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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차명재산 숨기고 사기회생'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차명으로 300억원대의 재산을 숨긴 채 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해 채무를 탕감받은 신원그룹 박성철(77)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6045). 박 회장은 2003~2011년 300억원대의 주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차명으로 숨긴 채 "급여 외에는 재산이 없다"며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은 처음 파산 절차를 밟았으나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않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 인가를 받아 빚을 탕감 받았다. 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2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박 회장은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 은폐를 시도했을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 회생 혐의 중 채무자회생법 도입 전인 2006년 4월 1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 회생 범행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박 회장에 대한 처벌을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으로 낮췄다.
신원그룹
박성철
사기
차명
면책
세금포탈
이세현 기자
2017-08-29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파산관재인이 받는 보수… ‘사업소득’에 해당
파산관재인이 받는 보수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김모씨가 "2009~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18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368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9~2013년 11개 파산법인에 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로 9억2500여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 보수를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 등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파산관재 보수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가산세 6400여만원을 더한 2억18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만 일시적·우발적으로 관련 직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파산관재인 보수는 이처럼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데다, 공익적 활동에 대한 실비변상에 불과해 영리성이 부정되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김씨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해 온 기간과 수익규모 등에 비춰보면 관련 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보수의 액수도 적지 않아 실비변상에 그치는 정도라고 할 수 없어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파산관재인 보수는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파산관재인 보수의 성격에 대한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분분했던 만큼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며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고 그 업무가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김씨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해 온 기간과 그로 인한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영리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파산관재인 보수도 사업소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산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세무서 역시 2015년에 이르러 비로소 부과처분을 하는 등 그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이세현 기자
2017-08-1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했다면
변호사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에게서 명의대여료를 받고 등기업무를 하게 했다가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변호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변호사에 책임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가 명의대여 형태로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것은 상법 제659조 1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파산 업무를 맡긴 변호사·법무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 재산으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고객도 변호사가 경제력이 약하면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가의 수임료에 현혹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 입주민 82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6889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변호사는 2011년 B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해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주고 매달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B씨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로펌 등을 옮겨다니며 자격사 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하던 전형적인 '보따리 사무장'이었다. A변호사도 B씨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변호사등록증 사본,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모두 건네 B씨가 A변호사의 명의로 등기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 사고가 터졌다. 입주민들로부터 "등기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빨리 이행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A변호사는 급히 경위를 파악했다. 그러다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사적으로 꺼내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는 사이 입주민들은 A변호사 명의로 된 등기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A변호사와 현대해상을 상대로 "2억529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보상한도 2억원짜리 '변호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현대해상화재에 가입해둔 상태였다. 업무수행 불가, 실수, 태만,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변호사를 대신해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1,2심은 "A변호사가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2억529만여원 전부를 배상하라"고 했고, 2심은 이를 일부 깎아 1억953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A변호사의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보험사는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면책된다"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법 제659조 1항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의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는 B씨를 등기사무장으로 고용하면서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해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등기업무에 필요한 변호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호사등록증 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주고 사무장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을 받기로 약정했다"며 "이후 A변호사는 B씨가 등기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등기비용이 입금되는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해서도 전혀 통제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변호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B씨의 횡령행위를 예견해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B씨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라며 "따라서 A변호사는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러한 상태가 원인이 돼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사의 입주민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면책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형근(60·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가 사무원의 횡령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보험사는 면책된다고 판단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에도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의 과오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는 변호사 개인의 재산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실력있고 성실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 제659조 1항
변호사책임보험
등기업무
명의대여료
보따리사무장
현대해상화재보험
입주자대표회의
신지민 기자
2017-04-27
기업법무
파산·회생
서울회생법원, 첫 '스토킹 호스' 매각 시행
서울회생법원 파산1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회생사건(2013회합188)에서 회사가 소유한 삼표시멘트 주식 2049만여주를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Bid)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양인터내셔널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건부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했고, 17일 조건부 매매계약을 전제로 한 공개입찰을 위한 매각공고를 했다. 입찰서 접수는 오는 27일 마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토킹호스는 회생·파산에 이른 기업이 자산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수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그 매매가격에 해지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최저입찰가로 하는 공개입찰을 거치는 방식으로 미국의 파산절차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스토킹호스 방식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토킹호스 방식은 공개입찰에서 기준가격을 넘는 응찰자가 없는 경우 조건부 양수인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양수하게 된다. 기준가격이 넘은 응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응찰자가 낙찰자가 되는 대신 조건부 양수인은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조건부 양수인이 그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거나 또는 조건부 양수인과 응찰자가 최고가 이상으로 다시 제한경쟁입찰을 한다. 이번 동양인터내셔널 사건에서는 조건부 양수인이 공개입찰에서 응찰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자 회사에 대한 열악한 협상력을 강화하고,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매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규자금공여의 내실화와 실질적 회생 가능성의 증대를 꾀했다"고 말했다.
