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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피해자에 빨간 '立春大吉' 편지… 징역 2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들에게 붉은 글씨로 '立春大吉(입춘대길)'이라고 쓴 편지를 보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최근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4노3801).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박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13년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재판에 증인을 선 폭행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빨간색 펜으로 쓴 '입춘대길' 4글자만 씌여 있었다. 박씨가 소송기록을 열람해 증인들의 주소를 알아낸 뒤 편지를 보낸 것이다. 검찰은 박씨가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이들에게 앙심을 품고 협박성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편지를 본 순간 생명과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봄이 오는 것을 기념해 선의로 보낸 것이며 협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인협박
개인정보보호법
협박성편지
형사사건증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보복협박
장혜진 기자
2015-04-14
형사일반
'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서초구 前국장 실형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4고합527).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모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범행의 주된 관여자로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도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단계를 넘어 범행은폐를 시도하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수사에 혼란을 줘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그 본질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 국가정보원 직원은 헌법에 명시된 직무 범위를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송씨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첩보를 검증할 목적으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관계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은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감찰과정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허위진술을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조 전 행정관이 정보 조회를 부탁했다는 조 전 국장 등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조 전 행정관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국장 등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0월씩을 구형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채동욱혼외자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불법조회
범행은폐
홍세미 기자
2014-11-17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에 '빅데이터' 업체 관계자 부를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판에 트위터 글을 수집해 검찰에 제공한 빅데이터 업체 관계자가 증인으로 서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2013고합577)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트위터 글 121만건을 제공한 빅데이터 업체 담당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트위터 글이 빅데이터 업체에서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이 국정원 계정에 있었던 것과 같은 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빅데이터 업체 담당자가 트위터 본사에서 어떤 형식으로 트위터 글과 정보를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렇게 관리하는 글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추출해서 검찰에 제출했는지에 관해 법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겠으니,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빅데이터 업체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특정해서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따라서 공판 진행 일정은 다음 달 10일 이후에나 구체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 측은 "빅데이터 업체가 개인의 동의없이 자료를 받고, 또 재가공해서 검찰에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빅데이터 업체가 검찰이 요구한데로 자료를 만들어준다는 게 압수수색 효력 범위에 들어가는 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빅데이터에서 수집한 트위터 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됐다는 문제는 변호인 측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라고 거들었다. 검찰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의 위반 가능성 만으로 모든 증거를 배제해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료와 판단 절차, 사실관계 입증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다음 달 5일까지 공소사실을 최종적으로 특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되는 범죄사실은 없지만 기존 내용 중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서 입증이 어려운 것을 빼는 형태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지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으로 발령받은 박형철 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검사가 참석했다. 박 검사는 당분간 대전과 서울을 오가며 공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국정원
원세훈
빅데이터
공판준비
증인신문
개인정보보호법
홍세미 기자
2014-01-27
행정사건
형사일반
보험관련 자료는 '직무상 비밀' 해당 안돼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공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급여 원부와 사업장별 재해자 내역 등 보험 관련 자료들을 유출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직원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804)에서 벌금 40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현대노무법인 직원인 박모씨에게 회사의 동의나 위임 없이 보험급여 원부와 보험관계성립 처리 문서 등 보험 관련 자료들을 전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그러나 자료들이 정부나 관공서 또는 국민의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비밀은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비밀을 누설할 때 위협받는 국가나 근로복지공단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비밀의 범위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도록 최소한에 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김씨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이었던 현대노무법인의 박씨의 부탁을 받고 현대노무법인이 맡은 산재사건과 재요양 관련 보험자료를 팩스로 보냈다. 예전에 김씨가 회사에서 위임받아 처리했던 자료들이었다. 검찰은 김씨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알권리
개인정보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무상비밀
보험관련자료
2013-11-11
형사일반
휴대전화 뒷자리 숫자도 개인정보? 법원 판단은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숫자 4개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유출하면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단독 강지웅 판사는 도박 신고를 한 김모씨의 휴대전화 뒷자리를 가르쳐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경찰관 서모(56)씨와 서씨에게서 김씨의 전화번호를 받은 도박 참가자 윤모(54)씨에게 각각 징역 6월,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3고단17).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서씨에게서 김씨의 전화번호 뒷자리를 제공받아 김씨가 도박 현장을 신고한 자라는 것을 쉽게 알아냈다"며 "서씨가 제공한 김씨의 휴대전화 뒷자리 4개는 김씨의 지인인 윤씨가 김씨가 신고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휴대전화 뒷자리 4개에 개인적인 의미나 단순한 패턴을 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사용자들은 본인의 생일이나 기념일 등 번호 뒷자리에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긴 숫자를 사용해 사용자의 지인이 뒷자리 번호를 조금만 살펴보면 누구의 번호인지 쉽게 알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인 서씨는 김씨로부터 "지금 방앗간 사무실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신고를 받았다. 서씨는 도박 현장을 급습해 윤씨 등 4명이 도박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했다. 서씨는 판돈이 적은 걸 고려해 이들을 훈방 조치했다. 도박 현장을 들킨 것을 이상하게 여긴 윤씨는 서씨를 만나 "신고자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다. 서씨는 뒷자리 번호를 윤씨에게 넘겼고 윤씨는 이를 보고 김씨가 신고자라는 것을 알아챘다.
개인정보
휴대전화뒷번호
개인정보보호법
휴대전화
전화번호
무단유출
이장호
2013-08-26
민사일반
CJ E&M, '슈퍼스타K' 영상서비스 업체에 억대 배상
오디션 방송프로그램인 '슈퍼스타K'를 제작한 씨제이이앤엠(CJ E&M)이 문자투표 서비스계약을 맺은 업체에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콘텐츠 제작업체인 A사는 2011년 7월 케이블채널 엠넷의 '슈퍼스타K 시즌3' 방송을 앞두고 CJ E&M과 '슈퍼스타콜' 서비스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슈퍼스타콜은 CJ E&M이 슈퍼스타K 시즌3 출연자에게 문자투표를 한 시청자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A사에 제공하면 A사는 확보한 전화번호로 최종 선발된 11개 팀의 영상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다. CJ E&M과 A사는 시청자들이 영상메시지를 받아보거나 응원의 영상메시지를 보내면 부과되는 정보이용료 500원을 서로 나눠 갖기로 했다. 하지만 CJ E&M은 문자투표로 확보한 시청자들의 전화번호를 제대로 넘기지 않았다. 2011년 11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두 차례 실시한 문자투표로 확보한 전화번호 13만여건만 제공했다. 결국, A사는 지난해 3월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CJ E&M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7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06936)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지난 4일 "CJ E&M은 A사에 1억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J E&M은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전화번호 일부만을 제공했다"며 "CJ E&M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A사가 매출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배상책임이 없다는 CJ E&M의 주장에 대해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계약을 했다면 시청자들의 동의를 받아 전화번호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시청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A사 역시 계약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CJ E&M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CJE&M
개인정보보호법
문자투표
씨제이이앤엠
슈퍼스타K문자투표
슈퍼스타콜
손해배상청구
전화번호제공
김승모 기자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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