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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한진해운 前 회장, 실형 확정
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거절당했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56)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8443). 최 전 회장은 2016년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대한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두 딸과 함께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진해운은 같은 해 6월 채권단이 추가지원을 거절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끝에 파산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 실사 기관이던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거절당했고, 산업은행이 요구한 자구안을 이행할 수 없어 곧 손을 들 것 같다'는 내용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입수했다고 봤다. 1,2심은 "피고인이 주식을 처분한 이후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공시하자 주가가 급락한 변동 추이를 보면 옛 사주인 피고인이 일반투자자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및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인정한 추징금 5억300여만원은 2심에서 4억9000여만원으로 감액됐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진해운
주식
이세현 기자
2018-10-29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시효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는 소송당사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행소송' 방식으로만 청구가 가능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시효중단만을 원하더라도 후소에서도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 다시 심리를 받아야 해 번거롭고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후소를 확인소송으로 진행하면 이같은 중복심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원모씨가 "빌려간 1억 6000만원을 갚으라"며 남모씨를 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2015다23231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씨는 2003년 남씨를 상대로 1억 60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내 2004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확정 판결 이후에도 남씨가 돈을 갚지 않자 원씨는 2014년 11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씨를 상대로 다시 1억 6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후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씨는 재판과정에서 "2013년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됐으므로 원씨에 대한 채권도 면책됐다"고 맞섰다. 1,2심은 "남씨가 원씨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돼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면서 남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전에 허용되던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직권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를 심리한 것이다. 원고승소라는 결론에는 전원합의체 구성원 전원이 동의했지만,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7대 6으로 의견이 갈렸다. 다수결에 따라 결정되는 전원합의체 원칙상 다수의견을 낸 김명수 대법원장 등 7명의 의견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은 그동안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그런데 이와같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만을 인정한 결과, 후소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새로 심사해야해 불필요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채권자는 시효중단만을 원할 뿐인데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와 범위까지 다시 심리하게 되면서 사법자원이 낭비될뿐만 아니라 후소에서 집행권원이 추가로 발생해 이중집행의 위험이 높아지고,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후소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다운로드 이어 "이러한 '이행소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방식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는 이같은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해 제기하면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서는 전소와 달리 후소의 소송물은 '실체법상 구체적 청구권의 존부'가 아니다"라며 "또 후소 판결은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멸시효 완성 등을 포함한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고, 채권자는 청구원인으로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과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가 제기되었다는 점만 주장하고 전소 판결의 사본과 확정증명서 등으로 이를 증명하면 되며 법원도 이 점만 심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자는 전소 판결이 확정되고 적당한 시점에 이와 같은 후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시기에 관해 판결이 확정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면서 "이처럼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 의하면 '이행소송'의 문제점이 모두 해결된다"고 했다. 한편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권순일·박정화·김선수·이동원·노정희 등 5명의 대법관은 "이행소송을 허용하는 현재의 실무에 문제가 많다고 보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확인소송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같은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김재형 대법관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입법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행소송 외에 현행법의 해석으로 다른 형태의 소송을 허용한다면,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 그 자체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 '청구권 확인소송'만 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존 이행소송 외에 보다 간이한 방식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함으로써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데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39846995159_161635.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
소멸시효
대여금
이세현 기자
2018-10-18
금융·보험
[판결] 대법원 "소멸시효 중단 위한 재소 可"… 종전 입장 유지
