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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민사일반
'상속회복청구권 시효' 종전판례 변경
민법 시행 이전에 존재하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은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이같은 내용의 관습이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종전 판례(☞80다1392,☞91다5792,96다8079)는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24일 서모씨(82) 등 4명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윤모씨(50)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878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중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을 적용하면 20년 경과 후에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침해행위와 동시에 진정상속인은 권리를 잃고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돼 소유권은 원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권리의 속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진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참칭상속인에 의한 재산권침해를 사실상 방어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는 만큼 이러한 관습에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습에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를 적용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됨으로써 소멸됐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관습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덧붙였다. 이에 대해 徐晟, 趙武濟, 柳志潭, 尹載植, 裵淇源 대법관은 "관습법이 다른 법령에 의해 변경, 폐지되거나 그와 모순, 저촉되는 새로운 내용의 관습법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의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에 해당되는 상속회복청구에 대하여 이 관습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관습이 불합리하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어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관습을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 확인, 선언한 판례들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다수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서씨는 지난 1960년 부모의 사망으로 자신의 친정이 무후가가 될 것이 염려되자 어머니 장모씨의 사망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것을 이용,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또 다른 서모씨를 사후양자로 입양했다. 이후 서씨는 94년 장씨 앞으로 돼 있던 경북상주시 소재 임야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후양자 서씨의 자녀들이 상속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되자 이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만큼 이들로부터 증여받은 피고 윤씨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조카들과 함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개시
관습법
판례변경
진정상속인
정성윤 기자
2003-07-25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사립大 교수 기간임용제' 는 헌법불합치
사립대학이 교수의 기간임용제를 채택하면서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의 권리를 구제할 사전 ·사후적 권리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구 사립학교법 규정은 헌법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1998년7월 헌법재판소가 같은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96헌바33 등)을 내린 것을 변경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전직교수인 윤모씨가 학교 정관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사립학교법 기간임용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0헌바26)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의 구제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이전의 법조항과 비슷한 현 사립학교법 기간임용제 조항도 개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4항은 재임용 거부사유 및 탈락교원의 입장진술 기회, 재임용 거부 사전통지 규정, 그리고 재임용 거부에 대한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구제절차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 법률 조항은 현대사회에서 대학교육이 갖는 중요한 기능과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교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요청에 비추어 볼 때 헌법 31조 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조항의 위헌성은 사후 구제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데 있는 만큼 기간임용제 자체에 대한 단순위헌 결정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대현(韓大鉉)·하경철(河炅喆)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헌법 제31조 제6항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뿐아니라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 등 교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립대학 임용권자가 정년임용제와 기간임용제 중 어떤 것을 선택할 지 자율로 맡겨둔 입법취지는 사립대학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사립대학이 기간임용제를 채택할 경우 임용 탈락 교원 보호를 위해 사전·사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본질를 훼손한다고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지난 84년10월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장으로 재직 중 총장직권으로 면직된 후 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대학측이 복직시켜주지 않은채 재임용을 거부, 복직 및 임금청구소송을 또 냈으며, 법원이 윤씨의 청구을 기각하고 위헌제청신청도 받아 주지 않자 2000년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기간임용제
재임용
교원지위법정주의
사립학교법
재임용거부
홍성규 기자
2003-02-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부도회사 감사 '적정' 판정한 회계사, 감사보고서 믿고 해준 대출에 책임없어
감사소견을 ‘적정’으로 낸지 3개월도 안돼 회사가 부도났더라도 감사행위에 위법이 없었던 이상 회계사들에게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출해준 금융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회계사와 회계법인에 대해 부실감사의 책임을 묻는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회계사들의 손을 들어준 이례적인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12일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출해줬다 20억여원을 못받았으니 5억원을 달라”며 H생명보험이 D합동회계사무소 대표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18970)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기업회계기준 및 준칙의 규정에 따라 감사절차를 수행했다고 보여지고 그 임무를 게을리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파산한 S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낼 때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재무결산내역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감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행유통시켰거나 보관중인 약속어음, 당좌수표 또는 그 용지 전부에 대해 구입·발행·폐기 및 사용내역을 실사하고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인 어음·수표 수불기록 검토, 주·임·종 단기채권 계좌조회확인 등 적법절차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감사조서를 작성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H생명보험은 94년∼96년 S사에 30억원을 대출해주었다가 95년6월 S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20억원 가까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적정’으로 회계감사의견을 냈던 회계법인들은 상대로 소송을 냈다. D합동회계사무소는 93년도분, S합동회계사무소는 94년도분을 감사했고 특히 94년도분은 95년3월21일 의견을 낸지 3개월도 채 안된 6월13일 부도가 났고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마저 기각당했다.
