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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단독) “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 등 보직 맡은 변호사도 노조원 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 같은 공단 변호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출장소장 등 보직을 맡은 변호사들은 노조원이 될 수 없다"며 노조 설립 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법률구조공단 노조가 공단 내 소속 변호사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소송(2020가합54872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보직 받은 변호사도 근로조건 등 결정할 권한은 없어” 법률구조공단 노조는 1988년 설립돼 일반직, 서무직, 계약직 등 560여 명이 가입돼 있다. 이후 2018년 3월 공단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 노조가 설립됐고, 공단 변호사 노조는 같은 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으면서 80여 명의 변호사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에 공단 노조 측은 2020년 6월 "변호사 노조 조합원들 중 출장소장, 지소장 보직을 받은 변호사들은 출장소와 지소의 최고책임자로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노조 참가를 허용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조 4호에서 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판결 변호사 노조 측은 "공단의 출장소, 지소는 지부의 산하기관으로 종속돼 있어 지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뿐"이라며 "출장소장 등 보직을 받은 변호사들은 독자적으로 업무를 결정할 권한을 받지 못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현재 복수 노조 설립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는 현행 노동조합법 아래 복수 노조 중 어느 한 노조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며 "따라서 공단 노조가 변호사 노조를 상대로 설립무효 확인 등을 구할 이익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들의 노조 참가를 금지하는 취지는 노조의 자주성 확보에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 직급·직책 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면서 "공단의 직제 및 인사규칙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의 보직을 받은 변호사는 소속 직원의 승진 및 징계, 근로조건 등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장소나 지소에 변호사가 한 명만 배치돼 보직을 겸하는 경우도 많고, 보직이 없는 다른 변호사와 업무 내용 등에 본질적 차이도 없어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변호사 노조가 이들의 참가를 허용하더라도 노조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노조
노동조합
이용경 기자
2021-12-20
형사일반
[판결] 요양원 3층서 80대 환자 뛰어내려 부상… 요양원 운영자 '무죄' 왜?
요양원 3층에서 80세 환자가 뛰어내려 다쳤더라도 요양원 측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자가 평소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인 정황이 없어 요양원 측이 사고 당시 환자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모 요양원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1948). A씨가 운영하던 요양원의 입원 환자 B(80)씨는 2019년 9월 딸과 면회한 뒤 요양원 건물 3층 요양실 침대에 누워있다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1층에 주차돼 있던 차량 위로 떨어져 전치 14주의 큰 상해를 입었다. B씨가 뛰어내릴 당시 그를 감시·보호하던 요양원 측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B씨는 보호자 면회 후 감정기복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A씨가 사고 전날 요양보호사들에게 B씨의 딸이 면회오는 것을 알리며 방문 후 B씨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한다는 지시를 했다"며 "사고 당일 영상을 보면 딸이 다녀간 뒤 B씨가 흥분한 상태로 요양보호사에게 이야기를 나눈 후 요양보호사가 그를 달랬고, 십여분 뒤 B씨가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사과를 나눠주고 요양실을 나갔다 들어오는 모습도 찍혀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요양보호사가 다른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기 위해 다른 요양실로 이동한지 불과 5분 정도 사이에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며 "B씨가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은 딸이 면회를 다녀간 지 3시간이 지난 때로, B씨는 사고 10여분 전에도 TV를 보다가 요양실을 나갔다온 뒤 돌아와 창문으로 뛰어내렸는데, 그 당시 B씨가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평소 B씨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죽어버리겠다는 소리를 한 적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상 행동이나 과격 행동을 보인 정황도 보이지 않기에 A씨나 요양보호사 등이 사고 당시 B씨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환자
요양원
업무상과실치상
박수연 기자
2021-11-26
형사일반
[판결]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 관련 필로폰 검출 기간 경과해 압수된 소변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필로폰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 영장이 집행돼 압수된 소변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더라도 유력한 정황증거 또는 간접증거로 삼을 수는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일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650). 경찰은 A씨가 2018년 8월 말부터 같은 해 9월 사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9년 9월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10월 8일 A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 영장에는 A씨의 동종 혐의 처벌 전력(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과 평소 마약 투약 증세를 보인 점, 마약은 투약 후 상당기일이 지나면 성분 검출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발부가 필요하다는 점이 적시돼 있었고, 영장 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7일까지로 되어 있었다. 2019년 10월 29일 경찰은 A씨를 체포하면서 이 영장에 따라 소변 30cc와 모발 80여수를 함께 압수했는데, 필로폰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A씨도 '2019년 10월 26일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마약류 범죄를 혐의사실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으로 소변과 모발을 함께 기재하는 경우 영장 집행일 무렵의 필로폰 투약 범행 뿐 아니라 그 이전의 투약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내용을 보면 해당 영장은 혐의사실 일시의 투약 범행 뿐 아니라 그 이후 영장 집행일 무렵까지의 투약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마약류 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범인 자신의 신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목격자 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증거수집이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압수수색영장의 기재 내용, 마약류 범죄의 특성과 A씨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해 A씨가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온 사실이 증명되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일시 무렵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면서 "비록 소변에서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필로폰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영장이 집행돼 압수된 소변으로 혐의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집행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소변 등은 적어도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압수된 소변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그에 기초해 획득한 2차적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필로폰
박수연 기자
2021-11-09
민사일반
[판결] 민주화보상법 따라 보상금 받았더라도 ‘재판상 화해 간주’는 위헌
