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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 됐어도 사실과 다른 경우 집행하는 것은 권리남용 해당'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배치되는 경우 그 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김모씨 등 2명이 권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상고심(2002다4855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돼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해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확정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 성립 경위와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해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법리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99년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단독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전 소유자의 동생인 피고 권씨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부지원에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김씨 등은 연대해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으며, 당사자들의 이의 신청이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권씨가 조정결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서자 김씨 등은 “권씨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증거가 발견된 만큼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판결확정
권리남용
실체적권리관계
신의칙
우선변제권
정성윤 기자
2002-11-11
금융·보험
노동·근로
임금채권 '배당요구시기' 하급심 판결 엇갈려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회사재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우신문화사 직원 함모씨(65)등 15명이 이 회사 대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주)평화은행 등을 상대로 "원고들은 임금채권자로 우선변제권이 있는데도 피고들이 먼저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0가합24424)에서 "피고들은 3천1백여만원을 돌려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가압류를 설정해 둔 이상, 배당기일 전까지 체불임금이 있음을 밝혔다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고도의 공익적 요청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취지에 따라 근로자들의 우선변제권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 취지를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신양통상 직원 강모씨 등 5명이 임금채권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는데도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먼저 배당을 받은 (주)한빛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0나55194)에서 "원고들은 가압류만 설정해 놓고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만큼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채권에 앞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도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은 회사 대표의 부동산에 가압류만 해놓고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소명하지 않은 만큼 일반채권자의 지위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법 신청·집행실무연구회도 지난해 1월 "신청·집행의 실무"라는 책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설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경락기일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신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채권자로 취급, 배당에 임할 수 밖에 없다"며 배당요구 시기를 '경락기일' 전까지라는 의견을 냈다. 이렇듯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법원의 한 판사는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임금채권에 대한 소명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인정 문제에서, 아직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소명 시기를 언제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체불임금
임금채권소명시기
배당요구채권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홍성규 기자
2001-09-04
금융·보험
파산·회생
부실금고 투입 공적자금 회수에 청신호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설립된 (주)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부실금고의 예금자들로부터 예금채권을 매입해 해당 부실금고와 새 예금계약을 맺었다면, 그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5일 (주)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파산자 기산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기산금고의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채권을 매입했지만 기산과 새 예금계약을 체결한 만큼 기존의 예금채권처럼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을 인정해 달라"며 낸 파산채권확정 청구소송(99가합95994)에서 "원고는 기산금고에 대해 49억5천여만원의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을 가진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한 막대한 공적자금 회수방법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부실금고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도 예금채권으로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앞으로 부실금고 예금자 보호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한아름금고가 98년11월 청산절차를 밟고 있던 기산금고의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47억9천여만원의 예금채권을 매입한 후 다시 기산금고와 가중평균금리인 연 12.31%의 금리로 통합관리하는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아름금고의 예금채권 매입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을 대신한 것이고, 다시 기산금고와 계약한 것은 예금채권 양수인의 지위에서 새로운 보통예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런 경우도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2 예금채권에 해당, 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앞서, 인천지법 민사6부(재판장 황한식·黃漢式 부장판사)도 지난달 20일 (주)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파산자 신일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파산채권확정 청구소송(99가합17124)에서 같은 취지로, "한아름금고가 98년9월부터 신일금고의 예금채권자들로부터 매입한 6백99억여원의 예금채권은 우선권있는 파산채권임을 확인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월말까지 78개 부실금고 정리와 관련해 투입한 4조7천2백44억여원의 공적자금 중 보험금 지급 명목으로만 3조9천9백76억여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한아름상호신용금고
부실금고정리
공적자금투입
파산채권
예금자보호법
부실금고채권
홍성규 기자
2001-05-18
주택·상가임대차
배당요구 번복한 임차인은 배당 안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철회한 후 다시 배당을 요구한 것은 신의칙에 반해 배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임차인 이모씨(63)가 경매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주)한신상호신용금고 등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2000나5457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경매사건에서 최고가매수신고가 들어온 후 임차인이 배당을 철회하면 법원은 낙찰불허가 결정을 내리고 신경매를 진행하는 데 임차인이 다시 배당을 요구하면 경매가 지연돼 사건에 따라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있었으나 이같은 판결은 처음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사건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입찰자는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매수가격을 결정했을 것인데, 임차인이 배당을 철회하면 예상치 못한 임대차보증금채무까지 떠맡게 돼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매법원은 낙찰 불허가 결정을 내린 후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없는 입찰물건명세서를 다시 만들어 새 경매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이 다시 배당을 요구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돼 경매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이 임차인의 번복한 배당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며 "이씨가 신경매에서 다시 배당요구를 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의 소송을 대리한 김석보(金錫保)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번복된 배당요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률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어 그 동안 법원 실무에서만 자체적으로 판단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씨와 상의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99년6월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붙여지자 보증금 2천8백만원에 대해 권리신고 후 배당을 요구했으나 최고가매수신고가 들어온 후 요구를 철회했다가 지난해 1월 신경매 진행 중에 "아내의 사업장이 이전돼 이사를 해야 한다"며 다시 배당요구를 했지만 경매법원이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신의칙위반
임차인배당번복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대항력
배당철회
홍성규 기자
2001-02-0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임금채권, 경매 배당금출급청구권으로 돼도 1/2넘게 가압류 못해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경매를 통해 배당금출급청구권으로 바뀌었더라도 근로자의 채권자는 그 액수의 1/2를 넘는 가압류를 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睦榮埈 부장판사)는 10일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자 김재성씨를 상대로 "김씨가 임금채권자로서 우선 배당 받은 1천9백여만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해 보증채무에 따른 1천7백여만원의 가압류를 해달라"는 가압류이의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32702)에서 이같이 판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37조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우선변제권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당된 배당금출급청구권은 임금 채권의 변형으로 실질적으로는 임금채권과 동일한 채권"이라며 "민사소송법 제579조에 따라 배당금출급청구권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579조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급료, 연금, 상여금, 퇴직금 등의 급여채권에 1/2이상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넓게 해석, 근로자 보호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중소기업은행은 지난해 1월 보증 채무가 있는 김씨의 임금채권에 따른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배당액의 1/2에 해당하는 9백여만원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허락하자 소송을 냈었다.
가압류
임금채권
배당금출급청구권
우선배당
우선변제권
홍성규 기자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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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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