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19일(수)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감액
검색한 결과
26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갈사만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소송, 대우조선해양도 일부 책임"
대우조선해양이 경남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수백억원대의 갈사만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우조선해양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대위변제금 770억 부분과 관련해 강행법규에 위반돼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어 무효인 합의를 체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하동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 부분은 정당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또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대우조선해양의 책임도 인정해 과실상계 등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소송(2019다22472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9월 하동군이 개발하고 있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입주하려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단과 금융기관, 시공사, 하동군 등은 2012년 4월경 하동군을 지급보증인 겸 시행사로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사업단은 같은해 5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대출했다. 같은 날 대우조선해양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금융권 대출금 약 77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고, 사업단 및 하동군 등과 사업단이 하동군에 분양자·양도담보권설정자 지위를 양도하고 분양계약 규정 일부를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후 하동군 명의 계좌로 계약금 110억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이 합의는 구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지자체의 채무부담 원인이 될 계약에 해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계약이었지만 지방의회 의결이 없었다. 2014년 2월 공사가 중단되자 금융권으로부터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대우조선해양은 금융권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지차체가 거액의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맺으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합의가 무효임이므로 계약금 110억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하동군이 강행규정인 구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해당 합의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대우조선해양에게 대위변제금 770억원의 손해를 가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하동군은 대위변제금 770억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법리에 의한 감액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대위변제금 770억원에 대해 하동군의 책임을 일부라도 감액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대해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하고, 나아가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할 때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춰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며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이 사건 합의 체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주된 책임이 하동군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합의의 당사자로서 대우조선해상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를 체결한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부정하고 하동군에게만 책임을 지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관점에서 하동군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합의를 체결하면서 대우조선해양에 과실상계를 할 만한 부주의가 있었다거나 하동군의 책임을 제한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원심이 하동군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하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해양
개발사업
갈사만산업단지
박수연 기자
2022-05-27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 등을 앞둔 근로자들의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씨가 자신이 재직하던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7다29234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1991년 B연구원에 입사한 A씨(1955년생)는 2011년부터 적용대상이 됐다. A씨는 "임금피크제로 직급과 역량등급이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며 "B연구원의 성과연급제는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를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B연구원의 성과연급제는 A씨를 포함한 55세 이상 직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에 관해 차별하는 것"이라며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1항이 강행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B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이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1항은 '사업주는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의 내용 및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구제조치와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점, 고용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나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며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연구원의 성과연급제는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이 목적은)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업무 감축 등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연령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다른 기업에서 시행 중인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나 하급심에 진행 중인 사건 관련 개별 기업들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의 인정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2016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에는 300인 이상 기업의 27.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2016년에는 46.8%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고령자고용법
정년
한수현 기자
2022-05-26
노동·근로
헌법사건
'감봉' 징계 밭은 공무원, 일정기간 승진 등 제한은 합헌
