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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의사 확인 않고 재판진행은 위법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피고인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 종전 판례(2011도7106)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내연녀를 폭행해 부상을 입히고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상해 등)로 기소된 중국집 배달원 홍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896)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1심 법원이 참여재판 신청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홍씨의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적절한 재판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의사번복의 제한 등이 기재된 안내서를 송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임이 명백한데도 제1심 법원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참여재판법)'에 따라 홍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확인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홍씨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를 안내하고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등 공판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던 홍씨는 2008년 12월 가석방된 후 내연녀 이모(46)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씨의 집에 침입해 이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려 골절상을 입히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2년 3월 기소됐다. 1,2심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홍씨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며 상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도입 당시에는 살인이나 강도강간 등 일부 형법상의 중범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범죄로 대상이 한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7월 참여재판법이 개정되면서 대상 범위가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으로 확대됐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로스쿨 교수)는 지난달 18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한국형 국민참여재판 최종안을 의결했다.
국민참여재판
참여재판받을권리
성폭력특례법상상해
내연녀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참여재판법
좌영길 기자
2013-02-14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1심서 징역 9년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받고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5일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대출을 해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12고합646). 또한 김 회장의 범행을 도운 문창홍 경영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김 회장의 중국 밀항을 도운 운전기사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대표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이용해 각종 규제를 회피하면서 부실대출을 통해 수익 창출을 도모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밀항을 시도해 미래저축은행이 입은 막대한 손해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공공성과 안정성이 침해돼 사회 경제질서 전반에 해악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골프장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래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에 38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해 5268억에 달하는 대주주 신용공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그는 570억여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과 미술품 등의 재물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김찬경미래저축은행회장
대주주신용공여
부실대출
저축은행의공공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3-01-25
기업법무
형사일반
'건강 악화' 김승연 한화 회장 공판 불출석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공모사실을 부인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2012노2794)에서 김 회장의 변호인은 2009년 경영전략회의 영상을 공개하고 "회의는 각 계열사의 보고사항에 대해 김 회장이 지시를 내릴 뿐, 회의를 통해 범죄를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은 2009년 2월 18일 열린 한화그룹 경영전략회의 주요장면 녹화한 6분짜리 영상을 제시했다. 영상에는 각 계열사 관계자들이 회사 현황에 대해 보고를 하고 김 회장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할 것", "유사 분야를 통폐합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중국·인도 진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변호인은 "경영전략회의 진행 자체가 각 계열사가 현황을 보고하고 김 회장이 그에 대해 지시를 할 뿐"이라며 "검찰이 범죄 증거로 제시한 압수수색물은 경영전략회의에서 보고되거나 검토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이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김 회장이 범죄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경영전략회의는 4시간 가량 진행됐다"며 "6분으로 요약된 영상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7년 경영전략회의에서는 김 회장이 로비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증거가 있다"며 2009년 이전의 경영전략회의 영상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건강문제로 이날 공판에는 출석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공판기일 후 건강악화로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에는 서울남부구치소장이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해 구속집행정지 여부가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린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배임
김승연회장
한화그룹
구속집행정지
대기업회장횡령
신소영 기자
2013-01-07
형사일반
오원춘,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지난 4월 수원에서 길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4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수원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A씨(28)를 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2012노1964)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과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원춘이 인육제공을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려 했다면 적당한 도구를 미리 갖췄을 것이지만, 오로지 부엌칼만을 사용해 살점을 분리했다"며 "부엌칼로 사체를 토막내려 했다가 실패하자 사체유기를 쉽게하기 위해 살점을 분리한 것으로 보여 인육제공을 위해 계획적으로 사체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원춘이 한국에서 3년 동안 공사장 일용근로자로 일하면서 5500여 만원을 중국의 가족에게 송금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오원춘의 계좌에 특별한 거래내역이 없고 인육제공으로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체 손괴의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지만 죄증인멸을 위해 '사체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살해 과정'에서 잔혹한 방법을 사용한 것과는 죄책의 경중에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1심에서 인육제공의 목적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삼아 사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납치해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훼손하고 피해자의 귀걸이와 반지, 금목걸이 등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됐다. 1심은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강간살인
오원춘
사체에대한범죄
시신토막
오원춘무기징역
신소영 기자
2012-10-18
형사일반
