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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
이미 변조된 사문서를 다시 변조하는 것은 형법상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문서변조죄가 말하는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809). 박씨는 2002년 A가구회사가 B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란에 이미 적혀 있는 성명을 고쳐 자신의 이름을 쓰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했다. 이후 박씨는 2017년 8월 C씨와 공모해 1차로 변조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란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을 지웠다. C씨는 그해 D씨를 상대로 양수금반환소송을 냈는데, 이렇게 변조된 세금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박씨는 2018년 4월 서울 종로구 한 빌딩 앞에서 '문서위조범 E변호사는 자수하고 감옥가라. 성폭행범 E변호사는 자폭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걸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E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박씨가 2002년 1차 변조한 사문서를 2017년 재차 변조한 것이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실형’ 원심파기 재판부는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2002년 세금계산서를 1차로 변조했으므로,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 볼 수 없다"며 "박씨가 이후 2차로 변조된 부분을 임의로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파기돼야 하고, 이는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위조공문서행사 및 명예훼손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박씨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형법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죄
손현수 기자
2020-06-18
형사일반
[판결]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문구 썼어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가 가해학생에게 자신의 자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고 썼더라도 이를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무죄 취지로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2750). 학교폭력 피해학생인 B양의 어머니인 A씨는 학교수업 참관 등에서 만난 가해학생 C양에게 "앞으로 내 딸을 건들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말라"는 취지의 말을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2017년 7월 C양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자 A씨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주먹 그림 이모티콘 3개)'라는 문구를 올렸다. 다만 A씨는 이 상태 메시지에 C양의 이름을 쓰지는 않았다. 검찰은 C양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사정 등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A씨가 C양을 비난하기 위해 상태 메시지를 작성해 공개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 파기 2심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은 "A씨는 자신의 딸인 B양에 대한 추가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C양에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려고 했거나 언어적 모욕,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등을 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다"며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그가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이를 곧바로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상태 메시지를 통해 C양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C양이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동복지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6-17
민사일반
[판결] 6·25 관련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자료 청구 시한은
6·25 전쟁 관련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인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권모씨 등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657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남 울산군 소속 군인·경찰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8월 이 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을 구금했다. 당시 경찰 등은 이들 중 상당수가 향후 북한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며 10차례에 걸쳐 집단 총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울산 보도연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당시 407명이 희생됐다고 확정했다. 이에 희생자 유족들은 2016년 "경찰과 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들을 살해했다"며 "총 12억62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2017년 12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2018년 8월 유족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1,2심이 근거로 든 민법과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단기소멸시효)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장기소멸시효)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2014헌바148).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아닌,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헌재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사후에도 조작·은폐함으로써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소멸시효의 법리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과거사정리법에서 말하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서 2018년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민법에 따른 장기소멸시효(울산 보도연맹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 경우 단기소멸시효(희생자 유족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이라고 판시했다.
6.25전쟁
울산보도연맹사건
위자료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배상
민법
손현수 기자
2020-06-09
행정사건
[판결](단독) 노인성 질환자, 65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은 위법
의료법 시행규칙이 요양병원 입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5세 이상인 자 등으로 연령상 제한을 가해 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의료법인 A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등 삭감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40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재단은 2017년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A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13명이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입원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A재단은 이 환자들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1항에 규정된 '노인성 질환자' 등으로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함에도 평가원이 이를 달리 판단했다"며 소송을 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요양급여 대상자 연령기준 없어 재판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노인성 질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자로 규정하면서 연령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규정에 따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사람도 노인성 질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다"며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연령을 불문하고 모두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노인성 질환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적용범위 부당하게 축소는 평등의 원칙에도 反해 그러면서 "이와 달리 의료법 시행규칙상 노인성 질환자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만 연령상 제한을 가해 그 적용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환자들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등 삭감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노인성질환자
