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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반의사불벌죄, 1심 선고 뒤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효력 없어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 후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더라도 공소기각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3992). A씨는 2019년 12월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는데, 1심 선고가 난 뒤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에 2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1항(폭행)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형소법 제232조 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3항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
폭행
폭행죄
박미영
2021-06-28
민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장해가 있었다면, 일실수입 산정 시 기존 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상실됐는지를 먼저 심리해 확정한 다음 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하는 방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76730)에서 "B사는 A씨에게 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한 원심 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B사 패소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9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은 후 사회연령이 4.4세 정도로 인지기능이 떨어졌다. 이후 A씨는 2017년 4월 집 부근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A씨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기존에 A씨가 갖고 있던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기왕증 기여도를 40%로 반영해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60%로 계산한 다음 일실수입을 1억7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어 A씨가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B사는 A씨에게 총 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동일한 방법으로 일실수입을 1억7000만원으로 계산했지만, 치료비를 변론 종결 다음날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B사는 A씨에게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일실수입 계산법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으므로, 그로 인해 노동능력이 정상인과 비교해 어느 정도 상실됐는지 먼저 심리해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후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하는 방법에 의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정하지 않은 채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 100%에서 기왕증 기여도로 40%만을 감해 이 사건 사고로 6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고 평가함으로써, 마치 A씨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노동능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일실수입을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뇌출혈
후유증
일실수입
박미영 기자
2021-05-31
민사일반
[판결]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재심 무죄 확정일 기준
군사정부 시절 공안조작 사건 가운데 하나인 1987년 재일동포 간첩 사건에 연루된 남편 때문에 수사기관에 불법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인 구금이 해소된 때로 보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남편이 재심 판결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때로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의균씨 부부와 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06564)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씨는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인 북한 출신 조선인들과 접촉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1987년 7월 구속기소돼 1988년 8월 징역 8년과 자격정지 8년형이 확정됐다. 1995년 8월까지 복역하고 만기출소했다. 당시 장씨는 국가안전기획부 등에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감금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의 부인 윤모씨와 민주동우회 간사였던 한씨 역시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돼 구금 상태에서 조사 받았다. 윤씨는 입건되지 않았고, 한씨는 불고지죄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장씨의 재판에서 윤씨와 한씨의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됐다. 장씨는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7년 12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2018년 5월 장씨는 윤씨, 한씨와 함께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장씨의 배우자로서 받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서도 함께 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국가는 장씨에게 8억원을, 윤씨에게 2억원을, 한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윤씨와 한씨는 불법구금 상태가 해소된 1987년 7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며 "윤씨와 한씨의 피해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들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와 장씨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는 별개인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씨와 한씨가 국가의 불법구금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다. 다만 윤씨에 대해서는 윤씨가 장씨의 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만 인용해 "국가는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장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시 장씨 등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 목적의 동일성, 이들 사이의 인적 연관성 및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장씨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이들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형사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한 이상 윤씨와 한씨의 청구에 관해 단기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윤씨와 한씨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재심을 통해 장씨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취소하는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윤씨와 한씨가 수사 당시의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를 주장하면서 독자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에 대한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윤씨와 한씨에 대한 단기소멸시효도 장씨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윤씨와 한씨의 원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재일동포간첩사건
가혹행위
국가배상
간첩
박미영 기자
2021-05-18
민사일반
[판결] 층간소음 다툼 중 폭행장면 촬영 영상… "초상권 침해 아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한 가해자가 휴대전화로 폭행장면을 찍은 폭행 피해자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20다2274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A씨와 B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B씨는 A씨의 폭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A씨는 B씨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형사절차와 관련해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를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며 "B씨의 촬영은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폭행
영상촬영
다툼
초상권
층간소음
박미영 기자
2021-05-17
형사일반
[판결] 성추행 당한 뒤 2년 지나 고소했더라도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뒤 곧바로 항의하거나 주위에 알리지 않고 2년이 지난 후에야 고소를 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8225). 대학생 A씨는 2016년 12월 피해자 B씨 등 같은 과 친구들과 강원도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다. A씨는 콘도 객실에서 B씨가 자고 있는 사이 덮고 있던 이불 안에 손을 집어넣고 B씨의 허리, 어깨, 가슴 부위를 만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 A씨와 B씨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단체사진을 찍기도 했고, 여행 이후 단 둘이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기도 했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A씨가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2019년 8월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건 발생 후 A씨와의 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B씨의 태도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B씨가 다른 부수적 사유에 의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건 발생 후 A씨와 단둘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룸카페에서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사건 당일 일어난 일에 관해 A씨로부터 해명을 듣고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며 "B씨가 사건 발생 후 별다른 어색함이나 두려움 없이 A씨와 시간을 보낸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추행
성추행
준강제추행
박미영 기자
2021-05-17
민사일반
