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20일(목)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ED%8F%90%EC%95%94%ED%99%98%EC%9E%90
검색한 결과
64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재건축조합에 부동산 넘기고 현금청산 때 근저당 있어도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긴 뒤 분양권 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할 때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청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완전한 재산권 이전이 불가능한 만큼 근저당 말소전에는 조합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례(2009다32850 등)를 변경한 것인데, 적어도 채권최고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산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주도권을 쥔 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핑계로 청산금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며 지급을 미루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권모씨 등 재건축 대상 토지 소유자 5명(소송대리인 최준기 변호사)이 목동제일시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청산금과 청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모두 달라"며 낸 청산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147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목동제일시장 부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권씨 등은 2005∼2007년 시장 자리에 새로 생길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추진 조합에 소유권을 넘겼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을 받게 됐다.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씨 등은 2008년 12월 조합에 청산금을 달라고 했지만 조합은 권씨 등이 넘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을 해소해주기 전까지는 청산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이에 권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토지 등을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소유자가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이미 마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근본 취지를 감안해 그 범위를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따라 다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만 청산 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조합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청산을 받으려면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면서 "반면 조합은 이미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이익 등을 누릴 수 있고, 민법 제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저당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 소유자가 근저당을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이 청산금 전액에 대해 지급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해서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조합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말소
재건축조합
지연손해금
사업시행자
도시정비법
동시이행
근저당권
재건축
청산금
홍세미 기자
2015-11-23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신일철주금, 강제 징용자 피해자에 1억씩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13일 곽모(90)씨 등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노역에 동원된 7명이 일본의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1879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 등이 강제 동원되고 징용되는 과정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여기에 구 일본제철이 관여했다"며 "신일철주금은 구 일본제철의 후신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일철주금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하지만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곽씨 등이 겪은 피해와 장기간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1인당 1억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앞서 같은 회사로 강제 동원된 여모(92)씨 등 4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2012나44947)에서 "신일철주금은 여씨 등 4인에게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다시 상고돼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신일철주금
강제노역
강제징용
일본제철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안대용 기자
2015-11-13
민사일반
[판결] 주유소 직원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운전자도 10% 책임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미리 유종을 정확히 말하고 제대로 주유가 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준영 판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신모씨가 차량 소유주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4가단1288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의 아들인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인 소유의 BMW 차량을 끌고 주유를 하기 위해 서울 강동구 신씨의 주유소에 들어가 직원에게 기름 3만원어치를 넣어달라고 했다. 그런데 직원이 실수로 경유 전용인 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했다. A씨가 "기름이 잘못 들어가고 있다"고 직원에게 말해 주유가 중단됐지만 이미 휘발유가 1ℓ가량 섞인 뒤였다. 차는 곧바로 견인돼 서비스센터에서 연료 탱크 교환, 엔진분해조립·세척 등을 받았다. 이때문에 박씨는 31일 동안 다른 차를 빌려야 했고 수리비 등을 물어야 했다. 박씨는 "차량 수리비와 서비스센터 보관료, 대차료 등의 손해를 입었으니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신씨에게 요구했다. 그러자 신씨는 "직원이 '휘발유 가득이오'라고 외치면서 주유를 시작했으므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직원이 유종을 오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 자동차와 외관이 동일한 휘발유 차량이 출시돼 외관상으로는 유종을 구별하기 어려웠던데다 혼유된 휘발유의 양이 1ℓ에 불과해 책임이 40% 밖에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박씨도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은 차량의 유종을 확인해 차량에 적합한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유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박씨의 차량에 휘발유를 넣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운전자도 주유소 직원에게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종을 정확하게 밝히고 주유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따라서 A씨의 과실을 참작해 신씨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수리비용 60만원과 대차비 150여만원, 보관료 14만원 등 총 230만여원의 90%인 200여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경유차
운전자
휘발유
주유소
주유소직원
주의의무
과실
혼유
이장호 기자
2015-10-2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자전거, 일방통해 도로서 역주행하다 불법주차 차량에 꽝'
