톡 감청은 불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와 김모(42·여)씨, 이 단체 재정담당자인 또다른 이모(43·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8137).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받은 카카오가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이처럼 수집된 카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을 위탁해 제공받은 자료라며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카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카카오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허가기간 동안 이미 수신이 완료돼 전자정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대상자들의 카톡 대화내용을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서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카톡 대화내용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이씨 등의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해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이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또 다른 공동대표인 황모씨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는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 등은 범민련 남측본부 등 다른 이적단체와 연계해 각종 반미 자주화 및 반정부 투쟁 등을 전개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등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3년 4~5월 코리아서울연대, 21세기서울경기여성회 등 코리아연대 산하 지역조직을 결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적 내용이 담긴 코리아연대 기관지 '더 프론트(THE FRONT)'를 소지하고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21세기 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아브',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실천당' 등 6개 단체를 통합해 결성된 단체다. 검찰은 이씨 등을 기소하면서 이들이 주고 받은 카톡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1,2심은 "코리아연대는 이적단체로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씨 등은 모두 핵심조직원으로 코리아연대를 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결성 후 관리·운영에서 활동에 이르기까지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카카오톡감청
카카오톡
위법수집증거
국가보안법
코리아연대
감청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카톡감청
신지민 기자
2016-10-14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적단체 구성' 코리아연대 간부들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와 김모(42·여)씨, 이 단체 재정담당자인 또다른 이모(43·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8137).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돼 있던 이씨 등의 대화내용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카카오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허가기간 동안 이미 수신이 완료돼 전자정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대상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서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지만 이를 제외하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기 때문에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 등이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또 다른 공동대표인 황모씨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는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 등은 범민련 남측본부 등 다른 이적단체와 연계해 각종 반미 자주화 및 반정부 투쟁 등을 전개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등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3년 4~5월 코리아서울연대, 21세기서울경기여성회 등 코리아연대 산하 지역조직을 결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적 내용이 담긴 코리아연대 기관지 '더 프론트(THE FRONT)'를 소지하고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21세기 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아브',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실천당' 등 6개 단체를 통합해 결성된 단체다. 1,2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는 활동을 위해 설립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씨 등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적단체구성
코리아연대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신지민 기자
2016-10-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서 징역 5년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12).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인 집회뿐"이라며 "폭력을 사용해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는 불법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가 내세운 주장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등 경청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한 위원장과 일부 시위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폭력을 사용해 관철하려 하면서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로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및 차벽 설치가 위법했고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일부 시위대가 집회금지장소인 청와대로 이동하려 했고 이를 차단하려는 경찰 병력과 충돌해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이 백남기씨 등에게 직사로 물대포를 쏘는 등 일부 시위진압 행위가 위법했다고 해서 집회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에 관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경찰이 차벽을 뚫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를 차벽으로부터 벌려 놓을 목적으로 캡사이신을 분사한 행위도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연행됐다. 당시 한 위원장은 당국의 체포를 피해 조계사로 들어갔다가 작년 12월 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한 위원장은 또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총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도 받았다. 민주노총은 판결이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중총궐기
불법시위
폭력시위
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
집시법
이순규 기자
2016-07-04
형사일반
[판결] "민노당 탈퇴 않고 장교 임관했다고 처벌 못해"
정당의 당원이 군인이 되면서 탈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업군인이나 교원, 공무원이 그 신분을 갖고 정당에 가입한 것과는 달리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상태로 육군 장교에 임관해 당적을 유지하고(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모(31) 대위에게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3도3346). 재판부는 "옛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당에 가입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며 "이 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신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 신분 취득시점에 정당에서 탈퇴하지 않은 피고인의 부작위가 군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정당에 가입한 것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 대위는 2008년 8월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그는 임관 전인 2007년 6월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학생위원으로 가입한 뒤 2011년 8월까지 탈퇴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배 대위는 대학시절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이적표현물을 지닌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가입죄에 해당하지만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면소판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배 대위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을 유지했지만, "정당가입죄는 가입하는 행위가 필요하지 단순히 탈퇴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의해 성립하지는 않는다"며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당
