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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형사일반
경영상 판단따른 손실...배임죄 적용 신중해야
기업경영에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영상 판단의 결과로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경영자에게 배임죄 적용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부도난 한보, 삼미 등 부실기업에 거액의 지급보증을 해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고순복(67), 심형섭(64) 전 대한보증보험 사장에 대한 상고심(2002도4229)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2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에까지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대한보증보험 사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93년부터 95년사이 한세산업 등 7개 업체와 삼미종합특수강에 각각 69억원과 78억원의 지급보증을, 심씨는 96년11월 한보철강에 399억원의 지급보증을 각각 서도록 지시했다가 이들 회사가 부도를 내자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받았다.
기업경영
경영상판단
배임죄
부실기업
고순복
심형섭
대한보증보험
정성윤 기자
2004-08-06
금융·보험
파산·회생
파산자 면책불허 첫 파기 결정
개인파산자가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낭비’로 보고 면책을 불허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파산자의 면책신청을 불허한 하급심 결정을 파기한 첫 사례로, 면책불허 사유인 ‘낭비’를 보다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면책범위를 확대해 파산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면책신청을 냈다 불허결정을 받은 김모씨(47)가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1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2004마8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면책불허가 사유의 하나인 ‘낭비’라 함은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춰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모두 1억5천8백여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이 중 일부 대출금의 과목이 ‘가계일반자금대출’ 등인 점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무의 원인이 김씨의 낭비 때문이라고 하기 보다는 김씨가 S정보통신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회사운영에 관여하게 되면서 자금 지출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많은 만큼 원심이 별다른 심리없이 채무부담행위를 낭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6년 S정보통신에 입사해 이듬해 1-11월 무보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1억5천8백여만원의 빚을 지고 법원에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냈으나, 1,2심에서 면책신청을 불허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었다.
개인파산자
신용카드사용
면책신청
파산신청
낭비
과다지출
정성윤 기자
2004-06-0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1항은 무효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1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18일 (주)우리은행이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1두1949)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8년12월 개정 이전의 구 법인세법 제16조5호는 원칙적으로 공과금이 손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공과금의 범위와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그 시행령 제25조1항은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과금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됐으므로 그 형식이나 내용으로 보아 모법의 입법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고는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무효인 위 시행령 규정에 터잡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지난 97년3월 중부세무서에 96년도 법인세액으로 이미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2억6천7백여만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 4백56억여원을 신고했으나, 헌법재판소가 97년7월 구법인세법(95년 12월 개정전의 법) 제16조5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98년3월 법인세액을 4백52억여원으로 감액경정해 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손금산입
공과금
우리은행
법인세법
감액경정
정성윤 기자
2004-03-23
행정사건
보안관찰 통계자료는 비공개 대상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8일 고모씨(31)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현황 등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1두825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안관찰 통계자료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에 대한 전국 현황과 추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통계자료라 하더라도 가치중립적일 수 없으며, 또 북한 정보기관에 의한 간첩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柳志潭, 尹載植, 金龍潭 대법관은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익이나 공익을 중대하게 또는 현저하게 해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고씨는 지난 99년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활동 중 "보안관찰법이 제정된 89년부터 99년까지의 연도별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수, 범죄 내역별 통계 등을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보안관찰
통계자료
정보공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법무부
정성윤 기자
2004-03-23
가사·상속
민사일반
대법원 '딸들의 반란' 첫 공개 변론
대법원은 18일 용인李씨사맹공파 여성 5명이 "출가한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종회를 상대로 낸 종회회원확인소송 상고심(☞2002다1178)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崔鍾泳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로 진행됐으며, 2백30여명의 방청객들이 대법정을 가득 메워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여성측 소송대리인인 黃德南 변호사는 "현대사회에서는 여성들 역시 성묘와 제례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여성에 대해서만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종중측 閔京植 변호사는 "종중의 본질은 공동선조에 대한 분묘수호와 제사를 모시는 것"이라며 "출가한 여성이 사실상 종중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참고인으로 나온 이승관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부계혈통을 계승하는 부권중심제도의 국가이므로 구성원은 당연히 최고 조상을 중심으로 한 남자 후손들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종중 재산을 후손들의 소유권의 목적물로 생각할 수는 없으며, 후손들은 영속적 보존의무만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덕승 안동대법대 교수는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과 개정 가족법의 취지 및 변화하는 종중의 관습에 비춰볼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종중의 경우 성년이상의 종원이면 남녀 구별없이 종회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기 숙명여대법대 교수도 "성년·미성년을 불문하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출생으로 종중회원이 되며, 사망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종중회원의 자격을 성년남성으로 제한한 대법원판례는 변경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기혼여성과 타가에 입적한 피입양자는 각각 혼인과 입양으로 인해 종중회원 자격을 상실토록 해야한다"고 진술했다. '딸들의 반란'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李씨종회가 지난 99년3월 소유임야를 3백50억원에 매각한 뒤 재산을 분배하면서 성년남자에게는 1억5천만원씩 지급한 반면 미성년자와 출가한 여성에 대해서는 1천6백여만원에서 5천5백만원씩 차등지급하면서 불거졌으며, 1·2심 법원은 여성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지금까지 대법원판례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혈족 아닌 자나 여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태도(92다30153, 95다34842 판결 등)를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용인이씨
딸들의반란
공개변론
여성종중원
양성평등
종중회원
정성윤 기자
2003-12-19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권 만 20살 이상' 규정은 합헌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권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제16대 대선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0세가 안돼 선거를 하지 못한 오모씨 등 대학생 2명이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2헌마787·516)을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기각하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97년6월 같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96헌마89)에서도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권 연령을 공무담임권의 연령인 18세와 달리 20세로 규정한 것은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오씨 등은 지난해 제16대 대통령선거일인 12월19일을 기준으로 만 20세가 되지 않아 선거를 할 수 없게 되자 “병역법과 근로기준법 등 다른 공법상에는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면서 유독 선거권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공직선거
