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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단독)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벤츠 전소… "6800만원 배상"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던 흡연자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A씨는 2015년 5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모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다 주차장 구석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꽁초를 버렸다. 그런데 이 담배꽁초에는 불기가 남아 있어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이곳에 주차돼 있던 B씨의 벤츠 CLS350 차량에 옮겨 붙었고 차량이 전소됐다. B씨는 사고 한달 전 이 차량을 C사로부터 1개월간 렌트한 상태였다. C사는 이듬해 4월 "차량가액 6000여만원과 차량가액을 다 지급할 때까지 전소된 벤츠 차량을 대여하지 못해 발생한 월 영업손실액 4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용태 판사는 렌터카업체 C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88151)에서 "A씨는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배상해야 할 휴업손해는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해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차량가액 6000여만원과 C사가 그로 인해 입은 영업손실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사는 벤츠 차량를 이용해 월 평균 매출액 720여만원에서 기준경비율 82.1%를 제외한 나머지인 130여만원의 월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인다"며 "C사가 전소된 벤츠 차량을 대체할 다른 차량을 마련하고 그 차량을 이용해 대여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은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담배
배상금
주차장
화재
이순규 기자
2018-03-15
민사소송·집행
(18) 청구의 선택적 병합 중 어느 하나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경우의 취급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실 및 쟁점 (1) 원고는 피고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피고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지에 있는 이 사건 오염토양 등을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오염토양 등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정화비용 및 처리비용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피고들에 대한 앞에서 본 청구들과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2) 위의 경우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1부, 피고 B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중 1부가 각 인용되는 경우에 원고가 선택적으로 병합한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의하여 동일한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3. 논점의 전개 (1) 문제의 소재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선택적 병합이란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양립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가 인용된다면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다른 청구에 관하여 심판할 수 없고, 이 법리는 선택적 청구중 어느 하나의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소송목적의 일부가 인용되더라도 그 기판력의 범위는 소송목적 전부에 대하여 미치므로 뒤에 이 소송목적과 동일 또는 모순관계가 있는 소송목적에 대해서는 그것이 앞 소송의 패소부분이라 하더라도 기판력의 차단효에 의하여 재차소송이 금지된다. 따라서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되더라도 패소부분에 대하여 재차소송이 불가능한 이상 그 하나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부 인용된 것과 소송목적에서의 차이가 없으므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다른 청구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종전 판례와 달리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한 경우에는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해서까지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의 참된 취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병합의 본질 및 다른 병합, 특히 단순병합과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선택적 병합의 본질 선택적 병합에 의할 여러 개의 청구를 그러한 병합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소에 의하여 동시에 제기하더라도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59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 여러 개의 청구 중 먼저 제기한 하나의 청구가 기각된 뒤에 다시 같은 청구의 취지로써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별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되더라도 앞의 소송의 기판력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는 각각 별소의 제기도 가능하고 단순병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때에 청구원인은 소유권, 점유권, 명도약정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를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도 있지만, 단순병합 또는 별소로도 가능하다. 각 청구는 소송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병합청구에 대해서 더 이상 심판할 필요가 없지만 단순병합 또는 별소의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배척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원고가 바라는 건물명도의 목적을 달성하여 나머지 청구들은 모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선택적 병합은 단순병합의 일종이었는데 여러 개의 청구 전부를 일일이 심리하여 그 중 하나의 청구가 인용되면 그와 양립되면서 인용된 청구와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청구를 가려내어 배척하여야 하는 심리의 불편과 번잡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소송에서의 의사가 청구의 전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모든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바라는 취지로 각 청구를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선택적 병합으로 제소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구 전부를 판단하는 것은 선택적 병합의 본질에 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3) 단순병합으로 처리해야할 사건을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있는가 (가) 판례는 원고의 청구가 병존하면서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하였다고 하여 그 청구의 병합형태가 선택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며(대판 2012.9.27· 2011다76747: 2014.12.24. 2012다74304), 선택적으로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는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변론의 분리를 허용할 수 없다(대판 1998.7.24. 96다99)고 하였다. (나) 그러나 단순병합으로 처리해야할 것을 선택적으로도 병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와 같은 신청은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선택적 병합에서의 선택조건은 소송 내에서 그 성립 여부가 밝혀지는 조건이므로 소송을 불안정하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여러 개의 청구 중 어느 쪽이 승소할 것인가를 원고가 잘 알 수 없을 때 이들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해주면 원고나 법원으로서는 승소가망이 있는 청구에 대하여 심리를 집중할 수 있어 시간·노력을 절약하는 장점이 있다(강현중: 민사소송법(2004년), 363면). 이러한 장점 때문에 대상판결에서도 원고가 선택적 병합의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도 변론의 분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추가판결이 가능하다(강현중: 위 책, 367면 참조). 4.결론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거나 그 양립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대상판결의 판시는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즉 원고가 피고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다 병합한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실제로는 앞의 청구들과 모순된 것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거나 그 양립여부를 알 수 없었다면 이는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단순병합형태이므로 선택적 병합으로 처리할 수 없다(대판 1982.7.13.81다카1120).