감사소견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회사부도
기업회계기준
박신애 기자
2002-11-15
선거·정치
행정사건
전 국정원장 증언허가소송 각하
강삼재의원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증언허가청구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당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7일 안기부예산 1천억원 횡령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이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증언이 필요하다"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증언허가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6429)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지법은 증인들이 증인채택 1년이 지나도록 증언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있고 설사 신청을 하더라도 허가하기가 곤란하며 당시 국정원장 권영해씨의 증언으로 이 사건 증인들의 증언의 필요성도 크지않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했다"며 "원고에게 더이상 증언허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 의원은 지난 95∼96년 이른바 안기부 선거 불법지원 사건 재판과 관련해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전 국정원 간부 4명에 대한 증인채택을 재판부로부터 허락받았으나 '증언허가가 곤란하다'는 국정원측 회신으로 재판부가 이를 직권취소하자 국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증언허가소송
강삼재의원
국정원장
임동원
증인채택
국고손실
박신애 기자
2002-10-18
형사일반
한 개의 행위가 사기·배임 모두 해당될 때 법조경합 아닌 '상상적경합' 관계
한 개의 행위가 사기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구비한 때에는 법조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8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9)에 대한 상고심(☞2002도669) 선고공판에서 대법관전원일치의견으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그 구성요건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형법상으로도 각각 별개의 장에 규정돼 있으므로 1개의 행위에 관해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단순 배임죄라고 해 양 죄의 관계를 달리 볼 이유도 없다"며 "따라서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봐 사기죄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고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사기죄와 배임죄의 관계에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한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도1910 판결은 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신용협동조합 전무로 근무하던 지난 96년 "조합과 거래하지 말고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이모씨로부터 8억7천만원을 건네 받아 가로채는 등 2000년 6월까지 17억여원을 편취하고 조합에 수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다.
법조경합
상상적경합
사기죄
배임죄
구성요건
정성윤 기자
2002-07-2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한 압류, 위헌결정이후 해제 안한 것은 위법
체납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징수를 위해 부담금 미납자의 재산에 압류등기를 해 놓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택상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내지 않아 현재 부동산이 압류를 당한 상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수천여명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99년 4월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택상법'과 관련한 법적 논란은 만 3년여만에 사실상 마무리 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2일 안동김씨안렴사공파번동종중이 서울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3317)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상법 제3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해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99년4월29일 택상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이 규정 외에는 체납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뤄지고 그 처분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53조1항 1호 가운데 '기타의 사유'는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해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 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며 "따라서 택상법에 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 절차의 속행이 불가능해져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압류처분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원고 종중은 92∼97년 사이 강북 구청으로부터 5필지의 토지에 대해 모두11억7천2백여만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받고도 9천5백여만원만 납부해 95년 11월 서울 강북구 번동소재 6백77평 상당의 토지를 압류당했으며, 2000년 10월 헌재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신청했으나 강북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확정됐으나 징수되지 않은 금액은 압류가 이뤄진 1천6백83억원(2천2백37건)을 포함, 모두 1천9백62억여원(2천9백23건)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해설] 법 따른 '성실한 납세자'만 결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제기됐던 법적 논란이 비로소 마무리 되게 됐다. 망국적인 땅투기를 억제해 택지공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 택지를 2백평 초과 소유할 경우 공시지가의 4∼11%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89년 제정된 이 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국가가 손해배상소송(2000가합6310)을 당할 정도로 졸속이었다. 오랜 위헌 논란 끝에 결국 99년 4월말 헌법재판소는 이 법 전체에 대해 위헌을 선언(94헌바37)했지만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은 이후 법원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부담금 환급여부> 법에 따라 부담금을 착실히 낸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되돌려 주어야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우선 대두됐다. 그러나 부담금을 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었다. 위헌결정은 처분의 취소사유일뿐 무효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2001헌바7, 2000다29790 등). 하지만 이들 중 위헌결정일 당시 법원에 사건이 계속중에 있었거나 헌법소원을 제기,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사람 및 위헌결정일 현재 행정쟁송기간 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건교부로부터 부담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환급가산금 지급여부> 헌재가 택상법 전부를 위헌으로 선언하는 바람에 부담금 환급시 국세기본법시행령을 준용해 연 11% 가량의 가산금을 지급할 할 것인지 아니면 민법상 연5푼의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것인지가 한때 문제가 됐으나 위헌결정으로 준용규정 또한 효력이 상실했지만 당사자에게 유리할 경우 유추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2001다12303)에 따라 부담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이율에 따른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로 이제 압류조치문제까지 해결됨으로써 택상법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일단락 됐지만 법원은 당시 사건당사자들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해 결국 헌법소원을 통해 재산권을 회복하게 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제기 이후 사건을 4년여 동안이나 심리하는 바람에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을 한 사람은 구제받고 그렇지 못한 납세자는 구제를 못 받는 것이 재판제도의 본질이라고는 하지만 법에 순응했던 성실한 납세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는 이번 사태가 준 교훈이며 앞으로 법조계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납자