선거권
만20세이상
공직선거법
선거일
홍성규 기자
2003-12-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사무장이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업무에 과실 법무사는 토지 매수인에 손배책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사무장이 일정지분만 소유권을 인정한 판결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전체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소유자가 그 토지를 팔아 대금을 편취한 경우, 법무사는 매수인에 대한 손배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14일 박모씨(52) 등 5명이 "법무사의 등기업무 과실로 토지를 잘못 매수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심 모법무사(8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22273)에서 "피고는 박씨에게 7천1백여만원, 조씨에게 6천6백여만원, 전씨와 김씨에게 각 3천3백여만원, 이씨에게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사무소의 사무장 신모씨가 송모씨로부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토지의 일정지분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하는데도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아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는 신씨의 사용자로 직무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95년10월 원 소유주인 송모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추모씨에게서 토지를 분할매수했는데 지난해 9월 국가가 이 토지 일부지분의 소유권을 주장, 소송에서 승소해 일부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자 "법무사가 한 등기를 믿고 땅을 사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위임
법무사사무장
분할매수
과실
대금편취
오이석 기자
2003-11-25
민사일반
국과수 '필적일치' 감정결과 통보해 왔지만 내용 의심스러워 진정문서 인정어렵다
"위조가 아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견과 달리 해당문건을 위조계약서로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5일 오모씨(59)가 "12억4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자만 갚고 원금을 갚지않고 있다"며 방모씨(90)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02나7351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과수가 '인영이 일치하므로 진정문서로 보인다'는 감정결과를 통보해 왔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제목도 금전거래에서 흔히 사용하는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의 용어가 아니고 내용도 '변제를 해태한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 법률가들이 쓰는 전문용어를 사용한 점과 계약당시 피고의 이가 82세로 고령이었던 점 등을 볼 때 진정한 문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했다는 금액의 조성경위 및 지급수단 등에 대해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관련 서류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 89년12월, 92년5월, 94년1월, 95년12월 네차례에 걸쳐 5억, 3억, 2억, 2억4천만원씩 모두 12억4천만원을 방씨에게 빌려줬으나 돈을 갚지않고 있다며 방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그 증거로 대여기간과 이자조건, 지급기일, 주소 등이 적혀 있고 방씨의 인감과 한자서명까지 들어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해 국과수에 감정이 의뢰됐었다.
감정의견
위조계약서
국과수
필적일치
진정문서
금전소비대차
김백기 기자
2003-09-23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 과실 입증 안되면 집중호우 피해 국가책임 없다
제14호 태풍 '매미'가 남부지방을 강타, 주택과 도로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등 큰 피해가 난 가운데 집중호우 등의 재해에 대해 국가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8부(재판장 金容鎬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이모씨(40) 등 피해 주민 31명이 "96년 발생한 수해 이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파주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73570)에서 "96년의 대규모 수해이후 99년에도 수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수해가 단시간에 유례없는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졌고 피고들은 이 사건 수해이전부터 수방대책공사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천관리를 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로 서울지법은 지난해 12월 서울신림동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 30여명이 서울시와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예측 강우량을 훨씬 넘는 수량이 단시간 복개시설을 통과하면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것인 만큼 손배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부정했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2000년9월에는 98년의 집중호우로 중랑천이 범람, 피해를 입은 주민 1백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법은 "비록 1천년만에 한번 있을 정도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만 홍수시 수위가 급격히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방안전성을 충분히 갖췄어야 했다"며 국가와 서울시에 30%의 책임을 인정, 14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법은 또 98년의 집중호우와 관련, 국가의 배수관 관리소홀로 주택이 침수됐다며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여름철 우기에 도로공사를 허가하는 바람에 배수관이 막히도록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배상법 5조는 영조물의 관리 하자에 대해 국가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현실적으로 침수피해의 정도와 국가의 관리소홀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며 "만만치 않은 감정비용도 피해자들을 곤란케 하는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태풍매미
과실입증
집중호우
국가배상법
배수관
관리소홀
김백기 기자
2003-09-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 잘못된 헌재 결정에 국가손배 인정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접수일을 잘못 알고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을 받지 못한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물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의 오류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지난 88년 헌재 설립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1일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됐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9다24218)에서 원, 피고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이씨에게 2백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가 접수된 지 4년2개월여만의 선고로, 대법원이 판결에 적잖이 고심했음을 짐작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서 접수일을 오인해 청구기간이 도과했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잘못은 법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 이상 설령 본안판단을 했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됐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관리국 직원으로 서울의 한 고궁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모씨는 지난 93년 사무소장 남모씨 등이 자신을 징계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94년11월4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11월4일로 돼있는 헌법소원 제기일을 같은달 14일로 잘못 보고 95년6월 이씨의 헌법소원 사건을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데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씨의 헌법소원은 청구일 만료를 2일 남겨두고낸 적법한 것이었다. 이에 이씨는 “적법한 헌법소원을 헌재가 부적법하게 각하함으로써 본안판단을 받을 권리를 상실해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2천만원과 헌법소원 제기 때 들었던 변호사 선임비용 6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청구기간
각하결정
본안판단
국가배상
행복추구권
재판받을권리
정성윤 기자
2003-07-1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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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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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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