스토킹호스
동양인터내셔널
삼표시멘트
기업회생
StalkingHorseBid
이장호
2017-04-17
금융·보험
[판결] "파산한 솔로몬저축銀 임원들, 예보에 20억 배상해야"
부실대출과 횡령죄로 실형이 확정된 임석(55)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임원들이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2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해솔저축은행(솔로몬저축은행의 후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가 임씨 등 임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7560)에서 "임씨 등은 20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 등은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기업에 사업 타당성 검사 등을 소홀히 한 채 대출해줌으로써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해솔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지배하는 해솔저축은행의 자금으로 소위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전체 배상액 중 15억여원은 임씨와 다른 임원들이 나눠 배상하고, 5억여원은 임씨 혼자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 중 대출금과 관련한 부분은 예보가 신청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손해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더 높은 금액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임씨 등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씨는 2014년 4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임씨는 김찬경(61)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드바 및 그림 2점과 현금 등 2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3∼2012년 솔로몬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공모해 부실대출을 하고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9월 임씨 등을 상대로 "2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의의무
횡령
부실대출
해솔저축은행
손해배상청구
예금보험공사
솔로몬저축은행
이순규
2017-02-08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STX조선해양 회생계획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1일 STX조선해양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5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89.1%, 회생채권자 66.9%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2016회합100109).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6.2% 내지 100%를, 회생채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 또는 8%를 현금변제 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하기로 했다. 또한 주식병합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은 4.09%로 감축되고 출자전환 주주의 지분은 95.91%가 된다. 법원은 STX조선해양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인수합병(M&A)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지난 4일 4개 업체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제출(예비입찰)받아 심사 중이고 다음 주부터 예비실사를 시작해 다음달 27일까지 인수제안서를 제출(본입찰)받을 예정"이라며 "M&A절차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 등을 통해 STX조선해양이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발주량 감소와 선박가격 하락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수익성이 악화돼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르자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STX조선해양
회생
회생계획인가
이순규
2016-11-11
주택·상가임대차
파산·회생
헌법사건
파산관재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한 ‘합헌’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민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신모씨가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 제637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29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법 제637조 1항은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2항은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면하되 다만 해지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임대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공익은 파산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공익 역시 매우 중대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와 달리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만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파산절차가 회생절차에 비해 절차의 신속성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 같은 차별 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신씨는 2010년 6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을 A저축은행에 3년 간 임대했다. 그러다 2012년 A저축은행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공사는 신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후 2013년 1월 신씨를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재판과정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2013년 7월 법원에 민법 제637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이듬해 7월 헌법소원을 냈다.
