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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 결정내리며 기재한 '판결 선고일' 의미는
법원이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면서 결정문에 기재한 '판결 선고일'은 이행권고 결정서 송달일로 해석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소액사건 심판법은 소액사건을 접수한 경우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두고 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 내용은 판결 선고 없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문모씨가 "법원이 판결이 아닌 이행권고결정을 했는데도 '판결 선고일'이라는 청구취지를 그대로 결정문에 기재해 이자 산정 방식이 모호해졌다"며 낸 결정경정 신청 특별항고 사건(2013그52)에서 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사자가 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는 제1심판결이 선고돼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산정에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해줄 것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은 당사자에게 고지한 날에 발생하므로, 그 다음날부터 특례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가 구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행권고결정이 문씨의 청구취지를 인용한 '판결 선고일'의 의미는 이행권고결정의 고지일, 즉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2012년 3월 김모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문씨는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금2000만원 및 이에 대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했다.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하면서 결정문에 '김씨는 문씨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기재했다. 문씨는 "판결이 선고될 것을 예상해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를 기재했는데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결정문에 기재된 '판결 선고일까지'라는 말을 고쳐달라"며 결정경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특별항고했다.
이행권고결정
판결선고일
결정경정
결정경정신청
이행권고결정서송달일
좌영길 기자
2013-07-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파산회사가 체납한 관리비 어떻게 해야 하나
건물 관리인은 파산한 회사의 밀린 관리비를 파산 회사의 강제관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강제관리인은 파산한 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테마알앤디가 "밀린 관리비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파산자인 ㈜한국부동산신탁의 강제관리인 A변호사를 상대로 낸 체납관리비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8992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사집행법 제169조1항은 강제관리인은 강제관리 대상 건물의 수익에서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강제관리인이 부동산 수익에서 관리비용을 먼저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누구를 상대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에서 강제관리인에게 관리비용을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강제관리인에게 관리비용을 변제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라며 "강제관리인은 집행법원을 대신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집행보조기관으로서 절차상의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 "강제관리인이 건물의 수익금을 관리비용으로 우선적으로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강제관리인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신탁은 1995년 성남시 분당구에 토지에 종합터미널과 복합쇼핑몰인 테마폴리스를 신축해 임대·관리했고 건물 일부를 구분소유하고 있다. 이후 한국부동산신탁은 파산했고 법원은 부동산 강제관리인으로 A변호사를 선임했다. 테마폴리스를 관리하던 테마알앤디는 그동안 한국부동산신탁이 체납한 공용관리비와 지연손해금 3억원을 내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파산
체납관리비
강제관리인
한국부동산신탁
공용관리비
지연손해금
테마폴리스
테마알앤디
신소영 기자
2013-05-2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집단소송 성공보수 수백억 챙긴 변호사 결국은…
공군기지 항공기 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집단소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끈 변호사가 수백억원의 성공 보수를 챙겼다가 절반 가량을 되돌려주게 됐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활동하던 최모(47·사법연수원 30기)변호사는 2004년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주변 주민 6만2000명이 제기한 소음피해 국가배상소송을 수임했다. 주민 대표 최모씨와 대구에서 수임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에는 "착수금은 '0원'으로 한다"는 것과 "성공보수는 승소가액의 15%와 지연이자(지연손해금)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최 변호사는 2005년 1~5월 7차례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소송을 의뢰한 주민 중 2만6000여명이 승소 판결을 받도록 이끌어 508억여원의 손해배상금과 287억여원의 지연손해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았다. 또 수임계약대로 승소가액의 15%인 76억여원과 지연손해금 287억원 등 363억여원의 성공보수를 챙겼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최 변호사가 수백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가 터졌다. 승소판결을 받은 주민 중 김모씨 등 4628명이 수임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은 "성공보수 중 승소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 전부(소송을 낸 주민 중 최 변호사로부터 이미 지연손해금 중 50%를 반환받은 사람들은 나머지 지연손해금 50% 전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승소가액의 15%로 정한 성공보수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87억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을 모두 성공보수로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50%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5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21일 김씨 등 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2011가합13559)을 낸 주민 중 최 변호사로부터 지연손해금 50%를 돌려받고 소를 취하하기로 한 1007명에 대해서는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3621명에 대해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최 변호사와 체결한 수임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부 유효하다"면서도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가 착수금도 없이 모든 소송 비용과 패소 위험 부담을 떠안고 약 7년에 걸친 소송을 수행했던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수임계약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공보수인 지연손해금이 289억원에 달하게 된 원인이 국방부가 예산 문제로 사실심에서 선고된 패소금액을 전혀 공탁 또는 변제하지 못한 채 대법원에 상고해 연 5%만 물면 될 지연손해금을 연 20%를 물게 돼 예상치 못하게 4배 이상 증액된 데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최 변호사에게 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며 "최 변호사도 287억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을 모두 자신이 챙기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해 이미 원고들 중 일부에게 50%를 반환하는 선에서 합의하려고 한 점 등을 볼 때 지연손해금 중 절반을 원고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집단소송
성공보수
항공기
소음피해
공군기지
수임계약
형평의원칙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21