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전 통설과 판례에 의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선택적 병합신청과 관계없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도 심리하여야할 것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진의는 위와 같은 단순병합을 선택적 병합으로 병합한 경우에 대한 판시일 것이다. (2) 예비적 병합에 관한 것이지만 당사자가 수량적인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인용되지 않을 액수의 일부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심판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당사자의 소송에서의 의사가 주위적 청구의 전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까지 판단하기를 바라는 취지로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제소하였다면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않은 액수에 관하여서는 예비적 청구까지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10.25. 2002다23598 참조). 예컨대 원고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금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금1억원을 주위적으로, 금5000만원의 소송합의금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위적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예비적으로 청구한 금 5000만원의 소송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해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에 청구취지는 금1억원이다). 이를 부진정예비적 병합이라고 한다. 이 법리는 선택적 병합에서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의 경우는 부진정 선택적 병합이라고 부를 수 있다. (3)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즉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를 단순히 선택적 병합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부 인용된 손해배상청구에 만족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한 심리조차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의 침해가 문제될 것이다. 대상판결은, 논리적 양립가능성이라는 형식적 요건에 치우진 종전 판례의 입장을 벗어나서 선택적 병합의 본질에 입각하여 새로운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청구의선택적병합
일부인용
단순병합
변론분리
강현중
부진정선택적병합
2017-05-16
행정사건
[판결](단독) 정관 따라 지급한 임원 상여금이라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쇼핑 아케이드를 개발 운영하고 있는 센트럴시티가 창업주인 신선호 전 이사회 의장에게 80억원의 상여금을 지급했다가 법인세 35억원을 물게 됐다. 미리 정해 놓은 회사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어도 이익을 처분한 것에 해당하면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다. 신 전 의장은 1970년대 중반 재계에 돌풍을 일으켰던 '율산 신화'의 주인공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센트럴시티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2014두65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센트럴시티는 회사 정관에 따라 2006~2010년 당시 이사회 의장이던 신씨에게 상여금 80억원을 지급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년 세무조사를 하면서 신씨에게 지급된 상여금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2011년 다시 세무조사하면서 2006년과 2007년 사업연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법인세를 35억원으로 증액해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센트럴시티는 소송을 냈다. 센트럴시티는 구 국세기본법이 세무조사의 재조사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신씨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신씨가 지배주주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익 발생에 따라 지급하는 임원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회계처리 시 비용으로 포함시킬 수 없어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한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대표이사에게 임원 이익 상여금 배당 권한을 모두 일임한다', '주총의 결정에 따른다'는 식으로 정관을 만들고 거액의 임원 상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센트럴시티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각 사업연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창업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신씨에게 매년 임대수입의 10% 이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2005년 11월 8일자 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러한 이사회 결의는 그 내용 및 전후 경과에 비춰볼 때 별다른 지급기준도 없이 실질적으로 잉여금 처분을 위한 분배금을 매년 지급하면서도 명목상으로만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상여금의 형식을 갖추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신씨에게 지급될 구체적인 성과상여금의 액수 등은 해당 사업연도별로 개최됐던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에서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씨와 통일교 관련단체가 센트럴시티 지분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앞선 이사회 결의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그 당시 예정한 바대로 각 사업연도별로 후속절차로서 이뤄진 것이므로 이 사건 서울지방국세청의 재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2항 3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센트럴시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은 "2006년과 2007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9억 3000만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상여금
법인세
센트럴시티
신지민 기자
2017-05-1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특정 노조 소속 이유, 성과급 차등 부당”
사측과 갈등을 빚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보다 낮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자동차산업용 부품 설계 제조회사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822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8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발레오전장은 2014년 12월 근로자들에게 하반기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런데 전국금속노조 경주지부 산하조직인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 80명이 "회사가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해 다른 3개 노조 조합원들보다 성과급을 적게 지급했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사측이 한 성과평가에 따르면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낮은 등급에 속하는 B-, C, D 등급 비율이 82%가 넘었다. 반면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A, B+, B등급이 98%에 육박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사측이 자신들과 갈등을 빚은 데 대한 보복차원에서 성과급을 낮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년 회사가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1공장 경비직 근로자들을 다른 곳에 배치한 뒤 경비 용역회사에 업무를 맡기기로 하자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고 생산량을 줄이는 등 태업 투쟁을 했다. 이에 사측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부분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모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한편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에도 발레오만도지회는 성과급과 관련한 단체협약 등을 두고 사측과 계속 갈등관계를 지속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에 반발한 사측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도 발레오만조지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들 모두 기능직 근로자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에서 양 집단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있었다"며 "사측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자료 등을 제출했으나,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평과의 기초자료나 평가결과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직장폐쇄 기간 동안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전력이 있는데다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 중 일부에 대해 '땀 흘리지 않고 무임승차 하려는 무리들'이라고 칭하는 등 적대적 감정까지 드러냈다"면서 "사측이 경제적 불이익을 앞세워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성과 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노동행위
