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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공탁금시효 기산점은 분쟁해결된 때'
채무자가 변제공탁한 돈이 10년 가까이 지나서 소멸시효로 국고에 귀속되기 불과 1주일 전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 부장판사)는 2일 김모씨(48) 등 2명이 "채무자가 변제공탁한 1백40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6437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공탁원인의 존부나 그 효력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행해지는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탁자가 주장하는 공탁원인을 수락하는 결과가 돼 그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된 때'로 보는 것이 변제공탁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에 따른 분쟁이 해결된 때는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91년8월13일로 봐야 하므로 그 다음날인 14일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1년 8월6일 이 사건 소가 제기됐으므로 피고는 공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87년부터 91년까지 채무자와 연립주택 매매대금에 대해 소송을 하던 중 채무자가 88년 9월28일 변제공탁한 1백40만원을 국가가 99년 1월19일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됐다는 이유로 국고에 귀속시키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공탁금시효
기산점
변제공탁
소멸시효
공탁금출급청구권
최성영 기자
2002-08-1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한 압류, 위헌결정이후 해제 안한 것은 위법
체납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징수를 위해 부담금 미납자의 재산에 압류등기를 해 놓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택상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내지 않아 현재 부동산이 압류를 당한 상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수천여명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99년 4월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택상법'과 관련한 법적 논란은 만 3년여만에 사실상 마무리 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2일 안동김씨안렴사공파번동종중이 서울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3317)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상법 제3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해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99년4월29일 택상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이 규정 외에는 체납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뤄지고 그 처분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53조1항 1호 가운데 '기타의 사유'는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해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 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며 "따라서 택상법에 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 절차의 속행이 불가능해져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압류처분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원고 종중은 92∼97년 사이 강북 구청으로부터 5필지의 토지에 대해 모두11억7천2백여만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받고도 9천5백여만원만 납부해 95년 11월 서울 강북구 번동소재 6백77평 상당의 토지를 압류당했으며, 2000년 10월 헌재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신청했으나 강북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확정됐으나 징수되지 않은 금액은 압류가 이뤄진 1천6백83억원(2천2백37건)을 포함, 모두 1천9백62억여원(2천9백23건)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해설] 법 따른 '성실한 납세자'만 결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제기됐던 법적 논란이 비로소 마무리 되게 됐다. 망국적인 땅투기를 억제해 택지공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 택지를 2백평 초과 소유할 경우 공시지가의 4∼11%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89년 제정된 이 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국가가 손해배상소송(2000가합6310)을 당할 정도로 졸속이었다. 오랜 위헌 논란 끝에 결국 99년 4월말 헌법재판소는 이 법 전체에 대해 위헌을 선언(94헌바37)했지만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은 이후 법원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부담금 환급여부> 법에 따라 부담금을 착실히 낸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되돌려 주어야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우선 대두됐다. 그러나 부담금을 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었다. 위헌결정은 처분의 취소사유일뿐 무효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2001헌바7, 2000다29790 등). 하지만 이들 중 위헌결정일 당시 법원에 사건이 계속중에 있었거나 헌법소원을 제기,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사람 및 위헌결정일 현재 행정쟁송기간 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건교부로부터 부담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환급가산금 지급여부> 헌재가 택상법 전부를 위헌으로 선언하는 바람에 부담금 환급시 국세기본법시행령을 준용해 연 11% 가량의 가산금을 지급할 할 것인지 아니면 민법상 연5푼의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것인지가 한때 문제가 됐으나 위헌결정으로 준용규정 또한 효력이 상실했지만 당사자에게 유리할 경우 유추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2001다12303)에 따라 부담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이율에 따른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로 이제 압류조치문제까지 해결됨으로써 택상법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일단락 됐지만 법원은 당시 사건당사자들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해 결국 헌법소원을 통해 재산권을 회복하게 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제기 이후 사건을 4년여 동안이나 심리하는 바람에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을 한 사람은 구제받고 그렇지 못한 납세자는 구제를 못 받는 것이 재판제도의 본질이라고는 하지만 법에 순응했던 성실한 납세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는 이번 사태가 준 교훈이며 앞으로 법조계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납자
압류등기
안동김씨
부담금환급
환급가산금
정성윤 기자
2002-07-16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국에 과다하게 유가지를 공급했다해도 장기간 다툼 없었다면 부당이득이라 못 봐'