임대차계약해지
파산절차
파산
임대인손해배상청구
임대차계약
파산관재인
신지민
2016-11-07
민사일반
파산·회생
[판결] “강제집행정치신청 인한 채권자 손해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채무자가 상소심 재판 도중 파산해 채권자가 결국 손해를 입었더라도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양장비인 크레인 임대사업 등을 하는 A사는 2011년 4월 중견 조선업체인 B사를 상대로 "선박 임대차계약 및 해상운송계약 등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며 "7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12억여원의 손해를 인정받아 일부 승소했다. 이에 B사는 2014년 2월 상고하면서 부산고법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냈고 법원은 10억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B사는 같은 해 3월 법원에 10억원을 공탁했고 강제집행은 정지됐다. 그런데 한 달 뒤 B사는 창원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B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됐다. 대법원은 이후 2014년 8월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A사의 일부승소가 확정됐다. 창원지법은 2015년 11월 B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A사는 올 1월 "B사가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았다면 2심 선고일인 2014년 2월 즉시 B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해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었을텐데 이제는 파산선고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돼 손해를 입었다"며 "B사가 공탁한 보증공탁금 10억원 중 2억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사가 B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소송(2016가합5014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상소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한 경우 강제집행신청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불복사유로 주장한 상소이유가 법률상 이유 없는 것으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부당한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상고심에서 B사의 주장이 배척됐다는 사유만으로 B사에게 집행정지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A사가 B사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거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받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소송
강제집행
회생절차개시신청
공탁보증금
이순규 기자
2016-10-24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비리 경영진과 똑같은 책임 묻는 것은 부당"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횡령이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른 경영진의 책임과는 구분해 차등을 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제일저축은행 투자 피해자 정모(62)씨와 김모(58)씨가 신한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85172)에서 신한회계법인에 제일저축은행 비리 경영진과 동일한 책임을 물어 "투자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해 분식행위를 밝히지 못한 과실 책임과 경영진이 횡령·부실대출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고의 책임은 그 발생 근거 및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며 "부실감사 이후 지속해서 이뤄진 경영진의 범죄 행위가 손해를 확대했을 개연성을 배제할수 없는데도 회계법인이 그 부분 손해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과 같이 회계법인의 책임제한액을 경영진과 동일하게 50%로 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신한회계법인은 제일저축은행의 감사인으로 선임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회계감사를 했다. 2011년 4∼9월 제일저축은행 주식을 구입한 정씨 등은 한국거래소가 2011년 10월 분식회계 및 횡령 등 경영진 범죄를 이유로 제일저축은행을 상장 폐지하자 유동천(76) 회장 등 은행 임직원과 감사인 신한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씨와 김씨는 허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각각 9418만원과 7373만원 어치의 주식을 샀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분식회계와 회삿돈 158억원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13년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1,2심은 "정씨 등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 투자 판단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 회장 등 경영진과 신한회계법인의 책임을 똑같이 투자손실의 50%로 인정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같은 날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도 제일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 정모(46)씨가 신한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21517)에서 "투자손실의 60%를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한회계법인의 배상책임은 투자자가 후순위 채권을 매입한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감사 후 벌어진 유 회장 등 경영진의 범죄로 발생한 추가 손해까지 신한회계법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손해는 후순위사채 대금을 납부한 2009년 10월 곧바로 발생한다"며 "신한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그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벌어진 유 회장 등의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신한회계법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2심은 "정씨에게 125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제일저축은행의 파산선고일인 2012년 9월 7일부터 이 사건 1심 선고일인 2013년 11월 29일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 투자판단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한회계법인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했다.
부실감사
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제일저축은행
신지민 기자
2016-10-11
파산·회생
형사일반
'동양 사태' 현재현 前 회장 개인파산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만여명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현재현(67·사법연수원12기)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개인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동양사태' 피해자 A씨 등이 낸 현 전 회장의 개인파산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2015하단109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와 파산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현 전 회장의 자산과 채무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후 이들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현 전 회장의 재산으로는 부인 이혜경(64)씨와 공동 보유한 서울 성북동 주택과 토지 2건, 미술품 약 300점의 경매 대금 공탁금, 티와이머니 대부 주식 16만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고된 채권자들은 3700명으로, 중복 채권자 등 정리 작업을 거쳐 최종 채권자 목록을 확정할 예정이다.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기간은 11월18일까지다. 동양그룹 CP 피해자 등 채권자들은 이 기간 안에 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제1회 채권자 집회는 12월 21일 예정돼 있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파산 관재인의 조사결과 보고와 채권자들의 의견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CP 사기사건의 피해규모는 7600여억원이지만 동양그룹 5개사의 기업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상당 부분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잔존하는지는 채권조사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거액의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1조2000억원 상당의 CP와 회사채 모두를 사기 금액으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현 전 회장이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2013년 8월 20일을 기준으로 판단해 사기 금액을 1700여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사기
개인파산
현재현전동양그룹회장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파산
동양사태
채권자
이순규 기자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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