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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선임절차 해태해도 과태료 부과 할 수 없다
회사의 전임 대표이사가 퇴임 후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선임절차 해태'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대표이사를 퇴임한 뒤 후임 대표이사에 대한 선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주)우대기술단 전 대표 안모(73)씨가 낸 상법위반에 대한 이의 재항고사건(☞2007마311)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법 제635조1항8호는'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에 그 선임을 위한 총회소집절차를 밟아야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과태료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선임의 대상이 되는'이사'에'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표이사가 퇴임해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했다고 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주)우대기술단
상법위반에대한이의
선임절차해태
대표이사선임
이사
대표이사
정성윤 기자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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