압류등기
안동김씨
부담금환급
환급가산금
정성윤 기자
2002-07-16
조세·부담금
위법한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 민사소송으로도 돌려 받을 수 있어
위법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이미 낸 세금을 민사소송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과세처분이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단순히 '위법'한 과세처분인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돼 세금납부와 관련한 분쟁에서 국민들의 신속하고 폭넓은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8일 "별도합산 과세해야 할 모델하우스건물을 종합합산 과세해 잘못 납부한 종합토지세 6천3백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오모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01나40819)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소속 공무원은 원고가 임차해준 모델하우스가 위법무허가건물이라고 보고 종합합산 과세했다"며 "하지만 모델하우스같은 가설건축물은 사용검사대상이 아니고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한 규정은 97년 9월에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존치기간 만료 7일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 신설됐는데 95, 96년도분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면서 별도합산해야 하는데도 종합합산, 세금이 잘못부과된 만큼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과세처분이 취소소송으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 법원에서 그 하자를 다툴 수 없고 위법한 과세처분에 기한 원고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없는 것이라고 할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위법과세처분
위법납세반환
위법납세민사소송
납부세금반환
세금납부분쟁
박신애 기자
2002-05-10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강제 징수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를 위해 압류등기를 했어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데 이어 하급심에서 지자체가 압류한 부동산을 매수한 대금에서 체납된 부담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9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24일 명륜새마을금고가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체납가산금 3천3백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1나58909)에서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99년 4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부담금 및 체납가산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헌결정 이전에 부담금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징수할 수 없다"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의 매매대금 중 부담금 및 체납가산금 명목으로 충당한 3천3백여만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륜새마을금고는 종로구청이 새마을금고 소유의 서울종로구명륜동 소재 토지 142.1㎡에 대해 95·96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 96년 12월 압류조치를 한 후 2000년 10월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토지와 지상건물을 3억8천7백여만원에 매수하면서 부담금 및 체납가산금 3천3백여만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임의경매절차
명륜새마을금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체납가산금
강제징수
최성영 기자
2002-04-26
교통사고
금융·보험
산재·연금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산재, 복지공단은 제3자에 가입자 과실비율액 구상 못해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해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1일 근로복지공단이 대신여객운수(주)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2322)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해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 2의 유추적용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게 재구상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할 것을 이 사건으로 청구하는 것이 돼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춰 보더라도 상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해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 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차액에 대하여만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해 그 지급한 보험급여액 전액에 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96다39080, ☞95다19751 등의 종전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변경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스와니코퍼레이션의 직원인 유모씨가 직장동료가 운전하는 회사 차량을 타고 지방출장을 다녀오다 대신운수 소속의 버스와 추돌, 교통사고로 숨지자 유씨의 유족들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등으로 5천6백70여만원을 지급한 뒤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신운수측에게 구상하기 위해 이 사건을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산업재해
불법행위로인한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장중교통사고
보험급여구상권
정성윤 기자
2002-03-22
국가배상
김형욱 전 중정부장 유족에 국가배상판결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18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최진수 판사)는 5일 김형욱 전 중정부장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82년 신군부에 의해 몰수된 김씨 소유의 토지 상당액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396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82년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김형욱씨 소유의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일대 토지를 몰수한 행위는 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무효가 된 만큼 김씨의 유족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며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돼 되돌려줄 수 없게 된 이상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때인 92년 8월 당시의 시가인 18억2천여만원을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밝혔다. 김씨의 유족들은 90년 5월 몰수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결정을 받고 항소, 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김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몰수된 토지를 찾기 위해 소송을 냈다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를 돌려 받을 수 없게 되자 99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김형욱전중앙정보부장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신군부
토지몰수
상소권회복결정
국가배상
등기부취득시효완성
홍성규 기자
200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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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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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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