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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서울동부지법, '변호사 사칭' 5억 챙긴 부부에 실형
서울법대를 졸업한 변호사이자 글로벌 M&A기업에 다니는 주식전문가로 행세하며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65)씨와 아내 권모(58)씨에게 최근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2018고합305). 김씨 부부는 2002년부터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모임의 리더로 활동하며 교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김씨는 자신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한 변호사이자 외국계 M&A 전문회사인 셔먼앤스털링(Shearman & Sterling)의 법무팀장으로 행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13년 초 같은 교회를 다니던 피해자 A씨에게 "주식투자로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돈을 맡길 것을 요구했고, 권씨도 "남편 연봉이 3억5000만원 정도이고, 삼성에서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만 수십억원이며 여의도의 한 빌딩에 10%의 지분이 있다"며 "손실이 나도 원금은 보장해주겠다"고 거들었다. 이 말에 속은 A씨는 총 5억 20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김씨의 '스펙'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서울대를 다닌 적이 없었고, 변호사도 아니었다. 또 집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직업도 없었으며, 전문적인 투자교육을 받거나 금융기관에 종사한 이력도 전무했다. 결국 약속한 수익을 내지 못하던 김씨 부부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이들의 범행이 들통났다. 김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지만 부인인 권씨는 단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며 "권씨의 진술과 피해자의 증언, 교인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권씨는 남편 김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20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 부부가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억2000만원에 이르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사칭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왕성민 기자
2019-02-14
행정사건
[판결] 실적 스트레스에 보이스피싱 피해… "영업사원 극단적 선택, 업무상 재해"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다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업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7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월말 정산이나 목표치 달성 점검이 다가올수록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속히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기까지 당하자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폭돼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채무는 미수금이나 덤핑판매 차액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금 융통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사기를 당한 것 역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전반적인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0년 모 음료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했다. 그와 동료들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 '가판(가상판매)' 방식, 즉 실제 판매하지 못한 물품을 서류상으로 판매한 것처럼 기재하고 대금은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식으로까지 영업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남은 물품들은 도매상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겼고, 차액은 대출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사비로 채워넣었다. 이후 A씨는 월말 정산을 앞둔 2014년 5월 지인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려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았다. 그러다 A씨는 한 시간 뒤 판매대금 200만원이 들어오자 이 돈을 재차 대부업체에 다시 송금했다. 앞서 대출금 갚은 걸 깜빡하고 다시 돈을 보낸 것이다. A씨는 이중송금한 200만원을 바로 돌려받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고 200만원을 다시 송금했다. 몇 시간 뒤 A씨는 대부업체 직원과 통화하다가 앞선 문자가 사기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그로부터 사흘 뒤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A씨의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업무상재해
보이스피싱
실적스트레스
장의비부지금
손현수 기자
2018-08-20
형사일반
[판결] ‘국민참여재판 희망’ 피고인 의사 제대로 확인 않고 재판했다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서면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재판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7036). 재판부는 "국민은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는 1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도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1심 법원은 김씨의 사건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았고, 이후 공판기일에서 김씨의 국민참여재판 불희망 의사를 확인하기는 했지만 당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등을 김씨에게 교부하거나 사전에 송달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를 하거나 그 희망 여부에 관한 상당한 숙고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해 의사 확인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2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에 관해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안내서를 송달하고 김씨가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해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사전에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방송국 PD를 사칭하면서 방송출연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출연을 미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일반 재판 형태로 사건을 심리한 뒤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강제추행
이세현 기자
2018-08-08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단독) 다른 사람 사칭해 인터넷에 비방·욕설 글 게시했어도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해 그 사람인 척 글을 올린 행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사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607). 장씨는 2015년 6월 본인 명의로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가입한 다음 닉네임을 자신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 학생인 A씨가 평소 사용하던 네이버 닉네임과 같은 닉네임으로 변경한 뒤 A씨를 사칭해 사이트에 욕설과 함께 과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9건가량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글 내용에 머리를 염색했다거나 15학번인데 동기들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다는 등의 내용을 넣어 이 글들이 마치 A씨가 쓴 것처럼 보이게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방법 제70조 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해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해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피해자를 사칭해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해 각 게시글을 올렸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와 같은 대학교에 재학중이던 동기나 선후배가 장씨의 글을 읽으면 이 글을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고, 실제로 A씨의 동기들은 글을 읽고 게시자를 A씨로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장씨가 의도적으로 동기들에게 일베사이트 글의 존재를 밝힌 점 등을 보면 적어도 피해자와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재학 중이던 동기들이 글을 보게 될 경우 글의 작성자를 피해자로 특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장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명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사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6-21