신문사가 지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유가지를 초과공급했어도 장기간 별다른 분쟁없이 계약관계가 유지됐다면 신문사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홍권·李弘權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조모씨(65)가 "91년 6월부터 98년 4월까지 일방적으로 과다공급된 신문 대금 6억7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A 신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1나18997)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장기간 별다른 분쟁없이 피고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신문대금을 피고에게 납부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국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도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타산과 경영판단 하에 거래관계를 계속하여 왔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유가지 부수를 증부해 공급하고 원고가 그 중 상당부분을 폐기처분 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정도로 피고가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담을 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대형신문사 지국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공급한 유가부수를 그대로 떠 안을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이 강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99가합71431)을 내렸었다. 80년 9월부터 98년 4월까지 A 신문사 지국을 운영했던 조씨는 91년 6월부터 98년 4월까지 매월 적게는 1백여부에서 많게는 2천여부씩 초과공급된 스포츠서울 유가지 대금을 돌려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유가지
초과공급
과다공급
신문대금
스포츠서울
최성영 기자
2002-06-07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기간 불법 인쇄물배포 금지 규정은 합헌
선거일전 1백80일부터 선거일까지 불법 인쇄물에 대한 배부를 금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제93조1항 등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30일 2000년 4·13 총선에서 서울종로구에 출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서울지법에서 벌금 7백만원, 서울고법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려 있는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이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배포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제기한 위헌심판형 헌법소원 사건(2001헌바58)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선거운동의 제한은 모든 선거운동방법의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아니라 선거운동 내지 의사표현에 있어서 특히 폐해의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인쇄물·녹음 등의 배부, 살포 등 선거운동에만 국한되는 부분적 제한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인 정 의원은 2000년 4·13 총선에 출마,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문서 등의 배포를 금지하고 있는 공선법 제93조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불법인쇄물
배포금지
공직선거법
정인봉
한나라당의원
선거운동
이효성 기자
2002-06-0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강제 징수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를 위해 압류등기를 했어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데 이어 하급심에서 지자체가 압류한 부동산을 매수한 대금에서 체납된 부담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9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24일 명륜새마을금고가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체납가산금 3천3백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1나58909)에서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99년 4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부담금 및 체납가산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헌결정 이전에 부담금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징수할 수 없다"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의 매매대금 중 부담금 및 체납가산금 명목으로 충당한 3천3백여만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륜새마을금고는 종로구청이 새마을금고 소유의 서울종로구명륜동 소재 토지 142.1㎡에 대해 95·96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 96년 12월 압류조치를 한 후 2000년 10월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토지와 지상건물을 3억8천7백여만원에 매수하면서 부담금 및 체납가산금 3천3백여만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임의경매절차
명륜새마을금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체납가산금
강제징수
최성영 기자
2002-04-26
교통사고
금융·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보험 혜택 크게 확대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들이 공동으로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해 지급되는 책임보험금이 대폭 늘어나 그동안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들로부터 사고를 당하고도 적은 보험금으로 인해 피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2대 이상 자동차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기준으로 보험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한도액만 지급하면 된다던 종래 입장을 변경,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마다 그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책임보험에 가입한 2대의 자동차가 서로의 과실로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현재 책임보험금으로 최고 8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입차량 2대의 한도액을 합해 그 두 배인 1억 6천만원까지 책임보험에서 지급받게 된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18일 동양화재(주)가 권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99다3813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백6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책임보험의 성질에 비춰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새겨야 한다"며 "따라서 이와 달리 피해자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은 그 사고에 관여한 자동차 수에 관계없이 (95년 법령 개정 이전의 상한인) 1천5백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환송판결(98다22031)의 판단은 책임보험의 법리의 적용을 그르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원합의체판결로써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이 사고 당시의 책임보험한도액을 초과하고 있고, 원고는 영남화물의 보험자임과 아울러 피고의 책임보험자이기도 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돼야 할 금액도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양화재는 95년 6월 울산시 남구에서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가입자인 영남화물의 트랙터가 역시 자사에 책임보험을 가입한 권모씨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윤모씨가 사망하고 우모씨가 중상을 입자 이들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1억2천4백여만원을 지급한 이후 권씨 차량에도 잘못이 있는 만큼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며 권씨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동양화재