공무원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승진과 승급, 정근수당을 제한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등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6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21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립대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11월 비위 혐의로 대학 총장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감봉 처분을 받은 A씨는 보수 감액 외에도 승진임용, 승급, 정근수당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되자 2020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는 기간의 내용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다"면서 "수범자인 공무원들이 승진제한규정 및 승급제한규정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승진임용 제한 규정과 관련해 "공무원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간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처럼 징계처분의 효력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을 정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 내부 질서 유지와 공무원 징계·인사제도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징계의 종류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고 징계사유에 따라 별도로 가산기간을 두어 구체적인 형평을 고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 이상으로 중요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승급 및 정근수당 제한과 관련해서도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승급돼 승급된 호봉에 따라 보수 상승이라는 재산적 이익을 누리거나,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 받게 된다면 공무원 조직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징계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며 "관련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처분의 효력으로서 승진임용과 승급 제한, 징계처분에 따르는 부수적 제재로서 정근수당 제한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제80조6항
감봉
공무원
박수연
2022-04-1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세무공무원이 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잘못 안내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잘못 안내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잘못 안내했더라도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21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다국적 IT기업의 한국법인 대표를 지내다가 2019년 3월 퇴사했는데, 재직 중 모기업인 B사로부터 스톡옵션 및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Restrict Stock Unit)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5월 B사 주식 4만523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2015년 5월 동작세무서에 스톡옵션 행사이익 및 이와 별도로 2008년 취득한 후 2014년 양도한 B사 주식 3116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3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3~6월 A씨에 대한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A씨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B사 주식 4만523주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 이익 10억7300여만원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가산하고, A씨가 신고·납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3000여만원 중 스톡옵션 행사이익과 관련된 세액 2억1900여만원을 감액·환급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동작세무서는 2019년 9월 A씨에 대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3억9900여만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3800여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억8100여만원 등 6억19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고, 별도로 환급가산금 등 2억3600만원을 환급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2019년 1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할 의사가 없었고, 세무처리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관할 세무서 직원 등과 상담하고 그 안내에 따라 신고한 것"이라며 "일반인으로서는 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탈루 의사가 있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주장과 같이 세무서 직원이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며 "A씨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해서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 역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동작세무서 직원이 A씨에게 신고서 양식을 교부했다거나 A씨로 하여금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신고한 대로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신뢰를 가지게 했다거나 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어 동작세무서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세무공무원
한수현 기자
2022-04-11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승부조작 제안' 윤성환 前 삼성라이온즈 투수, 징역 10개월 확정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55). 윤씨는 2020년 9월 공범 A씨를 통해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줄테니 5억원을 달라"는 제안을 하고, B씨로부터 승부조작과 관련해 총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1항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씨는 "처음부터 승부조작 의사가 없었고, 승부를 조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승부조작 행위는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근간을 무너뜨리게 된다"면서 "윤씨가 A씨와 공모해 먼저 승부조작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도 5억원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보다 형을 낮췄다. 우선 1심은 5억원 중 윤씨가 단독으로 사용한 액수를 1500만원, 윤씨와 A씨가 공동사용한 액수를 3억7700만원이라 봤지만, 항소심은 5억원 중 윤씨와 A씨가 공동사용한 액수를 1억8895만원으로 보고 추징금을 감액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승부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소비한 돈은 그리 많지 않고, 프로야구 선수로 성실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번 범행으로 윤씨 개인의 모든 명예와 경력을 잃어버리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47만5000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규정 내용과 제14조의3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운동경기 선수 등이 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실제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인한 죄가 성립한다"며 "설령 윤씨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승부조작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승부조작을 할 수도 없었더라도 윤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승부조작
프로야구
윤성환
이용경 기자
2022-03-31
민사일반
[판결] "홍장원 변리사회장 '급여 기부 공약' 등 선거규정 위반 아니다"