유신정부 시절 발령된 '긴급조치 1호'의 피해자 오종상(80)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과거사 피해자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경우 국가와 화해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심(2018재다50230)에서 재심대상판결(종전 대법원 판결) 중 원고(재심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오씨는 지난 1974년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에게 "유신헌법 아래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중앙정보부에 강제연행돼 고문을 받았다. 오씨는 기소돼 197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1977년 7월 만기 출소했다. 오씨는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 42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2007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씨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국가는 피해자 오씨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다. 오씨는 재심을 통해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가족들과 함께 2011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오씨의 가족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오씨의 청구는 각하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은 것이 재판상 화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종상씨의 국가 상대 재심에서 원고패소 판결 취소 2심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까지 미친다고 하더라도 오씨 등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위자료 손해와는 무관한 것이라 봐야 한다"며 국가는 오씨 본인에게도 1억1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받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4200여만원을 받아 오씨와 국가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만큼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면서 원심을 깨고 파기자판으로 오씨에게 패소 판결했다(2013다200759). 대법원은 당시 민주화보상법상 화해 간주 규정에 대한 오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이에 오씨는 헌법소원을 냈는데, 2018년 8월 헌재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은 재산적 피해와 관련한 것이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나 유족 등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일부위헌 결정했다. 오씨는 이 위헌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법 2012나43159)이 오씨에 대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과소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위자료 산정 과정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무에 대해 그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봐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명예회복
긴급조치
오종상
유신정부
정신적피해보상
민주화보상법
박수연 기자
2021-10-21
민사일반
[판결]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1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대 26일라고 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틀렸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가 국가와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2710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31일까지 1년간 김씨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 자료에는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노동부의 이같은 설명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이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제2항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한다.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은 '최초 1년간의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했지만, 해당 규정은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고용노동부는 3항 삭제에 따라 1년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항에 따른 15일과 2항에 따른 11일이 중복적용되므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석했다. 최씨는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김씨로부터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일단 최씨에게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으로 71여만원을 지급한 후, 노동부가 개정법 해석을 잘못했다면서 국가와 최씨가 연대해 71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노동부의 해석이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인 최씨의 경우 1항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2항만이 적용된다"며 김씨에게 71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노동부의 법 해석이 타당하지는 않으나, 이같은 해석에 국가의 설명자료 제작·반포와 소속 근로감독관의 계도 등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만약 최씨의 주장처럼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1,2항을 중복 적용하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경우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최대 휴가일수인 25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은 해석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의 문언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 뿐 아니라 장기근속 근로자보다 1년 기간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연차
휴가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
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1-10-21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군 정비용 윤활유에 이물질 발생… 윤활유 공급 방산업체도 책임
공군 항공기 정비에 쓰이는 윤활유에 이물질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급한 방산업체가 매수인인 국가에 적절한 관리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일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국가가 방위산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소송(2019가단5209485)에서 최근 "A사는 국가에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2016년 9월 공군에서 사용할 터빈엔진용 윤활유 약 8116쿼트(quart)를 윤활유 납품업체인 A사로부터 구입했는데, 인도받을 당시 윤활유 포장용기에는 보존기간이 3년으로 표시돼 있었다. 그런데 공군은 2019년 3월 항공기 엔진에 윤활유를 주입하던 중 이물질(녹)을 발견했고, 곧바로 A사에 하자에 따른 교환·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A사는 '이물질은 포장용기 내부에 있던 습기가 용기 표면과 반응해 부식되며 발생한다'는 윤활유 제조사의 설명 문서만 제출한 채 교환·환불을 거절했다. 이에 국가는 "납품계약상 A사는 윤활유 포장용기의 재질을 최소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하자 있는 윤활유를 공급했다"며 "보존기간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윤활유 포장용기에 부식이 발생, 보관 중인 윤활유 7414쿼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는 "계약상 윤활유의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지난 뒤 발생한 녹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며 "포장용기에 표시된 3년의 보존기간은 최대 3년간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일 뿐 우리의 품질보증책임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박 부장판사는 "계약해제를 허용할 경우 윤활유에 대한 보존기간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은 불가하다"며 "국가가 현재 상태대로 반환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원상회복이라 할 수 없어 계약해제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A사는 윤활유 제품 표지에 표시된 보존기간까지 사용에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제조사에게 포장용기에 도금 등과 같은 특수처리를 하도록 하거나, 매수인인 국가에게 적절한 보관·관리방법을 고지하는 것이 의무다"라며 "계약 당시 정한 '물품의 성능이 사용목적을 충족시키도록 물품 표면에 보호피막 처리를 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국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체 물량의 80%에 해당하는 약 7414쿼트에 대한 모든 손실을 A사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A사는 윤활유에 대해 제조사에서 만든 것을 그대로 공급해 포장용기의 취약성에 관해 고의적으로 숨겼다고 볼 수도 없어 손해배상액 총 4400여만원 중 책임의 범위를 25%로 제한해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방산업체
윤활유
공군
이용경 기자
2021-10-12
민사일반