대법원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라도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확정된 승소판결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 경과가 임박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서울보증보험㈜가 "1876만원을 달라"며 유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다220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보증보험은 1995년 12월 이모씨와 자동차할부판매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씨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자 서울보증보험은 자동차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씨와 연대보증인인 유씨를 상대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해 1997년 4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은 두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고,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나 2007년 소멸시효까지 만료될 처지에 놓이자 유씨를 상대로 다시 이전과 같은 취지의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이행권고결정을 확정 받았다. 이후로도 돈을 받지 못하자 서울보증보험은 2016년 8월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을 냈다. 판결문 보기 대법원은 앞서 1987년 11월 판결(87다카1761) 등을 통해 이같은 경우의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같은 기존 입장을 변경해 재소를 불허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가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나 승인의 경우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돼야 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도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승소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경과가 임박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창석·김신·권순일·박상옥 대법관은 "채권은 상대적 권리로서 '소멸'을 전제로 하는데, 채권이 만족될 때까지 시효소멸을 방지해야한다는 입장은 채권의 본질에 어긋난다"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은 채권의 소멸과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또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할 경우 각종 채권추심기관의 난립과 횡행을 부추겨 경제적 약자가 견뎌야 할 채무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는 사회적 문제도 따르게 된다"며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31985465620_163105.pdf )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
채권
이세현 기자
2018-07-19
금융·보험
[판결](단독) 연대보증인이 주채무 시효소멸 원인제공 했어도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보증채무의 부종성(附從性)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A사는 수원에 있는 한 상가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을 하면서 2004년 3월 B상호저축은행과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해 대출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하기로 했다. 이 상가를 분양받은 이모씨는 2004년 8월과 9월 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2006년 4월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수하면서 각 대출의 주채무자가 됐다. A사는 2005년 7월부터 6개월마다 B저축은행에 상가에 관한 중도금 대출의 만기연장을 요청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지기로 한 상태에서 2009년 9월까지 대출 만기를 계속 연장했다. A사는 2007년 4월 이씨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B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A사는 분양계약 해제 후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며 이자만 납부했다. 그러다 2013년 9월 B저축은행이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A사를 상대로 대출금을 갚으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이씨의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채무가 시효소멸한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A사의 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되기 때문이다. A사는 "이씨의 대출채무는 이미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며 "주채무가 시효소멸했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우리 회사의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대출채무의 변제기는 A사가 대출만기를 연장한 2009년 9월까지이므로 5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1,2심은 "A사가 이씨의 동의 없이 대출 만기를 연장하면서 모든 관련 문제에 책임을 지기로 했고, 분양계약 해제 후에도 이씨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으로 대출채무를 우선 변제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하는 등 주채무의 시효소멸과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A사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A사가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예금보험공사가 "2억6000여만원을 달라"며 A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2016다2116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어야 하는데,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주채무자인 이씨의 동의 없이 대출만기를 연장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기로 한 것은 주채무가 시효소멸해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일괄적인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A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이씨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한 것을 채권자인 B저축은행에 대한 의사표시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멸시효
채무
보증인
이세현 기자
2018-06-11
형사일반
[판결] 대주주에 수십억대 부당대출… 전북상호저축銀 임원 '징역형' 확정
대주주에게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줬다가 회수하지 못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전북상호저축은행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채모(6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3344). 채씨는 2008년 이상종 서울레저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전무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회장의 회사에 수십억의 대출을 실행해줬다가 배임혐의로 기소됐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자산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과 채씨는 이 같은 규정을 피하려고 이 회장의 다른 사업체와 거래하는 회사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해주는 편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대출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아 전북상호저축은행이 파산까지 이르렀고 예금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한 점은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 상당부분은 은행의 대주주였던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저지른 일이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대출 일부에 대해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채씨와 함께 기소된 전북상호저축은행 감사와 상무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이상종 회장은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횡령
대출
