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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표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 산악회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표(70)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의원직을 가까스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2126).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조병돈 경기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 시가 81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 상대 후보였던 정미경 새누리당 후보가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김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존 선거구 획정이 무효가 돼 '선거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도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운동기간
김진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이세현 기자
2017-11-09
국가배상
[판결] "도로 점유 사유지 보상액 계산기준은 점유개시 당시 이용상황"
일제강점기부터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이라도 토지 소유자의 명시적인 사용·수익권 포기가 없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은 점유가 시작된 때의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2011년 1월 박모씨로부터 경북 고령군에 있는 1800㎡의 땅을 샀다. 이 토지는 원래 전답이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21년 도로로 지목변경된 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됐다. 김씨는 고령군이 무단으로 이 땅에 도로를 개설했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고령군은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땅이므로 시효취득이 됐다고 맞섰다. 1심은 "김씨가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을 산 것이므로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명시적인 포기의사가 없었다"며 고령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토지 인근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므로 해당 토지를 '주거나지'로 봐야 한다"며 "고령군은 95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고령군의 배상책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액은 다시 계산하라고 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씨가 "토지사용료 9580여만원 달라"며 고령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7다23588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용 현황대로 감정평가를 해야하고, 종전에는 도로로 사용되지 않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해 부당이득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군이 김씨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령군이 토지를 점유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특정한 후 그 당시 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을 심리해 토지의 기초가격을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당시 이미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이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주거나지'로 상정해 가격을 평가했는데 이는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고령군
점유
소유자
사용·수익권
도로
이세현 기자
2017-10-16
[판결] 대법원 "영장, '단순 제시' 안돼… 피압수자에 충분히 설명해야"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에게 영장 일부만 보여주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렇게 압수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영장을 피압수자에게 단순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압수할 물건이나 수색 장소 등을 충분히 설명해 불복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상혁(76) 충북 보은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2400). 이에 따라 정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방지해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피압수자의 불복신청 기회를 실질적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성명과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등)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등을 충분히 알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법경찰관은 정 군수의 비서실장인 박씨에게 영장 기재 혐의사실 주요 부분을 요약해 고지하면서 영장의 첫 페이지와 박씨의 범죄사실이 기재된 부분만을 보여주고 박씨가 나머지 부분을 넘겨서 확인하려고 하자 이를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박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박씨의 참여권을 보장해주지 않았으며, 휴대전화도 영장에 적힌 10일을 초과한 후에야 박씨에게 돌려줬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출력물 등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같은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 "다만 적법하게 채택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정 군수는 2014년 2월께 보은군청이 관리하고 있는 선거구민 명단을 제공받아 4900여명의 주민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고,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넸다가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 군수는 지극히 개인적인 업무인 출판기념회를 위해 비서실장에게 초청장 작성 및 발송 업무를 지시하는 등 군수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탈법적 문서배부와 기부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공소사실 일부만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단순히 영장을 보여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사항을 피압수자 측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첫 판결"이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영장
증거능력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이세현 기자
2017-09-22
형사일반
[판결] '외도 추궁' 남편 폭행 피하다 아내 추락사… 법원 "상해죄만 인정"
외도를 추궁하며 무차별 폭행하는 남편을 피하다 아내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더라도 인과관계 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남편에게 아내 사망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아내 이모(당시 42세)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오모(49)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7고합102) 오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아내 이씨가 내연남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과일용 포크와 주먹 등으로 이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찌르고 때리며 내연남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의 폭행으로 이씨는 당시 정수리에서 피를 흘리고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안방 옆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궜지만 오씨가 화장실 문을 걷어차며 들어오려 하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몸을 피하려다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오씨가 이씨를 뒤따라가 화장실 문을 부쉈고 문이 거의 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되자 이씨가 창문을 통해 몸을 피하려다 추락했다"며 오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내를 