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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 “준거법은 중국법”
1세대 온라인 PC게임 '미르의 전설 2'(이하 미르2)의 저작권을 놓고 20년 간 분쟁을 벌여온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 간 로열티 소송이 대법원에서 새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은 "중국 법률에 따라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원고 액토즈 측이 위메이드의 방조 아래 중국 회사에 의해 중국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 법이라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저작권 침해정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두 사건 모두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50585, 2020다250561). 미르2는 현 위메이드 의장 박관호 대표가 액토즈소프트에 근무하며 개발한 게임이다. 당시 개발팀장이었던 박 대표는 액토즈와 회사 지분 및 미르 지식재산권(IP)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2000년 위메이드를 설립했다. 당초 미르2의 저작권은 위메이드 단독 소유였으나 액토즈와 협의를 거쳐 두 회사가 공동 소유하기로 했다. 2001년 중국에 진출한 미르2는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같은 해 액토즈는 중국 회사 '샨다'와 미르2의 중국 내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라이선스 약정을 맺었다. 위메이드도 2003년 중국 회사 '광통'에 미르2의 마케팅과 판매 권한을 부여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자사 동의 없이 광통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며 서울지법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2004년 4월 두 회사 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됨에 따라 액토즈는 소를 취하했다. 해외에서 미르 관련 새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상대방을 액토즈가 발굴했을 때는 '위메이드 70 : 액토즈 30', 위메이드가 발굴 시에는 '위메이드 80 : 엑토즈 20'의 비율로 매출을 배분하는 조건이었다. 미르2 IP 관련 분쟁이 불거진 건 2004년 샨다가 액토즈를 인수하면서부터다. 2014년부터 샨다에게서 미르2 권리를 이전받은 중국업체들이 미르 IP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 등 2차 저작물을 출시했는데, 여기에 불만을 가진 위메이드가 2016년부터 다른 중국업체들과 미르 IP를 활용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에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공동 저작권자인 자사의 동의 없이 중국업체들이 미르 IP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2017년 5월 소송을 냈다. 또 "위메이드가 중국업체에게 미르 IP 이용을 허락함으로써 얻은 수익 중 자사의 지분 비율 50%에 해당하는 356억 원을 분배하라"는 예비적 청구도 냈다.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상대로도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과 함께 전기아이피가 얻은 수익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1억 원을 분배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액토즈가 배분 받을 수익 비율은 50%가 아닌 2004년 재판상 화해에서 정한 비율인 20%"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판단의 전제가 된 준거법이 잘못 적용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중국 회사에 대한 저작물 이용허락은 '피고들이 중국 회사로 하여금 중국에서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중국 회사와 공동으로 원고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 범위와 구제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므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베른협약이 우선 적용돼 보호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중국 모두 베른협약의 가입국인데, 원고는 '중국 회사가 원고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가 교사 또는 방조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의 보호를 주장하고 있어 준거법은 중국 법률이 된다"며 "원심은 원고가 어느 국가에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해 그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피지 않고, 피고의 이용허락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아 원고의 저작재산권 보호에 관한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의 법으로 결정해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중국
액토즈소프트
저작권
위메이드
미르의전설
게임
홍윤지 기자
2024-06-06
형사일반
[판결] '기준치 612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 아기욕조' 제조사·유통사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만들어 유통한 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사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통사 기현산업 대표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23고단2283 등).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에는 벌금 700만 원과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배수구 마개의 소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함유 성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았고, 마치 소재 변경 후 아기욕조가 기존 공급자적합성 확인 시험·검사를 거친 아기욕조와 동일한 제품인 것처럼 표시했다"며 "아기욕조를 공급받은 납품업체 혹은 소비자들은 법률에 마련된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거친 제품이라고 신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KC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손상돼 A 씨와 B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시정 조치를 대부분 이행한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현화학공업은 2019년 10월~2020년 12월 아기 욕조를 제조해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에 납품하거나 직접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리콜 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로, 세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형사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진행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소비자 160명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사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한수현 기자
2024-06-03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자 성착취물 1900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1900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180).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 혐의로 징역 8년,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추가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A 씨가 2015년 2월~2021년 1월 121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191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항소심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상습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2020년 6월 신설됐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생기기 전의 행위는 이전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개정 규정 이전의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고, 이는 추가기소의 대상이 될 뿐"이라며 "항소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그대로 허가해선 안 되고, 개정 규정 이후(2020년 6월 이후)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만 허가했어야 하므로 개정 규정 이전 부분은 추가 기소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고, 이 부분에는 징역 5년이 1심에서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심리한 수원고법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착취물
유사강간
아동
청소년
박수연 기자
2024-04-25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판결]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 징역 8년 확정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핵심 배후자 역할을 한 혐의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8324). 신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통해 공범 김모 씨와 함께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와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이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신 씨는 피해자 37명에게 80억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신 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 오피스텔 240여 채를 갭투자로 매입한 뒤 임대 사업을 벌이다 2021년 숨진 ‘강서구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로 지목됐다. 1심과 항소심은 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공범이 정상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고 피고인이 임대차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매도 중개인, 임차 중개인 등과 공모해 리베이트 이익 취득을 위해 임차인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에서 사기죄가 형성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기
전세사기
빌라
강서구빌라왕
부동산
박수연 기자
2024-04-24
공정거래
형사일반
