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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은 “합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한 민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민법 제162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129)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채권의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A씨 등은 2001년~2016년 10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주 6일, 1일 10시간씩 일했다. 그런데 B씨는 A씨 등이 일한 기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았고, 2017년 8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에 A씨 등은 2018년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9년 "B씨가 A씨 등의 노무 제공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면서도 "A씨 등이 소를 제기한 2018년 1월부터 역산해 10년이 지난 부분은 시효가 완성됐다"며 일부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소송 도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채권의 소멸시효을 10년으로 정한 민법 제16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장애인학대 등 사건의 특수성 고려 않았더라도 입법자 형성재량의 범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헌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미지의 당사자 간에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손실자가 수익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외의 수단으로 그 이득을 도로 찾아올 수 없는 경우 비로소 손실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며 "객관적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채권 일반에 관한 원칙적 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함으로써 민사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보전이나 응보와 별개의 취지에서 성립하고 행사되는 것"이라며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이를 입법자에게 부여된 형성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보충의견을 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련 민법 소멸시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안의 경우 불법행위 소멸시효 기간을 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현행법에 따를 경우 지적장애인이 노무를 제공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해자의 이익은 커질 수 있음에 반해, 피해장애인이 법적으로 전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제소시로부터 역산해 10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학대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법
소멸시효
장애인학대
손현수 기자
2021-01-07
민사일반
[판결](단독) 지자체 사업에 업체 귀책사유로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지정됐으나 업체 측 귀책사유로 그 지위가 취소됐다면 지자체에 제안비용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지자체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뉴타운 컨소시엄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소송(2020다22238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각하 판결했다(파기자판). 8개 건설사로 구성된 A뉴타운 컨소시엄은 2007년 서울시에 동북부 경전철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다. 시는 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0년 사업 내용을 공고했다. 이후 시는 공모된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뒤 A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A컨소시엄 소속 회사들이 재정난을 겪으며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자, 시는 2015년 "A컨소시엄은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이에 A컨소시엄은 "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손해배상 및 해지시 지급금, 제안비용보상금 등 총 1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지자체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행정소송 제기해야 1,2심은 "서울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며 "해지 시 지급금 제도는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돼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적 청구인 '제안비용보상금'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 시행령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탈락한 A컨소시엄에 제안비용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2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고심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던 A컨소시엄이 협상 중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대법원은 "제안공고에 따른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고 주무관청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귀책사유 없이 단지 구체적인 사업시행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로 실시협약 체결에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라며 "최상위평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귀책사유로 취소 처분을 받는 등의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행정청이 보전해주도록 규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며 "A컨소시엄은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대상자인 '탈락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취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최상위평가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서울시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며 "A컨소시엄이 서울시에 제안비용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손해배상
제안비용보상
우선협상자
귀책사유
지방자치단체
손현수 기자
2020-11-16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무원 과실로 건축물 사용승인 장기간 반려 이유만으로 철거 전제로 한 손해배상 인정 안돼
공무원의 과실로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이 장기간 반려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건축물 철거 등을 전제로 한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경기도 김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78446)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1년 김포시의 한 읍에 건물 신축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읍사무소 공무원 C씨는 신축 부지가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음에도 관할 부대장에게 신축 허가에 필요한 협의 요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A씨 등의 신고를 수리했다. A씨 등은 일이 잘 처리된 것으로 알고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후 건축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변경 신고를 접수한 같은 읍사무소 공무원 D씨는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관할 부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관할 부대장에게 협의를 요청했지만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다. 결국 읍사무소 측은 A씨의 토지 사용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A씨 등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수익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자 "관할 공무원의 잘못으로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 신청이 장기간 반려된 상태에서 A씨 등이 건물 철거 등을 전제로 요구하는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현실적·확정적으로 손해 발생했다고 단정 어려워 재판부는 "A씨 등은 읍장의 후속 행정처분에 따라 건축물이 철거될 수도 있는 잠재적 위험 내지 불안정을 안고 있는 상태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 건축신고가 취소되거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은 오랫동안 내려지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수리된 건축신고의 취소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하는 사정"이라며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반려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A씨 등에게 가까운 장래에 건축물의 철거 등을 전제로 하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해가 이미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앞서 가까운 장래에 건축물의 철거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관할 공무원의 과실로 A씨 등이 믿고 신축한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김포시는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8억여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도 "김포시는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A씨 등이 건축변경신고 반려통지서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김포시에 4억6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과실
