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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간통죄, 7대2로 위헌…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지난 53년 만들어진 간통죄 처벌조항이 62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각자의 의견은 조금씩 다르다. 헌재는 의정부지법이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1헌가31)과 헌법소원사건 등 17건의 사건에서 지난달 26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의견을 낸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조항은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간통이 비도덕적 행위라고 해도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세계적으로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이고, 국민의 성에 관한 인식도 바뀌고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위헌 판단의 배경도 설명했다. 김이수 재판관도 위헌의견을 냈지만 기본적으로 간통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다.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까지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김 재판관은 "간통죄는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에 기초한 혼인제도의 사회윤리적 기본질서를 최소한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형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수 일반 국민들의 법의식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여서 서로에게 성적 성실의무가 없는 때에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의견에 합류했다. 강일원 재판관도 간통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간통과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간통을 모두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을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며 간통죄 처벌에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간통은 일부일처 혼인제도를 망가뜨리고 가족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우리 사회 전반의 성도덕이 문란해 질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 "간통죄의 법정형 상한이 2년으로 높지 않고, 선고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징역형만 두고 있더라도 지나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간통죄
간통죄위헌결정
간통죄무죄
성적자기결정권
성적성실의무
신소영 기자
2015-03-02
헌법사건
상습절도 가중 '장발장법' 특가법 위헌 결정
과거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이 빵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해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렸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수원지법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2014헌가16)과 서울중앙지법이 같은 조 제4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2014헌가19)의 병합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절도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상습적으로 장물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해 현저히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때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적용 여부를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는데 특정범죄가중법과 형법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며 "법 집행기관 스스로도 법 적용에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상습절도죄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같은 범행이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아닌 형법상 상습절도죄로 기소되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할 경우 실제로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습절도범에게 형법을 적용해 기소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
특정범죄가중법
장발장법
상습절도범
검사의기소재량
형의불균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27
헌법사건
헌재, "간통죄 처벌은 위헌" 62년만에 폐지
간통죄 처벌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2년 동안 존속했던 간통죄가 즉시 폐지됐다. 헌재는 의정부지법이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1헌가31)과 헌법소원사건 등 17건의 사건에서 26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간통죄 처벌 조항은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밝혔다. 또 "간통이 비도덕적 행위라고 해도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세계적으로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이고, 국민의 성에 관한 인식도 바뀌고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위헌 판단의 배경도 설명했다. 그러나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간통은 일부일처 혼인제도를 망가뜨리고 가족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우리 사회 전반의 성도덕이 문란해 질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 "간통죄의 법정형이 지나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로 간통죄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이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이나 구속 기소된 사람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간통죄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 형사보상금 청구 사례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이날 헌재 결정 전까지 4번의 간통죄 관련 선고에서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 1990년 9월 6(합헌):3(위헌), 1993년 3월 6:3, 2001년 10월 8:1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2008년 10월 30일엔 재판관 4명이 위헌 의견을, 1명이 헌법불합치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이었다.
간통죄위헌
위헌법률소급적용
간통죄폐지
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비밀자유
신소영 기자
2015-02-26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범죄와 他범죄 경합범 선고, 새마을금고법 '헌법불합치'
새마을금고법에서 임원 선거관련 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하지 않고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박모씨가 "새마을금고법 제21조1항 제8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208)에서 이 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적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입법자가 법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는 법에서 정한 선거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새마을금고법은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 변론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범죄가 아닌 다른 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거나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임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또 "선거범죄가 경미해 그것만으로 처벌되는 때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아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임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된다"며 "이 조항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처벌되는 사람과 별도로 기소·처벌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박모씨는 2012년 2월 대학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했지만, 당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양주와 금품 등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와 전직 이사장이 12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명예훼손죄)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항소했지만 항소를 기각당하자 상고했고, 상고심에서 새마을금고법상 선거범죄와 경합법인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분리 심리해 따로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새마을금고법
경합범선고
헌법불합치
평등원칙
선거범죄
신소영 기자
2014-09-30
헌법사건
형사일반
