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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이석기 前 의원, '선거비용 사기' 징역 1년 추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9년이 확정돼 수감중인 이석기(54)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11일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를 운영하면서 선거보전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사기 및 업무상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월을 선고했다(2012고합139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선거에서 선거보전비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받아 국민에 피해를 주고 선거공영제의 근간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CNP 업무를 총괄하면서 거래 장부를 조작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전에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내란선동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
CN커뮤니케이션즈
CNP
이석기
내란선동혐의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사기
선거홍보
거래장부조작
안대용 기자
2016-01-11
형사일반
[판결] 돈 빌리며 '부도 위기' 숨기지 않았다면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곧 갚겠다'는 말을 하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사기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돈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이웃에게 70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56·여)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809)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1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돈을 빌릴 당시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다'고 말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돈을 가로채기 위해 빌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돈을 빌리면서 '내일 들어올 돈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급박한 재정위기에 처해 다른 수입금의 입금예정시기에 대해 다소 과장해서 표현할 것일 뿐 속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원심은 김씨에게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단순히 돈을 갚겠다는 말만 믿고 돈을 빌려줬다기보다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쌓인 친분에 따라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남편이 운영하던 여행사가 자금난을 겪던 중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이모씨에게 '남편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고 말하며 7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돈을 빌릴 당시 사업이 악화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빚도 심각했던 것에 비춰봤을 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봐야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사기
미필적고의
사기죄성립요건
재정상황
대여금
홍세미 기자
2015-06-30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가 도박 빚에 사기… 위증 교사까지
도박 자금을 빌려 갚지 못하고 빚에 시달리던 변호사가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을 또다시 빌리고 갚지 않은데 더해 관련 사건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까지 시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4억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임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4도10717)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변호사는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고, 직원들 급여를 연체했는데도 도박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형사고소까지 당한 것을 보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려 가로챈 사기 등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하고 국내외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며 재산을 탕진했다. 사건 수임도 제대로 되지 않아 도박 자금과 사무실 운영비로 빌린 돈도 제때 갚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데도 2010년 5월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에서 자신을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소개하고 8만5500달러(한화 약 9400만원)를 도박 자금으로 빌렸다. 또 2010년 10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빌리는 등 3억7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토지브로커에게 투자하게 했다가 실패하자 돌려받은 돈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관련 증인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횡령
사기
변호사
위증
위증교사
변호사징역형
신소영 기자
2015-03-31
형사일반
[판결] "외국 독재자들 비자금 관리" 11억 가로챈 '허총재' 실형
자신을 '허총재'라 칭하며 세계 각국 독재자들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전직 국방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무 공무원 허모(64)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2014고합138). 또 허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74·여)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터무니없는 사실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아 챙기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정보통신단 군수과장으로 근무하다 2008년 퇴직한 허씨는 A씨에게 자신을 '허총재'라고 칭하면서 "필리핀 등 각 나라 독재자들의 비자금이 국가 간 협약에 의해 다른 나라에 보관돼 있고, 이를 합법화하면 수천억원의 수익이 생긴다"고 속여 5억원을 챙기는 등 3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허총재
독재자비자금관리사칭
전직국방부직원사기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9
형사일반
[판결] 술집서 '女파트너와 데이트' 경매팅 게임…
'경매팅' 게임에서 서로 짜고 분위기를 띄워 높은 금액에 입찰하도록 유도하고, 낙찰금을 서로 나눠 가졌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상대방을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가입한 오모씨는 채팅에 참여한 사람들을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 술을 마셨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A(35)씨가 경매팅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경매팅'은 남성 또는 여성을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해 가장 높은 값을 제시한 사람이 경매 대상인 이성과 단둘이 데이트 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게임이다. 경매 대상은 그 자리에 유일한 여성 참가자였던 B(26)씨. C(29)씨와 D(29)씨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B씨는 오씨에게 "날 낙찰하라"며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했다. 분위기에 휩쓸린 오씨는 결국 40만원에 B씨를 낙찰했다. 경매팅이 끝나고 시작한 게임에서 오씨는 연달아 져 벌칙금으로 70여만원을 냈다. 그러나 오씨를 뺀 나머지는 모두 '한통속'이었다. A씨 등은 예전부터 알던 사이로 서로 짜고 오씨가 낙찰받게 유도한 것이었다. 또 게임을 하면서 오씨가 계속 걸려 벌칙금이 쌓이게 했다. 이들은 오씨에게서 받은 경매낙찰금과 게임벌칙금을 나눠 가졌다. A씨는 이후에도 세 차례 한모(33)씨와 윤모(29·여)씨 등과 함께 같은 수법으로 13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경매 과정을 수상하게 여긴 오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먼저 기소된 B씨에게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매팅 주도자 A씨와 또 다른 모임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한 한모씨, '경매품' 윤모씨에 대한 재판에서 김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한씨와 윤씨에게는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4고단3042).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공모해 경매나 게임을 공정하게 진행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낙찰금과 게임 벌칙금 등으로 25~113만원을 받아 편취했다"며 사기죄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압수한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보면 경매팅 피해자가 최소 324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김씨 등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경매팅
사기
기망
경매팅낙찰금분배
사기공모
고가입찰유도
이장호
2015-01-26
헌법사건
형사일반
"구성요건 동일한데 특가법 적용은 위헌소지"
형법상 통화위조죄와 구성요건이 똑같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특가법)상 통화위조죄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A씨 등 4명이 특가법 제10조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2014초기17). A씨 등은 지난해 11월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를 스캔해 컬러로 출력하는 수법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었다. 이들은 부산 사하구의 한 슈퍼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위조 지폐를 내는 등 10차례에 걸쳐 위조지폐 14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통화위조, 형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A씨 등 3명은 2014년 1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2년6월, 나머지 1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특가법 제10조가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형법 제207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 제10조는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했다. A씨 등은 특가법 조항이 형법상 통화위조죄의 범죄 구성요건과 동일한데도 처벌만 가중한 것으로 헌법에서 정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 평등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화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는 경우, 검사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특가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라면서도 "범인의 성행, 결과 발생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할 수도 있는데, 특가법은 법정형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형법은 법정형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어느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또 "통화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가법 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 갖춰야 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위조죄
특가법
형법
사기
구성요건
인간의존엄성
평등의원칙
신소영 기자
2014-08-21
형사일반
어린이집 5곳 운영 억대 특별활동비 빼돌린 구의원 실형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어린이집 5곳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며 영유아들의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구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조우연 판사는 최근 사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 송파구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3고단2815). 이 의원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송파구에 3곳, 강남구에 2곳 등 모두 5곳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체육 등 외부 강사들이 진행하는 특별활동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과다 청구해 이중 1억9450여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생활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은 특별활동 교재비와 강사비 명목 등으로 영유아 1인당 10만~15만원의 특별활동비를 받아 이중 70%만 외부 강사 등 업체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차명계좌에 빼돌려 착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활동비는 큰 금액이 아니어서 학부모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낼 것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사회지도층인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려는 범행이라는 점에서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범행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2012년부터 약 1년간 비리 어린이집을 집중 단속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당시 집중 단속으로 서울·경기 일대 비리 어린이집 238곳에서 84억여원에 이르는 국고를 횡령한 것이 확인됐고, 어린이집 원장 20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비리
국고횡령
차명계좌
착복
영유아보육법
사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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