노인요양보험법
의료법
박미영 기자
2020-05-11
민사일반
[판결](단독)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침 뱉고…
왕따 가해 학생의 부모도 피해 학생 측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군과 그 부모가 B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78376)에서 "B군과 부모는 공동으로 A군에게 2070여만원을, A군의 부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과 B군은 2018년 서울 모 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이었다. 그런데 B군은 A군이 다른 급우들과 같이 있을 때면 "그림 좋다"라고 비아냥 거려 A군이 고립되게 만들고, B군에게 '병신' '돼지' '찐따' 등 비하 발언을 했다. B군은 A군의 뒤통수에 침을 뱉고 다른 급우들이 보는 앞에서 공용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뚱뚱한 사람의 사진을 저장·표시한 다음 A군을 쳐다보며 비웃는 등 놀림감으로 만들었다. 괴롭힘을 당하던 A군은 병원에서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해 학생에게 부모와 함께 배상책임 져야 B군은 이 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돼 학급교체 조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B군은 A군을 반복적으로 찾아갔다. 이에 A군과 부모는 B군과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급우이기는 하나, 영향력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B군이 A군을 비하·모욕하고 부정적 평가와 대우를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고자 한 것은 A군의 인격과 명예 감정을 훼손한 위법행위"라며 "B군은 A군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이어 "(가해자인) B군의 부모 역시 친권자로서 B군이 저지른 행위의 성격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훈육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정신적고통
인격권
왕따
조문경 기자
2020-04-23
민사일반
[이 사건 이 판결] 운전자 과실 100% 인정… 손해배상은 70%로 제한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돌,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이 명백한 운전자 측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가해자 측의 과실을 100%로 판단했지만 개호비 등 배상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70%로 배상범위를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의 차량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37676)에서 "4억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손배 산정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고려 2015년 4월 전남의 한 사거리에서 두 차량이 충돌했다. A씨는 녹색신호에 따라 주행한 차량의 탑승자였고, B씨는 적색신호일 때 주행한 운전자였다. 이 사고로 용접공이던 A씨는 경추신경 손상, 경추 골절 등 큰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DB손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 판사는 DB보험이 "A씨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측의 과실을 100%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 손해의 전부를 DB손보에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며 "상해 중 피해자 측 요인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관련 부분과 향후 개호비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 가동일수가 22일인 용접공으로 △65세가 되는 2035년까지 소득을 얻을 것으로 간주한 상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위자료는 A씨의 부상과 휴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을 고려해 4000만원으로 정한다"며 "DB보험은 A씨에게 재산상 손해금 4억5700여만원에 위자료 4000만원을 합한 총 4억9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손해의 공평부담 견지에서 과실상계 법리 유추적용 [ 해 설 ]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하면서 CRPS라는 피해자 측의 체질적 요인을 따로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판례는 대체로 상당인과관계의 성립은 긍정하되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실정법상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이를 참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연장선상에 있는 판결이다. CRPS란 골절·외상·수술 등에 의해 생기는 통증질환으로 극심한 통증 외에도 감각이상, 평범한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이질통, 운동장애, 경련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병증성 통증질환의 일종이다. CRPS가 난치성으로 진행될 경우 영구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치료를 받아야 하며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므로, 교통사고 등으로 CRPS가 발병한 사안에서는 인과관계,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한 법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CRPS의 특성상 객관적 통증과 주관적 통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각 사안 마다 달리 판시하고 있다. 그만큼 민감하고, 사안마다 달리 판단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CRPS과 관련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도 다르다. 대표적인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기준으로는 맥브라이드표와 A.M.A 지침 5판과 6판이 있다. 이 기준이 달라지면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리 산정되고, 손해배상금액도 달라진다. 예컨대, A.M.A 5판은 CRPS 환자가 느끼는 객관적인 통증만 반영한다. A.M.A 6판은 CRPS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객관적 통증을 모두 반영한 지표다. 맥브라이드표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 5%로 판단 대법원이 2012년 4월 13일 선고한 판결(2009다77198)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고는 A.M.A 지침 5판 기준으로 보면 CRPS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A.M.A 지침 6판 기준으로는 CRPS에 해당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약 13%정도였다. 반면, 맥브라이드표만 유추적용하면 노동상실률이 73%로 산정됐다. 양 판사는 맥브라이드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했다. 감정의의 소견을 참고해 이 사고에서 CRPS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로 판단했다. 그리고 다른 상해 등과 종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총 38.25%로 판단했다. CRPS로 인한 노동력상실률은 오씨의 체질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보고 공평의 원칙을 적용해 오씨가 입은 상해 중 CRPS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범위를 70%로 제한한 것이다. 한 손해배상사건 전문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은 통상 일률적으로 판단하는데, 이번 판결은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책임 제한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책임 제한을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CRPS의 경우 주관적 통증도 내포돼 있어 최근 들어 특히 법적 논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보다 다양한 판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상해
교통사고
차량추돌
개호비
조문경 기자
2020-04-13
민사일반
[판결](단독) 임직원이 빼돌린 8억9000만원 6년만에 되찾다