숨지게 한 책임을 오씨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90도1596) 등에 따르면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를 적용할 때에는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유무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며 "'피해자인 이씨가 오씨의 폭행을 피해 화장실로 피했다'는 부분과 '화장실 문이 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자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렸다'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직접·간접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 의심이 드는 일부 사정이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오씨가 이씨에게 가한 상해와 이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이에 대한 오씨의 예견가능성 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내연관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느낀 수치심으로 스스로 투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등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상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오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과관계
상해죄
상해치사
결과적가중범
강한 기자
2017-09-11
조세·부담금
[판결] "밤과 음악사이는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내야"
1980~90년대 유행가요와 함께 춤을 추는 공간을 마련해 젊은층에 큰 인기를 끈 '밤과 음악사이(밤음사)'는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은 5일 '밤과 음악사이'가 마포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7누4361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 사업장에서 주로 판매한 것이 주류이고, 무도장도 설치돼 있어 고객들이 춤을 추는 게 허용됐다"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밤과 음악사이 측은 △세무당국이 실사 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적 견해로 표명하고 △이후 상당기간 진행된 비과세 관행을 통보도 없이 과세로 바꿨기에 △납세의무를 모른 상황에서의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사업장에 무도장 등이 설치돼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내용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각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에 의하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상당기간 비과세한 관행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밤과 음악사이 서울 홍대점 등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이에 맞춰 세금을 내왔다. 그러나 세무서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설치된 사실 등을 근거로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추가 세금을 고지했다. 개별소비세법과 시행령 등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형태 또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곳을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밤과 음악사이는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고가의 사치성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의 목적에 비춰볼 때 입장료가 최대 1만원에 불과한 우리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옛 가요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것일 뿐 손님들이 춤추는 것이 주된 영업형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밤과 음악사이 사업장에는 춤출 수 있는 공간과 DJ박스, 음향장치, 특수조명 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여러 증거들에 비춰보면 밤과 음악사이의 각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이므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세무서
개별소비세법
강한 기자
2017-09-06
노동·근로
[판결] 기아차 이어 한국GM에도… 법원, 사측 '신의칙 항변'에 엄격
기아자동차 근로자에 이어 한국지엠(GM) 근로자들도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 3건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신의칙 항변을 하는 사측의 주장을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인사평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이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성격을 갖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한국지엠 사무직 근로자와 퇴직자 1482명이 "밀린 임금 총 9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퇴직금청구소송 3건(2015나31393,31720,32952)에서 최근 모두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합의를 통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통상임금에서 업적연봉을 제외하는 노사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지엠은 근로자들에게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한 3년치 임금 총 9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국지엠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상여금 대신 인사평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을 도입했다. 이에따라 한국지엠은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휴가비 등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지급하자 이에 반발한 근로자들이 소송을 냈다. 근로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등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업적연봉이 쟁점이 된 이번 재판에서 한국지엠 사측은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을 근거로 근로자 측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을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월차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총 3건으로 구성됐으나 판결 취지는 같다. 앞서 한국지엠 사무직 근로자 1024명과 퇴직자 74명은 "2004~2007년분 임금을 지급하라"며 2007년 3월과 2008년 1월 각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1,2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업적연봉과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와 별도로 다른 사무직 근로자 384명은 2011~2014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5년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앞서 진행 중이던 소송의 파기환송심과 쟁점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을 고려해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424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대의 임금청구소송(2011가합105381)에서 소가 38.7%에 해당하는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취지에 따라 상여금과 중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노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회사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측의 '신의칙 항변'은 비교적 엄격한 잣대로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에는 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하긴 했지만 여러 조건을 달았다. △우선 노사 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과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인상률 및 과거 수년간의 평균 임금인상률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따라서 자본금이나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통상임금 인정 폭이 늘어나더라도 상대적으로 재정적 위험 등을 걱정할 필요가 낮아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업적연봉
