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5일(토)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각서
검색한 결과
10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형사일반
저당권 설정된 차량 제3자에 양도담보 제공은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형식의 담보)로 제공해 자동차의 소재 파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장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66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해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최 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고 차량 포기각서를 작성해준 사실, 최사장에 앞서 5000만원을 대출해준 H캐피탈이 장씨의 자동차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았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집행불능에 이른 사실, 정상적인 거래관계였다면 마땅히 수반돼야 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조치가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장씨는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자의 추급권(追及權)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담보가치를 상실시켰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2008년 1월 BMW승용차를 구입하면서 H캐피탈에게서 5000여만원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장씨는 7개월 뒤 부산 연제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최사장'이라는 사람에게 2000만원을 빌리면서 양도담보로 승용차를 넘겨줬고, H캐피탈은 장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저당권을 실행하려 했으나 자동차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장씨가 저당권 실행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은닉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저당권설정
양도담보
은닉
자동차
임의처분
배임
권리행사방해
소재파악
좌영길 기자
2012-10-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실소유자인 유치권자와 체결한 경매건물 명도 약정 유효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경락자와 맺은 건물명도 약정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경매에서 교회건물을 낙찰받은 A교회가 "실질적 소유권자이면서 유치권자로 속였으므로 건물명도 대가 7억원 지급 약정은 무효"라며 I교회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 항소심(2012나19552)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교회는 약정금 가운데 잔금인 4억5500만원을, 유치권을 주장했던 I교회는 건물인도와 함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1억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교회는 건물 부지가 종교 용지에 해당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자 매도인인 M교회 명의로 교회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신축했다"며 "교회건물 명도약정은 낙찰 이후 예상되는 분쟁과 불명확한 법률관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분쟁을 사전에 종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체결된 화해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무명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채권자가 I교회의 채권자가 아닌 M교회의 채권자였고, I교회는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밝혔다"며 "I교회가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신 건물의 신축비용을 부담한 자로서 유치권을 행사했다고 해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교회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I교회가 건물 유치권자인지 여부'는 화해의 목적이 된 직접적인 '분쟁의 대상'이지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이 아니므로 착오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I교회는 2006년 3월 M교회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의 토지를 매수했으나 종교 용지인 탓에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되자, M교회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교회건물 신축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토지와 건물은 경매에 들어가게 됐고, I교회는 유치권 신고를 한 후 경매에 입찰한 A교회와 유치권 포기를 조건으로 7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I교회는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2억4500만원을 먼저 지급받았다. 그런데 감정가 23억여원의 부동산을 14억7000여만원에 경락받은 A교회는 태도를 바꿔 I교회와 맺은 약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실소유자
유치권자
경락자
건물명도
교회건물
토지인도
이환춘 기자
2012-09-25
민사일반
양해각서 체결 후 모노레일 납품요청서까지 보내더니… 일방 사업중단 선언… 업체손해 배상해야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모노레일 제작업체 A사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4742)에서 "5억228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 대표와 김해 시장이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김해시가 직접 모노레일카 제작 납품 요청서를 보내고 A사의 레일 제작 착수 여부 문의에 승낙한 점 등 사업에 대한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기대 내지 신뢰가 있었다"며 "김해시와 A사 사이에 사업에 대한 공동투자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김해시가 내부 사정을 내세워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공동투자협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 위반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자체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부적으로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시장 등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A사가 양해각서만 작성된 상태에서 구두 약속만을 믿고 사업을 성급하게 진행한 데에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2009년 9월 가야역사테마파크에 60억원 규모의 모노레일 설치 사업을 진행하며 A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로 시장이 교체되고,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협약 체결이 무산됐다. A사는 초기 사업 진행비로 7억 7000여만원이 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모노레일
김해시
양해각서
모노레일카
공동투자협약
가야역사테마파크