전북상호저축은행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2-05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법무사, 개인회생사건 한번 의뢰 받아 여러 서류 일괄처리했어도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해 직접 처리했다면 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일괄 취급했더라도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법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438). 김 법무사는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80여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회생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일괄 처리하고 4억59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무사의 업무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을 대신하는데 국한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대리 외에 채권자목록 등의 작성 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각 절차나 단계마다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김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한 번의 의뢰만 받고 관련 서류 작성·대리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준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대한 포괄적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법무사가 의뢰인과 상담하고 서류 작성·제출을 대행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이 금지한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수사·해석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법무사가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음이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포괄적 위임·처리는 변호사 영역' 기존의 판례와 배치 이어 "국가는 사법제도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관련 규정에 따라 정형화된 여러종류의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개인회생사건에서는 법무사가 서류를 한 번에 작성해 제출하고 보수를 일괄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해 법무사가 구체적 사건마다 의뢰인과 체결한 약정과 작성한 서류가 각 단계마다 구분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있다"며 "관련 법리가 '사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면 안 된다'는 정도의 추상적 표현에 머무르면 들킨 사람만 처벌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향후 유사직역 자격사들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치한 수사와 명확한 기준 획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법무사를 변호한 문준필(52·사법연수원 22기)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법무사와 변호사 간 업무영역이 불분명한 가운데 나온 시금석이 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사가 법무사법에 따라 비송사건을 처리할 때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개별위임을 모두 받아야 하느냐가 쟁점"이라며 "변호 과정에서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정형적인 형식에 따라 보정을 거치는 기계적인 작업이라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법무사업계는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관계자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법무사가 왕왕 있었고 대부분 서민인 당사자들의 불편도 상당했다"며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개인회생·파산사건에서 법무사의 신청 대리권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판례는 포괄 위임과 일괄 처리는 변호사의 영역이라는 입장으로 법무사는 개별 사건 하나마다 개별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상급심 판단에 관심이 주목된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 문서작성·서류보정·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1) 법무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2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17고단2393). 인천지법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에 한정된다"며 "비송사건에서 신청서 수정·보완 업무는 법무사의 기본적 업무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부수적 업무가 아니다"고 판시했었다. 이 판결은 같은해 9월 2심에서 확정됐다. 대법원도 지난해 4월 개인회생사건 360여건을 수임해 6억여원의 수익을 올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법무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310).
변호사법
법무사
개인회생사건
업무
법무사법
강한 기자
2018-01-15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 회계법인 등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들이 이 은행의 외부감사기관인 남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정부를 상대로 투자 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투자피해자 김모씨등 7명이 남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다2652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남일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원심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토마토저축은행은 2009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차례에 거쳐 900억원의 후순위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 외부감사기관인 남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를 첨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각각 700만∼7900만원 어치의 사채를 인수한 김씨 등은 토마토저축은행이 2012년 8월 '채무초과로 인한 지급불능'을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아 더는 이자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남일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믿고 투자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또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감독 및 검사에 편의를 제공했으므로 금융감독원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앞서 1,2심은 "남일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했다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가 없고, 과실이 있더라도 원고들의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금융감독원과 정부에 대한 청구도 "금융감독원 직원의 뇌물수수는 인정되나 그 직원의 업무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남일회계법인
토마토저축은행
이세현 기자
2018-01-12
노동·근로
[판결]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체당금 줘라”
