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7일(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가처분
검색한 결과
55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법원, 현대건설이 낸 '낙찰예정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인용
조달청이 낸 입찰공고에서 기술제안 적격자의 지위를 보전해달라는 현대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현대건설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대리인 법무법인 지평)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에서 기술제안 적격자의 지위를 보전해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2019카합20850)을 11일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현대건설은 기술제안 젹격자 지위를 인정받았고, 조달청은 새로운 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조달청은 2018년 8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고 사전심사를 통과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을 상대로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현대건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감사원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에 대해 예정가격 초과입찰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조달청은 지난 5월 이 사건 입찰을 취소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조달청을 상대로 낙찰예정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예정가격이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곧 입찰금액의 '상한'을 의미힌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소관부처에서도 아직 '예산상 총공사금액'과 '예정금액' 중 어느 것을 입찰금액의 한계로 설정할지 정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또 "조달청도 2011년부터 이 사건 입찰에 이르기까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진행된 19차례의 공사입찰에서 예산상 공사금액 내에서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허용해왔다"며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내로 제한하는 것이 창의적인 기술제안을 유도해 우수한 시설물을 조성하려는 기술제안입찰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허용한 입찰공고가 국가계약법령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조달청이 기술제안 적격자를 결정하는 등 기술제안평가를 진행한 것은 유효하고 입찰을 번복해 취소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조달청이 새로운 입찰을 공고하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제안 적격자 지위를 정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낙찰자 결정을 위해서는 기술제안서 심의뿐만 아니라 입찰금액 평가도 이뤄져야 하는데, 참가업체에 대한 가격개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낙찰예정자를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예정가격 초과를 이유로 취소된 입찰공고를 둘러싼 첫 법률분쟁인데다 내로라하는 대형로펌의 건설팀들이 대리인으로 대거 투입됐기 때문에 건설업계와 변호사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술제안
현대건설
조달청
홍수정 기자
2019-07-12
민사일반
[판결] 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 안돼
민법상 '압류·가압류'는 부동산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장을 위한 수단일 뿐 점유를 방해하는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가 스카이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소송(2018다29687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995년 이모씨로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102㎡ 규모의 부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토지를 주택부지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해 사용했다. 한편 A씨 역시 2000년 김씨와 일부 공유되는 부분의 토지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스카이저축은행은 A씨 명의 공유지분에 2009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김씨는 법원에 A씨를 상대로 "102㎡ 부지를 (자신이) 시효취득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이 같은 확정판결에 따라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스카이저축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저축銀 상대 근저당권 말소소송 원고승소 확정 재판부는 "민법 제247조 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8조 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동산소유권의 점유 시효취득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보전수단에 불과해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뤄졌더라도 종래의 점유상태가 파괴됐다고 할 수 없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압류
가처분
가압류
민법
손현수 기자
2019-06-10
형사일반
[판결] '장송곡 시위'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징역형 확정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수년간 장송곡을 틀고 100여차례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485). 김 위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어 확성기 등을 이용, 삼성전자의 업무 등을 116차례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의 집회는 목적 달성 범위를 넘어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켰다"며 "현수막 피켓을 설치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장송곡을 틀어 소음을 116회에 걸쳐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장기간 걸쳐 집회를 개최한 것을 보면 업무방해의 점을 인식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삼성전자나 계열사 직원이 아니면서도 삼성일반노조라는 이름으로 노조를 조직하고 스스로 위원장이 돼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기간이 매우 길고 횟수도 많아 피해자들이 항의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범법행위를 계속했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업무방해
삼성전자
장송곡
시위
손현수 기자
2019-05-31
민사일반
[판결] "임차권등기,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 없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설정한 임차권등기는 민법상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진행 중단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권등기 설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취득 등 담보적 기능만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사망한 임대인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2017다2266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B씨의 건물을 보증금 1800만원에 임차해 2년간 사용한 후 이사를 갔다. A씨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반환해주지 않았다. B씨는 2005년 2월 사망했고,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그해 6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는 2016년 B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임대차 보증금 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며 "이같은 담보적 기능을 넘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이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이사를 가 임차했던 부분을 계속해 직접 또는 간접 점유하는 등 사실상 지배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볼수 없다"며 "A씨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계약 종료 시점인 2004년 8월부터 진행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년 소송이 제기돼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
민법
손현수 기자
2019-05-20
민사일반
[판결] 채무자 소송에 채권자 응소했어도 소송 각하됐다면 시효중단 효력 없다
