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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금지금 수출업체, 세금포탈 위해 변칙유통 했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 제출했어도 부가세 징수 가능
금괴 수출업체들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금괴 변칙유통을 하고 최종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어도 국가는 변칙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금지금 변칙유통과 관련해 업체들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결과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각급 법원에서 엇갈려왔으나 이번 대법원판결로 논란은 정리됐다. 국가는 현재 진행 중인 금지금(金地金:순도 99.5% 이상 금괴) 세금관련소송과 행정심판 중인 사건까지 포함해 5,790여억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업체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 수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악용해온 A금괴 수출업체가 세무서로부터 과세를 당하자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1347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 규정을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금지금을 단기간 내에 매입·수출하면서 매매차익을 누린 것은 그 전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세액을 포탈해 이를 이윤으로 삼을 의도하에 금지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매출세액을 포탈하는 부정거래를 했기 때문"이라며 "원고가 금지금을 수출해 판로를 확보해주지 않고서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들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악의적 사업자가 세액을 포탈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환급주장을 허용하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으로 그 환급을 실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국고의 유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환급주장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수안 대법관은 "사업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완결적 요건으로 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신고를 했는지, 신고세액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국고의 손실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부측을 대리해 직접 소송에 나선 구충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은 "이번 판결로 금괴 수출업자들에게 약 447억원의 부정환급금이 즉시 환급되는 사태가 방지됐고 금지금 변칙거래 및 이를 모방한 알루미늄괴 등의 사기적 거래에 대해 약 3조원 상당을 과세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세금포탈
변칙유통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금괴
수출업체
정수정 기자
2011-01-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물관리단, 주차료 징수 계속 해왔다면 부가세 납부의무 있는 사업자 해당
건물관리단의 주차료 징수업무도 관리단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L건물의 관리단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84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및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건물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차료를 징수해 수입금액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이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물관리단이 이 사건 건물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들로부터 실비변상적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외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자들 및 방문자들로부터 수령한 주차료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세무서가 건물관리단에 대해 비영리법인으로서의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줬다고 해 건물관리단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해 부가가치세 내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섬성동에 위치한 L건물을 관리·운영하던 원고는 2007년11월께 삼성세무서로부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누락된 부가가치세 등 총 1억8,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영리목적이 없고 주차료 징수업무는 입주자들을 위한 공제적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원고의 사업자성을 인정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물관리단
주차료
용역공급
부가세
비영리법인
사업자성
정수정 기자
2010-09-14
기업법무
형사일반
'세종증권 매각 비리' 노건평 징역4년 실형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67)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세종증권 홍기옥씨로부터 29억여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노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추징금 5억7,4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8고합1400). 재판부는 또 노씨와 함께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정화삼(62)·정광용(55)씨 형제에게는 각각 징역3년에 추징금 5억6,500여만원, 징역3년에 추징금 11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화삼씨에 대해서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범죄수익으로 마련된 경남 김해상가에 대해 몰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는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홍씨의 부탁을 받아 세종증권 매수를 청탁하고 거액의 대가를 수령했다"며 "노씨의 알선범행이 세종증권의 매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그 행위의 결과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정광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노씨는 정원토건이 자신의 1인 회사임을 이용해 15억여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3억8,600여만원의 부가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고,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양도를 가장해 증여세 1억4,000여만원을 포탈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횡령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가세 및 법인세 포탈과 관련해 양벌규정에 따라 정원토건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화삼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직접적인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동생인 정광용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지난 2004년 말 고향후배인 정광용씨를 통해 세종캐피탈 홍기옥 대표이사를 소개받았다. 이 자리에서 홍씨는 "정대근 회장에게 부탁해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 노씨는 농협중앙회의 세종캐피탈 인수가 이뤄진 2006년2월 정씨 형제와 함께 세종캐피탈로부터 성과급 명목으로 29억6,3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노건평
홍기옥
정대근
농협중앙회
정원토건
이환춘 기자
2009-05-14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세금 안내도 사기죄로 처벌 못해
타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납세의무는 여전히 실질경영자에게 있으므로 바지사장 앞으로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실내장식업자 오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643)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했다면 명의자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명의자에 대해 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세법을 적용해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과세관청이 피해자에 대해 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피고인은 여전히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내장식업체를 운영했던 피고인 오씨는 지난 2003년12월 인테리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 김모씨에게 "당장 공사해야 할 상황인데 인테리어면허가 없다"며 "사업자명의를 등록해주면 며칠 후에 명의를 변경해주겠다"고 한 뒤 김씨 명의로 사업체를 등록했다. 오씨는 이후 2004년10월 폐업하면서 실내장식업체 앞으로 부과된 세금 6,200여만원을 내지 않아 김씨에게 부담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아 벌금 300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사기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8월을 선고받았다.