간첩혐의 전 한총련 간부 항소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16일 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7·여) 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간부에 대한 항소심(2012노2982)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수집한 자료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은 것도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국보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USB(휴대용저장장치) 메모리에 이적표현물인 주제사상 총서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한 '자료 모음'이나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소지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도움을 준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한 사이에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경로의 북한주민 접촉이 가능한 때 범죄가 이뤄진 점,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4∼2006년 동안 남북학생 교류사업 목적으로 수차례 북한과 중국을 방문해 북측공작원과 접촉한 뒤 '지역별 대학성향' 등 학생운동권 동향 자료를 넘긴 혐의로 201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2월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국가보안법
간첩혐의
북한지령
한총련
이적표현물
김일성회고록
국가기밀
김승모 기자
2012-08-17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법원, '기술 유출' 쌍용차 임직원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10일 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2)씨 등 이 회사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2012노846)에서 1심과 같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 디스크립션(Description)을 포함한 소스코드 등 개발은 국책사업 이전에 쌍용차가 독일 FEV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던 사업으로, 정부출연금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워 용역계약의 결과물인 HCU 디스크립션의 제3자 제공에 국가의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HCU 디스크립션은 소스코드의 기능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그 자체만으로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쌍용차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HCU 디스크립션에 대해 전결권한을 가진 이씨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상하이차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디젤 엔진에 대해서도 "쌍용차 역시 상하이차로부터 카이런 자동차 자료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로웨 자동차에 대한 로 데이터(Raw Data) 자료 등을 전달받았다"며 "이씨 등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쌍용차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06년 7월 HCU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중국인 J씨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슷한 차종을 개발하는 상하이차에 소스코드를 유출하고, 2007년 6월 상하이차에 쌍용차의 카이런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자료를 넘겨준 혐의로 2009년 11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쌍용자동차
기술유출
상하이자동차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
HCU
이환춘 기자
2012-08-10
형사일반
법원, '시신 없는 살인사건' 참여재판서 13년형 선고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는 19일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동업자를 땅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360). 재판부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매장 장소가 밝혀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살아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평소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가 사라졌음에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며 "배심원들이 제출한 양형 의견 가운데 양형 기준에 근접한 다수의견에 따라서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일하면서 2007년 알게 된 A(36)씨에게 동업을 권유해 2008년 3~4월 사업자금으로 약 8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A씨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했고, 박씨는 친한 동생으로부터 이러한 얘기를 듣자 순간 격분해 A씨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구덩이에 밀어 넣고 흙을 부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박씨가 사람을 죽였다"는 박씨 동거녀의 증언과 각종 정황 증거만 있을 뿐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렸다. 피고인 박씨는 "A씨는 죽은 것이 아니라 위조 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재판이 진행됐다. 18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사흘째 재판은 오후 10시30분께 최후변론 절차가 끝났으나, 배심원들이 평의 때 자정이 넘도록 격론을 벌여 선고는 19일 새벽 이뤄졌다.
시신없는살인
국민참여재판
동업자
매장
정황증거
김승모 기자
2012-07-19
교통사고
행정사건
형사일반
수원지법, 음주운전 사고 조선족 출국명령 정당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8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중국국적의 조선족 이모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2012구합55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45%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에서 나아가 4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혔다. 이씨는 2010년 10월 새벽 경기 안산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김모(19)씨 등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에게 각각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출국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수원)
중국국적
조선족
음주운전
출국명령
교통사고
상해
2012-07-09
형사일반
간첩단 '왕재산' 총책 징역 9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3일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을 조직해 북한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131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5~7년 및 자격정지를 선고하고, 유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간첩단이라고 주장한 '왕재산'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 구성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국내 정치권과 한총련, 전국연합, 범민련 등 운동단체의 움직임을 탐지ㆍ수집한 혐의는 김씨로부터 발견된 북한 지령문과 보고서, 북한공작원과의 통신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암호화 프로그램, 김씨 등이 북한공작원 접선 장면을 채증한 사진 등 제반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 등이 2010~2011년 북한 공작원과 일본, 중국에서 회합했고, 북한으로부터 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의 핵심기술을 전달받았으며 북한 공작원에게 LED 부품을 제공한 혐의는 이들의 접선을 목격한 수사관 증언과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990년대 중반 이들과 관계를 단절한 증인의 법정증언만으로는 이들이 2005년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수괴와 지도적 임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 등이 반국가단체의 구성 및 수괴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과 관련해 "제출된 여러 증거는 조작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사정이 없음에도, 김씨 등은 근거 없이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법원을 오도하고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태로 봄이 상당해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수집한 국가기밀이나 배포한 이적표현물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만큼 중대하거나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에 큰 위협을 끼칠만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김씨를 총책으로 하는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임씨 등 4명에게 징역 12~15년을 구형했다.
왕재산
간첩단
북한간첩활동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간첩
김승모 기자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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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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