오세중 전 변리사회장이 변리사회와 홍장원 현 변리사회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홍 회장의 '회장 급여 기부 공약' 등이 변리사회 내부 선거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오 전 회장이 대한변리사회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확인청구소송(2020가합532794)에서 최근 "오 전 회장의 홍 회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변리사회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 전 회장은 2020년 2월 제41대 대한변리사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유효투표 가운데 54.7% 득표로 당선된 홍 회장을 상대로 선거규정 위반 등을 주장하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오 전 회장은 선거 직후 "홍 회장이 사전선거운동 등을 해 변리사회 내부 규정인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변리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오 전 회장은 재판과정에서 "홍 회장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회장 급여의 2년분 전액(2억1600만원 상당)을 변리사회에 기부하겠다거나, 변리사회 회원들에게 협회 입회비 인상분을 환원하고 실적회비와 월회비 액수 등을 감액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것은 회원사무소 및 회원친목단체 등에 대한 금전 기부 약속을 금지한 선거규정 등에 위반한 행위"라며 "홍 회장은 이처럼 선거규정을 위반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고, 그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변리사회 선관위는 2020년 3월 홍 회장의 위법한 선거운동에 관해 내부 선거규정 등에 따라 경고처분을 했다"며 "홍 회장이 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변리사회 회칙 규정에 따라 변리사회장 직위에서 당연면직됐다"고 강조했다.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32조 4항은 '회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변리사회와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장 급여 기부 및 입회비 등 인하 공약의 선거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변리사회 전체에 대한 기부는 규정위반으로 볼 수 없고, 회원에 대한 직접적 금품제공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부 규정상 '회원사무소' 또는 '회원친목단체 등'은 변리사회의 일부를 이루거나 이에 준하는 특정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입회비 인하 공약 등도 후보자의 지위에서 직접 회원들에게 금품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리사회 선관위의 홍 회장에 대한 경고처분은 선거규정에 따른 징계일 뿐, 임원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리사회 회칙에 따른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선관위가 내린 경고처분은 회칙이 규정한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고, 회칙상 징계처분은 선거규정과는 그 의결기관과 처분 주체, 징계절차 등도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경고만으로 곧바로 후보자 자격 박탈이나 당선무효 등의 징계처분이 있게 되면 이는 선거규정 체계와도 전혀 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오세중
변리사회
홍장원
변리사회장
이용경 기자
2022-02-14
민사일반
[판결](단독) 변호사가 소송대리 중 로펌 설립…대표로 소송 이어갔는데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던 중 로펌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소송대리를 이어간 뒤 의뢰인에게 받은 성공보수가 과도했다면 로펌은 해당 변호사가 현재는 대표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함께 연대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A종중이 B법무법인과 이 로펌 변호사 C, D, E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반환 청구소송(2019가단5171665)에서 최근 "B법무법인 등은 F변호사와 연대해 A종중에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로펌은 합명회사 성격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 있다 A종중은 2015년 5월 전임 종중회장이 저지른 21억여원 상당의 배임·횡령에 따른 민·형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F변호사와 위임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민사사건 1심 판결 또는 조정 등에 따라 A종중이 받게 될 금원의 25%를 성공보수로 약정했다. F변호사는 전임 종중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뒤 2016년 5월 민사사건에서 사임하고 B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서 소송대리를 이어갔다. 이후 A종중은 전임 회장 소유의 토지로 피해금을 대물변제 받기로 합의하고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F변호사는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A종중은 1년여 뒤 "성공보수금이 과다하다"며 F변호사를 상대로 3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종중은 항소심까지 간 끝에 F변호사로부터 2억원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자, 곧바로 B법무법인 측을 상대로 "F변호사와 연대해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F변호사는 현재 B법무법인의 대표가 아닌 구성원 변호사로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조 부장판사는 "비록 F변호사가 A종중으로부터 성공보수금으로 3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B법무법인 설립 이후 F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 사임하고 B법무법인이 A종중과 계약을 맺은 뒤 소송대리를 했다"며 "당시 F변호사는 B법무법인의 대표자였던 점 등에 비춰 B법무법인이 A종중으로부터 성공보수금 3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선 소송에서 본 것처럼 3억5000만원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성공보수금을 1억5000만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며 "B법무법인은 구성원인 F변호사와 연대해 A종중에게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제58조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합명회사의 성격을 갖고,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며 "F변호사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법인에서 탈퇴한 D변호사는 퇴사등기를 하기 이전에 생긴 B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 등기 후 2년 안에는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변호사 C, D, E씨는 채무초과인 B법무법인과 연대해 A종중에 성공보수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보수금
로펌
성공보수금
변호사
이용경 기자
2022-02-07
헌법사건
지방의회의원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 정지 공무원연금법 '헌법불합치'
퇴직한 공무원이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면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7년 7월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던 기존 입장(2015헌마1052)을 변경한 것이다. 헌재는 27일 지방의회의원 A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제47조 1항 2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161)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개선 입법시한을 2023년 6월 30일로 못박았다. 공무원연금법 제47조 1항 2호는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에는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부칙 제12조 1항 단서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연금을 받을 사유가 생긴 사람도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후 2018년 3월 국회가 공무원연금법을 전부개정하면서 해당 조항이 개정법 제50조 1항 2호로 조문위치가 변경되고 일부 문구는 수정됐지만 실질적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1항 2호 중 '지방의회의원' 부분도 심판대상에 포함됐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수급자이면서 2014년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A씨 등는 2016년 2월께부터 그 무렵 개정·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조항 등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 과정 중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악화된 연금재정을 개선해 공무원연금 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고 연금과 보수의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대체할 만한 소득이 전제돼야 하는데, 지방의원의 의정비 중 의정 활동비는 의정활동 경비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지방의원 중 약 4분의 3이 퇴직연금보다 적은 액수의 월정수당을 받고, 2020년 기준 월정수당이 정지된 연금 월액보다 100만원 이상 적은 지방의원도 상당수 있으며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안정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처럼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정책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 연금과 보수 