새벽에 도로를 역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불법주차된 승용차에 부딪혀 다쳤다면, 불법주차가 사고발생에 기여했으므로 차주 측에도 손해의 1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지원 판사는 자전거 운전하다 불법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부상을 당한 A씨가 불법주차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109585)에서 "동부화재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81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A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주인이 주차금지 구역을 침범해 주차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량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차량이 주차금지선을 약간 침범했을 뿐이고, 주차된 곳이 가로등 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을 90%로 봐야 한다"며 "A씨가 지출한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 등의 10%인 47만여원에 위자료 30만원을 더한 77만원을 배상금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 박 판사는 "A씨가 보험사에 차량수리비로 이미 지급한 42만원 중 10%인 42000원을 동부화재가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5월 새벽 1시경 자전거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달리다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금지선을 넘어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코뼈가 부러졌고 자전거는 수리비가 300만원이 넘게 나올 만큼 크게 파손됐다. A씨는 치료비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고 차주인에게도 42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자전거
일방통행
역주행
불법주차
주차금지
전방주시
동부화재
수리비
이세현
2015-10-20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사시 준비하며 가족생계 책임 명문대 졸업생, 법원 "병역감면해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도 명문대를 졸업하고 수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3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명문대를 졸업한 이씨는 지난해 7월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제2국민역(입대면제)으로의 병역의무 감면 신청을 냈다. 홀로 사는 이씨의 아버지는 지체장애 6급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등 명목으로 매달 41만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사시를 준비하며 과외와 알바로 월 90만원의 생활비를 벌어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데 내가 입대를 하면 아버지의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씨는 명문대를 졸업한 뒤 사시를 수년간 공부했다"며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있는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 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의 경우 비교적 높은 학력을 보유한 점이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정이 입대 후 부친의 생계 유지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병역감면
입대면제
기초생활수급
생계유지곤란
사법시험
장혜진 기자
2015-10-14
노동·근로
민사일반
[단독]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받을 길 보이나
무로란 신일본 제철공장 <출처: doopedia.co.kr>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들이 국내에서 가해 기업인 신일본제철의 재산을 압류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운택(90)씨 등 강제징용피해자 4명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 2013년 서울고법에서 1억원씩의 승소 판결(2012나44947)을 받았지만 국내에 신일본제철의 자산이 없어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불투명했다. 우리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일본에서 신일본제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본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제징용피해자들은 배상 판결을 받아 낸 것에 만족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신일본제철이 지난달 30일 국내기업인 ㈜포스코로부터 300억엔(우리돈 3000억여원)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 2012년부터 끌어온 두 회사 간의 특허침해 관련 소송전(戰)을 끝내기로 합의하면서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도 실낱같은 희망이 생겼다. 두 회사간 합의로 합의금이라는 신일본제철의 국내 재산(채권)이 발생해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이를 압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의 채무자인 포스코를 상대로 '신일본제철의 포스코에 대한 채권'의 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채권 압류명령이 받아들여지면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에 합의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고, 강제징용피해자들은 추후 대법원에서 배상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압류된 채권에서 배상액을 최우선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신일본제철 자산 전혀 없어 불확실한 상황 포스코의 특허침해 분쟁 300억엔으로 합의 종료 피해자측 변호사, 신일본제철 국내채권 압류검토 강제징용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장완익(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이 합의를 추진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채권압류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다만 채권압류로 다른 강제징용 일본기업들이 피해자 배상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씨 등은 1940년대 기술도 가르쳐주고 일자리도 보장해준다는 신일본제철의 구인광고를 보고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오사카 등지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여씨 등은 2005년 2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신일본제철은 피해자 1명에게 1억원씩 총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일본제철이 다시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중이만,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2012년 신일본제철은 포스코가 자사 퇴직사원을 통해 발전소 변압기 등에 쓰이는 방향성 전자강판 제조기술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일본법원에 영업비밀·특허 침해 소송과 함께 986억엔(986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도 이에 맞서 미국과 우리나라 특허청에 신일본제철의 해당 특허가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강제징용피해자 배상판결과 우연히 시기가 겹치면서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압류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일제강점기
포스코
채권압류
강제노역
여운택
임순현 기자
2015-10-08
형사일반
[판결] 마약범 체포때 발견한 현금, 무조건 몰수 못해
마약범 체포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을 범죄 관련 자금으로 단정해 무조건 몰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51)씨의 상고심(2015도8477)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90만1500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356만여원을 몰수한 부분을 취소했다(파기자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체포될 당시 승용차에 현금 365만여원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를 마약 관련 자금 또는 수익금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몰수를 명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2심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4년 8월 인천 남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0.16g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체포 당시 조씨의 차량에서는 5만원권 등 현금 356만3000원이 발견됐다. 조씨는 "아버지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보청기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이라며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기 위해 갖고 있던 돈이지 범행 자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현금이 마약류 판매에 필요한 도구들과 함께 가방에 들어 있었던데다 조씨가 검거 당시에 이 돈을 필로폰 판매 수익금이라고 진술했다가 필로폰 판매책으로 추궁을 받자 해당 현금과 범행의 관련성을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범행에 제공한 금원이거나 수익금에 해당한다"며 모두 몰수했다.