채무자가 낸 소송에 채권자가 응소했더라도 소송이 모두 각하됐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각하된 소는 민법이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8두564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08년 4월 기술진흥원과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 4564만원을 받았다. 협약에는 A사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면 지원금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술진흥원은 2010년 8월 A사의 사업 실패로 협약이 해지됐으니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A사는 2013년 12월 반환 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술진흥원은 2014년 1월 답변서를 제출해 응소했는데, 법원은 2015년 8월 "지원금 반환 요구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며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이후 A사는 2015년 11월 다시 기술진흥원을 상대로 정부지원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기술진흥원은 2016년 1월 답변서를 제출하며 다시 응소했지만 이 소송 역시 각하됐다. 그러자 A사는 2017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정부지원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이 재판에서는 앞선 2차례의 소송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했느냐가 쟁점이 됐다. A사가 국가의 지원금 반환 채권이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민법이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는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내는 소송 뿐만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해 피고로서 응소해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각하된 소는 민법이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 안돼 그러나 "민법 제170조의 해석상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 외의 최고로서의 효력만 갖게 된다"며 "이러한 법리는 그 소가 각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했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 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민법 제170조 2항을 유추적용해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 응소 시에 소급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민법 제170조 1항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사가 기술진흥원을 상대로 낸 두 건의 선행소송은 모두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없이 각하됐으므로, 두 차례의 응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민법 제170조 2항의 유추적용에 따른 재판 외 최고의 효력만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에는 이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응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기술진흥원장이 제1 선행소송에서 2014년 1월 응소해 권리를 주장한 것과 기술진흥원이 제2 선행소송에서 2016년 1월 응소해 권리를 주장한 것은 모두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원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완성 전인 2014년 1월 21일에 중단됐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
응소
시효중단
이세현 기자
2019-03-21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디자인권 침해” 주장하며 법적절차 밟지 않고 거래처에 경고장 발송은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제절차는 밟지 않고 상대방과 상대방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낸 것은 영업방해에 해당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고장은 자력구제의 성격 법치이념 훼손 우려 특허법원 특허2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제조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424)에서 최근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홈쇼핑 등을 통해 진공항아리를 판매하며 2014년과 2015년 제품과 관련한 '진공압착판'과 '누름판' 디자인 등록을 받았다. 한편 A사도 2014년 진공누름판과 밀봉캡 등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하고 진공항아리를 생산·판매했다. 생산자·거래처 신용에 영향 고도의 주의 요구 A사는 2014년 11월 C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는데, B씨는 당시 A사와 C홈쇼핑에 'A사의 진공항아리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것은 내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금지하라. 불응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1차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C홈쇼핑은 A사에 '분쟁 종료시까지 제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후 B씨는 2015년 재차 A사 거래처에 'A사가 만든 제품의 생산·판매는 부정경쟁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라며 2차 내용증명통고서 발송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이와 별도로 2016년 B씨를 상대로 "B씨가 등록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부정돼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사에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A사와 그 거래처 등에 1차 및 2차 내용증명통고서 등을 발송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A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허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이어 "내용증명통고서와 같이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되고, 또 디자인권 등 침해 의심 제품의 생산자와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경고를 할 때는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사가 제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별다른 검토 없이 내용과 문구가 매우 단정적인 1차 경고장(내용증명통고서)을 A사뿐만 아니라 거래처에도 발송해 결국 C홈쇼핑이 A사의 제품을 판매 중단했다"며 "B씨의 불법행위로 A사가 매출액 감소 및 업무상 신용훼손 등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B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영업방해
경고장
디자인권
손현수 기자
2019-02-21
민사일반
[판결]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전 끝난 임대차엔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소급적용 안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일 전에 종료된 상가임대차 계약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5년 5월 13일 시행된 개정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제10조의4 제1항)을 신설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약사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2017나211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9년 9월경 A씨는 대구 중구에 있는 B씨의 상가를 보증금 2억원에 월 임차료 660만원을 주고 3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임대계약 후에는 전 임차인이 상가를 넘겨주지 않자 권리금 7000만원을 따로 챙겨준 다음 상가를 인도받았다. 2013년 5월에는 B씨와 임대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계약을 맺었다. A씨는 2014년 4월경 권리금 4억 8000만원을 받고 다른 약사인 C씨에게 약국을 양도하려 했지만 B씨의 반대로 계약이 무산됐다. 건물주 B씨의 아내도 약사인데, 그가 이 상가에서 약국을 낼 예정이었다. B씨는 A씨에게 권리금 7000만원을 제시했지만 A씨는 액수가 적다며 거절했고, 약국은 2015년 3월 그대로 폐업했다. 폐업 당시 약국의 권리금 감정평가액은 2억 5000만원이었다. B씨는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낸 다음 변제공탁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등을 A씨에게 반환했다. 대구고법 “임대인의 상가건물 재산권 침해하는 결과 초래” 이에 A씨는 같은해 6월 "B씨가 새로운 임차인을 통한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권리금 상당의 손해액인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인 대구지법은 "상가임대차법 제9조 2항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B씨가 변제공탁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한 날이 2015년 6월이므로 같은해 5월 13일 시행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2015가합1820).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고법 재판부는 "상가임대차법 제2조 1항 단서에 의하면 상가임대차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시행령에 따라 해당 상가의 월 차임을 보증금액으로 환산한 6억6000만원에 2억원을 합산하면 보증금은 8억6000만원이 되므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대구광역시의 보증금액 기준인 2억 4000만원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금액 기준 초과로) 상가임대차법 제9조 2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A씨와 B씨의 임대차 계약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인 2015년 5월 13일 이전인 5월 3일 이미 종료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관한 재산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시행일 전 종료된 임대차에 상가임대차법 10조의4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면 임대인의 재산권을 소급하여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시했다.