[판결]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사장, 징역형 집유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7527).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 5000만 원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김창규 전 상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8~2017년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서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방식 등으로 수십억 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음에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자 또다른 위법한 거래형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지원한 행위”라며 “각 지원행위의 근본적인 동기는 박 사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이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 전 상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에서는 하이트진로가 사후에 관련 과징금을 납부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ESG추진위원회를 운영한 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형량이 줄었다. 박 사장 등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일감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4-04-03
형사일반
[판결] 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전 여친 살해하려던 男...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 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가해자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 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2024도1929, 2024보도8) A 씨는 지난해 2월 이별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 집을 무단 침입해 자해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이에 B 씨가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은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 직장에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B 씨를 몽키스패너로 때리고 식칼로 찔렀다. A 씨 범행으로 B씨는 왼쪽 머리 7cm가량이 찢어지고, 간, 폐, 늑골, 횡경막을 크게 다쳐 한 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현장에서 A 씨를 말리던 피해자의 직장동료도 손가락을 다치는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공탁을 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1심은 "반성문을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충동조절장애가 있다"며 불복했지만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고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스토킹
특수상해
살인미수
특수협박
유지인 기자
2024-03-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 원 확정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다만 정 시장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317).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식을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 60일 전'부터는 특정일·특정시기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1심은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지방선거 직전에 철거공사 착공 행사를 개최한 점에 대해 특정일, 특정 시기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정 시장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정장선
선거
문자메시지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4-03-27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김한석 등 '라임사태' 피해자들 대신증권 상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최종 확정…"대신증권, 투자금 중 80% 반환해야"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으로 큰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신증권 측이 투자금 중 80%만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에서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했는데, 2심에서 인정액이 줄었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한 것이다. 이번 확정 판결은 소송제기 4년여 만에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김 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다294043). 2심은 작년 9월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대신증권은 김 씨에게 2억9900여만 원을, 이 씨에게 8억1400여만 원을, A 씨에게 2억7400여만 원을, B 씨에게 5억6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씨 등은 2020년 2월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해 펀드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봤고, 투자자들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소장부본이 대신증권에 도달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대신증권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투자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대신증권을 라임자산운용의 위탁매매인이 아닌 독립된 당사자로서 각 펀드의 가입대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받아 각 펀드에 가입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의 직원이었던 장 씨가 '연 8% 확정금리형 상품', '은행예금처럼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하고 각 펀드 중 일부가 모(母) 펀드에 재간접투자됐다는 등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펀드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투자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임에도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의 장 씨로부터 펀드의 수익과 위험성의 수준에 관해 간략한 설명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각 펀드의 투자대상 및 투자구조, 운용방식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문의해 스스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가능성, 투자손실 규모 등을 파악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 등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의 수익률 및 위험성 등에 관해 착오에 빠져 대신증권과의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펀드 가입 이후 대신증권 해피콜 통화 시 '펀드 투자 시 투자위험성에 대해 설명 들으셨습니까' 등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이들 간 판매계약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각 펀드의 수익률 등은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요소로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에 불과해 김 씨 등 투자자들로서는 장래 수익 내지 투자손실 위험 수준 등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판매계약을 체결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착오로 다룰 순 없다"며 "그런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김 씨 등이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증권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이상재(46·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라임펀드와 관련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판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은 최초의 확정 판결"이라며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서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매매계약이 아닌 '무명계약'이라고 설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결의 확정에 따라 라임펀드를 비롯한 여러 펀드 판매계약의 취소가 문제된 분쟁 사건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서의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사이 법률관계 및 계약 취소에 관한 법리가 명확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라임
대신증권
펀드
투자
한수현 기자
2024-03-07
형사일반
[판결]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천모 씨, 1심 징역 5년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해 온 목사 천모 씨가 자신이 돌보던 탈북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2023고합863).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진술이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천 씨는 청소년 5명에게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1명에게는 3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 씨는 피해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천 씨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의 운영하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탈북 청소년 등 청소년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 씨는 20년 넘게 1000명이 넘는 북한 주민의 탈출을 도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을 막았던 오스카 쉰들러에 빗대 '아시아의 쉰들러'로 해외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강제추행
목사
탁북청소년
성적학대
한수현 기자
2024-02-15
형사일반
[판결] 민주당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114).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그해 3월 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 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임종성의원
공직선거법
의원직상실형
박수연 기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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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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