공무원
건축물철거
반려
손현수 기자
2020-11-09
민사일반
[판결] 관광사업시설 인수자가 요건 갖춰 지위승계 신고했는데…
관광사업 시설 인수자가 지위 승계 신고를 했는데도 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면 지자체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허가·인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한 행정행위임을 인정해 취소하더라도 국가배상까지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국가배상까지 인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에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 폭을 넓힌 판결로 평가된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관광사업 시설을 인수한 A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가 양양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가합200071)에서 "양양군은 A사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공매 절차를 통해 B사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B사는 양양군으로부터 관광사업계획 승인 및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완공하지 못한 채로 건물이 공매를 통해 A사로 넘어갔다. A사는 곧바로 관광사업 시설 전부를 인수하고 관광진흥법 제8조 2항에 따라 양양군에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다. 하지만 공매 후 B사가 관광사업계획승인 등의 승계를 인가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고, 양양군은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위 승계에 대한 행정 절차를 유보한다"며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A사는 "관광사업 지위 승계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양양군이 신고 수리를 거부을 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확립된 법령해석에 어긋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 재판부는 "대법원에 의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됐고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전달된 업무지침 등을 통해 행정청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해 계속해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고, 이로 인해 처분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이는 행정청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되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속초지원, 사업자 승소 판결 이어 "관광진흥법 제8조 2항에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관광사업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제7조 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신고 수리에 관한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명확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의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를 거부할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양양군이 A사 측에 보낸 지위 승계 신고 안내 공문 등을 봤을 때 양양군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남소에 가까운 B사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A사의 지위 승계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수리거부
지위승계
관광사업
남가언 기자
2020-09-03
행정사건
[판결] "지자체 혈세 낭비 사업도 주민소송 대상"
시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주민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김학규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2017두6346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용인시는 1조 32억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용인경전철을 완공했다. 그러나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서로 최소수입보장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여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경전철은 하루 이용객이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16만1000명에 크게 못 미쳐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다. 이에 시민들은 용인시장과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 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용인시 주민들이 낸 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공금 지출 사항 등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그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 행위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2심은 주민들이 청구한 배상액 대부분을 기각했다. 경전철 공사과정에서 제기된 비리와 행정 오류, 시의회의 예산 감시기능 마비와는 별도로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주민소송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인 박모씨가 경전철 관련 소송 과정에서 특정 로펌에게 과도한 입찰금액을 지출해 시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1심은 "박씨는 국제중재 대리를 위한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5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소송의 경우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만 제기할 수 있는데 주민소송 대상이 주민감사 청구 내용과 동일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배상액 5억5000만원 보다 늘어난 10억25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민감사청구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주민소송은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지는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 등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후속해서 발생하는 행위나 사실은 주민감사청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소송단은 '용인시로부터 용인 경전철 수요예측 조사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명백한 오류가 있는 수요예측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재무회계행위와 관련이 있는 행위이거나 사실에 해당하므로 용인시에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주민소송의 대상을 주민감사청구사항과 동일할 것을 전제로 주민소송 청구 부분 다수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본안판단 없이 수요예측행위 자체가 지자체의 재무회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자체장이 혈세 낭비성 사업을 추진해 지자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주민들이 지자체장이나 민간투자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사례에 해당한다"며 "또 주민들이 지자체에 사업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주민소송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용인경전철
혈세
남가언 기자
2020-07-29
행정사건
[판결](단독) ‘지연배달 시 손해배상’… ‘우편배달기준’, 초과근무 명령 아니다
우편 배달물 종류별로 배달시간을 정해놓고 집배원이 지연배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우편배달기준'을 정했더라도 이를 초과근무명령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집배원 A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금 지급 소송(2014누65679)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업기관인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접수·운송·배달을 담당하는 A씨 등은 이른바 현업대상자이다. 현업기관은 업무특성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대상자로 분류된다. A씨 등은 "초과근무가 당연히 예정돼 있는 집배원들은 담당하는 배달구역에 배정된 우편물들을 모두 기한내에 배달하라는 국가의 직무명령에 따라 초과근무를 했다"며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85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우편법은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하거나 지연배달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규칙은 지연배달의 경우 배상금액을 각 우편물 종류에 따라 정하고 있다"며 "우편업무편람은 집배원들에게 우편물을 그 종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배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집배원의 업무내용을 추상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초과근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규정만으로 A씨 등이 배달해야 할 우편물의 양이 과중해 초과근무가 상시화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배원들은 이른바 현업공무원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매일 입고되는 우편물의 물량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이 사전에 예상할 수 있다는 업무특성에 비춰보면, 교대제 근무가 제도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찰관이나 소방관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업무량이 과다해 시간외근무가 상시화 내지 구조화돼 있다거나 국가가 예산상의 문제로 시간외근무시간을 과소하게 인정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원고들 가운데 4명이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분단위 삭제로 인해 인정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 16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연배달