권리금
임대차보호법
소급적용
2019-02-11
민사일반
[판결](단독)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은 ‘최고’ 효력만
대법원이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은 최고(催告)의 효력만 가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8다2661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서씨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해 그에 따른 결정이 채무자인 서씨에게 송달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될 뿐이므로, 이씨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는 등 민법 제174조가 정한 절차를 속행하지 않은 이상 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씨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6개월 내 후속절차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 상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서씨를 상대로 건강보조식품 영업 관련 선불금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2006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서씨는 이씨에게 432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0년 11월 서씨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 서씨는 2010년 12월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으나 이듬해 1월 진행된 기일에 불출석하고 재산목록도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집행기관 도과를 이유로 사건은 2011년 6월 종국처리됐다. 대법원, 기존입장 재확인… 원고패소 원심파기 이씨는 2017년 5월 서씨를 상대로 다시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 2017년 11월 열린 재산명시기일에서 재산명시가 이뤄지자 이씨는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2017년 9월 서씨의 동산에 대한 압류를 집행했다. 이에 서씨는 "지급명령은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이씨는 "재산명시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맞섰다. 1심은 "2010년 재산명시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므로 서씨의 채권은 소멸됐다"면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재산명시 절차는 다른 강제집행 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고 엄연히 법원의 재판절차"라며 "재산명시 절차를 단순히 강제집행의 부수절차로 규정해 잠정적인 시효중단 사유로서 최고의 효력만 갖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같은 2심 판단은 재산명시가 최고의 효력만 갖는다는 대법원 판례(2011다78606)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됐으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사집행법
재상명시신청
최고효력
이세현 기자
2019-02-07
행정사건
[판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 제재 효력 당분간 정지"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18아13670)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분식회계를 했다는 취지로 재무제표를 수정해 공시할 경우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체 전문경영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이사) 해임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경영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무제표 재작성 역시 기존의 회계정보를 신뢰하고 삼성바이오와 이해관계를 맺은 주주와 채권자,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여금을 회수, 또는 거래를 단절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와 금융위원회가 내린 시정요구 등에 대한 취소소송(2018구합86719)을 냈다. 이와 함께 해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고의회계분식
손현수 기자
2019-01-22
민사일반
[판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피해자가 쓴 변호사비도 배상해야”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과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A씨가 모 인터넷신문 기자 B씨와 발행인 C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613)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위자료 500만원과 변호사 보수 중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허위사실 유포 막으려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해 가처분 신청 재판부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기사 삭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 자문료로 변호사 보수 495만원을 지급했는데,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위 및 지급내역, 소송물의 가액,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춰 볼 때 변호사 보수 중 200만원은 박씨 등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구고법 "불법행위와 변호사비 지출간 인과관계 있다"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인 B씨는 지방자치단체의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발주권한을 가진 공무원 A씨가 특정업체와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16년 4월 'A씨가 특정업체에 사업을 주도록 원청업체를 종용했다'는 기사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씨 등은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진위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사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B씨 측에 발송했지만 기사가 삭제되지 않자, 변호사를 선임해 가사삭제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어 A씨는 2017년 6월 김천지원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2495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명예훼손
변호사비용
허위사실유포
왕성민 기자
2019-01-21
6
7
8
9
10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