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사에 금품을 주고 대가성 기사를 받아 선거에 활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미향·박종여 서울 구로구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구의원과 박 구의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17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모 인터넷 신문사 운영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조 구의원과 박 구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사 측에 각각 55만원을 전달하고 배너광고와 대가성 기사를 받아 유권자들에게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두 구의원은 "공직선거법은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관해 방송법,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각 정의를 따르고 있는데, 이들 법률은 인터넷 신문을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과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며 "인터넷 신문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신문사는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인터넷 언론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공직선거법 제97조 2항, 3항에는 금품·향응 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상대방으로 인터넷 신문 관련자 또는 인터넷 언론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언론사와 관련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97조 2항, 3항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두 구의원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