금융·보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NHN, '그린팩토리' 사옥 공사 현대건설에 29억 더 줘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현대건설이 "미지급된 공사대금 1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NHN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10가합124682)에서 "NHN은 2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공사비 산정 감정 결과 NHN은 현대건설에 설계변경 내용에 따른 적정 공사비용 조정금액으로 218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며 "다만, 조정금액 218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1억여원 등 총 230억여원 중에서 NHN이 공탁한 201억여원(공사원금 190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민법에 따라 변제 충당하고 남은 29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늘어난 공사금액 366억여원 중 NHN이 공탁한 190억여원을 제외한 175억여원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사금액은 218억여원이 적정하므로 29억여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괄 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경우 공사대금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점, 인테리어 계약도 설계변경이 예정돼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이 사건의 도급 계약과 인테리어 계약에서의 설계변경은 가능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NHN는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설계변경 사항은 서면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NHN이 서면 승인절차 없이 설계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한 점 등을 보면 서면 승인절차 없이 변경된 사항에 관해서도 금액 조정을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7년 3월 현대건설은 NHN과 도급 계약 등을 맺고, 경기도 분당 신사옥 '그린팩토리빌딩' 공사를 맡아 완공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NHN이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366억여원 중 190억여원만 지급했다며 2010년 12월 잔금 175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NHN
그린팩토리빌딩
사옥공사대금지급
현대건설
설계변경추가공사대금
김승모 기자
2012-11-2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성공보수금 기준 금액은 판결원금"
변호사와 의뢰인이 성공보수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승소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승소 금액뿐만 아니라 패소한 상대방이 물어야 하는 지연이자 등 실제로 의뢰인이 수령하는 금액까지 성공보수금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최근 변호사업계의 불황으로 성공보수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성공보수금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H법무법인이 "착수금 1100만원과 의뢰인이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받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성공보수금 총 60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1가합135221)에서 "입주자대표회는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했다. H법인은 승소 판결을 받은 4억93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 3900여만원을 더한 5억3200여만원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판결원금인 4억9300여만원만을 성공보수금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법인은 판결에서 지급하도록 한 원금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의 성공보수금 지급의무 및 그 액수가 확정된다"며 "의뢰인이 성공보수금 지급을 늦춘다고 해서 성공보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승소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H법인이 청구하는 판결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5억3200여만원이 아닌 판결원금 4억9300여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9860여만원에서 전임 변호사 관련 비용 6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성공보수금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가 반소로 요구한 감정료 200만원 등을 추가로 공제한 후 수임 약정에 따른 인지대 330여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인용액을 정했다. H법인은 입주자대표회와 2010년 5월 B아파트의 하자보수보증금지급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또는 조정 금액의 20%(전임 변호사와 관련한 비용 6000만원 제외)를 성공보수비로 지급하는 사건 수임 계약을 맺고 소송을 진행한 결과 1심에서 일부승소로 판결을 받고 지난해 3월 서울고법에서 상대방의 항소 취하로 확정됐다. H법인은 입주자대표회가 착수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서 받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한 성공보수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성공보수금
판결원금
지연손해금
승소금액
산정
김승모 기자
2012-09-06
금융·보험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투자 명목이지만 위약금까지 가산… 금전 대부행위로 봐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줬더라도 지연 손해금이나 위약금을 가산해 돌려받았다면 대부업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연예기획사들에 7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서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439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업법상의 '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같은 행위를 계속해 반복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평소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던 연예기획사의 관계자들을 소개받아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단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융통해 주면서 그 대가로 투자수수료라는 명목의 금원을 공제해 미리 수취하는 한편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외에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까지 가산해 지급받기로 한 것은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의 대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씨는 2010년 7월 한모씨로부터 '2010 2PM콘서트' 공연제작 투자제안을 받았다. 서씨는 수수료 1575만원을 공제하고 연이자율 236%를 받는 조건으로 한씨에게 3억3000여만원을 빌려주는 등 3개월간 7차례에 걸쳐 가수 이은미, 휘성 등의 연예인 콘서트에 대한 투자금액 명목으로 8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서씨가 수수로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거나 공연 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것은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연예기획사업에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투자하면서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연예인콘서트
위약금
지연손해금
대부업
투자금명목
좌영길 기자
2012-08-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금 중간정산 다투다 지연손해금 지급할 경우 기산점은 정산일 아닌 판결선고일