납세의무
실질경영자
바지사장
사업자등록
타인명의
사기혐의
류인하 기자
2009-01-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한자능력' 검정료수입은 부가세 부과대상
한자능력시험 검정료수입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사단법인 한국어문회가 “한자능력시험은 학술연구단체가 고유한 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야한다”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1719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해야 한다”며 “‘실비’라는 개념은 실제로 들인 비용상당액으로 이윤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시험용역의 제공으로 매년 최소 13억원에서 최대 29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거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윤을 포함한 대가를 받고 제공한 시험용역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세청이 원고의 질의회신을 통해 시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답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더라도 세무조사 결과 시험용역이 단순히 실비로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종전의 견해를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정료 수입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정료 수입은 그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실비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어문회는 1999년부터 매년 1~2회씩 한자능력시험을 주관해오던 중 2000년에 국세청으로부터 필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시험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2004년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은 원고가 실비를 초과하는 검정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해 1999년도부터 검정료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원고를 과세사업자로 직권정정했고, 2006년 국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른 신뢰이익 보호 등을 이유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검정료 수입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4년부터 국세심판원 결정이 있기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온 원고는 이를 환급해달라며 경정청구를 했고, 국세심판원 등은 신뢰이익 침해를 이유로 2004년도분의 검정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줬다. 이에 원고는 나머지 부가가치세도 환급해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자능력시험
검정료수입
부가세
부과대상
한국어문회
엄자현 기자
2008-11-0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행성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도 부가가치세 대상"
사행성 게임장에서 고객들에게 지급된 경품용 상품권 액수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과거 1심 법원들이 부가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던 송모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54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판결 등에서는 일관되게 카지노 등에서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서도 “게임장 영업이 사행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카지노 등과 완전히 동일시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일단 전액 게임업자에게 귀속되고 게임결과에 따라 상품권이 배출될 수는 있지만 고객에게 반환되지 않는다”며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총매출액에서 상품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고객들이 게임기를 이용할 때 투입한 금액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당첨여부에 따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행법상 게임업자가 경품에 갈음해 현금을 지급하거나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실제 현금화 할 수 있다고 해도 환전하기 전까지 현금과 동일시 할 수 없다”며 “상품권도 일종의 재화이므로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행성게임장
성인게임장
상품권
부가세
현금화
박수연 기자
2008-06-27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특허의 보호범위는 각 구성요소의 '결합된 전체'
특허발명이 필수적인 여러개의 구성요소로 이뤄져 있다면 특허의 보호범위는 각 독립한 구성요소가 아닌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7일 부가세 환급시스템의 특허권자인 (주)쓰리소프트베스텍이 “경쟁업체의 특허권 침해를 막아달라”며 웹캐시(주)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가처분(2007카합3590)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허발명이 여러 개의 복수의 구성요소로 돼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해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문제된 특허발명이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의 제품은 환급대상 판별부에 있어서 자동으로 환급대상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업종명으로 부가세 환급여부를 설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 카드 거래마다 계정과목(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수동으로 선택해 줘야 한다”면서 “이는 환급대상의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정신적 판단이 개입하는 것이어서, 이와 달리 사용자의 정신적 판단없이 환급대상을 판단하도록 하는 신청인 제품의 환급대상 판별부, 환급정보 저장단계를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특허발명
구성요소
보호범위
환급시스템
쓰리소프트베스텍
김소영 기자