형사일반
[판결] 러시아女에 성매매 알선… 돈까지 뺏은 일당에 '실형'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이들의 돈까지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특수절도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와 손모(29)씨에게 최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공범인 김모(28)씨 등 2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631). 이씨와 손씨는 수원시의 한 건물에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러시아 국적의 여성 3명을 고용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일당은 러시아 여성들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졌고, 이들을 내쫒고 화대(花代)를 가로채기로 공모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위장시켜 2017년 1월 7일 경 갑작스레 단속에 걸린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갑자기 업소를 찾아와 출입국사무소 직원 흉내를 내며 러시아 여성들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데려가 자진 출국시켰고, 그 사이 이씨는 여성들의 캐비넷을 뒤져 현금 900달러(98만원)와 러시아 화폐 2만5000루블(49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지인으로 하여금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게 해 외국인 피해자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돈까지 절취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공항까지 강제로 이동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러시아
여성
사칭
특수절도
성매매
왕성민 기자
2018-05-18
금융·보험
[판결] 동생이 맡긴 공인인증서로 언니가 몰래 대출 받았다면 법적 책임은…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 달라며 맡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언니가 금융기관에서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동생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인증서를 맡긴 행위를 '기본대리권의 수여'로 보아 민법상 표현대리(본인이 대리권의 외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면 책임을 지우는 제도)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A캐피탈이 신모씨와 신씨의 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지급 청구소송(2017나1439)에서 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을 깨고 "신씨 자매는 공동하여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인을 모용(이름 등을 사칭하는 것)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을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본인에게 민법상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한다"며 "신씨가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달라며 공인인증서와 각종 서류를 맡겼다면 신씨의 언니에게 기본 대리권을 준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체로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신분을 확인한 경우 그 외에 전화나 면담을 통해 또다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며 "신씨는 언니가 대부업체와 맺은 대출계약에 책임이 있으므로 대여금 600만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언니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대신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며 공인인증서와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맡겼다. 그러나 언니는 동생의 공인인증서와 서류를 이용해 자신이 동생인 것처럼 속여 A캐피탈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대부업체는 대출명의자인 신씨에게 밀린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신씨는 언니가 자신을 속이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A 캐피탈은 2016년 8월 신씨 자매를 상대로 "원금과 이자 등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명의를 도용당한 신씨에게는 변제책임이 없다"며 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대구지법 2016가소43231)
공인인증서. 대출
기본대리권의수여
자매
대리
왕성민 기자
2017-11-10
민사일반
[판결] "보이스피싱에 속아 OTP 입력했어도 은행에 일부 책임"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은 고객이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time password)를 입력했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OTP란 인터넷뱅킹에 사용되는 보안카드 대신 모바일 프로그램이나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46160)에서 "은행은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학원강사인 A씨는 2014년 9월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려고 신한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금융감독원 사기예방 계좌등록 서비스'라는 팝업창에 OTP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가 2100만원이 인출된 것이다.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남성이 A씨에게 전화해 "전산장애로 인출됐으며 30분 안에 돈이 다시 들어올 것"이라고 안심시켰으나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이에 A씨는 30분 뒤 또다시 팝업창에 OTP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가 900만원이 인출됐다.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사고 당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된 사실이 없어 출금이 불가능한데도 돈이 빠져 나갔으며 신한은행이 공지한 것과 달리 추가인증 절차도 없이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갔다"며 소송을 냈다. 신한은행은 "A씨의 과실로 OTP 비밀번호가 노출돼 일어난 일"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공인인증서나 OTP 같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이용자의 고의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의 전부나 일부가 감경된다. 재판부는 "OTP 번호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한다"며 "신한은행은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한은행이 평소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고려해 첫 번째 계좌이체 금액 중 80%와 이에 따른 이자 합계 1700여만원만 배상하도록 했다. 두 번째 계좌이체는 A씨의 부주의로 벌어진 일이어서 은행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도 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은행의 책임범위를 더 넓게 봤다. 1심은 "A씨의 나이와 직업, 인터넷 금융거래 이용 경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1차로 출금된 2100만원에 대해서는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은행의 배상책임이 100% 인정된다"고 밝혔다. 2차로 출금된 900만원에 대해서는 "A씨가 공인인증서 인증과 추가인증절차가 없이도 계좌이체가 된다는 점을 의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은행의 책임을 10% 인정해, 신한은행이 총 2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인터넷뱅킹
신한은행
OTP
이순규 기자
2017-05-08
형사일반
[판결] “피해자가 처분결과 인식 못해도 사기죄 인정”