교통사고
책임보험한도
교통사고보험금
구상금
정성윤 기자
2002-04-26
헌법사건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위헌공방
헌법재판소에서 21일 열린 변론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행위 제공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소위 보험의)으로 강제 지정하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위헌공방이 뜨거웠다. 외과 전문의인 서모씨 등 5명이 각각 의료보험요양기관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게 한 구 의료보험법(현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1·4·5항과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을 당연히 요양기관으로 간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99헌바76·2000헌마505 병합)의 변론이었다. 구 의료보험법 제32조는 요양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 현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1항은 요양급여를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등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서씨 등 의사 측 소송을 대리한 황덕남(黃德南)·이덕우(李德雨) 변호사는 변론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지정해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강제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청구인들을 본인의 의사과 관계없이 의료보험제도에 동원, 의료보험제도하에서만 의료업을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의사 각자의 능력, 의료행위의 질 등에 관계없이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하여 동일한 의료보수를 지급받게 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제한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대리한 이찬진(李粲珍) 변호사는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은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의 가입자인 국민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일종의 강제편입제도를 취한 것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민간의료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의 참여없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가 국민의 95%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편입, 국민 전체가 안정적이고 비교적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청구인측 대리인으로 나온 黃 변호사 등은 '빔 프로젝트'까지 동원해 적극적으로 변론했으며 하권익 전 서울삼성병원장 등을 참고인으로 요청, 의료계의 현실을 솔직히 설명하게 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보건복지부는 서울대 의대 김창엽 교수를 참고인으로 신청, 청구인측 참고인 주장에 대응하게 했다. 이날 변론에는 의협 소속 의사 1백여명이 방청석을 가득메워 의사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헌재는 청구인들과 보건복지부 등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섬에 따라 오는 4월18일 2차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 이 사건 청구인 중 한 사람인 서씨는 99년 8월 서울에서 외과의원을 개설했는데 의료보험연합회가 요양기관 지정 처분을 하자 이에 반발, 의료보험연합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지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구 의료보험법 제32조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요양기관강제지정제
의료보험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1항
의료보험법제32조
요양기관지정처분
이효성 기자
2002-02-22
조세·부담금
도로로 사용되는 건물 앞 공지, 종합토지세 부과는 위법
건물 앞의 도로로 사용되는 공지까지 건물주의 사유재산에 포함,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온 과세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롯데가 95년에 '사실상 도로'라며 종합토지세를 감액받자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 '대지 안의 공지는 도로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아 부과한 97년도분 종합토지세에 대해 "화단 등 건물주의 배타적 지배를 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국민의 통행에 제공되는 부분은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8일 호텔롯데와 롯데쇼핑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한 종합토지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99누13644)에서 "6억3천2백여만원을 깍아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돼 종합토지세를 감액받자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 194조의7 제1호 단서로 '건축법 50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 도로에서 제외한다'고 부가했다"며 "하지만 차로확보 등을 위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20m내지 5m의 공지를 두게 되어 있는 '대지안의 공지' 단서규정은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지안의 공지가 사실상 당해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다 해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돼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사도를 단지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한다며 과세하는 것은 종합토지세의 수익세적인 성격에 어긋난다"며 "또 공지가 많이 확보되자 기존의 시유지 보도를 대부분 차도로 편입해 이 사건 사도부분이 보도로서의 주된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하는 것은 정의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합토지세
대지안의공지
지방세법시행령
비과세대상도로
잠실롯데
박신애 기자
2002-02-19
헌법사건