[판결] 서지현 검사, 안태근 前 검사장 등 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서 '패소'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48·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안태근(55·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해 손해를 입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3144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을 추행하고,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서 검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추행 사실은 이미 형사재판에서도 충분히 인정됐다"며 "안 전 검사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 측은 "인사 개입에 관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고 강제추행은 기소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데, 서 검사의 주장과 같이 안 전 검사장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 검사는 2010년 10월 당시 안 전 검사장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서 검사의 소는 3년을 훨씬 경과한 2018년 11월에 제기됐기 때문에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서 검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됐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해서도 "안 전 검사장이 인사담당 검사에게 이 사건 검사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했더라도 인사안 작성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인사기준, 인력수급 상황 등 여러 사항이 반영되는 것"이라며 "안 전 검사장이 이 사건 인사안 작성 당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해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서 검사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 판사는 서 검사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추행하고,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검사 인사 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서 검사에 대한 세평이나 보직 평가, 보직 경로 등도 인사의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검찰과 안 전 검사장이 재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서지현
안태근
성추행
인사불이익
보복인사
이용경 기자
2021-05-14
민사일반
[판결] 소음으로 사육 한우 폐사… 인근 시멘트회사가 배상해야
농장 한우들이 인근 시멘트 회사의 화물 운송용 열차와 철로에서 나는 소음으로 폐사했다면 시멘트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A씨가 한일현대시멘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77766)에서 최근 "피고 회사는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3년부터 충북 제천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해왔다. A씨는 피고가 시멘트와 유연탄 등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철로를 설치해 열차를 운행해 한우가 폐사하거나 번식률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3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1992년 무렵부터 영월공장에서 인근 입석리 철도역까지 5㎞ 구간에 자체 철도 전용선을 설치해 영월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멘트와 유연탄 등의 화물을 편도로 1일 평균 13회가량 운송했다. 다만 철로 운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심야 시간인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운행하지 않았고, 운행 속도도 시속 25㎞로 제한했었다. 하루 운송열차 13차례 운행 기준치 넘은 소음 탓 신 부장판사는 "소음으로 인한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며 "이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르면, 순간 최대소음이 70dB(데시벨)을 넘으면 한우의 유산과 폐사 등을 초래하고, 등가소음이 60dB을 넘으면 한우의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을 초래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수인한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면서 "A씨 농장에서의 소음 측정 결과는 가축에 피해를 주는 기준인 등가소음이 60dB, 최고소음도 70dB을 넘는데다, 그 주요원인은 열차가 통과할 때 발생하는 스킬소음 등으로 확인돼 가축을 사육하는 A씨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철로 운행으로 소음이 발생함을 인식했으면서도 사육 두수를 늘렸고, 피고도 소음 감소를 위해 운행시간과 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며 "감정 결과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을 한우의 폐사와 수태율 저하 등 총 3000여만원으로 평가한다. 피고는 그 중 70%인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공장
소음
폐사
시멘트
농장
이용경 기자
2021-03-29
형사일반
[판결] '학교폭력 가해자 지목' 허위 댓글 혐의 30대, 벌금 100만원
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표의 SNS에 학교폭력 가해자임을 암시하는 허위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6013).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의 SNS에 '학교폭력 출신이라면서요. 님도 곧 터지겠어요', '사람 배를 발로 차면 되나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댓글을 달아 마치 B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허위 댓글을 작성했다"며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중한 태도에 비춰 보면, A씨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 B씨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가해자
허위댓글
이용경 기자
2021-03-24
민사일반
[판결] "건강보험공단의 피해자 손배채권 대위 범위, 가해자 책임비율에 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는 '공단이 부담한 금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단이 부담한 금액 전부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소송(2018다28793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6월 술에 취한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부딪혀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 치료를 받은 후 당시 미성년자인 B씨와 그의 부모 등을 상대로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은 A씨에게도 사고발생의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액을 우선 과실상계한 다음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를 전부 공제(과실상계 후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손해액에서 우선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를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르면 공단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100%를 대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르면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예를들어 20%의 과실 책임이 있는 피해자가 1000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본인 부담금은 400만원, 공단 부담금은 600만원이 들어간 경우,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하면 피해자는 1000만원에서 우선 20% 과실을 상계해야 한다. 이후 800만원 중 공단 부담금 600만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200만원만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은 부담금 600만원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결국 1000만원 중 가해자는 800만원, 피해자는 200만원, 공단은 0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하면 피해자는 1000만원에서 공단 부담금 600만원을 우선 제외하고, 나머지 400만원에서 20% 과실을 상계한 320만원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역시 600만원에서 20%를 과실상계해 가해자에게는 480만원만 구상할 수 있다. 결국 가해자가 800만원, 공단이 120만원, 피해자가 80만원씩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따라야 한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며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해 공단이 우선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공단이 본래 부담해야 할 수급권자의 과실비율 부분을 수급권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없이 수급권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수급권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공단은 비용을 부담한다"며 "그렇다면 손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부담금 중 적어도 수급권자의 과실비율'만큼은 공단이 수급권자를 위해 본래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봐 공단의 대위 범위를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대법관은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신속하고 안정적이며 보편적인 보험급여를 통해 수급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다수의견과 같이 공단의 대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보험재정에서 충당되는 보험급여를 축소하거나 전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A씨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 발생에 A씨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한다"며 "A씨가 야간에 횡단보도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서 도로를 건넌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의 책임비율은 20%"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기왕치료비 채권액은 총 3740여만원(본인부담금 1490만여원+공단부담금은 2250여만원)이고, A씨 과실에 따른 책임비율 20%를 적용해 과실상계한 금액은 총 2990여만원"이라며 "A씨는 2990만원에서 공단이 지급한 2250여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740여만원에 대해서만 B씨 등에게 손해배상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채권
책임비율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현수 기자
2021-03-18
형사일반
[판결] '살균제 참사 청문회 자료 미제출' 이윤규 前 애경산업 대표, 1심서 징역형
지난 2019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6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와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9070). 또 함께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양성진 전 애경산업 전무와 최기승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팀장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특조위의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이 사건 피고인들은 가습기 판매 회사 및 지주회사의 임원들이거나 살균제 원료 물질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여러 의문점을 밝히는 데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면서 "이들의 자료 제출, 출석 및 증언은 진실 규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들은 특조위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 또는 회피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출석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이나 이후의 대응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중대성과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특조위가 창설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기업들이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9년 10월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요구자료 미제출자 및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이들을 고발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와 제55조는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응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자료미제출
이용경 기자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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