성과금차등지급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발레오만도지회
노동조합
이장호 기자
2016-09-2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m 이상이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이면 이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노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2014구합743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노씨는 2009년 2월 강남구의 복층 아파트(합계 265.82㎡)를 매입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강남구청은 이후 2013년 11월 이 아파트 복층의 상층부 발코니 34.94㎡가 무단으로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발코니 부분을 전용면적에 넣어 총 300.76㎡로 계산했다. 강남구청은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노씨에게 취득세 등 합계 10억여원의 과세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노씨는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조세와 관련된 각종 신고를 할 때에도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과세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지 않을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5m가 넘을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된다"며 "이번 확장부분은 외벽을 기준으로 1.5m를 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용면적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의 발코니를 건설사가 분양 전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고의로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노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로부터 전용면적 265.82㎡를 분양받은 원고들로서는 아파트를 실측하지 않는 이상 발코니 확장부분이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나 합계 면적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발코니무단증축
발코니확장폭1.5m이상
전용면적
지방세법
고급주택
중과세율적용
장혜진 기자
2015-01-06
국가배상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검찰의 '미네르바 기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지난달 31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인터넷 논객 박대성 씨가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옥살이를 했으니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4164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기소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판사는 "당시 국내외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가 커진 상황이었고, 박씨의 글로 대외신인도 추락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해명에 나선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슷한 사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박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8년 7월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09년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104일간 옥살이를 한 박씨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에 대해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위헌 결정을 내렸다(2009헌바99). 박씨는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해 2012년 2월 보상을 받았지만(2011코82),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상적 사회활동에 큰 장애를 받고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여러 차례 위협을 당하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으로 인해 2009년에 비해 40㎏ 이상 몸무게가 빠져 치료를 받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안희길(41·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구속 피고인은 구금된 일수에 비례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손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네르바
인터넷논객
박대성
허위사실유포
형사보상청구권
무죄선고
좌영길 기자
2013-11-0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키코'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상품 아니다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은행측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중앙지법 4개 기업 전담재판부는 지난 29일 총 118개 기업이 신한은행 등 10여 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2009가합21886 등)에서 99개 기업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일부인용판결을 내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기업은 부영정공 등 19개 기업(2008가합128926 등)에 그쳤다. 사실상 은행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계약과정에서 은행이 기업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개별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 재판부는 "환율이 일정범위에 있으면 기업이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행사하게 보장받는 등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부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통일된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계약금액이 외화유입규모를 과도하게 넘으면 특수한 위험이 발생하는 만큼 은행이 개별 기업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나 금액을 권해서는 안되며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개별 사건에서 은행이 고객보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고 배상여부를 판단했으나,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경영책임을 감안해 배상액을 손실의 20∼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다수 기업들 소송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키코계약 구조자체가 불공정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며 "착오나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는 기업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출기업들은 환율이 안정적으로 변동하는 국면에서는 환차익을 얻고,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는 위험을 부담할 것을 알면서도 환율 급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계약을 한 것"이라며 "이익과 위험이 상호 대가관계를 이루고 있어 한쪽에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키코재판 141건이 계류 중이었으며 이날 민사21부(여훈구 부장판사), 민사22부(박경호 부장판사), 민사31부(황적화 부장판사),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이 가운데 91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각 재판부가 "키코 자체가 불완전 상품이어서 계약체결이 무효"라는 기업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계약체결 이후 시장변화를 이유로 책임을 부정한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근간부터 