탈당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민주노동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홍세미 기자
2016-02-26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해직자 조합원 배제' 정부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유죄 확정
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해직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2도10066).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지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59) 정의당 의원에게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이 이날 함께 확정됐다. 정 의원은 의원직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그 외의 법률 위반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도록 정하고 있다. 전교조와 정 의원은 2010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원과 해고된 이후 구제신청을 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교원만이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건 없이 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은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유죄 판결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정부는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서울고법은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소송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시정명령
해직자
정진후
전교조
교원노조법
공직선거법
부당해고
홍세미 기자
2016-01-14
형사일반
[판결] 집회 중 4분 남짓 짧게 도로 점거했어도 교통방해 사실 있다면
집회나 시위 도중 참가자들이 4분 남짓의 아주 짧은 시간동안 도로를 점거했더라도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12년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쌍용차 걷기대회'에 참가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24·여)의 상고심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 성립하지만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씨 등 다수의 집회참가자가 서울 충정로역 인근 고가차도 옆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그 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은 물론 고가 밑에 설치된 상수도사업본부 교차로나 경찰청 앞 교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씨 등이 도로를 점거함에 따라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일반 차량의 교통이 방해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문제의 행진은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신고도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2012년 8월 '민노총 전국노동자 집회'에 참석해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임씨는 2012년 6월 쌍용차 대책위 등이 주최한 '걷기 대회'에 참석해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씨는 당시 서울 충정로역에서 시청역 방면 편도 전 차로를 4분간 점거해 행진해 일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돼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받았지만 이에 대해선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임씨 등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경찰에 의해 4분 만에 인도로 다시 올라갔다"며 "임씨 등이 점거한 도로 부근에는 별도의 인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 당시 교통 소통이 비교적 원활했던 점을 고려하면 교통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임씨 등과 함께 걷기 대회 행사에 참석했던 유모씨(28) 등 4명도 최근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쌍용차
걷기대회
도로점거
행진
홍세미 기자
2015-11-17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노조 유인물 나눠주다 기숙사 내로… "주거침입 안돼"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려고 직원용 숙소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노조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노조 위원장 박모(43)씨 등 3명의 상고심(2013도1000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당초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노조 홍보활동을 하다 정류장이 기숙사 앞으로 옮겨져 이동해 유인물을 나눠주다가 기숙사 현관까지 가게 된 것"이라며 "유인물 배포 과정에서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등 회사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도 않았고, 유인물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11년 9월 회사 측의 허가 없이 노조 관련 선전물을 나눠주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삼성에버랜드의 직원용 숙소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박씨 등이 들어선 직원 전용 숙소 정문 앞은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없을 정도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하자, 항소심에서 박씨 등이 "나가달라"는 회사 측의 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혐의(퇴거불응)도 추가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회사 측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조
유인물
주거침입
직원용숙소
퇴거불응
정당행위
위법성조각
홍세미 기자
2015-09-16
형사일반
[판결] '전교조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표현은 명예훼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북한 주체사상을 세뇌하는 종북집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 30명이 "보수단체들이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을 인신공격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니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사단법인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 3곳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다26432)에서 "전교조 측에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2009년 3~4월 등교 시간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일하고 있는 학교 앞에서 전교조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하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건 현수막에는 '김정일이 이뻐하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북한에서 월급받아라!' 등의 구호와 'X교조', '패륜집단' 등의 단어가 적혀 있었다. 1,2심 재판부는 "전교조가 주체사상을 세뇌하고 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전교조를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해시키는 행위"라며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이 앞서 조전혁 전 의원이 공개한 전교조 소속 교사의 실명을 인용해 다시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전교조 측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
주체사상
종북집단
명예훼손
보수단체
뉴라이트
허위사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홍세미 기자
2015-09-10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