근저당설정계약서를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땅 주인을 속이고 서명을 받은 다음 해당 토지를 담보로 무단 대출을 받은 것도 사기죄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범죄를 말하는데, 기망을 당한 피해자가 이 같은 처분문서의 의미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된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인 피기망자가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해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기존 판례는 처분행위를 재산적 처분행위로 해석하면서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사기범죄가 날로 교묘하고 복잡해지면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기죄 처벌 범위가 확대돼 앞으로는 세금 환급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 스스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362). 재판부는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된다"면서 "피기망자가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해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기망자가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이른바 '서명·날인 사취'),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며 "아울러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과 달리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1도769 판결 등은 변경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7대 6으로 의견이 갈릴 정도로 법리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상훈·김용덕· 김소영· 조희대·박상옥·이기택 등 6명의 대법관은 종전 대법원 판례를 지지하며 판례 변경에 반대했다. 이들 대법관은 "절도죄와 구분되는 사기죄의 본질에 비추어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과 같이 처분문서에 대해 서명 또는 날인을 사취한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처분문서를 작성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전혀 없어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전씨는 2011년 4월 A씨의 땅을 3억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이 땅을 담보로 3000만원을 빌려 계약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채권최고액을 3000만원과 1억2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각각 서명·날인을 받고 A씨의 인감증명서까지 교부받은 다음 약속과 달리 1억원을 빌려 계약금을 내고 남은 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또 다른 땅주인들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같은 수법으로 8억2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들이 (전씨를 위해) 자신들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기죄에서 처분의사의 의미를 사기죄의 본질 및 처분행위의 역할 등에 비춰 재해석함으로써,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있어야만 처분의사가 인정된다고 본 종전 판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변경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피기망자로 하여금 자신이 처분행위를 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의 더 지능적이고 교묘한 기망행위를 사용한 범죄도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태호(53·24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서명·날인 사취의 경우 과거 판례를 따르면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할지 몰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았다"며 "처분행위의 범위를 넓혀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사기죄
처분행위
기망
토지거래허가
근저당설정계약서
신지민 기자
2017-02-20
형사일반
[판결] "피해자 몰래 재산 처분해도 사기죄" 대법원 첫 판결
타인을 속여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범죄다. 기존 판례는 여기서의 처분행위를 재산적 처분행위로 해석하면서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갈수록 교묘하고 복잡해지는 사기 범죄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존 입장을 바꿨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예컨대 세금 환급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 스스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362).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처분 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의 행위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 행위로 평가되고, 이런 행위를 피해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 의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아울러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날인함으로써 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11년 4월 A씨의 땅을 3억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이 땅을 담보로 3000만원을 빌려 계약금으로 주겠다"고 A씨를 속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약속보다 많은 1억원을 빌린 다음 계약금을 내고 남은 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땅주인들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해 총 8억20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근저당권 이외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기죄에서 처분의사의 의미를 사기죄의 본질 및 처분행위의 역할, 다른 구성요건인 착오의 의미 등에 비춰 재해석함으로써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있어야만 처분의사가 인정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종전 판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변경한 것"이라며 "그 결과 피기망자로 하여금 자신이 처분행위를 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의 더 지능적이고 교묘한 기망행위를 사용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처벌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판결문 바로보기)
사기죄
형법
재산적처분행위
처분결과에대한인식
세금환급
현금인출기
보이스피싱
신지민
2017-02-16
민사일반
[판결] “보이스피싱 이용 통장 명의자도 배상책임”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에게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다면 피해금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8월 검찰수사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돼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깜짝 놀란 A씨는 수사관이 가르쳐준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고 OTP(1회용 비밀번호) 보안카드에서 확인된 번호 6자리를 알려줬다. 그런데 검찰수사관이라던 사람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고 사기범은 A씨가 알려준 금융거래정보와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해 A씨의 은행계좌에서 B씨 명의 은행계좌로 6000만원을 이체했다. 한편 사기범은 같은 달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한 뒤 B씨에게 문자를 보내 전화로 대출 상담을 하는 척 하면서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당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주면 4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했다. 이 말을 믿은 B씨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A씨로부터 입금된 60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을 알아챈 A씨는 "B씨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보인다"며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B씨는 "내 계좌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범행에 가담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03280)에서 "B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B씨는 신용보강을 위한 작업이라는 말을 믿고 현금을 인출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사기범의 말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B씨는 스스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기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검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보이스피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보이스피싱이용통장
통장명의자
배상책임
이순규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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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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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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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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