우편배달
집배원
초과근무
박미영 기자
2020-07-16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광우병 촛불집회 단체, 정부에 배상책임 없다"
정부가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단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정부가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와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간부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391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는 "집회참가자들이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및 정부 협상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집회·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전·의경을 폭행하고 장비를 망가뜨리고 손해를 입혔다"며 집회를 주도한 단체와 핵심 간부들을 상대로 약 5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피고들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폭력 시위자를 지휘했다는 사실, 폭력 시위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집회·시위 주최 행위와 일부 시위자의 일탈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방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광우병
촛불집회
손해배상
손현수 기자
2020-07-09
민사일반
[판결] "北·김정은,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손해배상해야" 첫 판결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강제노역을 한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 법원이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해 재판권과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였던 A씨와 B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35506)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국군으로 1950년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 포로가 돼 내무성 건설대 등에서 강제노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0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 A씨 등은 "전쟁포로에 대한 송환을 거부한 채 강제노역에 동원하고 탈북을 하기 이전까지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강제로 억류한 북한의 반인도주의적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소장을 공시송달한 뒤 사건을 심리했다. 이후 소송이 제기된지 4년여만에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군포로
김정은
탈북
손해배상
박미영 기자
2020-07-07
민사일반
[판결](단독) 중개사 아파트 권리관계 설명 않아 입은 손해… 설명요구 않은 의뢰인 책임도 50%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목적물인 아파트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등이 체결돼 있다는 사실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이 중개사에게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임차인의 과실로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범준 판사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인중개사 B·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가단5132608)에서 최근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7년 9월 공인중개사 B·C씨의 중개로 I아파트 소유자인 D씨와 계약금 1800만원에 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는 이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돼 있었다. D씨가 모 신탁회사와 맺은 것이었다. 이에 따라 A씨보다 이 아파트에 대한 선순위권리자가 2명이나 더 있는 상태였다. 무슨 일이 생겨 아파트가 매각될 경우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환수받기는 어려운 상태였던 것이다. 이후 실제로 선순위권리자들에게 밀려 A씨는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B씨 등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공인중개사 B·C씨, 그리고 이들과 공제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B·C씨가 설명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면 A씨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했을 것"이라며 "부동산중개업자와 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업자는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해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C씨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A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다 반환 받지 못하게 됐다"면서 "다만 A씨가 중개인에게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아파트
공인중개사
조문경 기자
2020-05-25
행정사건
[판결] "부킹닷컴 '환불불가 상품 조항', 불공정 약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불가 상품' 관련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라며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에 내린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20일 네덜란드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인 부킹닷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9누3810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킹닷컴은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불가'라는 조건을 달고 고객에게 제시하고 있다. 고객이 환불불가 조항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경우, 예약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대신 환불불가 조건이 걸린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같은 환불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며 부킹닷컴에 이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부킹닷컴은 이에 따르지 않았고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킹닷컴은 "우리는 약관법의 규율대상인 '사업자'가 아니며, 환불불가 상품은 환불가능 상품보다 할인돼 최저가로 판매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 할 수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공정위가 시정명령 대상을 잘못 지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관법 제2조 2호는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킹닷컴이 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숙박을 위해 체결한 계약의 한쪽 당사자여야 하고, 고객에게 자신의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킹닷컴은 '숙박업체'와 등록약관을 이용해 숙박시설 등록계약을 체결한다"며 "숙박업체가 부킹닷컴에 숙박조건을 입력하면 부킹닷컴은 자신의 플랫폼에 숙박상품을 게시하는데, 고객이 플랫폼을 통해 숙박예약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부킹닷컴은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부킹닷컴은 숙박업체의 정보 등록과정에서 정보를 바르게 입력했는지를 검토할 뿐"이라며 "숙박업체가 입력한대로 부킹닷컴 플랫폼에 게시되므로 환불불가 조항을 포함한 숙박조건은 숙박업체가 결정하고, 부킹닷컴은 중개인으로서 이 같은 검토 과정에서 숙박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킹닷컴은 숙박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업체이지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약관법상 사업자가 아닌 부킹닷컴에 내린 시정명령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환불불가 조항이 과중하게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불불가 상품은 환불가능 상품과 별개로 취급되는 독립적인 숙박상품이고, 환불가능 상품보다 대금이 저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환불불가 상품이 숙박상품의 범위에 포함돼 고객의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고객에게 환불불가 상품을 선택할지에 관한 권리가 제공돼 있으며 환불불가 상품으로 인해 환불가능상품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킹닷컴이나 숙박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환불불가 조항을 제시하고 고객이 이들과의 관계에서 열등한 지위에서 환불불가 상품에 관해 어쩔 수 없이 숙박예약을 체결한다고 볼 수 없다"며 "환불불가 상품의 가격이 저렴하고 검색결과 대체로 최상단에 게시된다는 점만으로는 부킹닷컴의 플랫폼이 고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정위가 부킹닷컴에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불공정약관
숙박플랫폼
부킹닷컴
환불불가
박미영 기자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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