마약범
현금몰수
필로폰
대마초
범행자금
범죄수익금
홍세미 기자
2015-09-23
민사일반
[판결] 조건만남 지속 위해 빌려준 돈 못 돌려받아
성매매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조건 만남'을 계속하기 위해 돈을 빌려줬다면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빌려준 돈은 불법적인 조건 만남을 유지하기 위한 매개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44)씨는 2008년 3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B(28·여)씨를 처음 만나 2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어졌다. 사흘 뒤 B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A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90만원을 줬다. 며칠 뒤 A씨는 25만원을 주고 B씨와 두번째 성매매를 했다. B씨는 이 자리에서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A씨는 B씨의 요청에 2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에도 같은 해 6월초까지 5550만원을 B씨에게 송금했다. B씨는 A씨에게서 받은 돈을 대출금 갚는데 주로 썼지만, A씨에게는 "집세가 밀렸다",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차용증을 써주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14년 5월까지 성매매를 계속했다. B씨는 성관계를 하고도 대가를 받지 않았고 A씨도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지 않았다. 화대와 이자를 상계한 것이다. 하지만 형편이 점점 더 안 좋아진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A씨는 그동안 빌려준 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이현복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6900만원을 갚으라"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4가단211921)에서 "B씨는 A씨에게 90만원만 돌려주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조건 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여성에게 두 번째 만남에서 선뜻 200만원을 빌려줬는데, 다른 조건이나 전제 없이 낯선 사람에게 빌려준 액수로 보기에는 큰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용금 중 거액을 빌려준 시기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통상적인 것보다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한 시점과 일치하는데다 만난지 수개월만에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이후 비교적 적은 금액을 대여하면서 6년 가량 성관계를 지속했다"며 "두 사람의 성관계가 2008년까지는 월 4회, 이후로는 월 2회로 정기적인 패턴을 이루고 A씨가 지정한 시점에 주로 성관계가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돈은 정기적 조건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된 돈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성매매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빌린 90만원만 A씨에게 반환하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조건만남
불법원인급여
성매매
대여금청구
반환청구
안대용 기자
2015-09-03
선거·정치
[판결] '공선법 위반'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선거운동이 허용된 기간이더라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일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편지를 선거구민에게 500여통 발송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구청시스템을 이용해 910명에게 보낸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훈(59) 대구 수성구청장의 상고심(2015도5789)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 구청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2년 2월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2호 및 제3호가 신설돼 종전과 달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부터의 선거운동이 허용됐지만, '자동 동보통신(온라인 시스템 등을 이용해 한 장소에서 복수의 장소로 동일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는 통신방법)'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선거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돼 있고 그 횟수도 5회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구청장이 6·4지방선거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메시지를 910명에게 보낸 것은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 인터넷 링크는 게시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이를 동영상을 첨부해 전송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 구청장이 동영상을 보내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지만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대량으로 전송하였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편지를 보낸 행위는 유죄로 보면서도 문자 전송 행위는 선거법 제93조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문자메시지에는 문자 외에 음성, 화상, 동영상은 제외하고 있다"며 "이 구청장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동영상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면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진훈대구수성구청장
공직선거법
선거법위반
선거운동
6·4지방선거
홍세미 기자
2015-08-20
교통사고
[판결]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임신한 아내를 위해 퇴근길에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2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2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고로 고장난 차량부품을 다른 지역에서 고치는 등 범행은폐를 시도했다"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사고 장소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도 전혀 없고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보고 운전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이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서 전제한 허씨의 음주량과 체중이 사실인지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든다"며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후 시간당 약 0.03% 감소하는데, 음주 후 약 3시간 30분 뒤에 일어난 사고에서 허씨의 알코올농도는 약 0.09% 감소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허씨의 알코올농도 측정에는 이 같은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지난 1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차량을 몰고 가다 일을 마친 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강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일부를 계속 부인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크림빵뺑소니
음주운전
범행은폐
전방주시의무
특정범죄가중처벌
이장호 기자
2015-07-08
16
17
18
19
20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대법 “준거법은 중국법” 파기환송
판결기사
2024-06-06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부동산노동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