판매 수당을 받는 웨딩플래너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D웨딩업체에서 웨딩플래너로 근무한 강모씨 등 23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622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은 입사 당시 회사와 △근무시간 및 휴무일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시기 △회사의 관리·감독권 및 회사 지시 업무의 이행 의무 등을 규정한 관리계약을 체결했다"며 "웨딩플래너는 관리계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정한 협력업체만 이용할 의무와 함께 협력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할 경우 판매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부담했고, 실제로 협럭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한 경우 판매수당에서 5만~10만원을 패널티로 공제당하는 불이익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특성상 웨딩플래너는 외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외근이 없는 날에는 사무실에 출근해 협력업체 교육을 받거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도 회사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해 관리됐으며, 컴퓨터로 작성한 매일의 스케줄과 업무내용이 실장·국장 등에게 자동 보고됐다"면서 "회사가 웨딩플래너들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웨딩플래너들은 이에 구속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웨딩플래너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웨딩플래너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은 성과급 형태의 금원으로 봐야 하고, 판매수당이 근로 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판매실적에 따라 계산됐더라도 판매수당은 웨딩플래너들이 제공한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웨딩플래너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도 않았지만 이는 웨딩플래너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거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D웨딩업체는 2014년 12월 재정악화 등으로 폐업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 회사 웨딩플래너였던 강씨 등은 2015년 10월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체당금 확인 신청을 냈지만, 노동청은 "웨딩플래너들은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강씨 등은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임금
임금채권보장법
체당금
근로자
웨딩플래너
이장호 기자
2017-12-18
[판결] 분양업자가 대물변제로 소유권 넘겼어도 '아파트 지하창고' 개인소유 못한다
분양업자와 시공사로부터 아파트 지하창고를 넘겨받았다 할지라도, 지하창고에 대한 개인의 구분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지하창고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다. 울산지법 민사12부는(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아파트 입주민 손모씨 등 5명이 심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7가합20476)에서 "심씨는 지하창고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만 함께 소송을 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라인별 동대표 2명의 청구는 이들이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지하창고는 PIT실(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배관과 난방배관, 전기배선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로 용도가 정해져 있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며 "지하창고는 분양대상이 아니고, 분양계약의 면적에도 포함돼 있지 않으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창고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이 이용하는 배관 등 설비가 훼손될 수 있고, 적시에 점검 및 수리를 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심씨가 분양업자인 B사(社) 등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들에게 지하창고를 받기로 한 조정·약정서만으로는 지하창고가 심씨의 전유부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1995년 해당 아파트의 최초 사업시행사인 A산업개발이 파산하자 채권단의 일원이었던 심씨는 A산업개발로부터 아파트 사업권을 양도받았다. 이후 아파트 사업권은 30억원에 B사와 C건설에게 이전됐다. B사 등은 2011년 3월경 아파트 101동 지하에 있는 창고를 사업권 양도금 30억원중 5억원에 갈음해 심씨에게 넘겨주었다. 이후 심씨는 지하창고에 출입문과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창고를 개인용도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파트 입주민 손씨 등은 "지하창고는 아파트 공용부분이므로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개방하라"고 심씨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심씨는 해당 지하창고는 분양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아 구분소유가 이뤄졌다면 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A씨 등은 2017년 3월 "아파트 지하창고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아파트
지하창고
입주자
왕성민 기자
2017-12-01
노동·근로
[판결](단독) 매일 야근하다 퇴근 후 급사… "법원실무관 산재"
미제사건 처리에 매달 40시간이 넘는 야근 등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법원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법원실무관으로 일하다 사망한 김모씨의 아내 장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누54065)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회생단독 재판부로 전보된 2013년 1월부터 사건 미제 건수를 줄이기 위해 매일같이 야근을 했다. 초과근무한 시간이 첫 석달 동안 50시간이 넘었고 이후에도 40시간이 넘었다. 김씨는 이후 개인채무자회생 제증명 접수 업무를 담당했는데,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생했다. 그러다 2013년 12월 주말 자택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내인성 급사로 판단됐다. 아내 장씨는 "과중한 업무때문에 남편이 사망했다"며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사신청과장이 정기적으로 미제 건수를 확인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미제 건수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였고, 김씨도 미제 건수를 줄이기 위해 매일 야근을 했다"며 "김씨가 근무한 회생단독 재판부가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 대표 재판부로 인식된 탓에 다른 부서에 비해 민원 전화가 많았고, 이를 처리하느라 업무시간에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야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민사신청과로 전보된 다음날부터 사망 전까지 매월 평균 43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고,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는 등 업무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통상적 수준에 비해 과중했다"며 "김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은 '미제 건수는 판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실무관이던 김씨가 미제 건수로 스트레를 받거나 미제 건수를 줄이기 위해 과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일한 지법의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들이 일반 재판부와 달리 판사가 2~3개 단독 재판부를 함께 담당해 각 단독 재판부별 미제 건수에 신경쓰기 쉽지 않았던 반면 오히려 실무관들이 단독 재판부에 배정돼 미제 건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민사신청과장이 매월 미제 건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회생단독 실무관들을 독려했고 개인회생사건의 특성상 실무관이 처리해야 할 절차적 업무도 많아 김씨가 미제 건수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인과관계
초과근무
공무상재해
법원공무원
격무
야근
이장호 기자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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