퇴직금의 중간정산 여부를 놓고 다투다가 회사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가산하는 기산점은 퇴직금 정산일이 아니라 판결선고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37조는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1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1일 권모(43)씨 등 근로자 8명이 A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2011나104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은 A사와 권씨 등 사이에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계약을 무효라고 판결하며, A사가 퇴직금 등에 대해 퇴직금 정산일로부터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권씨 등 또한 A사로부터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A사가 퇴직금 존부와 이행의 범위에 관해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인정되는 만큼 퇴직금 정산일로부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권씨 등이 받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퇴사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이율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권씨 등이 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소가 제기된 때 즉 소장이 송달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봐야 한다"며 "권씨 등은 소장 송달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비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씨 등은 A사에서 퇴직하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A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에 따라 근무하는 동안 다달이 나눠서 월급과 함께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A사는 권씨 등에게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았고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돈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보다 적어, 권씨 등이 중간정산을 적극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권씨와 A사 간의 퇴직금 중간정산 계약은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다달이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A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기산점
2012-06-20
민사일반
경락기일 넘어 제출한 채권계산서, 배당금 산정에 반영해야
경락 기일을 넘겨서 제출한 채권계산서도 배당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3일 "경매신청서 청구금액 외에 채권계산서도 반영해 배당해야 한다"며 전모(58)씨가 후순위권리자인 이모(39)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2011다593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했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해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개괄적으로 기재했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않아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경매신청서 청구원인란 기재 중 '차용금 및 완제시까지(장래 배당일) 약정이자' 부분에 밑줄을 그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경매신청 당시에는 배당기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경매신청서에 완제일까지의 약정이자를 계산해 확정액으로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씨는 원금 1억200만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약정이자 전부를 청구금액으로 삼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경락기일
채권계산서
배당금산정
경매신청서
후순위권리자
부대채권
이환춘 기자
2011-12-14
국가배상
대법원, '오송회' 사건 국가배상액 150억 확정
대법원이 5공화국 시절 대표적인 공안 조작사건 중 하나인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에서 150억여원의 배상액을 확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고(故) 이광웅씨의 부인 김문자씨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63789)에서 15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된 탓에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이 불법 행위시와 비교해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라도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봐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시부터 약 29년이 지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들의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것은 위 법리에 비춰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하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한 모임을 공안당국이 이적단체로 간주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6월 이 사건을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이라며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관련자 9명은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이듬해 2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김씨를 비롯한 피해자와 가족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피해자들을 영장 없이 강제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갖가지 고문과 회유·협박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판단을 같이 했으나, 배상액 산정에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1심은 불법행위시인 체포일로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해 국가는 위자료와 이자로 약 20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불법행위가 일어난 이후 오랜 기간 통화가치에 변동이 생긴 만큼 이자는 재심 재판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배상액을 약 150억원으로 낮췄다.
오송회
공안조작사건
국가배상
지연손해금
오송회사건
이적단체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환춘 기자
2011-11-10
국가배상
민사일반
'과거사 사건' 위자료의 지연손해금 발생시점, 불법행위시 아닌 2심 변론종결시부터
'과거사 사건'에서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이자)은 불법행위시가 아닌 사실심(2심) 변론종결시부터 발생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위자료 지연손해금의 발생시점을 명확히 한 것이어서 이와 관련해 그동안 빚어졌던 논란은 이번 판결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이수근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5년을 복역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씨의 외조카 김모(64)씨가 "대법원이 소부(小部) 재판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항소심 변론종결시부터 계산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재심청구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2010다668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실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변동된 사정까지 참작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수액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연손해금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지급하도록 해야 하고, 불법행위시로 소급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근거가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정당해 그대로 유지돼야 하고 이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심대상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원칙과 예외에 속하는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서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관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60년대 말 귀순했다가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의 간첩행위를 도운 혐의로 징역 5년과 보호관찰처분을 선고받았다.
위자료
과거사사건
지연손해금
변론종결
이수근
이중간첩
발생시점
정수정 기자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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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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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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