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8일 고모씨(31)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현황 등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1두825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안관찰 통계자료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에 대한 전국 현황과 추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통계자료라 하더라도 가치중립적일 수 없으며, 또 북한 정보기관에 의한 간첩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柳志潭, 尹載植, 金龍潭 대법관은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익이나 공익을 중대하게 또는 현저하게 해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고씨는 지난 99년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활동 중 "보안관찰법이 제정된 89년부터 99년까지의 연도별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수, 범죄 내역별 통계 등을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