2012-05-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이사건 이판결] 유치권 취득한 건설업자, 건물주 승낙받고 건물 임대했어도 새 건물주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건물주가 공사 대금을 주지 못해 건물 유치권을 취득한 건설업자가 건물주의 승락을 받아 주택을 임대했더라도 새 건물주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막으려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에 대해 승낙을 얻거나 주택을 직접 점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유치권자 김모씨가 "종전 소유자의 승낙으로 임대한 주택의 점유권을 경락인이 법원 인도명령을 받아 잠탈했다"며 새 소유자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2798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양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권자 및 그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줄 우려가 있고, 극단적으로 유치물의 사용을 허락한 종전 소유자가 제3자와 통모해 소유권을 이전하면 유치권자의 유치권이 무력해진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채권 담보를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소유권 변동 사실을 알 수 없어 새 소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새 소유자의 소멸청구가 신의칙에 위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새 소유자 역시 유치권이라는 물적 부담을 안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뿐이지, 종전 소유자의 승낙에 따른 채권적 부담까지 그대로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근거로 임대차를 하더라도 새 소유자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 없는데, 유치권에 이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4년 6월 강북구 미아동의 다세대주택 두 곳의 내·외부 마감 공사를 한 김씨는 공사비 2억27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시행업자에게서 "주택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고 유치권에 의해 점유를 시작했다. 김씨는 점유한 주택 일부를 보증금 3000만~4000만원씩을 받고 4명에게 임대했다. 그러나 주택은 2007년 4월 강제경매로 윤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윤씨는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임차인들에게 주택을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 유치권 상실로 공사대금과 이자 등 3억15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김씨는 2010년 7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유치권
공사대금
부동산
소유권이전
법정담보물권
이환춘 기자
2012-03-16
민사일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양도 됐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해
채권이 사해행위(詐害行爲) 이전에 성립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채권양수인 박모(56)씨가 채무자 최모(73)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2011다771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됐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인 매매대금반환 채권은 적어도 2008년 4월 1일 이전에 성립했고, 최씨는 2008년 4월 20일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줬으므로, 매매대금반환 채권을 양수한 박씨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 최씨는 성남시 분당구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33평형 아파트입주권이 나올 예정이고, 이씨로부터 입주권 처분을 위임받았다"며 공인중개사 박씨에게 입주권 매매 중개를 의뢰했다. 박씨는 구매자들을 모아 각각 1억5000여만원 상당의 입주권을 대리해 구입해 줬으나, 후에 구매자들이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박씨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2008년 4월 1일 구매자들은 박씨로부터 '입주권이 발생하지 않아 2008년 4월 30일까지 현금으로 환불하기로 한다'는 각서를 받아냈다. 박씨는 2009년 2월과 9월 현금 등으로 입주권 매매대금을 환불했고 구매자들은 매매대금반환 채권을 대위변제자인 박씨에게 양도했다고 최씨에게 통지했으나, 최씨는 채권양도 이전인 2008년 5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사해행위
채권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소송
피보전채권
좌영길 기자
2012-02-1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혼땐 아파트 제외한 ‘기타 재산권’ 남편소유로 약정했다면, 부인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 모두 넘겨줘야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 재산권은 남편 소유로 한다'라고 재산분할 약정을 했다면 부인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남편에게 넘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황모(51)씨가 "재산분할 약정대로 토지소유권과 토지보상금을 넘겨달라"며 전 부인인 박모(52)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2011다366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약정은 황씨와 박씨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아파트는 박씨의 소유로, '기타 재산권'은 황씨의 소유로 분할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기타 재산권'은 문언의 의미상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동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박씨의 부동산이 '기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들만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따로 재산권 분할 절차를 진행할 것이 없었음에도 약정서에 '재산권 분할, 자녀 부양 책임의 소재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합의함'이라고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는 재산분할약정이 박씨가 소유권이전 절차에 협조해야만 분할이 가능한 재산, 즉 박씨의 부동산을 황씨에게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약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며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굳이 박씨의 부동산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원심의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씨와 박씨는 지난 2008년 3월 이혼을 하면서 자녀 부양 책임을 지는 대신 아파트는 박씨 소유로 하고, 나머지 '기타 재산권'은 황씨 소유로 하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황씨는 박씨 소유의 토지 19필지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은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박씨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등을 고려하면 '기타 재산권'은 남편인 황씨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혼
재산분할약정
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재산권
이환춘 기자
2011-11-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항공·해상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분쟁, 한화케미칼 3,150억 반환訴 패소