흔들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키코상품 자체가 사기'라는 기업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은행이 기업에 맞지 않는 상품을 부당하게 권유했는지 여부(적합성 원칙)와 상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설명의무) 등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원칙 중 하나라도 위반했을 때는 은행측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개별 사건에서 은행이 고객보호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고 배상여부를 판단했으나,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경영책임을 감안해 배상액을 손실의 20∼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은 거래 상대방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래를 권유해서는 안되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고객보호의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아 기업에 손해를 입힌 은행은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사21부는 하나은행이 ㈜삼포에 3억4,000여만원을, SC제일은행이 세진정밀㈜에 7,500만원을, 민사31부는 한국외환은행이 에스앤제이인터내셔날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코
환헤지
통화옵션
KIKO
부영정공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고객보호의무
하나은행
삼포
SC제일은행
세진정밀
외환은행
에스앤제이인터내셔날
김소영 기자
2010-11-30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올해는 100건 돌파
올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이 100건을 돌파했다. 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 이후 한해 100건을 돌파하기는 처음이다. 대법원은 올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00번째사건(2010고합143호)이 대구지법에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참여재판은 시행 첫해 64건을 기록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총 95건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시행 첫해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9월까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내려진 판결은 총 98건으로 파악됐다. 2008년도 같은 기간의 46건, 2009년 54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재판부가 참여재판을 배제하는 비율도 하락했다. 2008년 26.2%, 2009년 22.4%였던 참여재판 배제율도 올해 9월 현재 17.1%로 떨어졌다. 올해 초 재판부의 참여재판 배제율이 높아진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5월6일자 1면) 대법원은 지난 4월 참여재판의 배제사유를 구체화해 재판부의 배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예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참여재판의 판결과 배심원 평결의 일치율도 90%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참여재판 84건 중 판결과 배심원 평결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은 7건으로, 판결과 평결의 일치율이 91.7%에 달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재판부의 결론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참여재판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됐지만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철회하는 '참여재판 철회율'은 아직 떨어지지 않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2008년 38.6%였던 피고인의 참여재판 철회율은 2009년에는 41.2%, 올해 9월까지 41.9%로 집계됐다.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다시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해 여기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철회율
피고인
배제율
형사재판참여
정수정 기자
2010-10-11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가입자 서면동의 없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피보험자로 돼 있더라도 가입자 본인의 서명이 없다면 계약자체가 무효이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A보험사 영업사원이던 정모(53)씨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98~99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부인 김모씨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던 2003년5월 부인 김씨가 돌연사했다. 경찰은 남편 정씨와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사건을 수사했지만 이들을 기소할 확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미제로 처리했다. 이후 정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측은 "정씨 가족이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고,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정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와 아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의심의 정황만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부인명의의 서명이 없는 3·4번째 생명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한 보험금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2심은 "부인명의의 계좌에서 5년간 보험료가 지급돼 온 점 등을 감안하면 부인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나머지 3·4번째 보험금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타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험가입자의 서명이 기재돼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정씨 가족이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40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한 상법 제731조1항은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이라며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편 정씨가 부인의 동의없이 그녀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1항에 따라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며 "보험계약 성립 당시 부인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부인이 보험계약을 추인했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
보험가입자
보험계약자
서면동의
피보험자
추인
류인하 기자
2010-02-25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신성건설 회생계획 강제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2일 신성건설(주)에 대해 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을 내렸다(2008회합8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생채권자조의 동의율이 63.84%로서 가결을 위한 동의율인 66.67%에 근접하고, 가결된 회생담보권자조의 동의율이 91.22%에 달한다"며 "회생채권자들이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보다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성건설의 과거 공사실적이 우수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콘크리트와 철교의 장점을 결합한 '강판 강화 콘크리트(SCP) 합성거더교 구조물'을 개발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신성건설 근로자 285명의 고용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해관계인이 결정공고일로부터 14일안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인가결정은 확정되며, 신성건설은 법원의 감독아래 관리인 주도로 2019년까지 회생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회생계획의 수행은 항고여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며, 관리인은 M&A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신성건설은 회생채권자조에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달 10일과 지난 1일 잇따라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신성건설의 시공능력은 국내 41위였다.
신성건설
회생계획
강제인가
콘크리트
SCP
특허권
이환춘 기자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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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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