정보통신 사업을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직원들이 용역과제 수행업체 등을 이용해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빼돌렸다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진흥원은 이들 임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이들이 근로계약상 요구되는 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청구원인을 소멸시효가 더 긴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한 것이 주효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226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 등은 진흥원에 8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직원인 A씨 등은 2012년 진흥원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연구용역사업 과제에 참여한 업체를 이용,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8억9000만원을 빼돌렸다. 2016년 A씨 등은 업무상 배임,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진흥원은 2018년 8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정보통신진흥원, 2012년 ‘배임·뇌물혐의’로 기소 재판과정에서는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진흥원이 A씨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불법행위 관련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 등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된 2014년 12월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8월에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돼 A씨 등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죄 확정 판결 3년 뒤 손배소 시효소멸로 패소 진흥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청구 원인을 불법행위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변경했다. A씨 등이 고용주인 진흥원과의 관계에서 소속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법 제162조 1항은 채무불이행 책임과 관련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진흥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진흥원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금지는 물론 진흥원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다"며 "A씨 등은 진흥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거나 묵인하고 그 이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진흥원과의 근로계약을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로 인해 진흥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서 근로계약 위반으로 변경 배상 인정받아 이어 "진흥원은 윤리경영추진위원회, 윤리경영실무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반부패청렴교육, 공익신고제도 등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경계하고 이에 대비한 정책을 기획·실시했다"며 "A씨는 사업 담당자로 진흥원을 대신해 수행업체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모했고, B씨는 자신의 배임행위를 적극 은폐하고자 했으므로 진흥원으로서는 A씨 등의 잘못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진흥원 측에 A씨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 등은 청렴서약서까지 작성하고도 진흥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배임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했다"며 "A씨 등은 근로계약을 위반하면서 교부받은 금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
불법행위
배임
뇌물
소멸시효
박미영 기자
2020-04-09
형사일반
[판결]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이를 거부하거나 가해자에게 항의지 않았다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말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5994). 미용업체 대표인 A씨는 2016년 경남 밀양시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일하는 거 어렵지 않느냐. 힘든 게 있으며 말하라"며 귓속말을 하고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갑자기 B씨의 볼에 입을 맞췄다는 취지의 B씨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가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면서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다른 회식 참석자들의 상황 인식 등에 비춰 A씨가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를 폭행행위라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 거부의사를 즉각 밝히지 않은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포함한다"며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을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 선고를 한 이전 사례들을 들며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면서 "A씨의 신체접촉에 대해 B씨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에 B씨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A씨의 행위에 동의했다거나 B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폭행
협박
손현수 기자
2020-03-26
민사일반
[판결](단독) ‘황색 점멸신호’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인데도 일단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했다면 운전자 과실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수영 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93932)에서 최근 "보험사는 모두 5억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오전 2시께 대전 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B씨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A씨를 충돌하고 달아났다. A씨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B씨의 자동차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A씨 아버지에게 3억3000여만원, 어머니에게 3억2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였으므로 A씨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의해야 하는데 이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10%의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하지만 김 판사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B씨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였더라도, A씨가 B씨의 차량을 볼 수 없는 위치에서 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B씨가 음주운전으로 정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100%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만 18세였던 A씨의 일실수입을 호프만 계산법을 이용해 산정하면, 병역의무를 마치는 2021년 9월부터 만 65세까지 최소 보통 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가정한 금액에 호프만 수치 240을 적용해 계산한 것과 생계비를 합한 금액은 모두 4억5000여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사고 경위, A씨의 나이 및 부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삼성화재는 A씨의 아버지에게 상속금·위자료·장례비를 합한 3억400여만원을, 어머니에게는 상속금과 위자료를 합한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황색신호
횡단보도
사망
조문경 기자
2020-03-26
민사일반
[판결]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성추행 피해을 입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형사재판 1심 판결이 있었던 때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4-3부(재판장 정다주 부장판사)는 성추행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대학교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12116)에서 "B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대학 지도교수였던 B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A씨를 성추행 해왔다. 참다못한 A씨는 2014년 11월 28일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그로부터 9개월 후인 2015년 9월 B씨에 대한 공소가 제기됐다. 형사재판에서 B씨는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2017년 1월에야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고 그 해 10월 형이 최종 확정됐다. 한 달 뒤인 11월 A씨는 형사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3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손해 및 가해자 안 날’은 손배 청구 가능한 날 의미” 재판부는 "민법 제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며 "손해의 발생 뿐만 아니라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 사실까지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이는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그러면서 "B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공소가 제기된 후 시간이 꽤 경과해 B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이 같은 정황을 고려했을 때 A씨는 형사재판 제1심 판결이 있던 2017년 1월에야 비로소 B씨의 불법행위 요건 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맞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멸시효
손해배상
성추행
남가언 기자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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