[판결](단독) 요양보호센터서 식사 중 기도 막혀 숨진 80대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를 받던 80대 노인이 식사 도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센터 측이 응급조치 등을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등 4명이 I노인복지센터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3169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I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를 받아왔다. 그런데 A씨는 같은 해 10월 센터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기도흡인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켰다. 이를 목격한 이 센터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는 '하임리히법(기도가 막혔을 때 응급처치 방법)'을 실시한 뒤 119구조대에 연락했다. 센터 대표인 B씨도 다른 직원과 함께 곧바로 현장에 도착해 A씨 입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했다. A씨는 10여분 뒤 도착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숨졌다. A씨의 자녀들은 "센터 측이 아버지를 응급처치 할 때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잘못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A씨에게 1차 기도흡인 현상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는 곧바로 이상 증상을 발견하고 등을 두드리며 상태를 확인했다"면서 "A씨가 다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한 이후에야 요양보호사는 식사장소에서 벗어났고, 다시금 2차 기도흡인 현상이 발생하자 곧바로 다른 간호사와 하임리히법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센터측 승소판결 이어 "B씨와 다른 직원도 곧바로 사고 장소에 도착해 119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A씨 입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응급처치와 함께 응급장비 없이 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며 "요양시설에는 자동제세동기(AED) 등 심폐소생술 응급장비와 상주 의사는 없었지만, 재가노인복지시설 특성상 그러한 점이 법령상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할 경찰서에서도 B씨와 요양보호사의 과실 여부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과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했다"며 "A씨에 대한 주간보호를 담당했던 B씨 등 관계자들이 A씨의 센터 시설이용 계약에 따라 이행했어야 할 보호관찰 또는 응급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인
사망
응급조치
요양보호소
이용경 기자
2021-10-05
민사일반
[판결](단독) 대형마트서 철재 스탠드에 머리 다친 어린이… 책임은
대형마트가 쇼핑카트 보관소와 임시매장 가판대 사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어린이가 철제 스탠드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다면 안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는 A양의 부모가 홈플러스와 매장관리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26087)에서 최근 "피고들은 공동으로 30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치원생인 A양은 2017년 8월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지하 1층 카트 보관소에서 어머니와 함께 카트를 꺼내다 바로 옆 임시매장에 설치된 철제 스탠드 표시봉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 등의 부상을 당했다. 이에 A양의 부모는 "홈플러스가 안전유지 의무를 소홀히 했고, B씨 역시 공작물 점유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치료비 500여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 등을 배상하라"며 2020년 7월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카트 보관 장소는 B씨가 관리하는 임시매장 가판대와 철제 스탠드 표시봉으로 다소 협소한 상태였다"며 "고객에 대한 안전의무를 부담하는 홈플러스는 카트 보관소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고객들이 카트를 꺼내는 과정에서 충돌이나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 공간을 충분히 두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물건을 제거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안전의무 위반” 이어 "B씨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카트 보관소 가까이에 철제 스탠드를 설치해 사람들이 부딪히거나 스탠드가 쓰러지기 쉬운 상황을 초래했다"며 "철제 스탠드의 점유자인 B씨는 설치·관리에 있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A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양의 보호자가 카트 보관소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공간에 A양을 잠시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부주의도 사고의 원인이 돼 홈플러스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며 "A양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해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뇌진탕 치료비로 지출한 7만6640원(기왕치료비 9만5800원의 80%)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하고, 여기에 A양의 나이와 성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300만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어린이
안전유지의무위반
대형마트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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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홈플러스
이용경 기자
2021-09-16
형사일반
[판결] '마약 투약 혐의' 비아이, 1심서 징역형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박사랑·권성수·박정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99).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 40시간, 추징금 15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초 3회 흡연, LSD 8정을 매수한 혐의에 대해 자백을 했고 증거도 충분해 유죄로 판단할 만 하다"며 "이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의 부모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선고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며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비아이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비아이는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진 이후로 아이돌 그룹인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한편 비아이의 전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프로듀서는 2016년 8월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A씨에게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 전 프로듀서는 오는 1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아이콘
비아이
김한빈
대마초
이용경 기자
2021-09-10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산업재해 인과관계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대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다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9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459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사 근로자인 A씨는 휴대전화 내장용 안테나의 샘플을 채취해 품질을 검사·관리하는 업무 등을 맡았다. A씨는 2014년 4월 동료직원과 함께 10여분간 개당 5㎏ 가량 나가는 박스 80개를 한번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한 뒤 쓰러졌고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의 사망원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유족 측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끝에 기존 판례에 따라 유족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은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같은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조항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사고와 질병 등을 유형별로 세분해 인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해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분배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급여 지급요건인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재해를 사업주의 책임영역으로 합리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그 보험급여의 지급을 주장하는 측이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반적인 보상체계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박정화, 김선수, 이흥구 대법관은 "입법자료를 바탕으로 입법경위와 과정을 보면 2007년 개정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업무상의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근로자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박수연 기자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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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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