중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선출직에 취임해 보수를 받는 것이 생활 보장에 더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어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하기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A씨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조항의 위헌성은 연금지급정지 제도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에 있고, 위헌성 제거 방식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재량이 있으므로,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선애·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은 누적되어온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해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게 되면 그만큼 연금지출이 감소해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과 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종전 이 견해와 달리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2015헌마1052)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퇴직연금
박수연 기자
2022-01-27
민사일반
[판결](단독) 이전보다 불리해진 전임교수 정년보장 평가기준
전임교수 정년보장 평가기준을 상향하면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당시 대학이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등 위기 상황에 있었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돼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숙연·양시훈·정현경 고법판사)는 최근 A교수가 B대학교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무효확인소송(2020나204706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원이 입는 불이익 정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A교수가 재직 중인 B대학교에서는 교원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그리고 전임교원을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나눴다. 대학교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 적용되는 교원인사규정 중 정년보장 이후 교육업적과 연구업적, 필수연구업적, 봉사업적에 대한 조건을 두고 있었는데, 4년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 승급을 유예하도록 정했다. B대학교는 2017년 전임교원 중 약 70%가 참석한 하계워크숍에서 '정년보장교원 주기평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대상 교원들에게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통지했다. 이후 정년트랙 전임교원 215명 중 약 61.4%인 132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개선안 내용에 따르면 60세 이상 정년보장교원 평가기준이 종전보다 높아졌고, 이러한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2년간 승급 유예에 더해 직급수당도 감액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임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개정조항의 변경에 관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소속 교수들의 연구 실적이 하락함에 따라 B대학교가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됐고, 교육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부실대학으로 인식돼 학생 수까지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구조조정이나 폐교에 이르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점 등에 비춰보면 교원들의 연구실적 향상은 대학 입장에서는 명백하고 중대한 존폐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정조항으로의 변경은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조항에 따르더라도 주기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직급수당 전부가 미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업적 점수를 일부 충족했을 경우에는 직급수당의 일부가 지급되기도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주기평가 미충족 시 A씨 등 교원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B대학교의 개정조항은 유효하고 이는 취업규칙으로서 근로자 전원에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정년
교수
전임교수
대학교
정년보장
한수현 기자
2022-01-27
헌법사건
헌재 "표준지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부동산공시법 합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게 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 부동산공시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35 등)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A씨는 2015년 6월 공사를 마쳤다. 해당 지자체는 공사가 끝난 뒤 A씨 등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21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 등은 개별부담금을 못 내겠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400여만원 감액되는 데 그치자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다. 항소심 진행 중 A씨 등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항소 기각과 함께 신청도 기각되자 2018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란 해당 토지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의미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대한 조사·평가를 전제로 비교표준지와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고안된 토지가격비준표를 통해 그 차이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대상 토지의 가격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비해 과다하거나 과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 개별공시지가 산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공시지가 위임조항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은 지가형성요인에 대한 조사·평가 기준 및 방법, 비교표준지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 방법,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종료시점지가 산정 시 토지의 특성 차이를 계량화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도록 해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정상지가상승분의 합산을 통해 지가변동을 반영하는 한편 같은법 제10조 2항에서는 일정한 경우 대상 토지의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받는 불이익이 개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 확보, 개발부담금의 효율적인 부과·징수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종료 시점 지가 조항은 객관적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납부 의무자는 언제든 개발이익이 현실보다 과도하게 산정돼 가공의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징수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 여러 상황에 따라 시기별·지역별로 부동산 경기 흐름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종료시점지가조항은 토지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관한 아무런 보완규정을 두지 않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부동산공시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다만,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과 방법이 대상 토지 가격을 공평·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규정된 것인지가 쟁점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토지
부동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1-12-28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부동산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