통상임금소송
한국지엠
기아자동차
강한 기자
2017-09-05
행정사건
[판결](단독) ‘보조금 취소’ 효력정지가처분 받았어도 본안소송 패소 땐 그동안 받은 돈 반환해야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효력정지기간 중 보조금을 계속 지급받은 경우 관련 본안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났다면 그동안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공연예술위원회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결정처분 취소소송(2013두2549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며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행정청은 보조금법에 따라 그 취소처분에 의해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 효력정지기간 동안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은 본안소송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제24조 1항에서 정하는 별도의 취소결정 등이 없는 이상 여전히 그 효력이 있으므로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닌 한 그 반환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공연예술위원회는 2009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단체로 선정돼 2009년 6월부터 1년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위원회가 허위로 출근부를 작성해 지원금을 받는 등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노동청은 2010년 1월 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 46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A공연예술위원회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2010년 2월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노동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일단 2010년 6월까지 정해진 지원금 1억3000여만원을 위원회에 지급했다. 그런데 효력정지결정 이후 위원회가 17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이 추가로 적발됐다. 위원회는 적발된 금액 중 800여만원을 노동청에 반납했다. 그러다 위원회가 노동청을 상대로 낸 본안소송이 2010년 10월 원고패소로 확정됐다. 이에 노동청은 효력정지 결정 이후 지급된 지원금 중 위원회가 이미 반납한 돈을 뺀 1억20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명령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위원회가 납부서를 받고 90일이 지난후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관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은 "처분내용이 적혀있는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가 아닌 납부서만으로는 처분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효력정지 결정은 그 결정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본안사건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됐다고 해서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국고보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연예술위원회
행정소송법
일자리 창출사업단체
이세현 기자
2017-08-07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불법주차된 차량,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누구 잘못?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누구 잘못이 더 클까. 가해차량인 음주운전자가 9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119265)에서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는 5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모씨는 지난해 2월 초 새벽 경기도 용인시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3차로에 불법주차된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트레일러가 주차된 곳은 자동차 검사소 진입을 위해 설치된 대기 차로(포켓 차로)였다. 이 사고로 박씨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모씨는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삼성화재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한씨에게 보험금 5346만원을 지급한 뒤 불법주차됐던 트레일러와 공제 계약을 맺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삼성화재는 "사고 당시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의 과실도 있는 만큼 한씨에게 준 보험금의 절반 가량인 2800여만원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트레일러는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시간에 장시간 주차돼 있던 것으로 보이고 도로에 주차했으면서도 뒤에서 오는 차량을 위한 안전표지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지만, 사고 현장인 포켓차로는 검사소 진입을 위한 것으로 박씨 차량이 2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진입할 이유가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 장소는 적잖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 주차된 트레일러 차량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박씨 차량이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한 것은 결국 박씨의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비율은 박씨 차량 90%, 트레일러 1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음주운전
불법주차
이순규 기자
2017-07-31
민사일반
[판결] 90대 치매환자 화장실서 넘어져 사망… "보호센터 60% 책임"
90대 치매환자가 노인주간보호센터 화장실에서 넘어져 사망했다면 보호센터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윤모(사망 당시 90세·여)씨의 유족이 경기도 구리시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안모씨, 안씨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21768)에서 "안씨와 동부화재는 공동해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운영하는 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주간 시간에 한해 위탁받아 (보호)용역을 제공하면서 국가로부터 일정 금원을 보조받고 있다"며 "따라서 안씨에게는 일반적인 평균인의 주의의무보다 적어도 한 단계 뛰어 넘는 정도의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윤 할머니는 치매로 정상적인 사리판단이나 위험성의 인지능력 등이 결여돼 있었다"며 "보호센터 측에서는 위탁된 노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처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점을 늘 예견하고 그러한 위험 발생까지 대비하거나 사전에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등은 고령의 윤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빈혈이나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지는 등 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줘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윤 할머니가 보호센터 입소 당시 치매와 빈혈 증세가 있었던 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질병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사고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윤 할머니의 나이와 기왕증 등을 고려해 안씨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노인성 치매를 앓던 윤 할머니는 2015년 11월 보호센터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 바람에 대퇴골(넓적다리뼈)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고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이듬해 2월 사망했다. 이에 윤 할머니의 자녀들은 안씨 등을 상대로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위탁
과실
요양보호사
노인보호센터
이순규 기자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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