"자구만 바뀐 개정조항에도 위헌 효력"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조항이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개정됐으나 용어만 바뀌었을 뿐 내용이 동일하다면 구(舊) 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법에도 미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헌법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해석으로 법률의 효력을 없애는 판결을 내놓자 "대법원이 헌재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5433)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개정 전·후 조항 내용 변동 없이 동일성 그대로 유지" 대법원, "위헌결정은 소급해 효력상실"…유죄 원심 파기 "해석을 통해 위헌결정 확장은 소극적인 입법" 지적도 유씨는 2013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필로폰 27.7g을 구입한 뒤 옷 주머니에 숨겨 국내에 반입하다 적발됐다. 유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와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가법 제11조1항 제6호를 위반한 혐의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지난 4월 23일 판결 당시 유씨에게 개정된 특가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1항을 적용했다. 이튿날 헌법재판소는 2010년 3월 31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 특가법(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2011헌바2). 마약법 제58조1항 제6호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구 특가법 제11조1항은 마약법 제58조1항 제6호를 위반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헌재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에 대해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마약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그러자 개정 특가법 제11조1항의 위헌성이 문제가 됐다. 위헌 결정난 특가법과 유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은 다른 입법절차를 거치고 법률 번호도 다르지만, 내용의 변화 없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간결하게 다듬은 것에 불과하다. 고심 끝에 대법원은 유씨에게 적용된 개정 특가법 11조1항 역시 위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개정된 특가법은 구 특가법 조항들의 한글과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의 방식으로 그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해 그 개정 전후 법률 조항들 자체의 의미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개정 특가법 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도 구 특가법 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위헌결정의 주문에 개정 특가법 조항이 표시돼 있지 않더라도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 특가법 조항의 해당 부분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결정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개정 특가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위헌으로 해석해 적용을 배제한 특가법 제11조가 아닌 마약법 제58조1항 제6호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전문가인 이명웅(55·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은 제47조 단서를 통해 헌재가 해당 법률조항의 범위를 넘는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법률의 근거 없이는 심판 대상 조항 이외의 것을 건드릴 수 없다는 취지"라며 "법원이 법률의 근거 없이 해석을 통해 위헌 결정을 확장하는 것은 소극적인 입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전·후 법률이 형식적인 자구 변경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까지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적인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판결은 위헌 결정의 효력범위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고, 다만 이러한 위헌 결정의 효력 확장은 개정 전·후 법률 내용의 동일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헌효력
특가법
마약법
개정특가법
자구변경
신소영 기자
2014-09-15
헌법사건
형사일반
"구성요건 동일한데 특가법 적용은 위헌소지"
형법상 통화위조죄와 구성요건이 똑같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특가법)상 통화위조죄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A씨 등 4명이 특가법 제10조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2014초기17). A씨 등은 지난해 11월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를 스캔해 컬러로 출력하는 수법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었다. 이들은 부산 사하구의 한 슈퍼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위조 지폐를 내는 등 10차례에 걸쳐 위조지폐 14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통화위조, 형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A씨 등 3명은 2014년 1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2년6월, 나머지 1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특가법 제10조가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형법 제207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 제10조는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했다. A씨 등은 특가법 조항이 형법상 통화위조죄의 범죄 구성요건과 동일한데도 처벌만 가중한 것으로 헌법에서 정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 평등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화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는 경우, 검사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특가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라면서도 "범인의 성행, 결과 발생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할 수도 있는데, 특가법은 법정형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형법은 법정형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어느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또 "통화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가법 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 갖춰야 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위조죄
특가법
형법
사기
구성요건
인간의존엄성
평등의원칙
신소영 기자
2014-08-21
형사일반
수원지방법원 그림자배심 진행
수원지법(법원장 성낙송)은 8일 310호 법정에서 형사1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 2014고합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사건에 대한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은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그림자배심원의 자격으로 배심원과 동일하게 재판을 방청하고, 자체적으로 평의를 거쳐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배심재판의 원조인 미국과 영국에서도 국민들에게 사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그림자배심 대상 사건은 상습절도로 수 회 실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다시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부정하게 사용한 사건으로 법정형이 6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이번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에는 2014년 수원지법 사법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내 대학생 10명이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해 재판정에 들어가 배심원 선정 절차와 심리절차를 배심원과 동일하게 방청하였다. 또한 배심원들과 동일하게 본관 4층 소회의실에서 열띤 평의를 거쳐 일부 절도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양형은 다수가 징역 3년형을 결정하는 등 실제 배심원들이 대린 결론과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번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기획한 하태헌 기획법관(44·사법연수원 33기)은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신이 실제 배심원이고 자신의 결정으로 피고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유무죄 판단 및 양형결정에 참여해 달라" 고 당부했다.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에 참여한 배소연씨(단국대학교 법학과 2학년)는 "실제 배심원과 동일하게 재판에 참여하고, 평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참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장 정확하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고, 판사들의 고뇌와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수원)
특가법
절도
그림자배심
수원지법
참여재판
2014-07-1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타인 권리 양수해 법률사무처리… 법정형 더 높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양수받아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식으로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했다가 변호사법 위반죄 중 법정형이 높은 범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3915)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동산중개업자인 유씨는 2010년 7월 A씨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한 땅이 경매 중이니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유씨는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자신에게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하면 직접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 배당 업무를 위임하고 수고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유씨는 2011년 4월 A씨로부터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맺었다. 유씨는 법원에 소송을 내 근저당권자로서 9000만원을 배당받아 A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 유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타인의 소송사건을 대리했다는 혐의(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와 A씨의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2012년 6월 기소됐다. 