2008-05-2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행성 게임 상품권에 부가세 엇갈린 판결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에 투입한 돈 전부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승률에 따라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된 상품권을 현금과 같이 볼 수 있는지, 둘째 그에 따라 이용자들이 투입한 코인에서 상품권액수 만큼을 공제해서 과세해야 되는지, 셋째 게임장업주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것이 게임기 이용(용역)과 상품권(재화) 모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승률이 100%인 것을 전제로 게임기이용자들이 코인을 넣을 때마다 전부 과세해야 되는지 아니면 총투입금액에서 승률 만큼 지급되는 상품권액수를 공제한 게임장업주의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되는지가 크게 쟁점이 됐다. 이 쟁점들에 대해 서울행정법원과 광주지법이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전국 1심법원에 많은 동종사건이 계류중이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일 바다이야기 게임장 업주 조모씨가 "게임기에 투입한 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며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한 액수는 공제하고 과세해야 한다"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492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을 인근 환전소에서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다고 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환전성이 보장된 경품이라도 환전되기 전까지는 재화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현금과 동일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경품취급기준은 게임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경품인 상품권은 현금이라고 할 수 없고 일종의 재화이므로 이를 게임장 업주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장 업주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과 상품권이라는 '재화'를 공급받는 것 전체에 대한 대가이지 상품권이라는 재화의 제공과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을 분리하여 각 부분에 대해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도 따로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1월 게임장 업주 이모씨가 목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4226)에서 "게임기에 투입한 돈에서 97%의 승률 만큼 제공된 상품권액수는 공제하고 과세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상품권은 화폐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대용증권으로써 그 인도나 양도가 있더라도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등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상품권을 공급하더라도 수표·어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는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부분에 한정돼야 하고 게임기 총 투입금액 중 상품권 액면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
사행성게임상품권
사행성게임
바다이야기
과세거래
부가가치세
김소영 기자
2007-11-0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피부과 병원내 '피부관리실' 부가세 부과 대상
피부과 병원내에 에스테틱실을 만들어 피부관리를 해주고 받은 돈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에서 피부과병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의사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피부관리로 순수미용행위와는 구별되는 의학적 피부관리이므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765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해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으로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에방에 있다기보다는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에 있다고 봐야한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용역과 그 목적 등이 유사함에도 피부과 의원 내에서 행해지는 피부관리 용역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면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의료보건용역
부가가치세
의료법
피부과
피부관리실
엄자현 기자
2007-08-2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정산절차 없었다면 ‘동호인 주택’아니다
동호인간 내부 '손익'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동호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동호인 주택'이란 개인이 혼자 주택을 신축할 경우 겪게 되는 건축원가나 분양비용 등의 불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척이나 마음에 맞는 친구 혹은 직장동료, 동호인 몇 명이 함께 모여 토지매입, 인·허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사업 전반을 공동으로 수행한 후 입주하는 주택형태로 대표적인 예로 연세대학교 직원 동호인 주택인 '초록마을', 서울 평창동의 '음악인 마을', 경기도 일산의 '사진기자 마을' 등이 있다. 이번 판결은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적인 의식의 회복과 이웃과 함께 가꾸고 만드는 마을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호인 주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향후 동종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잘못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오모씨가 서울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06구합4481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주택이 동호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호회원의 수 및 그들 사이의 인적관계, 동호회의 의사결정방법, 건축에 따른 손익정산방법 등의 제반사정을 기초로 그것이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동호회에 의하여 건축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동호회원들이 해당 주택의 완공 후 각자가 이미 부담한 건축비용과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제반비용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분배하는 정산절차를 거쳤냐 여부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주택의 동호외원들은 별다른 공통점이나 인척 관계가 없었고 공사대금을 정액으로 부담했을 뿐 주택 완공후 손익에 대한 정산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동호회원 일부는 입주 후 단기간 내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원고의 주택은 '동호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02년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A동 11세대, B동 9세대의 신축을 주도하고 이와 관련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반포세무서가 2005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합계 총 11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동호인주택
동호인
초록마을
음악인마을
사진기자마을
부가가치세
김소영 기자
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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