3,000억원대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을 놓고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이 벌인 법정분쟁에서 법원이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10일 한화케미칼㈜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금전반환소송(2009가합1323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8년 주식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무렵부터 계속되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돼 MOU가 정한 최종계약체결시점에 이르기까지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인수금융거래가 대부분 중단됨으로써 본입찰제안서에 포함된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돼 해제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인수금융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융시스템의 마비상태가 지속돼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중단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MOU체결 전 이미 구체화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그와같은 인수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이행보증금을 몰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8년3월 대우조선해양 매각절차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주식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한화측은 3,150억여원을 인수이행보증금으로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한화측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분 중 일부만을 우선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MOU는 해제됐고 산업은행은 이행보증금의 몰취를 통보했다. 한화는 이행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달라며 조정신청을 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국 소송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대우조선해양
이행보증금
한화케미칼
산업은행
MOU
주식매각
김재홍 기자
2011-02-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현대건설 채권단 MOU해지는 적법
현대건설 채권단이 주식매각을 위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예비협상자로 밀렸던 현대차그룹에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민사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양해각서해지금지등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3735)에서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출자전환주식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그동안 1조2,000억원의 자금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반영해 일부 사항을 진술·보장하고 자료제출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약정했으므로 그 약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 대출에 대해 현대건설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인출제한이 없다는 양해각서의 진술·보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 매각주간사로부터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자료제출요청을 받았지만 작성명의인의 권한이 객관적으로 의심되는 세 장의 대출확인서만을 제출했을 뿐 요청사항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자료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어 양해각서해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과 주식매각을 위한 MOU까지 체결했지만 이후 인수대금의 성격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MOU가 해지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법원에 MOU해지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채권단은 소송 계속중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지위를 박탈했다. 이에 현대그룹은 가처분신청취지를 MOU상의 권리확인 등을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소송을 지속해왔다.
현대건설
채권단
MOU
주식매각
현대그룹
우선협상대상자
김재홍 기자
2011-01-05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민연금 누락자 미납보험료 납부시 공단은 거절못해
국민연금 가입 누락자가 과거 미납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하는 경우 공단은 수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가 가입자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단은 국민연금법 제129조1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묻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인 이상 취업일부터 국민연금 취득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가입기간 누락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상의 불이익을 해소하도록 미납 연금보험료를 내게 해달라며 박모(51)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미납보험료 납부거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204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을 때부터 당연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작성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누락기간 이후의 신고시점부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희망하며 이에 대해 차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는 무효"라며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에 관한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89년 2월 울산 남구청 소속 근로자로 취직했지만 구청이 박씨에 대한 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근무해왔다. 구청은 2001년 국민연금공단에 박씨에 대한 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신고를 하면서 박씨가 작성한 '이미 도과된 가입기간 누락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2005년께 다시 "박씨가 실제 취업한 89년 2월로 자격취득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공단으로부터 거절당했다. 박씨 역시 89~2001년간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려했지만 거절당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자격취득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
미납
누락자
국민연금
류인하 기자
2010-02-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정년·퇴직금제도 변경하며 받은 개별 각서, 근로자들의 집단동의로 볼 수 없다
정년 및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각서를 제출받은 것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모씨 등 22명이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각서를 받았을 뿐 정년변경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없었다"며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소송(2007가합103913)에서 "공단은 정당한 정년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14억6,000여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보다 불이익한 승계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동의가 없는 한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한 채 승계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가 1998년 부두공단으로부터 강씨 등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할 당시 공단에서 지부별로 직원들에게 정년단축과 관련한 인사규정 변경 등을 설명하고 동의각서를 받았지만, 이는 근로자들 상호간 의견교환 및 충분한 확인없이 개별적으로 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이어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년
퇴직금
정년변경
집단동의
불이익
포괄승계
승계법인
이환춘 기자
2009-12-08
6
7
8
9
10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