이번 사건에서는 유씨가 기소된 변호사법 제109조1호와 제112조1호의 관계가 쟁점이 됐다. 제109조1호는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2조 1호는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해 권리실행을 업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제109조1호와 법정형이 다르다. A씨의 권리를 양수해 경매대금을 배당받은 유씨에게 제109조와 제112조 중 어느 규정이 적용 되는지 문제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112조는 기본적으로는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어 타인의 권리 양수를 가장해 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경우에 제112조1호가 우선해 적용되고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때 제109조 1호가 적용된다"며 "109조는 국민의 법률생활상의 이익과 사법기능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품 기타 이익을 목적으로 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것이고 행위주체를 변호사 아닌 자로 제한하고 있는 점,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해야 하는 점, 업으로 하지 않은 1회성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고, 법률사무취급행위를 소송겵뗍쨦화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유씨는 109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법률사무처리
금품수수
채권양도
경매대금
권리양수
신소영 기자
2014-03-06
선거·정치
형사일반
'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사실상 법정 최고형
검찰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주 뒤인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내란 음모 사건(2013고합620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 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내란 음모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금고인 점과 유기 징역형의 상한이 원칙적으로 30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구형한 셈이다. 검찰은 이날 2시간 30분에 걸친 의견 진술을 통해 "이 의원이 이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신이상자에 의해 120여명의 시민이 사망한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을 예로 들며 "기간시설은 마비될 경우 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따를 무수한 희생을 예상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모두를 겨냥해 "피고인들이 속한 RO와 같은 지하혁명조직은 단선연계(조직원 상호간에 1대1의 종적 연계만 유지하고 횡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뜻으로, 조직이 노출됐을 때 조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당 운용 전략을 말함), 복선포치(지하당 조직에서 한 개 지역과 부문에 2개 이상의 단선연계 조직을 배치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에서 A라는 활동조직이 파기됐을 때 B라는 조직을 통해 공작 임무를 이어가기 위한 전술을 말함)로 운영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조직이 얼마나 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김홍열(48) 위원장과 김근래(47)·홍순석(50) 부위원장, 이상호(51) 수원진보연대 고문, 조양원(50)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47)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대해 변호인단도 3시간에 걸친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는 폭동 등을 모의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목적과 함께 이러한 모의가 폭동에 대한 준비라는 명백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결의까지 이뤄져야 적용되는데 녹음파일에는 어떤 것도 담겨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내란 음모의 목적과 인식,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보자 이씨의 허위 진술 등을 근거로 RO를 억지로 만들어냈다"며 "5월 두차례 모임도 비밀회합이 아닌 정세강연회이고 반전평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을 추종해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RO라는 조직 자체가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적행위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처벌 가능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종 의견을 진술할 때까지 간간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여유를 보이던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작심한듯 검찰 주장에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음모가 있었다면 내란음모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일 것"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로 뽑힌 첫해에 폭력적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들어본 적도 없는 RO 총책으로 지목당했는데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고 없는 것을 없다는데 이를 증명하라니 기가 막힌다"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대재앙이 올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준비를 얘기했을 뿐 내란을 모의하거나 선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공판 동안 피고인들 호송을 맡은 구치소 교도관들과 법정 경비를 담당한 경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45차례에 걸친 긴 재판 일정을 마무리했다. 법정에 출석한 검사 9명과 변호인 17명, 피고인 7명도 밝은 표정으로 서로 악수를 나눴다. 이 의원은 비밀조직인 'RO'의 총책으로 지난 5월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전쟁 위협을 계속하자 이 의원이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하고 조직원들에게 전쟁에 대비한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즉각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라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찬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북한소설 '우등불'과 북한영화 '민족과 운명' 등 109건에 달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
RO
통합진보당
국가보안법
이적표현
지하혁명조직
자격정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03
헌법사건
형사일반
병 깨서 찌르면 벌금, 병으로 때리면 징역?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1항과 제2조1항 3호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같은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변민선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최근 "위험한 물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형량으로 인해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변 판사는 실제 재판에서 검사가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하느냐, 폭처법상 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해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한 술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B씨와 합의를 하고 B씨도 A씨의 선처를 원했지만 담당 검사는 형법상 상해죄가 아닌 폭처법상 흉기 등 상해혐의로 기소했다. 형법상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판사가 벌금형에서부터 집행유예, 실형 등 구체적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형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폭처법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A씨의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판사가 작량 감경을 한다고 해도 최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변 판사는 '위험한 물건'이 갖는 불명확성 때문에 사안별로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와 달리 지난해 10월 C씨는 전북 전주시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선배인 D씨와 시비를 벌이다 소주병을 깨 D씨를 질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약식기소돼 150만원의 벌금형만 물었다. C씨가 치료비를 물어주는 등 피해자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법상 상해죄로 약식기소했기 때문이다. 변 판사는 "판례를 보면 볼펜·유리컵·국그릇·지구본·우산·휴대전화 등 주위의 흔한 물건들도 폭처법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며 "폭처법 적용 대상을 흉기·총포·도검류로 제한한 일본과 비교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가 필요에 따라 폭처법을 넓게 해석해 이를 근거로 기소하거나 좁게 해석해 폭처법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폭처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공무원·교사 임용이 금지되는 것은 물로 공인중개사·회계사 등 자격도 취득할 수 없고, 사기업에서도 해고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에도 과도한 법정형 때문에 법관이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헌법소원(2005헌바36) 사건 등에서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평균인이라면 총포·도검류와 같은 본래의 성질상 위험한 물건은 물론이고, 쇠망치, 방망이, 유리병 등도 용법에 따라서는 살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위험한 물건'이냐 여부는 이처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폭처법
상해죄
흉기
위험한물건
사회통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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