법원, 위헌심판제청에 소극적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후 소송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기한 헌법소원 4건중 1건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단순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 등 위헌취지의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가 설립된 88년 9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법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내 처리된 8백38건 중 1백96건에 대해 위헌취지의 결정이 내려져 약 23.5%의 인용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의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 4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헌재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은 셈이 됐음을 보여주는 한편 법원이 소송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을 받아 들이는데 너무 인색하다는 것을 뜻한다. 헌법 제107조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을 법원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의 전제가 된 위헌 소지의 법률에 대해 직접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질 경우, 헌재법 제42조1항의 규정에 의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시부터 헌재의 위헌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진행이 정지되며 이 경우, 헌재가 사건이 법원에 소송 계속 중임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결하려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소송당사자들은 소송을 수행하는데 시간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또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소송의 특징상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인용할 경우에 당사자는 수백만원씩의 수임료를 들여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현재 법원은 재판 계속 중 '문제된 법률을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위헌법률심판제청 실무편람에 따르면 각급 법원이 위헌제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법률을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때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해석방법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법원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방법을 택해야 하며 이러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문제가 되는 법률조항이 담당 법관 스스로의 법적 견해에 의해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해야 한다는 입장(헌재 93헌가2)을 취하고 있다. 각급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꺼려하는 이유에 대해 헌재의 모 연구관은 "88년 9월 헌재 설립이전 수십년동안 위헌제청을 거의 하지 않았던 법원이 수많은 법률들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합헌이라고 판단, 그 전제에서 재판을 해 왔다"며 "현재 그 법률들에 대한 위헌제청은 사실상 기존의 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판사들이 위헌심판제청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관은 이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법원은 위헌성의 상당한 의심 내지 확신이 있는 경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야하는 법적 의무를 지는 만큼,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좀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위헌결정이 내려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중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2001헌바43)도 소송당사자가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었으나 재판부는 제청신청을 기각했었다.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을 맡았던 재판부의 한 판사는 "당해사건과의 관련성, 사건의 결말까지 고려해 판단하다보니 헌법재판소와 견해차이를 보였을 뿐 법원이 위헌여부를 좁게 해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법원은 당해 사건의 해결을 목적으로 재판을 하는 기관이며 헌재는 위헌법률에 대해 심판을 하는 기관인 만큼, 양 기관의 기능이 차이가 나는데서 위헌소지의 법률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선 법원의 한 판사도 "법원은 법률의 합헌추정을 전제로 재판을 수행한다"며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이 헌재의 위헌여부의 결정과 다르더라도 이는 양 기관의 보완·협조적인 측면에서 파악해야 하며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헌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과 헌재가 상호 보완·협조관계라고 하더라도 소송당사자의 시간적·경제적 측면을 고려, 법원이 좀더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법률의 합헌추정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위헌법률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너무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위헌법률심판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헌법소원
법률의합헌추정
이효성 기자
2002-02-08
부동산·건축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공원관리공단은 입장료 분배할 필요없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입장료를 분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인 경남 남해군 상주면 일대의 임야 소유자인 박모씨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입장료분배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7749)에서 이같이 판결,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입장객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이어서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에 기한 과실수취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경남 남해군 상주면 금산에 1만9천 평방미터의 임야를 가지고 있는 박씨는 99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87년부터 98년까지 11년동안 모두 17억8천만원 가량의 입장료를 징수한 만큼 자신의 임야 면적비율에 따라 1백95만원을 분배해 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토지소유자
국립공원입장료분배
국립공원입장료성격
한려해상국립공원
정성윤 기자
2002-01-04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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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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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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